posted by 관심충만 2016. 7. 10. 13:18

217②③ 위반의 경우, 218 위반의 경우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 (2009도11401, 2009도10092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part 참조)


법원에 의한 경우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 (113의 반대해석 :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에는 영장 발부하여 시행)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압수 (108)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216①_1호)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16①_2호)                                        사후영장 요 (217②)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16② : 216①_1.2호 준용)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16③)                                              사후영장 요 (216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217①)                                                 사후영장 요 (217②)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

임의 제출물.유류물의 압수 (218)

변사자에 대한 검증 (222②)


    서설


압수 ~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

수색 ~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물건.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

검증 ~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형상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


대물적 강제처분과 영장주의

법원.법관의 강제처분 -->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집행절차의 적정 도모가 목적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 ~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권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장을 도모하는데 주된 취지


압수.수색에 필요한 범죄혐의의 정도 = 범죄혐의 정황 (구별설)

체포.구속 --> 범죄혐의 상당성


예외 인정의 필요성

긴급성 등을 요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권한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의의 : 216①_1호 (법문상 '수사' -->'수색'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제도의 취지 : 체포.구속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


적용범위


피의자 발견 목적

체포 전 (모든 형태의 체포) : 체포 후 X

수색과 체포 사이의 시간적 접착이나 체포의 성공 여부는 문제 X

수색범위 : 제3자의 주거도 O (다만, 이때에는 피의자가 소재한다는 개연성이 있어야)

수색의 주체 : 검사 또는 사경만 (일반인 X)

절차상 제한의 완화 (요급처분) (220)

216의 경우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 --> 128②(주거자, 간수자 등의 참여), 125(야간집행의 제한) 적용 X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의의 : 216①_2호 (모든 형태의 체포)


제도의 취지

부수처분설 (대소포함명제설)

긴급행위설 (다수설) : 체포하는 자의 안전, 증거 파괴.은닉 예방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


체포 전 또는 후의 압수 등이 허용되는가, 체포에 성공했을 것을 요하는가의 문제


시간적.장소적 접착설 (근접설)

체포행위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으면 족하며,

체포의 전후 및 성공여부를 불문

피의자의 현재 여부 불문, 도주 후에도 O

--> 지나치게 확대


체포착수설

피의자가 수색장소에 현재하고 체포의 착수를 요건으로 한다는 견해

도주 후에도 O


현장설

압수.수색의 당시에 피의자가 현장에 있음을 요한다는 견해

도주 후에는 X


현실적 체포설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체포되었음을 요한다는 견해


검토

피의자의 부재중 또는 체포가 완료된 후에는 체포에 수반되는 긴급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용 X

피의자가 현재하는 경우에는 체포 전이라도 압수.수색을 할 필요

체포에 성공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도 강제수사의 적법성을 우연에 맡기는 결과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은 체포착수설

--> 체포할 피의자가 현재한 장소에서 압수.수색한 이상 체포의 전후 또는 체포의 성공 여부는 불문, 먼저 체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은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어느 설에 따르더라도 사후영장을 받지 못하면 증거능력 X


압수.수색의 대상과 장소적 범위


대상

체포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무기 기타의 흉기

체포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

당해 사건의 증거물에 한정

별건압수 (별개의 증거물) X (2008도10914 : 아래 판례 참조)

⑴ 임의제출을 구하거나, 

긴급체포하면서 압수하고(217①) (현행범인체포의 경우 216③에 의해 압수), 

⑶ 그 외에는 영장 필요


장소적 범위 : 피체포자의 신체 및 그의 직접 지배하에 있는 장소에 제한

2009도14376 (체포장소로부터 20m 떨어진 피고인 집에서의 압수사건)


사후영장


계속 압수할 필요 -->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217②)

발부받지 못한 때 --> 즉시 반환하여야 (217③)

압수물 및 압수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 X (2008도10914)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X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2009도11401)


요급처분


급속을 요하는 때

주거자, 간수자 등 책임자의 참여(123②)나 야간집행의 제한(125)의 규정 적용 X (220)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을 하는 검사, 사경은 집행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지만,

구속집행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속하는 처분

∴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 X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경우에만 적용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의 경우 적용 X


※ 구속영장 집행시에 피고인의 발견을 위한 수객은 재판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137에 의하여 영장 없이 가능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취지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의 은닉과 산일 방지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긴급체포에 유사한 긴급압수.긴급수색 및 긴급검증을 인정한 것현행범인체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


적용범위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이면 족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체포되엇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긴급채혈 --> 여기에 해당 (따라서 사후영장 받아야)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차량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97다54482)


사후에 지체업이 영장을 받아야 (시간 규정 X)


★ 범죄장소에서의 검증조서, 실황조서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의의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은 경우

체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217①)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216①)과는 다른 차원

긴급체포된 사실이 밝혀지면 피의자와 관련된 자들이 증거를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요건

대상 : 긴급체포된 자(현실로 체포된 자를 의미)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 (집에 있는 것도 O)

깁급히 압수할 필요성


기간 : 긴급체포한 후 24시간 이내


압수영장의 청구와 환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 (2009도11401)



Ⅶ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착수


경솔한 간호사사건 (99년 판례)

CCTV 건네주는 경우


1. 의의


법원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 가능 (108)

수사기관도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 가능 (218) -- "영치"라고도 함


2. 제도적 취지


영치는 취득과정에 강제력이 행사되지는 않았으나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

but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없이 압수가능하도록 한 것

영치 후의 법률효과는 압수와 동일


3. 적용범위


대상 : 반드시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는 X

임의제출물의 경우 : 제출자인 소유자.소지자.보관자의 처분할 권한 유무는 불문 (통설) -- 보관자의 임의제출시 소유권자의 동의도 필요 X (2008도1097)


다만, 소지.보관은 적법해야 하므로(소지.보관의 권원은 적법 필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부적법

218 위반과 증거능력 및 증거동의 여부 : 2009도10092 (소위 쇠파이프 압수사건)



Ⅷ    변사자에 대한 검증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

영장없이 검증(시체해부 등) 가능 (222②)



Ⅸ    영장주의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 환부


압수 등이 영장주의 위반 --> 지체없이 피압수자에게(실체법상의 소유권자 X) 환부하여야 (통설.판례)


2. 증거능력 부정


판례는 종래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87도705 소위 성상불변론)하였지만,


최근 전합판결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부인 (2007도3061 소위 제주도지사실 사건)


영장주의 위반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함이 타당 (통설)



Ⅹ    결론


도청이나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 사진촬영 등에 관하여도 영장주의에 의한 사법적 억제가 요청되며,

영장주의의 예외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운영하여야



플레인 뷰우 (Plain View) 이론


1. 의의


Plain View 상에 있는 범죄증거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문제

적법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다른 범죄의 증거임이 명백한 물건을 발견한 경우 영장 없이 그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지 및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일정한 요건하에서 영장 없이 그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는 이론


2. 요건


대상물을 발견한 장소에

①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출입하였고(적법성),

②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대상물이 범죄의 증거물인 것이 일견 명백하고(명백성),

③ 증거물의 발견이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우연성)

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영장없이 압수한 행위는 적법


3. 확장경향


그 후 Horton 판결에서는 증거의 발견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Plain View 상태에 있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우연성 요건을 폐기하였다.


4. 한계


Plain View 이론은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수색의 경우까지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5. 컴퓨터수사와 Plain View 이론의 적용


컴퓨터 압수수색의 경우에 수사관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하드드라이브를 수색하다가 관련 없는 다른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면 그 증거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미국의 판례

이는 컴퓨터에 저장된 각각의 파일을 별개의 밀폐용기로 취급하느냐에 달려 있다.

① 즉, 이를 각각 별개의 밀폐된 공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형사가 가장 처음 찾은 "jpg"파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파일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각각의 파일을 밀폐된 용기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 파일이 plain view 상태에 있을 때에는 더 광범위한 수색도 영장 없이 가능하게 된다. {United States v. Runyan (2001) 및 United States vs. Slanin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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