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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공동소송참가 본문
F. 공동소송참가
I. 의의
‧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유사필수적 or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될 경우)에 당사자간에 판결의 효력(기판력 or 반사효)을 받는 제3자가 원고 or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 (83)
‧ 당사자로 참가하는 경우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단지 보조참가인으로 가입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다름
‧ ex) 1인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반사효를 받는 관계에 있음)가 참가하는 경우
II. 요건
1. 타인간 소송계속 중일 것
‧ 소송계속 중이라면 상급심에서도 참가 가능
‧ 다만, 신소제기의 실질 → 항소심에서 참가 可 but 상고심에서는 참가 X (판례)
2. 당사자적격이 있을 것
‧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이므로
‧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참가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다름
‧ 다만, 당사자적격이 있음에도 공동소송참가가 안 되는 경우
‧ ①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
‧ ② 선정당사자의 소송에 선정자의 참가 등의 경우
‧ ∵ 신소제기의 실질이 있어 중복소송(259)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가 X (다수설)
‧ 이 경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됨
3. 소송의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간에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일 것
‧ 한쪽 당사자와 제3자(참가인)간에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 즉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될 경우
‧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될 경우 뿐만 아니라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될 경우도 포함
‧ 다만,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 공동소송인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의 흠을 치유할 수 있음 (68)
‧ 굳이 공동소송참가를 인정하는 실익이 있는가가 문제
‧ 68의 규정에 의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는 달리 항소심까지 허용되므로 여전히 탈락자 보충을 위한 제도로서의 실익
III. 참가절차
‧ 참가신청의 방식 : 72 준용 (83②)
‧ 신청서 : 참가의 취지와 이유 명시
‧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심급에 따라 소장 or 항소장에 준하는 액수의 인지 첩부 要
‧ 신청서부본 : 지체없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
‧ 참가신청은 공동소송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함께 하거나 상소제기와 함께 할 수도 있음
‧ 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제기 →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 不可
‧ 참가요건 흠결 → 법원 : 종국판결로써 참가신청 각하
‧ 다만, 효건흠결이 있더라도 보조참가 or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 그러한 참가신청으로 취급함이 타당
IV. 효과
‧ 공동소송참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 피참가인과 참가인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됨 ⇨ 67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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