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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본문

형사소송/상소

재심

관심충만 2016. 7. 10. 12:52

제420조(재심이유)

제421조(동전)


    서설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420)

비상상고 : 사실오인 X

근거 : 입법정책설. 헌법적근거설

재심절차의 구조

재심개시절차 : 사실오인이 있는가를 판단 --> 결정의 형식으로 종료

재심심판절차 : 사실오인이 판명된 경우에 진행 -> 통상의 공판절차와 같은 종국재판의 형식에 따라 종결



    재심사유


유죄의 확정판결상소기각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청구 가능

상소기각판결로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상소기각판결 자체에 재심사유가 있어야 가능

재심의 대상 X

무죄의 확정판결

확정된 재항고 기각결정

상고심계속 중인 미확정 판결

항소심에서 파기 확정된 제1심의 유죄판결 (항소심 파기 자판된 판결이 재심의 대상)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선고유예판결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오류형(falsa형) : 420_1.2.3.4.6.7호

신규형(nova형) : 420_5호


'유죄'의 확정판결 (무죄 X, 형식재판(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판결) X)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이익재심만 인정

확정된 약식명령. 확정된 즉결심판도 포함

집행유예판결. 형면제 판결도 포함

'확정'판결    (미확정 판결 X)

'판결'만       (결정 X, 특별사면으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X)


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421)

항소 or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420_1.2.7호의 사유에 한해 가능

(위조.변조, 허위, 직무범죄)

판례 : 421① 소정의 '항고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의 의미 - 항고기각.상고기각판결 자체를 의미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422)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재심개시절차


1. 재심의 관할 (423)


원판결을 한 법원

대법원 X (단, 대법원이 파기자판한 경우 원판결법원이 대법원이므로 이 경우는 재심청구도 대법원이 관할)


2. 재심의 청구


청구권자 (424)

검사만 가능한 경우 (425) -- 420_7호의 중

변호인은 원판결의 변호인 X 새로 선임 --> 재심 판결시까지 효력 (426)


재심청구의 기간 (427)

시기에는 제한 X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심 청구 가능

집행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읿은 경우에도 O


재심청구의 방식 (433, 430) -- 규칙166


재심청구의 효과 (428)

집행정지 X (원칙)

예외적 집행정지 가능 (by 검사)

재심개시결정시 형의 집행정지 결정 가능 (by 법원)


재심청구의 취하 (429①)

재심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취하 가능

방식 : 규칙167

재소자 특칙 : 430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재심청구의 심리

판결절차 X, 결정절차 O : 구두변론에 의할 필요가 없고 공개할 필요도 X

사실조회 (37③, 431)

당사자의 의견 :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432)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청구기각의 결정 --> 즉시항고 가능 (437)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433)

재심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434)

청구의 경합 (436)

항소법원, 상고법원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소송절차 종료시까지 절차정지 (규칙169)


재심개시결정 --> 즉시항고 가능 (437)


경합범 중 일부 죄에 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을 할 범위와 재심의 심판범위 문제


전부재심설

일부재심설

절충설

재심개시결정은 모든 사실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없는 사실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

재심사유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양형만을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견해

형식적으로 전부재심설, 실질적으로는 일부재심설

확정판결 후 법률이 개폐된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

양향조건도 확정판결 이후의 정상 참작

판례 : 절충설의 입장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하지만,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향을 위해 필요한 점위에서 심리할 수 있을 뿐 (96도477)



    재심심판절차


1. 재심의 공판절차 (438①)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


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438②③④)


공판절차의 정지와 공소기각의 결정 (438)

공소취소와 공소장변경

공소취소 X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 (재심은 판결선고.확정 전제)

공소장변경 : 일반적으로 허용 (다수설)


3. 재심의 재판


불이익변경의 금지 (439)


무죄판결의 공시 (44)0


재심판결과 원판결의 효력

재심판결 확정시 -->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 상실

(재심개시결정이 있다고 하여 바로 원판결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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