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부수적 기재사항
관심충만
2016. 2. 12. 19:54
1. 입증방법
- 공격방어의 방법 : 적시제출주의 O (구민소법 : 수시제출주의)
- 주장 제출 또는 증거 신청의 기간 지정 가능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 모두에게)
-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단계에서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제외한 모든 주장, 입증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민소293)
-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등
- 입증서류는 상대방의 수에 + 1 첨부
- 원고 : 갑 제1호증 ~
- 피고 : 을 제1호증
2. 첨부서류
- 피고의 수에 상응하는 소장 부본
- 소가 산출자료
-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비법인사단/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 당사자능력을 판단할 자료(정관, 규약 등)
- 소송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소송위임장
- 기재례
위 입증방법 각 3통
토지대장등본 1통
법인등기부등본 1통
송달료 납부서 1통
소송위임장 1통
소장부본 2통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 각 1통 (인지 현금납부시)
3. 작성 연월일
- 법원에 접수하는 날
4.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5. 법원
- ~ 귀중
6. 인지의 첩부
-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납부
- 인지액 1만원 초과한 때 -->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인지규칙27①②)
7. 소송목적의 값 (소가)
- 1. 소송 등을 통해 얻게 될 원고의 이익
- 2. 계산의 기본원칙
- 소제기시 기준
- 청구취지 기준
- 소장의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 의하여 계산 (즉, 일부 청구의 경우 --> 그 범위내에서 계산)
- 항소, 상고, 준재심의 경우 --> 항소, 상고, 준재심으로 불복하는 범위에 의해 계산
- 원고 기준 (항소 등의 경우 --> 항소인 등의 입장에서 게산)
- 매매계약 해제시
- -->매도인이 원고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시 부동산의 가액이 소가
- --> 매수인이 원고 : 매매대금반환청구시 지급한 매매대금이 소가
- 제3자 소송담당
- 주주의 대표소송 등 --> 원고를 기준
- 증권관련 집단소송, 선정당사자에 의한 소송 등 --> 권리의 귀속주체 기준
- 채권자대위소송 --> 채무자의 권리의 가액 기준 (보전되는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
- 직접 받게 될 이익 기준
- 직접적 이익인 한 예방적 이익 혹은 기대적 이익이라도 확정적 이익과 같이 보아야
- 간접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은 고려 X
- 상환이행청구와 같은 자기의 반대급부와 맞바꿀 것을 조건으로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반대급부 공제 X
- 객관적으로 평가된 금액 기준
- 소송의 난이도, 피고의 응소 정도, 원고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가치 등은 고려 X
- 3. 산정의 표준
-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을 먼저 계산 -->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서 규정
- 물건 등의 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30/100
- 건물 : 시가표준액 * 30/100 (단, 주택의 경우의 경우도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에 의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
- 선박, 구축물,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입목 등 : 시가표준액 기준
- 그 밖의 물건 :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 등의 취득가격 도는 유사한 물건 등의 시가)
- 권리의 가액
- 소유권 등
-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 : 그 물건가액
- 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 : 그 물건가액의 3분의 1
-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역의 가액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담보물권의 가액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목적물건 가액 한도)
- 전세권의 가액 : 전세금액 (목적물건 가액 한도)
- 지적재산권 : 5,000만원 100원
- 유가증권 등 그 밖의 권리
- 유가증권 : 액면금액 도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 200,000원
-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 시가표준액
- 채권 : 규정이 없으므로 시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 등은 채권의 가액)
- 4.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
- 재산권상 청구
- 물권, 채권, 준물권, 지적재산권 등
- 인격권 : 그 자체는 재산권은 아니나 그에 기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는 재산권상 청구
- 재산권상의 소임은 명백하나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예 : 낙찰자지위학인의 소) --> 2,000만 100원으로 간주
- 주주대표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과날에 관한 소송,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지급이나 물건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송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면서 5,000만 100원
- 비재산권상 청구
- 혼인의 무효, 취소 등 가사소송
- 인격권, 성명권, 초상권 등에 기한 금지청구소송 등
- 회사관계 소송, 해고무효확인의 소,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청구의 소 등
- 행정소송 중 인지규칙 17조 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 (인지규칙 17조 4호) 등
- 소가 2,000만 100원 (단, 인지규칙 15②내지③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5,000만 100원)
- 5. 병합청구 (합산, 흡수, 불산입)
- ❶ 합산의 원칙
-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청구
- 피고 갑, 을 '각' 1억원의 금전지급청구 --> 합산하여 2억
- 피고 갑, 을 '각자 (또는 연대하여, 합동하여) 1억 --> 1억
- 수 개의 비재산권상 청구
-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소가 2,000만 100원)과 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가 2,000만 100원)을 병합 --> 합산하여 소가 4,000만 200원
-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
- 단,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 --> 다액인 소가
- 예 : 해고무효확인(소가 2,000만 100원)과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청구(예를 들어 1,100만원) --> 다액인 2,000만 100원
- ❷ 흡수원칙
- 수단인 청구 (인지규칙 21 본문)
- 수단인 청구가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 --> 그 다액
- 채권자취소소송 : 수익자에 대한 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 --> 다액이 소가
- 채권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과 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을 병합 --> 다액이 소가
- 경제적 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되는 경우
-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 (그 중 가장 다액이 소가)
- 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 --> 다액인 쪽의 소가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임대차 계약에 기한 인도청구의 선택적 병합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선택적 병합
- 특정물 인도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대상청구를 병합 청구
-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매매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청구와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를 대비하여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병합청구
- 어음금 지급청구와 원인채권상의 금원지급청구를 병합청구
- 부진정 예비적 병합 --> 다액인 쪽의 소가
- 양립가능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지 않고 각 청구에 순위를 붙여 청구하는 경우
- 동일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인도청구
- 동일 토지에 대한 경계확정청구와 인도청구
-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와 목적물반환청구
- 종류물 인도청구와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순서를 붙여 병합한 경우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다액인 쪽의 소가
-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 -->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병합
- 대리인을 상대하였던 거래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계약이행청구와 무권대리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무권대리인에 대한 청구를 병합 청구
- 필수적 공동소송
- 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종중 재산(부동산의 가액 3억원)에 대한 불법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종중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 --> 원고의 수에 무관하게 소가는 1억 5,000만원 (3억 * 1/2)
- 【판시사항】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09.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말소등기])
- 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야라 사람의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므로 흡수법칙 적용
- but,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달리 보아야
- 채무자 병에 대하여 각 2,000만원과 4,000만원의 채권을 보유한 원고 갑과 을이
- 제3채무자 정을 상대로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병의 정에 대한 피대위채권은 합계 5,000만원)
- 갑의 청구와 을의 청구는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관계에 있으므로 합산원칙을 적용하지만,
- 합산한 가액이 피대위채권 5,0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어 결국 소가는 5,000만원
- 기타
- ① 수개의 말소등기 청구
-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경우 --> 수 개의 말소등기청구 중에서 가장 다액인 쪽의 소가 (흡수원칙 적용)
[관련판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할 것이며, 위 소송에서 원고의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등기명의인들이 전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상소장으로써 공동명의로 상소를 제기한 등기명의인들 사이에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된다고 할 것이어서 제1심에서 산정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인지를 첩부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등기명의인들이 수 개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제1심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인지를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것이고, 그 등기명의인들이 당초에는 수 개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여 하나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다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07.27. 자 98마938 결정[상고장각하명령]) - but, 동일 부동산 윙 권리자를 달리하여 설정된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경우 --> 각 피담보채권액을 합산하여 목적물건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소가 산정 (합산원칙 적용)
- ② 연대채무 등
- 수인의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당사자로 되는 경우 --> 가장 다액인 쪽의 소가
- ❸ 불산입의 원칙❹
- 부대청구
- 이자 등을 병합청구하는 경우 --> 산입 X
- 계산의 번잡을 피하고 사물관할 판단을 용이하게 위함
- 수단인 청구
-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을 산입 X
- 다만, 수단인 청구가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 --> 그 다액이 소가
- 대지인도를 구하기 위해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대지가액은 1억원 : 대지의 목적물가액을 말함) --> 건물철거청구는 수단인 청구 --> ∴ 대지인도청구의 소가인 5,000만원(목적물가액 * 1/2)
※ 이때 건물의 목적물가액이 1억 5,000만원인 경우 그 건물철거청구의 소가인 7,500만원이 주된 청구의 소가보다 많으므로 최종적으로 소가가 7,500만원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건물철거청구는 대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대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가는 5,000만원이 된다는 점을 주의 - 여러 개의 소장에 의한 청구
- 위 합산, 흡수, 불산입 등의 원칙은 원고가 1개의 소장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제기 한 경우에만 적용
- 별개의 소장으으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적용 X
- 제소 후 소송계속 중 병합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된 소가 및 첩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 X
- 6. 부대청구불산입 원칙
- 개설
- 과실(이자), [지연]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 산입 X
-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그러함
- 요건
- ① 주된 청구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비용의 청구
- ② 과실 등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어야
- 과실 등의 청구
- (a) 과실
- 천연과실 : 과수의 열매, 가축이 출산한 새끼 등
- 법정과실 : 차임, 지료, 이자 등
- 사용이익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 : 타인의 토지 무단 점유 사용 , 임차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등 --> 과실에 준함
- 1개의 소로써 부동산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 그 임료 등 청구는 부동산의 명도.인도 소송의 부대목적이 된다 할 것이므로(민소27②), 그 청구가 이미 발생한 임료 등인가, 장래 발생할 임료 등인가에 관계없이 소가에 산입 X
- 다만, 임료 등의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 --> 인지규칙12조4호를 준용하여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 등 합산액을 소가로 함
- (b) 손해배상
- 지연손해금 (주된 청구의 이행지체에 기한 손해배상) :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 주된 청구로 불법점유자에 대한 물건의 인도청구와 부대청구로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병합 제기하는 경우 --> 본조의 손해배상에 해당
- but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자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부대청구가 아님 (물건을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자체가 독립된 청구이므로)
-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유체동산의 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등기의 말소청구등과 독립하여 하는 청구이지 이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민소24②의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91마692)
- (c) 위약금
- 주된 청구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에 대한 약정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 부대청구에 해당 O
- 위약금이리는 명칭을 갖더라도 지연배상을 전제로 한 약정금이 아닌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위약금,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와의 약정에 따른 규정손해금은 위약음이 아니므로 부댕청구에 해당 X
- 대위변제금 2,000만원, 위약금(신용보증기금법상) 100만원, 지연손해금 500만원 --> 소가는 2,100만원
- (d) 비용
- 주된 청구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쓰인 경비를 말함
- 이행최고비(민544)나 거절증서작성비(어음) 등
- 사무관리자가 지불한 비용(민739①), 수임인이 지출한 사무처리비용은 본조의 비용에 포함 X
- 신용보증기금 등 수탁보증인이 지출한 채권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비용) 또는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은 본조의 비용에 포함 X
- 신용카드이용대금 수수료
- 원금(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수수료(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연체료 중
- 연체료 --> 부대청구인 지연손해금에 해당
- 수수료 --> 의견 대립 (실무는 산정 X)
- 소송의 부대목적
- 원시적 병합
- 과실 등의 청구가 그 발생기초인 주된 청구와 동일 소송절차에서 부차적으로 청구된 경우를 말함
- 즉, 부대청구와 주된 청구가 1개의 소로써 병합청구되어야 함
- 과실 등의 청구가 주된 청구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이루어진 경우 부대청구 불산입원칙은 적용 X
- 원금잔액 500만원(2,000만원 중 1,500만원은 2002. 12. 31. 변제완료), 이미 변제한 1,500만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00만원, 원금잔액 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00만원인 경우 --> 100만원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대청구이지만, 300만원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대청구가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소가는 800만원
- 부동산 인도청구에 차임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차임청구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지만, 차임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 차임의 기발생분 및 장래 1년분의 합산액이 소가가 됨
- 후발적 병합 --> 이 경우도 불산입원칙 적용 O
- 7. 상소의 소가
- 상소로서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 부대항소장 또는 부대상고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 다만, 반소의 제기를 위하여 부대항소하는 경우에는 제1심 반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5배
- 소의 변경을 위하여 부대항소 하는 경우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1심 인지액의 1.5배액으로부터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나머지의 인지
- 1개의 상소장으로 불복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별개의 상소장으로 상소한 때에는 독립하여 소가 계산
- 판결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대하여 항소 --> 독립한 소송물로 보고, 인지 계산
- 양쪽 당사자가 모두 상소 --> 각각 그 불복범위 내에서 별도로 소가 산정
- 8. 소송종류별 소송목적의 값
- (1) 확인의 소
-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소극적 학인의 소와 적극적 확인의 소로 분류되며,
- 원칙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이 소의 대
- 예외적으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증서가 진정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의 사실확인도 소의 대상이 됨
- (가) 권리의 확인 --> 권리의 가액 기준 (인지규칙12 --> 10[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 소유권 --> 목적물가액이 소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이므로 10①)
공유권의 학인 --> 원고의 공유지분의 비율만큼의 가액 - 점유권 -->목적물가액의 1/3
-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무가액의 1/2
- (나)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 (인지규칙6)
- 채무액이 확정된 경우
- 대여금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 소가는 800만원
- 채무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애초부터 채무 불성립 또는 무효 등
-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준하여 2,000만 100원
--> 추후 심리도중에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이 명확해지면 환급 또는 인지보정조치 - (2) 이행의 소
- (가) 금전지급 청구
- ⓐ 현재이행의 소
- 청구금액이 소가 (인지규칙12조 3호)
- 각 1억 --> 합산
- 연대하여, 합동하여, 각자 1억 --> 소가는 1억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되므로 흡수법칙)
- ⓑ 장래이행의 소
- (미리 철구할 필요)
- 특정물인도청구와 함께 그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대상청구부분의 소가
--> 중간이자 고려하지 않고 청구금액 그 자체를 소가로 함이 타당
※ 부진정예비적병합 ==> 다액 - 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복적시까지 매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청구
-->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에 해당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을 소가로 - ⓒ 정기금 청구
-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급부할 것을 청구하는 소
- 이자, 임료,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을 소가로 (인지규칙12조 4호)
- 기발생분 : 소제기일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정기금의 총액
- ① 피고가 2010.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12.부터 복직시가지 월 3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2011. 11. 11. 제기한 경우 - ① 청구의 소가는 2,000만 100원
- ② 청구의 소가는 7,200만원 (기발생분 3,000만원 + 1년분의 정기금 3,600만원) : 여기서 기발생분은 2011. 11. 11.까지의 정기금
- ①② 청구 중 다액인 족에 의하므로 최종적으로 소가는 7,200만원
- ㉡ 기간이 확정된 정기금
- 이행의 종기가 명확
- 2011. 11. 11.부터 2015. 11. 11.까지 매년 11. 11.에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1억원 (2,000만원 * 5년) [인지규칙12조 3호] - (나) 물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 청구
- 목적물건은 방해받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지 방해하는 물건이 아님
- 자기 토지 위에 불법건물을 축조한 사람 상대로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 --> 소가는 토지가액의 1/2
- 방해배제 청구의 경우 --> 침해받는 부분이 목적물의 일부인 경우 당연히 침해받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함
-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1/2
- 산정업무의 획일성·신속성을 위해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
- 유사한 경우에도 유추적용 :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매도인이 건물(1억원)의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소가는 5,000만원
-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 해제,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1/2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수익권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권리
- 권리의 가액(인지규칙10③ : 목적물건 가액의 1/2) 그 자체를 소가로 규정
- 사용대차계약에 기한 인도청구도 이에 준하여 소가 산정 (모두 사용·수익권이 권리의 핵심)
- ※ 전세권의 경우
- 인지규칙10⑥ [권리의 가액] (목적물건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 --> 담보물권의 성격에 착안하여 소가 계산
- 인지규칙12. 5호 [통상의 소] (목적물건가액의 1/2) --> 용익물권의 성격에 착안하여 소가 계산
- 담보물권 : 질권이나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계약의 해지, 해제, 기간만료
- 임대차계약, 지상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 담보권설정계약의 해지, 해제,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인도청구를 구하는 경우
- 물건의 반환을 받아서 사용·수익권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경우와경제적 이익이 동일하므로 목적물건 가액의 1/2로 한 것
- 매매계약, 사용대차 계약 등의 해제 등에 기한 경우도 사용·수익권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목적물건 가액의 1/2
-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1/3 : 점유권의 가액(인지규칙10②) 그 차체임
- ⓓ 동산인도청구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매매)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 가액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것이 아닌 때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물건가액의 1/2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물건가액의 1/3
- 유골인도청구 --> 물건가액 산정이 곤란 --> 2,000만 100원
- (다) 등기·등록 등 절차관계소송
- 이행의 소(인지규칙12.3호~7호)에 대해 특별규정 (등기·등록도 이행의 소)
- 인지규칙13에서 별도로 규정
-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는 그 실질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이지만 소가 산정은 인지규칙13①4호에 의함
- ⓐ 이전 또는 설정등기
- ㉠ 소유권이전등기 (인지규칙13①1호)
- 통상의 경우 --> 목적물건 가액
-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
- 소유권 확인
- 소유권이전등기
- 모두 전부승소할 경우 원고가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모두 동일하므로 같은 금액(목적물건의 가액)으로 규정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1/2
-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소유권말소등기에 관한 규정(인지규칙13①4호.나목 : 소가는 목적물건의 1/2)
- 그 실질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1/10 (인지규칙13②)
- ㉡ 제한물권 설정, 이전등기 (인지규칙13①2호)
- 지상권, 임차권, 지역권
-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등기 --> 목적물건 가액의 1/2
-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확인의 소(인지규칙12.1호 : 목적물건 가액의 1/2)와 동일
- 전부승소할 경우 원고가 받게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
- 지역권의 설정, 이전등기 --> 승역지 가액의 1/3
- 이것도 인지규칙12.1호(지역권 확인의 소의 소가 : 승역지 가액의 1/3)와 동일
-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 피담보채권액은 원금만을 의미 (이자 등은 제외)
- 확인의 소와 그 취지가 동일
- ㉢ 가등기설정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인지규칙13①3호)
- 권리의 종류에 따라 인지규칙13①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2
- 가등기시에 1/2, 본등기시에 1/2 --> 합하여 1이 되는 것
- ⓑ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 소유권
- 말소등기
- 소유권이전계약(매매, 증여, 교환, 명의신탁 등)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의 소가와 동액 --> 목적물건의 가액
-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에 기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의 소가의 1/2 (그 실질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이기 때문)
- 무효, 취소의 경우 -->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결과, 그러한 등기가 존속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가 소유권을 잃지 않음에 비해,
- 해제의 경우 --> 민법548①단서에 의해 제3자가 개입되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
- 말소회복등기 : 말소등기청구의 소가와 동일
- ㉡ 제한물권
- 지상권, 임차권, 지역권
-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 해제에 기한 말소등기 --> 설정, 이전등기의 소가와 동일 (지상권, 임차권 말소등기 : 목적물건 가액의 1/2, 지역권 말소등기 : 승역지 가액의 1/3)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말소등기 --> 설정, 이전등기의 소가의 1/2
- 지상권, 임차권 말소등기 --> 목적물건가액의 1/4
- 지역권 말소등기 --> 승역지 가액의 1/6
- 말소회복등기 : 말소등기청구의 소가와 동일
- 담보물권, 전세권
- 말소등기
-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 해제에 기하여 말소등기 --> 설정, 이전등기의 소가와 동일
-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에 기하여 말소등기 --> 설정, 이전등기의 소가의 1/2
- 말소회복등기 --> 말소등기청구의 소가와 동일
- 가등기
- 말소등기
- 해지, 해제 --> 동액
- 무효, 취소 --> 1/2
- 말소회복등기 : 말소등기와 동일
- ㉢ 등록절차
-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
- 등기절차와 동일하게 취급 (인지규칙13①) : 등기 또는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라고만 한다)절차의 ~
- 지적재산권의 경우
- 인지규칙13에 의한다는 견해
- 인지규칙18(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의한다는 견해 --> 이 견해에 따르면, 양도원인 특허권이전등록, 원인무효 원인 말소 모두 5,000만 100원. 특허권의 전용실권에 관한 것도 5,000만 100원 (이 견해가 타당)
- (3) 형성의 소
- (가) 공유물분할청구
-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 (인지규칙12.7호)
- 상속재산분할청구도 고유재산의 분할청구에 해당하지만,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그 심판청구의 수수료는 10,000원
- (나) 사해행위 취소
- (a) 개설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물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인지규칙12.9호)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 취소청구(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이행의 소)가 병합된 형태 (판례/통설)
- 인지규칙에는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규정은 없음
- ① 법률행위 취소청구만을 구하는 경우
-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나 부동산 매매계약만 체결되고 아직 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행위의 취소만으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원고의 채권액(피보전채권의 원금)과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 중 적은 쪽
- ② 법률행위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구하는 경우
- 취소청구 부분 --> ①
- 원상회복청구 부분 --> 원상회복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양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
- ∴ 흡수법칙에 따라 양 청구의 소가 중 다액인 쪽 (인지규칙20)
- ③ 채무자에 대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와 수익자에 대한 법률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주관적으로 병합
- 수익자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 수익자에 대한 청구의 소가에 산입하지 않으나,
- 그 소가가 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소가보다 다액인 경우 이를 최종 소가로 함 (인지규칙21)
- (b) 원고의 채권액
- 피보전채권(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원금
- 이자 등 부대청구는 산입 X (민소27②)
- 그 액수가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기재된 경우에도 원금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 참여사무관등은 소장의 청구원인 등을 검토하여 파악하여야 함
- 실무상 원고는 대여금채권자이거나 구상금채권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인)인 경우가 많음
- 대여금 채권자인 경우 --> 피보전채권은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되지만 이자, 지연손해금은 산입 X
- 구상금 채권자인 경우 --> 피보전채권은 '대위변제금 + 채권보전비용 + 위약금 + 이자 + 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산입 X, 채권보전비용과 위약금은 모두 부대청구가 아니므로 소가에 산입 O
- (c)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
- 취소되는 법률행위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권리이전행위 또는 권리설정행위를 말함
- 그 목적의 가액은 이전행위 또는 설정행위에 의해 이전 또는 설정된 권리의 가액 (그 권리의 가액 : 인지규칙10, 11)
- 소가는 '원고의 채권액(피보전채권의 원금)'과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 중 적은 쪽
- 산정례
- 법률행위가 부동산 매매계약인 경우
- 부동산 소유권의 가액이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이고, 그것은 그 물건가액 (인지규칙10①)
- 원고의 채권액 2억, 부동산 가액 3억원 --> 소가는 2억원
- 법률행위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인 경우
- 근저당권의 가액이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이고, 근저당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채권최고액 (인지규칙10⑤)
- 원고의 채권액 2억, 채권최고액 1억원 --> 소가는 1억원
- (d) 원상회복청구의 가액
- 특별한 규정이 없음
- 소가 산정시 고려 여부
- 불산입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부대청구와 수단청구인데,
- 원상회복청구는 이에 해당 X --> ∴ 소가 산정시 고려함이 타당 (다수설)
- ※ 흡수법칙과 구별 ※
- 소가 산정방식
- 원상회복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 채권자대위소송과의 균형상
- 결국, 원상회복의 가액과 원고의 채권액 중 적은 쪽
- 원고의 채권액 1억, 건물가액 3억,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흡수법칙이 적용됨)
- 굳이, 산정해 보자면,
- 원고의 채권액 1억, 물건가액 3억이므로 최종적으로 적은 쪽은 1억
- 원상회복청구의 소가는 채권액 1억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1억 5,000만원 중 적은 쪽인 1억
- (e) 병합청구
- 대원칙 : 소가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금을 절대 초과할 수 없음
- ㉠ 법률행위 취소청구와 원상회복 청구 병합
- 양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흡수법칙 적용하여 다액인 쪽을 소가로 함 (인지규칙20)
- 원고 채권액 1억, 건물가액 3억, 채무자와 수익자 간 매매계약의 취소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병합
- 매매계약 취소의 소가는 1억(원고 채권액과 물건가액 중 적은 쪽), 소이등말소청구의 소가는 1억 (원고 채권액과 소이등말소청구 소가인 1억 5,000 중 적은 쪽)
- 둘 사이에 흡수법칙 적용하여 소가 1억
- ㉡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와 사해행위취소청구 병합
- 합산법칙을 적용할 것인지, 흡수법칙을 적용할 것인지 견해대립
-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소가가 피보전채권 지급의 소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 그 다액을 소가로 (인지규칙21단서)
- 대여금채권 3억, 건물가액 2억, 채무자와 수익자간 대물변제계약 체결하고 수익자에게 소이등한 경우
- ① 대여금지급청구와 ② 대물변제계약취소 및 소이등말소의 소를 병합
- ①의 소가는 3억, ②의 소가는 2억
- ②청구는 ①청구의 소단에 불과하여 소가에 산입 X --> 최종적으로 소가는 3억 (인지규칙21본문)
- 9. 소송종류별 소송목적의 값
- ⑴ 채권자대위소송
- (문)
원고는 피고 갑(임차인)으로부터 피고 갑의 을(임대인)에 대한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임대차종료 후 피고 을에게 임대보증금반환청구와 피고 을의 피고 갑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를 다음과 같이 병합제기한 경우의 소가 (88다카4253,4260)
부동산 가액(인지규칙9에 의해 산정한 금액) 10억, 임대차보증금 1억원 - 피고 갑(임차인)에 대한 청구 (부동산인도청구)
- 피고 을을 대위하여 피고 을의 피고 갑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임
- 채권자대위소송의 소가 산정방식에 대한 명문규정 X
- ∴ 원칙대로 원고가 전부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 (인지규칙6)
- 대위되는 채무자의 권리의 가액에 의하되, 보전되는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소가 산정
-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억, 대위 행사되는 을의 갑에 대한 인도청구(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또는 임대차 계약종료에 따른 인도청구)이므로 5억(10억 * 1/2)이 권리의 가액
- 최종적으로 소가는 1억
- 피고 을에 대한 청구 : 금전지급청구(양수금)임로 청구금액인 1억이 소가
- 병합청구의 소가
- 인도청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수단에 불과 --> 소가에 산입 X (인지규칙21본문)
-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1억원이 최종 소가
- (문)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가. 피고 을은 피고 갑에게 2000.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갑은 원고에게 2002.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건물가액 2억 - 쟁점 : 합산법칙을 적용할 것인가, 흡수법칙을 적용할 것인가?
- 흡수법칙 적용 O : 책임재산 보전소송은 피보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수단인 관계
- 목적·수단 관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되는 관계 --> ∴ 흡수법칙이 타당
- 피고 을에 대한 청구 : 대위행사되는 채무자의 권리의 가액에 의하되, 보전되는 원고의 채권액 한도 --> 대위행사되는 채무자의 권리의 가액과 보전되는 원고의 채권의 가액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동일하므로 소가는 2억
- 피고 갑에 대한 청구 : 소이등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가는 2억
- 병합청구의 소가 : 흡수법칙 또는 수단청구불산법칙 적용 --> 최종 소가는 2억
- ⑵ 하나의 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의 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병합
- (문)
원고 소유의 건물 위에 설정된 1번 근저당권자가 갑(채권최고액 3억원), 2번 근저당권자 을(채권최고액 2억원), 3번 근저당권자 병(채권최고액 2억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각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1개의 소장으로 제기
부동산가액 3억원 - 쟁점 : 합산법칙을 적용할 것인지, 흡수법칙을 적용할 것인지
- 합산법칙 적용설 : 등기원인의 무효 등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 말소를 구하는 이유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공통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
- 인지규칙13①4호.나목, 12.5호.가목에 의한다는 견해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라면 병합되는 청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
- 결론 : 합산법칙 적용 --> 수개 청구의 실질이 방해배제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흡수법칙을 적용할 것이나, 수개의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합산법칙을 적용함이 타당. 다만,
- 갑에 대한 청구 : 1억 5,000만원 (3억원 * 1/2) (인지규칙13①4호.나목)
- 을에 대한 청구 : 1억원 (2억원 * 1/2)
- 병에 대한 청구 : 1억원
- 병합청구의 소가 : 합산법칙을 적용하여 3억 5,000만원. but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최종 소가 3억원
- ⑶ 인도청구소송
- (문)
① 매매계약에 기해 고려청자의 인도청구를 구하는 경우
② 절취당한 고려청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구하는 경우
③ 매매계약 해제에 기해 매도인이 건물인도청구를 구하는 경우
고려청자 가액 1억, 건물가액 1억 - 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에 해당 ->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인 1억 (인지규칙21.5호.라목)
- ②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인도청구 -->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1/2인 5,000만원 (인지규칙21.5호.가목)
- ③ 매매계약 해제에 기한 부동산 인도
- 명문규정 X
- ∴ 유추적용 할 적절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추적용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도 없으면 '전부승소 할 경우 원고가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 소가 산정 (인지규칙6)
- 그 실질이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유사하므로 인지규칙12.5호.가목 유추적용함이 타당
- 소가는 5,000만원 (1억 * 1/2)
- ⑷ 사해행위취소송
- (문 1)
소외 갑과 피고 을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체결된 2010. 1. 3.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채권액 2억, 부동산 가액 3억 - 매매계약취소 :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인지규칙12.9호) --> 소가는 2억원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채권자대위소송과의 균형상 원상회복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원상회복의 가액 1억 5,000만원(3억 * 1/2)과 원고의 채권액 2억원 중 적은 쪽인 1억 5,000만원이 소가
- 병합청구 : 흡수법칙 적용 (양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 다액인 2억
- (문 2)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청구와 수익자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다.
채권액 3억, 건물가액 2억 -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청구 : 청구금액인 3억 (인지규칙12.3호)
-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대물변제계약취소 :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원고의 채권액 --> 법률행위 목적가액 2억과 원고의 채권액 3억 중 2억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원상회복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원상회복 가액 1억 (2억 * 1/2)과 원고의 채권액 3억 중 1억
- 병합청구 : 흡수법칙 적용하여 위 2억과 1억 중 다액인 2억이 이 부분청구병합의 소가
- 대여금청구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병합
- 사해행위취소는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거나 양 청구의 경제적 이익은 동일하거나 중복되므로 흡수법칙 적용이 타당
- 3억(대여금)과 2억 중 다액인 3억이 최종 소가
- ⑸ 등기이행을 구하는 청구
- (문)
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물건가액 3,000만원. 이하 동일)
② 지상권설정계약을 윈인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③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④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구하는 경우
⑤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⑥ 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⑦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경우
⑧ 등록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피담보채무액 3,000만원의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말소를 구하는 경우 (자동차가액 5,000만원) - ① 목적물건 가액 3,000만원
- ② 목적물건 가액의 1/2인 1,500만원
- ③ 목적물건 가액 한도 채권최고액 1,000만원
- ④ 목적물건 가액의 1/2인 1,500만원
-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가액과 동일 : 목적물건 가액 3,000만원
- ⑥ 소유권이전등기 가액의 1/2. 소가는 1,500만원
- ⑦ 목적물건 가액의 1/10인 300만원
- ⑧ 등기와 등록을 동일하게 취급 (인지규칙13) --> 저당권등록청구은 목적물건 가액 5,000만원 한도 내 채권최고액 3,000만원이므로 3,000만원이고, 등록의 원인무효레 기한 저당권말소등록은 그 1/2인 1,500만원
- ⑹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문)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외 갑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갑-을-병-정으로 순차양도하여 정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이다. 원고가 정을 피고로 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동산가액 1억원 - 1억원 * 1/2 (인지규칙13①4호.나목 적용) -- 13①1호 X
- ⑺ 가사사건
-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7,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2010. 3. 24.까지 매월 금100만원씩을 매우러 말일에 지급하리. - 1. 이혼청구 : 나류 4호 사건 20,000원
- 2. 위자료 : 다류 사건 --> 청구금액 5,000만원
※ 인지액 : 50,000,000 * 0.0045 + 5,000원 = 230,000원 - 3. 재산분할 : 마류 4호 사건 10,000원
- 4. 친권행사자 지정 : 마류 4호 사건 (사건본인마다 각 14개의 청구로 보므로 사건본인이 1인이면 10,000원, 2인이면 20,000원)
- 5.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 : 마류 3호 사건 --> 사건본인마다 1개의 청구로 보므로 사건본인이 1인이면 10,000원의 인지를, 2인이면 20,000원의 인지)
- 위 각 사건의 인지액 중 다액의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
8. 송달료
- 민사1심합의, 단독 : 당사자수 * 15회
- 2013. 8. 1.부터 3,250원
- 2011. 10. 1.부터 3,060원
- 2012. 10. 1.부터 3,1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