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의 전문진술이나 그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3]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결정적인 범행도구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형사소송법 제312조내지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검거 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종래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은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95도535).
조사자증언제도 도입 --> 경찰 조사에 대하여 사실상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결과
Ⅱ 내용
조사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사법경찰관리 뿐만 아니라
검사, 검찰사무관등이 모두 포함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X
종래 판례 : 증거능력 인정 X
긍정설
부정설 (통설) : 법규정상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에 대하여만 특별규정을 둔 점
312②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조사자증언이 포함되는지 여부 X
긍정설
부정설 (통설) : 조서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제한없이 인정하는 결과 초래
판례 : 최근 진술조서(312④에 관한 하급심판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 (부산지법 2008.4.15. 2008노131)
【판시사항】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하는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이외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사와 그 조사자의 증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고, 피해자 또한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조사자의 증언만으로는 위 경찰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위 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문의 형식 및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의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는 등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려면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사자의 조사 및 그에 따른 증언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고, 피해자 또한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조사자가 위 조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위 조서 중의 서명·날인 또한 피해자의 것이 맞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조사자의 증언만으로는 위 경찰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 자백하였다는 조사자의 증언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자백과 같은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310에 의하여 보강증거가 필요
Ⅳ 316②의 (참고인) 조사자증언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했던 자
증거능력 인정요건
필요성(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가 증명되어야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2008도6985 조사자 증인신청 사건).
【판시사항】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를 조사한 자 등의 증언이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위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이하 ‘조사자’라고 한다)도 포함된다. 따라서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도6985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감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실관계]
검사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08.4.경 공소외 1을 소환하여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추궁하면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였고, 검찰수사관 공소외 3은 공소외 1의 진술내용을 요약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검사는 원심 제3차 공판기일에 위 영상녹화물과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증거들에 대하여 부동의한 사실, 이에 검사는 원심 제4차 공판기일에 공소외 3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원심재판부는 그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위 증거들에 대하여도 증거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