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법칙

조사자증언제도

관심충만 2016. 7. 10. 12:57

    서설


종래 판례 : 피의자를 조사한 사경이 조사 당시의 피의자진술을 내용으로 증언하더라도 

312②(개정법③항)의 취지상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태도

다만, 종래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은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95도535).

조사자증언제도 도입 --> 경찰 조사에 대하여 사실상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결과



    내용


조사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사법경찰관리 뿐만 아니라 

검사, 검찰사무관등이 모두 포함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X

종래 판례 : 증거능력 인정 X

긍정설

부정설 (통설) : 법규정상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에 대하여만 특별규정을 둔 점


312②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조사자증언이 포함되는지 여부 X

긍정설

부정설 (통설) : 조서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제한없이 인정하는 결과 초래

판례 : 최근 진술조서(312④에 관한 하급심판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 (부산지법 2008.4.15. 2008노131)


    증거능력 인정요건 - 특신상태


조사자증언의 증명력 문제 (보강법칙과의 관계)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 자백하였다는 조사자의 증언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자백과 같은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310에 의하여 보강증거가 필요



    316②의 (참고인) 조사자증언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했던 자

증거능력 인정요건

필요성(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가 증명되어야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2008도6985 조사자 증인신청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