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재산
강도살인.치사죄
관심충만
2016. 10. 13. 21:02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