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책임론
강요된 행위 (12)
관심충만
2016. 10. 17. 10:15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강제적 폭력에 한정
강제적 폭력이란 ~ 유형력이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폭력을 의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일 필요는 없고 사람에 대한 유형력으로 족
절대적 폭력에 의해 강제된 행위 X (형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피강요자는 책임조각
강요자는 간접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