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친상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79)

관심충만 2015. 3. 27. 21:06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


제778조

삭제 <2005.3.31>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780조

삭제 <2005.3.31>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제782조

삭제 <2005.3.31>


제783조

삭제 <2005.3.31>


제784조

삭제 <2005.3.31>


제785조

삭제 <2005.3.31>


제786조

삭제 <2005.3.31>


제787조

삭제 <2005.3.31>


제788조

삭제 <2005.3.31>


제789조

삭제 <2005.3.31>


제790조

삭제 <1990.1.13>


제791조

삭제 <2005.3.31>


제792조

삭제 <1990.1.13>


제793조

삭제 <2005.3.31>


제794조

삭제 <2005.3.31>


제795조

삭제 <2005.3.31>


제796조

삭제 <2005.3.31>


제797조

삭제 <1990.1.13>


제798조

삭제 <1990.1.13>


제799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