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내용들
반의사불벌죄 :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포함), 협박, 폭행, 과실치상 --- vs. 상해 X
친고죄 : 사자명예훼손, 모욕, 비밀침해, 권리행사방해(이외 친족간) --- vs. 강간 X
학설(다수설) :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 목적한 범죄를 실행했을 때는 따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 받지는 않는다.
판례 :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목적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와 목적한 범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자수의 주체는 범인 자신이지만, 신고나 고지는 제3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함 (자수의 진고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이 스스로 출두함을 요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서도 할 수 있음)
그러나, 제3자에게 자수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하여 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자수로 볼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즉, 제3자를 통한 '자수의사의 전달'을 (제3자를 통한) '자수'와 구별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실 그 말이 그 말이 아닌지 ?
문)
안녕하세요? 신형법요론 총론 교사범 파트 복습 중 질문드립니다.
교사의 착오 중 질적초과는 질적초과가 본질적인 경우와 비본질적인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질적초과가 비본질적인 경우와 양적초과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질적초과가 비본질적인 경우의 예로서 공갈을 교사하였는데 강도를 한 경우가,
양적초과의 예로서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강도를 한 경우가 써 있는데요.
양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계속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안 되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
안녕하세요?
저희 신호진 형사법교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사의 착오 중
양적 초과란 실행한 범죄가 ‘교사받은 범죄와 동질의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적 요소를 포함하지만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질적 초과란 ‘교사받은 범죄와 전혀 다른 범죄’를 실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강도를 한 경우 강도죄는 재산죄와 폭행·협박죄의 결합범이며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탈취하는 탈취죄라는 점에서
절도죄와 그 성질이 같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나
공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양적 초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갈을 교사하였는데 강도를 한 경우 공갈죄와 강도죄는
탈취죄와 편취죄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죄질의 범죄이므로 질적 초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죄질의 범죄라도 폭행·협박이라는
공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질적인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사받은 범죄와 실행한 범죄가 동질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양적 초과와 질적 초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문)
안녕하세요? 본 책을 공부 중 질문드립니다.
11번 문제의 ㅁ지문이 '애인 사이인 갑남과 을녀는 정사를 할 뜻으로 음독하였다. 그러나 을녀만 죽고 갑남은 살아난 경우(자살방조죄)'라고 하여 갑에게 자살방조죄의 죄책이 성립한다는 것이 맞다고 해설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에도 써있듯이 'iii) 같이 자살을 기도했을 뿐 방조사실이 전혀 없는 때에는 무죄이다' 처럼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답은 4번 없음이 될 수도 있는게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안녕하세요?
저희 신호진 형사법교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해설의 표현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합의동사에 관한 과거의 기출문제의 경우 11번의 예처럼
자살방조죄의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출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해설의 표기처럼 엄격히 이를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엄격한 표현을 통하여 문제가
출제되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지문의 경우 자살방조죄의 성립이 아닌
성립‘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