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탁각론

---- 제2장 임의처분

관심충만 2015. 4. 13. 04:56

제2장 임의처분

Ⓐ 지급청구권의 양도

채권의 동일성 유지하면서, 공탁자 or 피공탁자가 공탁물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

공탁물지급청구권 → 사법상의 권리, 민법상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도 가능

ㆍ 양도 전후의 채권의 동일성 유지

ㆍ 원 채권에 부수한 일체의 권리의무도 함께 이전

ㆍ 공탁금 뿐 아니라, 그 이자까지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 양도 전후의 모든 이자가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

ㆍ 재판상 보증공탁물회수권의 양도시 → 공탁자 : 담보취소신청권 상실, 양수인 : 그 신청권 취득

ㆍ 통지의 상대방

ㆍ 원칙 : 제3채무자인 국가(법무부장관)  … 공탁관의 소속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함이 타당

ㆍ but 공탁관에게 양도통지하여도 무방 ┈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 상대방(채무자)의 표시방법으로는 실무상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이라 쓰고, 그 옆에 괄호하고 ‘(소관○○지방법원 공탁관)’이라고 병기하는 바, 이 경우에 양도통지서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소관청인 공탁관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도 송달(도달)의 효력이 생긴다.(행정예규 제5호)

ㆍ 채권양도 통지

ㆍ 공탁물지급청구권 = 지명채권에 준 → ∴ 양도인 : 통지 × → 제3자에게 대항 × ┈ 양도인은 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그 통지를 자의로 철회 × (63다826)

ㆍ 통지 or 승낙 : 특별한 방식 필요 ×, 인감증명서 : 반드시 첨부할 것 × → 인감 첨부 여부 불문하고 양도의 효력 인정 ⇨ 수락으로 인정 → ∴ 이후 회수청구 不可

ㆍ 다만, 인감 첨부 × → 양수인이 지급청구하려면 ⇒ 양도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함

ㆍ 통지의 효력 : 채무자에게 그 양도사실을 대항 가능, 확정일자부 →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ㆍ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의 통지라도 공탁관이 그 통지서에 접수연월일・시・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때 제3자에게 대항 可

ㆍ 통지의 내용 : 공탁연월일, 공탁번호, 공탁물표시(유가증권인 경우 증권의 명칭, 액면, 기호, 번호, 회수 등 공탁서에 일치하도록 기재), 공탁원인 개요,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성명 등의 기재 필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예규 779)

1.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2. 양도통지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가. 양도인의 공탁금지급청구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양수인의 공탁금지급청구 ○ (단,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1)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양도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ㆍ 양도계약의 해제・취소

ㆍ 양도계약의 해제 ┈ 특약 없는 한, 양도인 : 일방적 해제 × ┈ 양도인 일방적 양도계약 해제의 뜻 통지 (공탁소에 대해) → 해제의 효력 生 ×

ㆍ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 (민140)

ㆍ 양도통지 후 양도인으로부터 양도가 착오였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

ㆍ 양수인 : 지급청구 하려면 양도가 유효임을 입증하는 서면

ㆍ 양도인 : 양도가 착오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각각 지급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함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ㆍ 채권질권 ┈ 공탁물지급청권 = 지명채권 → ∴ 질권의 목적 ○

ㆍ 질권설정자 = 공탁자 or 피공탁자

ㆍ 채권증서가 있다면 그것을 교부함으로써 효력 (민347) … 공탁서 원본(회수청구권), 공탁통지서(출급청구권)를 채권증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질권자에게 교부

ㆍ 제3채무자(국가)와 그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민450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질권 설정 통지 or 제3채무자(공탁소)의 승낙 필요 (단, 공탁의 성질상 승낙 : ×)

ㆍ 질권설정자의 의무 : 질권자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공탁물회수・출급권) 소멸 행위,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행위 × (민352)

ㆍ 질권의 실행

ㆍ 직접청구 (민353①)

ㆍ 입질채권(출급권・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은 시기에 도달하면 출급권・회수권을 직접 행사하여 자기 명의로 제3채무자인 국가(공탁관)에 대하여 청구 (민353①)

ㆍ 입질채권의 목적이 금전(공탁금출급청구권) → 자기 채권 한도에서 공탁금을 직접 청구 (민353②)

ㆍ 입질채권의 목적이 유가증권(유가증권출급청구권) → 채권의 목적물인 유가증권을 인도(유가증권을 직접 출급)받아 그 유가증권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 (민353④)

ㆍ 그 질권 행사방법은 동산(유가증권)집행방법 = 즉, 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 (민집271,272)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되므로(민집271)

채권자가 공탁관으로부터 인도받은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이 강제집행규정(민집272 → 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준용)에 따라 현금화 → 그로부터 우선변제 받음

ㆍ 이때 채권증서에 준하여 교부받은 공탁서・공탁통지서 첨부 ○

ㆍ 강제집행 (민354) …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

ㆍ 질권의 존재만을 증명 & 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인 압류・추심・전부명령의 방법에 따라 집행 (민집273) ┈ 위 직접청구와 다른 방법임을 주의

ㆍ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의 방법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준용하므로 (민집273③ →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 준용)

ㆍ 질권자는 집행권원없이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권의 목적인 공탁물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얻어 공탁물의 출급 or 회수를 청구하는 것

ㆍ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 금전채권압류 및 추심・전부의 방법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추심(공탁금지급)한 후 집행법원에 추심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단, 질권자이므로 우선변제권 ○

전부명령의 경우 → 그 확정으로 채권집행은 종결

ㆍ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 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 (민집243①②③)

․ 법원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해 유가증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고,
(제3채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겠으나, 제3채무자가 국가인 이상 그런 일은 발생할 여지 ×)

․ 인도받은 동산(유가증권)의 현금화에 대하여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 적용

․ 매각절차(현금화)를 마친 때에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 법원이 민집규칙183(252의 경우와 같이 민집규칙169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제출한 때에 배당절차를 개시)의 규정에 따라 배당절차 진행 (민집규칙169 → 165④ → 183로 연결) ┈ 민사집행법 ⇨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part 참조

채권증서에 준하여 교부받은 공탁서・공탁통지서 첨부할 필요 × ┈┈ ∵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출급・회수청구하는 것이므로 (규칙33.1.다, 규칙34.1.다)

ㆍ 지급청구권의 상속・합병

ㆍ 상속・합병으로 일반승계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하여 지급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