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탁각론

---- 제14장 가압류 관련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민집291→248①)

관심충만 2015. 4. 13. 05:29

제14장 가압류 관련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민집291→248①)

ㆍ 가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사유

ㆍ 291 → 248①

ㆍ 󰊱 전부, 단일 가압류 → 전액공탁(권리공탁)

ㆍ 󰊲 일부, 단일 가압류 → 일부(가압류금액)만 공탁 or 전액 공탁(권리공탁)

ㆍ 291 → 248① 󰊳 가압류의 집행의 경합 (수 개의 가압류채권 > 금전채권) → 전액공탁(권리공탁) ⇔ 󰊱 전부, 단일 가압류의 경우와 동일

ㆍ 이것은 248③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248③ = 압류의 경합시의 규정 → 가압류들만의 경합 = 압류의 경합 ×

ㆍ 가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은 민집291 → 248①만 ○, 248②③ ×

ㆍ 가압류에 있어서는 ‘배당요구’란 있을 수 없기 때문 … 248② ×

ㆍ 가압류만으로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 … 248③ ×

ㆍ 사유신고

가압류의 경우 사유신고가 2번 발생 -- 1. 가압류시(제3채무자), 2. 본압류시(공탁관)

ㆍ 사유신고의 의미 = ① 배당요구 종기(배당가입차단효), ② 배당절차 개시

ㆍ 1. 가압류시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 = ①②의 효과 ×

ㆍ 2. 가압류 → 본압류시 공탁관(이때는 공탁관이 제3채무자의 지위)의 사유신고 = ①②이 효과 ○

ㆍ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한 단일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 󰊲

ㆍ 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청구채권액여하에 관계없이 목적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 가능

ㆍ 가압류채권자가 목적채권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 한 목적채권 전부에 대해 가압류한 것으로 간주

󰊱 가압류청구채권액이 목적채권액과 같은 경우

ㆍ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 (민집297)

ㆍ 장래 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형식상 집행공탁 but 그러한 집행공탁으로서의 성질은 오히려 잠재적인 것

피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므로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피공탁자는 바로 출급청구 ×

형식상 집행공탁이므로 공탁자는 민489에 의하여 회수청구 不可

가압류채무자가 피공탁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 점에서 실질상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짐 → ∴ 공탁시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 기재 ○
(예규528.4.가.(2))

공탁통지서(우표 붙인 봉투 포함)와 가압류결정문사본 첨부 要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는데 필요한 우표 납부 要 (예규528.4.가.(4))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의 조치

원표(원장)에 가압류사실을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 :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 (예규528.4.가.(4))

ㆍ 예규528상 (개정전481) → 공탁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가압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 要 (2 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비록 291에 의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공탁규정인 248이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압류에 의거한 공탁과 가압류에 의거한 공탁은 그 성질이 다른 점에서 가압류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

그럼에도 예규상으로 사고신고를 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주의)

ㆍ but, 그러한 사유신고는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신고로 볼 수 없음 (∵ 가압류에 의거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아직 환가단계에 이르지 못한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의 공탁이기 때문에) ⇨ ∴ 배당절차 개시 ×,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차단도 ×

ㆍ 이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 제3채무자인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 ⇨ 배당절차 개시 ○, 배당가입차단 ○ → 가압류채권자 =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 可 (예규528.4.가.(5))

󰊲 가압류청구채권액이 목적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제3채무자는 전액공탁 가능)

ㆍ 가압류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 부분

ㆍ 가압류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 (민집297), 형식상 집행공탁

ㆍ but, 실질상 변제공탁의 성질 ⇨ 위 󰊱 과 같이 처리 (예규528.4.가.(5))

ㆍ 가압류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액 부분

ㆍ 가압류의 효력 존속 × (민집297. 초과하는 공탁금액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

ㆍ 피공탁자는 그 부분 공탁금의 출급청구 ○ (예규528.4.다.(2))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가압류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액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

피공탁자(압류채무자)의 출급청구시 ┈ 1. 가압류청구채권액을 입증하는 서면(가압류명령정본 등) 첨부,
2.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도 첨부

공탁자도 회수청구 가능 (민489) ┈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 보관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첨부 (사유신고시 공탁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였음을 상기) (예규528.4.다.(3) 및 2.다.(5))

ㆍ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단일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ㆍ 금전채권의 일부인 가압류금액만 공탁 or 금전채권 전액 공탁 → 제3채무자의 선택 (자유)

ㆍ 󰈝 금전채권의 일부인 가압류금액만을 공탁한 때 → 전부, 단일의 가압류 + 가압류청구채권액이 목적채권액과 같은 경우(위 󰊱항목)와 같이 처리 (예규528.4.나.)

ㆍ 󰈞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한 때

ㆍ 가압류금액부분 = 위 󰈝의 설명과 동일 (예규528.4.다.(1))

ㆍ 가압류금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

․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그 실질이 변제공탁 (∵ 나머지 금액 부분은 가압류되지 않았으므로)

․ 피공탁자는 그 부분의 공탁금을 바로 출급청구 가능 (예규528.4.다.(2)) … 출급청구시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첨부

․ 공탁자도 민법489에 의한 회수청구 가능 … 이때 이미 공탁서를 공탁사유신고시 첨부하였으므로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보관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첨부 (예규528.4.다.(3) 및 2.다.(5))


ㆍ 단일의 가압류의 집행에 기한 제3채무자의 공탁 이후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ㆍ 형식상 집행공탁, 실질상 변제공탁

ㆍ 압류에 기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아직 배당절차 개시되지 않은 단계

ㆍ 가압류 실효(가압류명령의 취소 or 가압류신청의 취하 등)된 경우 → 가압류의 효력 소멸 → 잠재적인 집행공탁의 성질도 소멸 → 피공탁자는 가압류의 실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직접] 출급청구 가능 (지급위탁 ×)

ㆍ 단일의 가압류의 집행에 기한 제3채무자의 공탁 이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ㆍ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를 한 경우

ㆍ 단일의 가압류의 집행에 기한 제3채무자의 공탁 이후 가압류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를 한 경우

ㆍ 공탁관은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ㆍ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 (예규528.6.나 및 4.가.(5))

ㆍ 가압류채권자가 별도의 압류를 한 경우 or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한 경우

ㆍ 압류경합에 기한 공탁(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공탁관에게 송달된 때 압류경합에 기한 공탁)이 된 것으로 보아 공탁관이 실제 별도로 공탁 ×

ㆍ 제3채무자인 공탁관은 즉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공탁사유신고 하여야 함 (예규528.6.나.)

ㆍ 단일의 가압류의 집행에 기한 제3채무자의 공탁 이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

ㆍ 아직 환가단계 ×

ㆍ 제3채무자인 공탁관은 법원에 사유신고 필요 × (예규528.6.가.) → 이후 압류가 있으면 ⇒ 그때 공탁사유신고 (예규528.6.나.)

ㆍ 금전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한 경우

ㆍ 가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추심권을 갖는 체납처분권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 체납처분권자에게 추심에 응할 수 밖에 없음, 지급거절 不可

ㆍ 이것은 제3채무자가 ‘일반인’인 경우이든, ‘국’인 경우이든 마찬가지

ㆍ 가압류에 따라 공탁(민집248①) 이후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들어올 경우,

ㆍ (강제집행)압류에 따라 공탁[일반적인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압류된 경우도 마찬가지]된 경우와 다름을 주의

ㆍ 압류까지 된 상태라면 → 사유신고 ○ ┈ 법원이 과세관청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는 것

가압류만 된 상태라면 → 공탁사유 ×, 사유신고 × ┈ 일반인의 경우 공탁사유가 되지 않고,
‘국’인 경우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순순히 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