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탁각론
---- 제10장 선박집행‘취소’를 위한 보증공탁 (민집181・민집규칙104)
관심충만
2015. 4. 13. 05:34
제10장 선박집행‘취소’를 위한 보증공탁 (민집181・민집규칙104)
ㆍ 선박강제집행절차에서 매수신고 전에 집행정지서류(민집49.ii・iv호)와 채권 및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면
ㆍ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의 집행절차는 모두 취소하여야 함
ㆍ 이후 위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으면 법원은 배당 실시
ㆍ 본안 채무자 승소 → 공탁금 회수
ㆍ 본안 채권자 승소 ⇨ 배당
ㆍ 공탁물 : 금전 or 유가증권 or ‘지급보증증권’도 可
ㆍ 유가증권인 경우의 지급절차 --- 유가증권을 출급한 후, 현금화한 다음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