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탁각론
---- 제8장 집행관의 가압류금전・가압류물 보존공탁 (민집296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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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3. 05:36
제8장 집행관의 가압류금전・가압류물 보존공탁 (민집296④⑤)
ㆍ 가압류한 것이 금전이거나 가압류한 동산을 긴급매각한 대금을 공탁하는 것 ┈ 가격 대폭하락시 or 보관비용 과다시
ㆍ 이것도 보관공탁의 성질을 가진 집행공탁으로서 본압류로 이행되면 집행관이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교부 or 배당 → 이것이 아래 절차로 이어짐 ┈ 제7장과 동일
ㆍ 협의 성립 ○ ➜ 바로 교부 or 배당 (민집규칙155①③) ┈ 즉시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공탁 (민집156①②) → 나중에 지급위탁 (규칙43)
ㆍ 협의 성립 × ➜ 공탁 + 사유신고 (민집222) ┈ 민집252에 따라 배당 ┈ 즉시 지급할 수 없는 사유(160①②)가 소멸하면 → 나중에 지급위탁 (민집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