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참가 ----- A. 총설
소송참가
A. 총설
I. 제3자 소송참가의 의의
‧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 타인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 관여하는 것
II. 제3자의 소송참가 유형
1. 보조참가 : 당사자적격 X , 신소제기의 실질 X 1】
① (단순)보조참가
‧ (71)
‧ 소송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참가하는 경우로서 참가적 효력을 받음 → 소송고지문제
‧ ex) 보증인 소송에 주채무자가 참가하는 것
②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78)
‧ 판결의 효력을 받을 제3자가 보조참가하는 경우 (기판력 O, 반사효 X)
‧ ex)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파산자, 유언집행자가 수행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상속인,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 있어서 피고회사측에 참가하는 주주 등
2. 당사자참가 : 당사자적격 O, 신소제기의 실질 O
① 독립당사자참가
‧ (79)
‧ 3면대립ㆍ견제관계로서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참가 → 소송탈퇴문제
‧ ex) 원고가 피고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송에 참가인이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참가하는 경우
② 공동소송참가
‧ 83
‧ 판결의 효력을 받을 제3자가 원고 or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경우 (기판력 O, 반사효 O)
‧ ex) 1인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반사효를 받은 관계에 있음)가 참가하는 경우
구 분 |
특 징 |
구체적인 예 |
관련법령 |
비 고 |
보조 참가 |
당사자적격 無 신소제기의 실질 無 |
(단순)보조참가 |
71 |
소송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참가하는 경우로서 참가적 효력을 받음 → 소송고지문제 ex) 보증인 소송에 주채무자가 참가하는 것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78 |
판결의 효력을 받을 제3자가 보조참가하는 경우 (기판력 O, 반사효 X) ex)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파산자, 유언집행자가 수행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상속인,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 있어서 피고회사측에 참가하는 주주 등 | ||
당사자참가 |
당사자적격 有 신소제기의 실질 有 |
독립당사자참가 |
79 |
3면대립ㆍ견제관계로서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참가 → 소송탈퇴문제 ex) 원고가 피고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송에 참가인이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참가하는 경우 |
공동소송참가 |
83 |
판결의 효력을 받을 제3자가 원고 or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경우 (기판력 O, 반사효 O) ex) 1인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반사효를 받은 관계에 있음)가 참가하는 경우 |
III. 참가유형별 공통요건
공통요건 |
타인간 소송계속 중 ⇨ 상고심에서 참가의 가부(보조참가 : 가능, 당사자참가 : 不可) 참가이유 : 보조참가 → 항변사항, 당사자참가 → 직권조사사항 참가신청 참가취지 : 당사자 참가에서만 요구됨 (신소제기의 실질이 있으므로) |
후발적 병합요건 |
참가가 되면 → 새로운 소가 병합되므로 동종절차 및 공통관할(253)이 있어야 함 |
1】 타인간에 계속되는 소송에 그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일방당사자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참가한 제3자를 보조참가인, 보조받는 당사자를 피참가인이라 한다. 보조참가인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이름으로 당사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하는 대리인과도 구별된다. 상소심 및 재심에도 참가할 수 있으며,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조참가인 스스로 상소나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결정절차에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73. 11. 15 73 마 849).
참가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하며 참가의 취지 및 이유를 명시하여 피참가 소송의 계속법원에 한다. 참가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공격·방어 방법의 제출, 이의의 신청, 상소제기, 기타 피참가인에게 유리한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통설에 따르면 참가인은 사법상 제3자에게 권리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피참가인이 가지는 사법상의 권리 및 사법상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가인은 당사자로서 심문받지 아니하고 증인이 될 수 있다.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뉘어지고 있다. 즉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기판력 자체 또는 기판력의 확장이라고 보는 기판력설과, 피참가인이 패소하였을 경우 소송수행의 실패를 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만 전가시킬 수 없는 구속력이라고 보는 참가적 효력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와 통설은 후자를 따르고 있다.
참가적 효력이 기판력과 다른 점은 (I) 패소하였을 때에만 발생한다는 점, (ii) 소송수행자의 주관적 책임이라는 점, (iii)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점, (iv) 판결주문 뿐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패소의 이유가 된 사실의 인정이나 개개 권리의 존부 판단에 관하여 발생한다는 점, (v)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이다.
판결의 기판력이 보조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를 특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한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주된 당사자는 아니므로 소의 변경·취하는 할 수 없고, 심문에 있어서도 증인심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예로서는 (i)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파산자, (ii) 유언집행자가 수행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상속인, (iii)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 있어서 피고회사측에 참가하는 주주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