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편 병합소송 (특수소송) - 전체 개관
제9편 병합소송 (특수소송) - 전체 개관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내지 소송물의 복수)
구분 |
원시적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후발적 병합 | ||
의의 |
원고가 소제기 당시부터 수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송절차에 묶어서 제기하는 경우(청구의 병합이라도 함) |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다 새로운 청구를 합쳐서 제기하는 경우 | ||
유형 |
단순병합 |
각 청구 사이에 아무런 견련성을 요하지 않음 (단, 예외 있음) |
청구의 변경(소변경) |
청구기초의 동일성(262) |
선택적 병합 |
각 청구가 양립 가능하고 택일관계 |
중간확인의 소 |
선결적 법률관계(264) | |
예비적 병합 |
각 청구가 양립 불가능,모순관계 및 순위관계와 생활상의 견련성 |
반소 |
반소의 견련성(269) | |
요건 |
동종절차, 공통관할 (253) 위의 유형별 특수한 요건 |
동종절차, 공통관할(253) -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위의 유형별 특수한 요건 |
다수 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구 분 |
특 징 |
구체적인 예 |
관련법령 |
비 고 | |||
공동소송 |
요 건 |
주관적 요건 |
65 |
⇨ 항변사항 | |||
객관적 요건 |
253 |
⇨ 직권조사사항 | |||||
합일확정의 필요 X |
통상 공동소송 |
65 |
⇨ 독립의 원칙 (66) ⇨ 수정 (증거공통, 주장공통) | ||||
합일확정의 필요 O |
필수적 공동소송 |
67 |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67) | ||||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
70 |
피고측 병합과 원고측 병합 (수동형과 능동형)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 (원시형과 후발형) 예비적 병합과 선택적 병합 (예비형과 선택형) | ||||
추가적 공동소송 (주관적・추가적 병합) |
68 |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명문규정 외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인정 여부 ① 판례 : 부정 ② 다수설 : 긍정 | ||||
70,68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
81 |
참가승계 | ||||||
82 |
인수승계 | ||||||
83 |
공동소송참가 | ||||||
선정당사자 |
53 |
| |||||
소 송 참 가 |
보조참가 |
당사자적격 無 신소제기의 실질 無 |
(단순)보조참가 ※ 참가효를 받는 관계 |
71 |
소송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참가하는 경우로서 참가적 효력을 받음 → 소송고지문제 ex) 보증인 소송에 주채무자가 참가하는 것 |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판결효를 받는 관계 |
78 |
판결의 효력을 받을 제3자가 보조참가하는 경우 (기판력 O, 반사효 X) ex)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파산자, 유언집행자가 수행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상속인,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 있어서 피고회사측에 참가하는 주주 등 | |||||
당사자참가 |
당사자적격 有 신소제기의 실질 有 |
독립당사자참가 ※ 3면 대립 |
79 |
3면대립ㆍ견제관계로서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참가 → 소송탈퇴문제 ex) 원고가 피고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송에 참가인이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소송참가 ※ 2면 대립 |
83 |
판결의 효력을 받을 제3자가 원고 or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경우 (기판력 O, 반사효 O) ex) 1인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반사효를 받은 관계에 있음)가 참가하는 경우 | |||||
공통요건 : 타인간 소송계속 중, 참가이유, 참가신청, 당사자참가에서는 참가취지도 요건 | |||||||
임의적 당사자 변경 |
당사자적격의 승계 X 소송상태승인의무 X |
누락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8 |
널리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라 함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①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②종전의 당사자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 좁은 의미로는 ①만 당사자의 동일성 X → 당사자표시정정과 異 당사자적격 승계 X → 소송승계와 異 피고의 경정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 제1심 법원 :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 | |||
피고의 경정 |
260 |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70,68 | ||||||
소송 승계 |
당사자적격의 승계 O 소송상태승인의무 O |
당연승계 |
233 ~ |
포괄승계 (사망, 합병) | |||
소송물양도(특정승계) |
참가승계 |
81 |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인이 스스로 종전의 소송에 참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 | ||||
인수승계 |
82 |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당사자의 인수신청으로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인인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소송에 강제로 끌어들이는 것 ① 교환적 인수, ② 추가적 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