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2

■ 제9편 병합소송 (특수소송) - 전체 개관

관심충만 2015. 4. 14. 02:07

제9편 병합소송 (특수소송) - 전체 개관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내지 소송물의 복수)

병합청구소송 (청구의 복수 내지 소송물의 복수)

구분

원시적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후발적 병합

의의

원고가 소제기 당시부터 수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송절차에 묶어서 제기하는 경우(청구의 병합이라도 함)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다 새로운 청구를 합쳐서 제기하는 경우

유형

단순병합

각 청구 사이에 아무런 견련성을 요하지 않음 (단, 예외 있음)

청구의 변경(소변경)

청구기초의 동일성(262)

선택적 병합

각 청구가 양립 가능하고 택일관계

중간확인의 소

선결적 법률관계(264)

예비적 병합

각 청구가 양립 불가능,모순관계 및 순위관계와 생활상의 견련성

반소

반소의 견련성(269)

요건

동종절차, 공통관할 (253)

위의 유형별 특수한 요건

동종절차, 공통관할(253)   -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위의 유형별 특수한 요건

다수 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다수 당사자소송 (당사자의 복수 : 공동소송, 소송참가, 당사자 변경)

구 분

특 징

구체적인 예

관련법령

비  고

공동소송

요 건

주관적 요건

65

⇨ 항변사항

객관적 요건

253

⇨ 직권조사사항

합일확정의 필요 X

통상 공동소송

65

⇨ 독립의 원칙 (66) ⇨ 수정 (증거공통, 주장공통)

합일확정의 필요 O

필수적 공동소송

67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67)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70

피고측 병합과 원고측 병합 (수동형과 능동형)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 (원시형과 후발형)

예비적 병합과 선택적 병합 (예비형과 선택형)

추가적 공동소송 (주관적・추가적 병합)

68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명문규정 외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인정 여부

① 판례 : 부정

② 다수설 : 긍정

70,6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81

참가승계

82

인수승계

83

공동소송참가

선정당사자

53

 

보조참가

당사자적격 無

신소제기의 실질 無

(단순)보조참가

※ 참가효를 받는 관계

71

소송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참가하는 경우로서 참가적 효력을 받음 → 소송고지문제

ex) 보증인 소송에 주채무자가 참가하는 것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판결효를 받는 관계

78

판결의 효력을 받을 제3자가 보조참가하는 경우 (기판력 O, 반사효 X)

ex)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파산자, 유언집행자가 수행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상속인,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 있어서 피고회사측에 참가하는 주주 등

당사자참가

당사자적격 有

신소제기의 실질 有

독립당사자참가

※ 3면 대립

79

3면대립ㆍ견제관계로서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참가 → 소송탈퇴문제

ex) 원고가 피고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송에 참가인이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참가하는 경우

공동소송참가

※ 2면 대립

83

판결의 효력을 받을 제3자가 원고 or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경우 (기판력 O, 반사효 O)

ex) 1인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반사효를 받은 관계에 있음)가 참가하는 경우

공통요건 : 타인간 소송계속 중, 참가이유, 참가신청, 당사자참가에서는 참가취지도 요건

임의적 당사자 변경

당사자적격의 승계 X

소송상태승인의무 X

누락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68

널리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라 함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①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②종전의 당사자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

좁은 의미로는 ①만

당사자의 동일성 X → 당사자표시정정과 異

당사자적격 승계 X → 소송승계와 異

피고의 경정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 제1심 법원 :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

피고의 경정

260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70,68

소송 승계

당사자적격의 승계 O

소송상태승인의무 O

당연승계

233 ~

포괄승계 (사망, 합병)

소송물양도(특정승계)

참가승계

81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인이 스스로 종전의 소송에 참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

인수승계

82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당사자의 인수신청으로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인인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소송에 강제로 끌어들이는 것

① 교환적 인수, ② 추가적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