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2

--------------- Ⅱ. 소송비용의 재판

관심충만 2015. 4. 14. 04:38

Ⅱ. 소송비용의 재판

1. 서설

‧ 소송계속 중이나 그 전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령에 정한 범위의 비용

‧ 소・항소・상고의 비용 외에 부수절차의 비용도 포함

‧ ※ 강제집행비용, 가압류・가처분의 절차비용 : 별도의 비용으로 이에 포함 X

‧ 소송비용의 재판이란 ? → 소송비용(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에 대해 그 부담자 및 부담비율(액수) 등을 정하는 것

2. 소송비용의 범위

① 재판비용

a. 의의

‧ 법원에 납부하는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및 그 밖의 재판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b. 인지액

표 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

구  분

인 지 액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 0.35% + 555,000원

항소장

위 인지액의 1.5배

상고장

위 인지액의 2배

반소장

반소의 청구에 관한 위 인지액, 단 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소의 경우에는 본소의 소가에 대한 인지액을 공제한 인지액

청구변경신청서

변경후의 청구에 관한 위 인지액으로부터 변경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인지액

제소 전 화해신청서

위 인지액의 5분의 1

지급명령신청서

위 인지액액의 10분의 1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

위 인지액의 2분의 1, 다만 5,000만원을 그 상한으로 함 (증권관련집단소송법7②)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그 중 다액인 소가에 의한 인지액

①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

②제1심 or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전에 소취하를 한 때 or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를 취하한 때

③제1심 or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인낙을 한 때

④제1심 or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or 조정이 성립된 때

⇨ 3년 이내에 당해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청구 가능

c. 그 밖의 재판비용 : 송달료 등

‧ 인지액이 아닌 재판비용

‧ 송달료, 공고비,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한 일당・여비・숙박료, 법관의 검증비용 등이 포함

‧ 다만, 당사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음

② 당사자비용

a. 의의

‧ 법원 이외의 자에게 지출하는 비용

‧ ex) 소장 등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당사자나 대리인이 재판출석을 위해 지출한 여비・일당・숙박비, 변호사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109) 등

b. 변호사 보수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

‧ 여러 변호사 → 한 변호사로 간주 (109)

‧ ※ 소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통상의 경우의 2분의 1에서 ⇨ 전액으로 변경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5)

관련판례

[판례 1] 변호사 보수

[1]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2] 약정된 변호사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감액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약정된 변호사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감액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0다50190)

[판례 2] 공동소송인의 변호사보수산정

[1]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의 산정 방법

【결정요지】 

[1]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ㆍ판단할 수는 없다.

[2]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은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 전부에 대한 총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물 중 최다액의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여서는 아니된다. (2000마7028)

[판례 3] 특허사건의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이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인지 여부

특허사건의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은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특허사건에 관한 상고심에서의 소송수행을 오로지 변리사에게 위임하여서만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 제 하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리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패소한 당사자가 당연히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소송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보수는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유형·무형의 다른 여러 가지 비용과 마찬가지로 법령상 이를 소송비용으로 보아 상환청구의 대상으로 삼는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나아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특허법 제165조 제7항은 당사자가 특허청의 심판절차에서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변리사보수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심판비용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에 관하여는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이 그 문리상 분명하고, 달리 위 특허법 규정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을 특허사건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준용한다든지 또는 위 상고심절차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을 소송비용으로 보아 상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특허사건의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은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95쿠3)

3. 소송비용의 부담

① 패소자부담의 원칙 (98)

‧ 패소한 당사자가 전부 부담 (원칙)

‧ 패소의 이유나 패소자의 고의・과실 불문 → ∴ 일종의 결과책임

‧ 일부패소의 경우

‧ 각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승패의 비율을 고려함이 없이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定 (85누231)

‧ 즉,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 X

‧ 다만,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101)

‧ 패소한 공동소송인

‧ 균등하게 부담함이 원칙

‧ 법원 : 사정에 따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불필요한 행위로 증가된 비용은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102)

‧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에 관하여도 98~102 규정 준용 (103)

‧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를 각하한 경우 →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 (108)

②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대한 예외

a. 불필요한 비용

‧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 ①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ex : 피고가 그 이행을 거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불필요하게 소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 ②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ex : 소송계속 중 피고가 변제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의

‧ 전부 or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99)

b. 소송지연

‧ 다음의 사유, 즉

‧ ①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 ②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 ③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 소송이 지연된 때 지연됨으로써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100)

c. 화해한 경우

‧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2311】 화해권고결정의 경우를 포함)에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각자 부담 (106)

③ 제3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

비용상환결정 (107①②③ 2】)

‧ ①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 등 or 집행관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쓸데없는 비용

‧ 수소법원 : 직권 or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령 可 (①항)

‧ ② 법정대리인 or 소송대리인 : 그 대리권 or 수권을 증명 X, 추인 X →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

‧ 수소법원 : 직권 or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령 可 (②항)

‧ ③ 비용상환결정에 대하여 ⇨ 즉시항고 可 (③항)

4. 소송비용의 재판

① 각 심급의 소송비용재판

‧ 각 심급마다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함

‧ 절차 중 일부의 비용을 분리하여 재판 X (104본문)

‧ ⇨ 소송비용불가분의 원칙

‧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 가능 (104단서)

② 상급법원에서의 소송비용재판

‧ 상급법원에서 상소를 각하 or 기각하는 경우 → 그 심급에서 생긴 소송비용만을 재판하면 되는 것

‧ 하급법원의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 하급법원에서 생긴 비용까지 합하여 소송의 총비용에 대해서 재판

‧ 원판결을 파기 or 파기환송하는 경우 → 환송 or 이송받은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때 총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여야 함 (105)

③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

‧ 소송비용의 재판 누락시 → 법원 : 직권 or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 (212②)

‧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 상실 → 이 경우에는 항소법원이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 (212③)

④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 독립하여 상소 제기 不可 (391)

‧ 본안판결과 함께 불복할 수 있을 뿐

5. 소송비용액확정절차

①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소송비용의 재판 : 통상 그 부담자와 부담비율만 정하는 것이 실무

‧ 당사자의 신청 → 제1심법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110①)

‧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 재판이 확정,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 즉시항고 可 (110③)

‧ ※ 소송비용은 별도로 소구 不可 (99다68577)3】

‧ 화해한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 →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액수 결정 (113①)

‧ ※ 화해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각자 부담 (106)

‧ 법원 : 법원사무관 등에게 소송비용액 계산하게 함 (115)

‧ 확정결정 전 상대방에게 진술 및 비용액의 소명 최고 要 (111①)

‧ 비용결정시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간주 (112본문)

②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 소송이 화해나 취하 등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or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 → 당사자의 신청 →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수를 정하고 그 부담을 명하여야 함 (114①)

‧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하는 것

‧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 없음 (대판 90마1003)4】

6. 소송비용의 담보

① 의의

‧ 원고가 우리나라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한 때

‧ 피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 :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여야 함 (117①)

‧ 피고 :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 취득 (123)

‧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동일

② 담보제공의 신청과 재판

‧ 피고의 이익을 위한 제도

‧ 피고의 신청 要 (117①)

‧ ①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을 경우,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한 때  → 담보제공신청 X (117②)

‧ ②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변론 or 변론준비절차에서 진술한 경우 → 담보제공신청 X (118)
※ 권고에게 담보제공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만 그러하며, 피고가 몰랐다면 신청 가능

‧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 ⇨ 즉시항고 可 (121) ※ 원・피고 모두 즉시항고 可

‧ 담보제공신청을 한 피고 :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응소 거부 가능 (119)

‧ 결정에는 담보액과 담보제공기간을 定 (120①)

‧ 담보액 :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 (120②)

‧ 원고 : 담보제공 X → 변론없이 판결로써 소 각하 可, 다만 판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 → 소각하판결 못함 (124)

③ 담보제공의 방식과 변경

‧ ① 금전 or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공탁

‧ ②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

‧ 다만, 당사자간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름 (122)

‧ 담보물 변경 가능 (126)

‧ ㉠ 당보제공자의 신청 → 결정으로 변경 가능

‧ ㉡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담보물변경 신청한 경우 → 그에 따름

‧ 피고 : 소송비용에 관하여 이와 같이 제공된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 (123)

④ 담보취소

‧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 → 법원 : 취소결정 (125①)

‧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피고)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마찬가지 (125②)

‧ 취소결정 ⇨ 즉시항고 可 (125④)


1】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2】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①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 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손해배상(자)】[공2000.7.1.(109),1395])

4】 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방법(=소송완결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신청)

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경우 그에게 지급된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2.11.30. 자 90마1003 결정【소송비용액확정】[공1993.2.1.(93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