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2
---------- Ⅴ. 직접심리주의
관심충만
2015. 4. 14. 13:21
Ⅴ. 직접심리주의
1. 의의
‧ 판결을 하는 법관이
‧ 직접 변론을 듣고
‧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하는 입장
2. 직접심리주의의 예외
① 변론의 갱신
‧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바뀐 경우
‧ 소송경제를 위해
‧ 당사자가 새로운 법관 앞에서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면 되는 것
②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③ 직접심리주의 위반의 효과
‧ 상소 or 재심의 제기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