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2

---------- Ⅴ. 직접심리주의

관심충만 2015. 4. 14. 13:21

Ⅴ. 직접심리주의

1. 의의

‧ 판결을 하는 법관이

‧ 직접 변론을 듣고

‧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하는 입장

2. 직접심리주의의 예외

① 변론의 갱신

‧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바뀐 경우

‧ 소송경제를 위해

‧ 당사자가 새로운 법관 앞에서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면 되는 것

②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③ 직접심리주의 위반의 효과

‧ 상소 or 재심의 제기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