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2

소송물

관심충만 2015. 4. 15. 01:06

소송물

A. 서설

I. 소송물의 의의

‧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 내지 소송의 객체

‧ 소송상의 청구와 같은 개념

II. 소송물이 문제되는 경우

‧ ① 청구의 병합

‧ ② 청구의 변경

‧ ③ 중복소송

‧ ④ 기판력의 범위 및 작용

‧ ⑤ 처분권주의 위배여부

‧ ⑥ 재소금지 해당여부

‧ ⑦ 시효중단의 범위 등의 경우에 문제

B. 소송물이론(소송물의 특정)

I. 소송물이론의 의의

‧ 위에서 본 소송물이 문제되는 경우에 소송물을 특정하여 그 이동(異同) 내지 단복(單複)을 가리는 이론

‧ 舊이론 (실체법설)

‧ 新이론 (소송법설)

‧ 일원론

‧ 이원론 → 예외설과 일관설

‧ 개념구별

‧ ① 공격방법 : 1개의 소송물을 이유 있게 하는 모든 소송자료

‧ ② 청구취지 : 원고가 소로써 바라는 소의 결론부분

‧ ③ 청구원인 : 청구취지와 더불어 이를 보충하여 소송물을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

‧ ※ 기재정도 : 식별설・이유기재설

II. 구소송물이론(실체법설) : 판례

‧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 내지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봄

‧ 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마다 소송물이 별개라는 입장

­ [판례] (2001다17633) -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이란 일반적으로 소송의 객체가 되는 심판의 대상으로서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서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는 전자의 청구는 민법 제265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후자의 청구는 민법 제263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양 청구는 독립된 소송물로 보아야 하고, 후자의 청구가 전자의 청구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 [판례의 구체적 입장]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민390)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750) →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

‧ 어음채권에 기한 청구와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 →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민213)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민204) →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등기원인마다 소송물을 별개로 취급

‧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3분설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 이혼소송 → 각 이혼사유마다 소송물을 별개로 취급

‧ 단,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만은 그 말소원인을 달리하여도 1개의 소송물로 취급

[판례 1]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등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액은 일부 줄여서 인정하였으나, 위자료는 똑같이 인정하고, 소극적 손해액은 더 많이 인용한 경우, 위자료와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액은 일부 줄여서 인정하였으나, 위자료는 똑같이 인정하고, 소극적 손해액은 더 많이 인용한 경우, 항소심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 가운데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과 제1심판결에서보다 줄어든 적극적 손해액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만, 위자료와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손해배상(자)】 [공2002.11.1.(165),2432])

[판례 2]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한 사례

[5]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6] 상법 제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한 사례. (2002다11441)

III. 신소송물이론(소송법설)

‧ 소송물의 특정을 실체법에 의존하지 않고

‧ 소송법의 독자적인 각도에서 접근하려는 입장

1. 일원설

‧ 당사자의 신청(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이동・단복을 가리는 입장

‧ 다만, 금전지급 or 대체물인도청구의 경우 → 청구원인의 사실관계의 보충에 의해 소송물이 특정된다고 함

2. 이원설

신청(청구취지)과 사회적・역사적 관점에서의 일련의 사실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소송물이 특정된다는 입장

‧ 소유권확인의 소에서의 소송물특정에 관하여

‧ ① 예외적으로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된다고 하는 예외설

‧ ② 이 경우에도 청구취지와 사실관계 두 가지 요소에 의해 특정된다는 일관설

3. 구이론과의 차이점

‧ 일원설이든 이원설이든 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는 법률적 관점 내지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함

‧ 구이론 → 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라고 함

4. 신이론의 비판

‧ 원고 : 패소시 기판력의 확장으로 인한 원고의 부담가중

‧ 피고 : 피고의 방어권의 부담가중

‧ 법원 : 법원의 포괄적 심사의무에 따른 부담가중

C.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I. 이행의 소

1.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 구이론(판례) → 소송물 2개

‧ 신이론 → 1개

2.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

‧ 구이론(판례) → 소송물 2개

‧ 신이론 → 소송물 1개

3. 등기청구소송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구이론(판례) → 등기원인마다 소송물 별개

‧ 신이론 → 등기원인을 달리하더라도 소송물 1개

② 말소등기청구소송 → 1개 (신・구이론 일치)

‧ 신・구이론의 대립 없이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된다고 하여,

‧ 말소원인을 달리하더라도 소송물 1개로 취급

4. 손해배상청구

① 손해항목과 소송물

‧ 구이론(판례) → 손해3분설 (항목마다 소송물 별개)

‧ 신이론 → 손해1개설

②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

‧ 명시적・시적 한계설 등이 있으나,

‧ 통설・판례 ⇒ 별개의 소송물설의 입장

③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

‧ 구이론(판례) → 소송물 2개

‧ 신이론 → 소송물 1개

5. 일부청구의 소송물

① 일부청구 긍정설

‧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의 경우 일부임을 명시한 바 없어도 잔부와의 관계에서 독립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위한 극단적인 분할청구 →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

② 일부청구 부정설

‧ 그 분할된 일부가 이행기의 차이, 담보권의 설정 등의 표준에 의해 특정되지 않는 한 일부청구에 불구하고 전부를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 일부청구 = 단지 인용한도액을 획정한 것에 그친다는 견해

③ 명시적 일부청구설(통설・판례)

‧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 독립의 소송물로 볼 것이나

‧ if not → 전부를 소송무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④ 검토

‧ 명시적 일부청구설(절충설) 타당

‧ 처분권주의 내지 원고의 분할청구의 자유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요청을 조화시킬 필요

6. 어음채권에 기한 청구와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

‧ 구이론(판례) → 소송물 2개

‧ 신이론 중 이원설 → 소송물 2개

‧ 신이론 중 일원설 → 소송물 1개

II. 확인의 소

‧ 통설・판례 → 청구취지에 나타난 권리관계의 존부의 주장만으로 소송물이 특정됨. 청구원인에 의한 보충이 필요 없다고 함

‧ 신・구이론의 대립 X

‧ 다만, 이 경우에도 청구원인을 이루는 사실관계의 보충에 의해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된다는 견해도 有 (신이론 중 이원설에서 일관설의 입장)

III. 형성의 소

‧ 구이론(판례) → 개개의 형성권의 주장을 소송물로 봄

‧ 신이론 → 청구취지에 표시된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할 수 있는 지위의 주장을 소송물로 봄

‧ ex) 이혼소송에 있어서 구이론(판례) → 각 이혼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 신이론 → 각 이혼사유는 단지 공격방법일 뿐 소송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함

D. 일부청구의 소송관계

I. 서설

1. 의의

‧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원고가 임의로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

2. 일부청구의 필요성

‧ 원고가 법원의 법적 견해를 탐지, 소송비용 절약하려는 목적으로 이용

‧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험소송으로써 일부청구를 인정할 필요성

3. 종류

① 명시적 일부청구

‧ 청구의 취지나 원인에 의하여 특정채권 분할청구임이 명확한 경우

② 묵시적 일부청구

‧ 전수(前訴)에 있어서는 일부청구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으나 추후 별소(別訴)가 제기되어서 전소의 청구가 일부청구임이 밝혀진 경우

II. 일부청구의 허용성 및 소송물

1. 일부청구 긍정설

‧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의 경우 → 그 일부임을 명시한 바 없어도 잔부와의 관계에서 독립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 다만 소액사건법의 적용을 위한 극단적인 분할청구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함

2. 일부청구 부정설

‧ 그 분할된 일부가 이행기의 차이, 담보권설 등의 표준에 의해 특정되지 않는 한 일부청구에 불구 전부를 소송물로 보아야 하며,

‧ 일부청구는 단지 인용한도액을 확정한 것에 그친다는 견해

3. 명시적 일부청구설 (통설・판례)

‧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 독립의 소송물로 볼 것

‧ but, if not → 전부를 소송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4. 검토 : 통설・판례 타당

‧ 처분권주의 내지 원고의 분할청구의 자유와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요청을 조화

III. 잔부청구와 중복소송 여부

1. 문제점

‧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잔부청구 → 중복소송이 되는지가 문제

2. 학설

‧ ㉠ 중복소송설

‧ 동일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가능하므로 중복소송이 된다는 견해

‧ ㉡ 중복소송부정설

‧ 일부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 그 범위 내에서 소송계속의 효과 발생하므로 잔부청구를 별도로 하여도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견해

‧ ㉢ 명시적 일부청구설

‧ 일부청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중복소송 O

‧ 명시적 일부청구소송의 계속 중 잔부청구의 제기 → 중복소송 X

‧ ㉣ 단일절차병합설

‧ 중복소송은 아니로되,

‧ 일부청구가 사실임에 계속 중인 경우 별소로 청구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

‧ ∴ 소송의 이송, 변론의 병합으로 절차의 단일화를 꾀하여 보고 그것이 안될 때 후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

3. 판례 : 명시적 일부청구설

‧ 종래 중복소송설의 입장

‧ but 현재 : 명시적 일부청구설 (87다카2478)

4. 검토

‧ 명시적 일부청구설 타당

‧ 다만,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별소로 잔부청구를 하기보다는 청구의 확장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IV.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1. 문제점

‧ 소의 제기 = 실체법상의 시효중단의 효력

‧ 일부청구를 한 경우 → 시효중단의 효력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가 문제

2. 학설

‧ ㉠ 일부중단설 : 명시여부 불문 잔부에 대하여는 시효중단 효력 X

‧ ㉡ 전부중단설 : 명시여부 불문 전부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

‧ ㉢ 절충설

‧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 잔부 : 시효중단의 효력 X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미친다는 견해

3. 판례

‧ 전통적 입장 : 일부중단설

‧ 최근 절충설에 의하는 판례들도 有

‧ [판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74다1557 참조),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91다43695)

4. 검토

‧ 명시적 일부청구 긍정설을 취하는 한 절충설이 타당

‧ ∴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 소송물의 일부만이고 따라서 시효중단의 대상도 일부로 보아야 함

V. 일부청구와 기판력의 범위

1. 학설

① 일부청구 긍정설

‧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의 경우에 그 일부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전부와의 관계에서 독립한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

‧ ∴ 일부청구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할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기판력은 그 일부에 대해서만 미침

‧ 그 잔부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잔부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

② 일부청구 부정설

‧ 그 일부가 일정한 표준으로(이행기의 차이 등) 특정되지 않는 한, 일부청구에 불구하고 전부를 소송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 채권액의 일부만 청구하여도 채권 전체가 소송물로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잔부청구의 후소는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

③ 명시적 일부청구설

‧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를 구별

‧ 명시적 일부청구 → 명시한 일부만이 소송물, 잔부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나

‧ 묵시적 일부청구 → 소송물이 전부, 기판력이 잔부에까지 미친다는 것

2. 판례

‧ 명시된 일부에 한해 기판력 인정

‧ 명시방법 : 전체 손해액의 특정과 일부유보의 의사를 명백히 밝힐 필요는 없고 전체 중의 일부임을 밝힘으로써 족하다고 함 (86다카536)

3. 검토

‧ 처분권주의 내지 원고의 분할청구의 자유와 분쟁의 1회적 해결요청의 조화의 관점에서 명시적 일부청구설 타당

VI.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일부청구이론

1. 문제점

‧ 후유증으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 다시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

‧ 후발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설과 판례 일치

‧ but 후소에 의한 후발손해를 허용하는 경우 이 후소의 적법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제

2. 학설

‧ ㉠ 명시적 일부청구설

‧ 전소의 청구를 전체 손해액(후유증에 의한 것을 포함) 중 일부를 청구한 것으로 보고

‧ 이 같은 경우는 일부임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

‧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않으므로 추가청구의 별소 허용된다고 주장

‧ ㉡ 기판력의 시적 한계설

‧ 전소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것이므로 기판력의 시적 한계를 벗어난 사실이라는 것

‧ ∴ 다시 별소로 주장하더라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는 다는 것

‧ ㉢ 별개소송물설

‧ 후유증에 의한 후발손행의 청구는 전소의 청구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소송물)이라는 견해

3. 판례

‧ 별개소송물설

‧ [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것이 아니다. (80다1671)

4. 검토

‧ 별개소송물설 타당

‧ 후유증에 의한 후발손해의 추가청구는 전소청구의 잔부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청구

‧ 전소판결의 기판력과는 무관

‧ 후소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

‧ ① 명시설에 대한 비판

‧ 비현실적인 이론 (∵ 전소청구 당시 아직 발생 가능성조차 예측할 수 없는 후유증에 의한 손해를 잔부청구라고 하여 전소청구를 일부청구로 취급하는 점)

‧ ② 시적 한계설에 대한 비판

‧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VII. 변론종결 후의 임료상승에 따른 추가청구와 일부청구이론

1. 문제점

‧ 이를 일부청구의 문제로 볼 경우 기판력의 범위는 명시설에 의할 때 명시여부에 따라 달라짐

‧ 그런데 이 경우 일부청구임의 명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 ∴ 전소의 기판력은 청구권 전부에 미치게 되어 이 경우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

‧ but 이 같은 결과는 점유자의 부당한 이득을 방치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 상실

‧ 여기서 전소의 기판력을 배제시키려는 이론구성이 요청되는 것

2. 판례

‧ 1993.년 전원합의체(92다46226) 판결 ⇨ 그 청구를 허용 1】

‧ 그 법리적 근거를 유보된 일부청구 의제이론에서 구함

‧ 한편, 위 판결에서 소수의견(별개의견) : 기판력의 시적 범위이론을 취함

3. 검토

‧ 잔부청구는 전소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는 판례의 일관된 태도에 비추어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 경우에 잔부청구로 이론구성하는 것은 무리

‧ ∴ 새로운 소송물로 구성하는 별개의견이 타당

VIII.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1. 문제점

‧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 → 과실상계의 방법이 문제

2. 외측설 (판례)

‧ 일부청구 부정설을 전제로 하며

‧ 우선 손해전액을 산정하여 그로부터 과실상계한 뒤에 남은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때 → 청구액 한도에서 인용

‧ 잔액이 청구액을 미달하면 잔액대로 인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75다819)

3. 안분설

‧ 손해전액이 아니라 일부청구액에서 과실상계해야 한다는 견해

‧ 일부청구 긍정설의 입장을 전제

4. 검토

‧ 명시적 일부청구일 경우 → 잔부를유보하는 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일부청구액에서 과실상계하여야 함

‧ 반면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 당사자가 과실을 자인하고 일부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 일부청구도 채권 전부에 대해서 심리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외측설이 타당

IX. 일부청구에서의 청구취지의 확장과 청구의 변경

‧ 잔부청구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 청구의 변경이 되는가가 문제

‧ 일부학설 : 청구원인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의 변경이 아니라고 함

‧ but 이 경우 →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고, 피고가 예기하지 않았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의 변경(추가적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판례도 같은 태도

X. 일부청구에서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1. 문제점

‧ 전부승소한 원고가 잔부청구를 하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

2. 학설

‧ ㉠ 형식적 불복설 : 원심에서의 당사자의 신청과 신청에 대한 판결주문의 비교에 의해 후자가 전자보다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불리한 경우에 불복의 이익을 긍정하는 견해

‧ ㉡ 실질적 불복설 : 상소심에서 원재판보다 실체법상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불복을 긍정하는 견해

‧ ㉢ 절충설 : 원고는 형식적 불복설에 따라, 피고는 실질적 불복설에 따라 상소의 이익을 가리자는 견해

‧ ㉣ 신실질적 불복설 :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기판력 기타 판결의 효력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 상소이익을 긍정하는 견해

3. 판례

‧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

‧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라 하여

형식적 불복설의 입장 (94다21207)

4. 검토

형식적 불복설을 원칙으로 따르되,

‧ 예외적으로 기판력 기타 판결의 효력 때문에 별소의 제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 불복설에 의하여야 할 것

‧ 이에 따르면,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 원고가 별소로 잔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한 상소를 인정할 필요 X

‧ bur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 판례・통설에 의하면 원고는 뒤에 잔부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형식적 불복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고는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한 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 다른 학설에 대한 비판

‧ 실질적 불복설 : 명확성을 결여하고 항소심을 복심구조화할 염려

‧ 절충설 : 당사자 평등주의에 반하는 문제

‧ 신실질적 불복설 : 예외를 인정하는 형식적 불복설과 사실상 결론이 같아져 새로운 학설로 평가하기 어려운 면


1】 토지 소유자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새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를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하고 조세 등의 공적인 부담이 증대되었을 뿐더러 그 인근 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하여 전소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개의견]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이행의 소로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장래 발생할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변동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장래 발생할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변론종결 당시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으리라는 전제하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되고, 법원 또한 이러한 전제하에서 그 임료 상당액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그 액수가 변론종결 당시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감되어 전소의 인용액이 도저히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이러한 사정의 변경은 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가 그 후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소유자는 증액된 부분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구할 수 있고 그 반면에 점유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6226 판결【임대료】[공1994.2.15.(96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