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
A. 당사자적격의 의의
‧ 특정한 소송사건, 즉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 이른바 형식적 당사자 개념으로 인한 소송의 남용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
‧ ※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 정당한 당사자 =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있는 자 = 소송법상 소송수행권이 있는 자 = 주관적 소의 이익이 있는 자
B.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 |
이행의 소 | ||
확인의 소 | ||||
형성의 소 |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
제3자의 소송담당 |
법정소송담당 |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
병행형 갈음형 | |
피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
직무상의 당사자 | |||
임의적 소송담당 |
|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
I.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 원고적격자 :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
‧ 피고적격자 :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
‧ 판단기준
‧ 주장 자체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
‧ 실제 이행청구권자인지 여부는 본안심리에서 가릴 문제
‧ 실제 이행청구권자나 의무자가 아니라면 → 청구기각의 판결
‧ [판례] 말소등기청구의 경우 → 부적법
‧ 실제로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 or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피고적격을 혼동한 부적법이 있다고 판시 (93다39225)
‧ but 통설 : 부적법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판결을 해야 한다고 함
2.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 원고적격자 :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해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
‧ 피고적격자 : 원고의 주장과 대립되는 지위에 있는 자
‧ 판단기준 : 각 사건마다 확인의 이익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판례] 이사 내지 대표자 선출결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자
‧ 피고를 단체 내지 회사 자체로 하여야 하고, 당해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 (80다2425)
‧ 이 경우 당해 문제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이사가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한다고 함 (대판 82다카1810)
3. 형성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 대부분 법규정 자체에 의해서 定
‧ ex) 주총결의 취소소송의 경우
‧ 원고적격자 : 상법376에 의해 주주・이사・감사로 규정
‧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 당해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해 가장 강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당사자적격으로 볼 것
4.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의 당사자적격
‧ 합일확정의 필요, 전원의 소송공동이 강제
‧ ∴ 반드시 전원이 원고 or 피고가 되어야 함
‧ if. 전원 공동 X → 당사자적격의 흠 ⇒ 부적법 (다만,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 내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 68)
II. 제3자의 소송담당
1. 의의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 이외의 제3자가 그 소송물에 관하여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
‧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 → ∴ 대리인과 다름
2. 법정소송담당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①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a. 병행형의 소송담당
‧ 제3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와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 ㉠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
‧ 채권다재위소송의 법적 성질
‧ 통설・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를 법정소송담당 내지 제3자 소송담당으로 보아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보지만,
‧ 독립한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제3자 소송담당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도 있음 (호문혁 교소)
‧ ㉡ 회사대표소송의 주주
‧ ㉢ 채권질의 질권자
‧ ㉣ 공유자 전원을 위해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 등
b. 갈음형의 소송담당
‧ 제3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 ㉠ 파산재단소송의 파산관재인
‧ ㉡ 정리회사의 재산관계소송의 관리인
‧ ㉢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 ㉣ 주한미군의 공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대한민국
‧ ㉤ 유언에 관한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 (법정대리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등
② 피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직무상의 당사자)
‧ 법률이 일정한 직무에 있는 자에게 피담당자를 위해 소송수행권을 갖게 한 경우
‧ ㉠ 해난구조료청구에서 선장
‧ ㉡ 가사소송에서 검사 등
3. 임의적 소송담당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의 의사에 의해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수여된 경우
① 명문으로 허용되는 경우
‧ ㉠ 선정당사자 (53)
‧ ㉡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어음18)
‧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②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허용여부
a. 원칙적 불허 (통설・판례)
‧ 변호사대리원칙(87) & 소송신탁금지(신탁법7)의 취지에 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명문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적 소송담당을 원칙적으로 불허
b. 예외적 허용
‧ ⓐ 허용의 기준
‧ 변호사대리원칙과 소송신탁금지에 저촉될 염려가 없고 이를 허용할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 예외적으로 허용
‧ ⓑ 허용되는 예
‧ 영세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 집단적 피해자에 대한 그 소속단체
‧ 조합에 있어서의 업무집행조합원(판례) 등
‧ 판례 : 조합에 있어서의 업무집행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 (95다35302)
4.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기업의 분식회계・허위공시・주가조작・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제한적이나마 영미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을 도입
‧ 이 경우 대표당사자가 그 예 →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5.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① 원칙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도 미침 (218③)
‧ 갈음형, 직무상의 당사자, 임의적 소송담당의 경우 all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에게 판결의 기판력 O
② 예외 :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병행형)
‧ 학설대립
‧ 판례 : 절충설 내지 절차보장설의 입장 →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어떠한 사유로든 알았을 때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판시 (74다1644)
C. 채권자대위소송
I. 서설
1. 의의
‧ 채권자자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
2.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① 제3자소송담당설 (법정소송담당설) (통설・판례)
‧ 민법404 → 채권자 : 타인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관리처분권 인정
‧ ∴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소송수행권을 타인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소송법상 지위, 즉 제3자소송담당이 되는 유형이라는 견해
② 독립한 대위권설
‧ 채권자는 자신에게 인정된 대위권이라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소송담당자가 아니라는 견해
③ 검토
‧ 통설 타당
3. 문제점
‧ 병행형 → 채무자도 본래의 소송수행권을 여전히 가짐
‧ ※ 갈음형 :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정리회사의 재산과 관한 소송을 수행하는 것과 다름
‧ 채무자에 대한 특별한 법률적 고려가 필요
II. 소송요건의 검토
1. 당사자적격
① 문제점
‧ 민법404상 채권자대위권의 재판상 행위의 법률요건
‧ ①피보전채권의 존재, ②보전의 필요성, ③피대위채권의 존재, ④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등
‧ ③피대위채권 →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 : ∴ 흠결시 청구기각 (이견 X)
‧ 문제는 ①의 피보전채권이 흠결된 경우 → 청구기각사유인지 소각하사유인지 문제
② 판례
‧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대위소송은 부적법각하 (93다14339)
③ 학설
a. 법정소송담당설 → 판례와 같은 입장
b. 독립한 대위권설
‧ ①피보전채권 : 실체법상의 법률사실요건 → ∴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본안의 당부에서 판단할 사항이어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청구를 기각해야 할 사유라는 견해
④ 검토
‧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의 소송수행권의 근거 곧 당사자적격이라 할 것
‧ 피보전채권이 흠결된 경우 → 법원 : 소송요건흠결로 소각하해야 함
‧ [관련판례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부인되는 경우의 그 대위소송의 판결주문
‧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 밖에 없다.
‧ (출처 :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75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6(2)민,57;공1988.7.15.(828),1027])
‧ [관련판례 2]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처리(=소각하) 및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보전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송의 청구원인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피보전권리의 권원과 동일하다면 채권자로서는 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가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 하여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 (출처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소유권말소등기】[공2002.7.1.(157),1344])
2. 확인의 소의 이익
‧ 확인의 대상이 타인간의 권리관계라고 하여도 자기의 권리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 확인의 이익은 有
‧ 채무자의 피대위권리가 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으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도 그 내용이 실질적인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확인의 소 제기 가능 (73다1306)
3. 중복 제소금지에 저촉되지 않을 것
①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제소한 경우
‧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가 피대위채권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 판례 : 일관 → 중복소송으로서 금지 (근거 :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
‧ 그런데 기판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안 경우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므로 두 판례는 일견 논리적으로 합치 X
‧ 무조건 중복제소로 볽 것이 아님 → 채무자에게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중임을 알려 참가의 기회를 제공,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중복제소로 각하함이 타당
‧ 제3자의 소송담당이 아님을 전제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견해도 有
‧ →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라는 요건의 흠결로 청구를 기각해야 할 사안
② 채무자의 소송계속 중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 판례 : 중복제소로 보아 채권자의 대위소송을 각하한 예가 있음
‧ but 여러 비판이 있음
‧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송의 결과에 기판력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단지 반사효를 받는 관계에 불과한데 중복제소로 본 것은 문제라는 것
‧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률요건에 흠결이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해야 할 사안이라는 비판
③ 채권자 갑의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권자 을이 대위소송 제기한 경우
‧ 판례 : 이 경우도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함
‧ but 이 경우도 반사효를 받는 관계에 불과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
4. 재소금지에 저촉되지 않을 것
‧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가 제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 →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것을 안 이상 채무자는 재소금지의 효과을 받음 (93다20177)
‧ 여러 비판 有
‧ 전소와 후소간의 모순된 판결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기판력에 저촉되어 후소가 차단되는 법리와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을 농락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재소금지의 취지를 혼동한 것으로
‧ 타인인 채권자가 경속하게 한 소취하의 효과를 채무자가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은 채무자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
III.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 문제점
‧ 218③에 의하여 채권자가 수행한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은 채무자에 당연히 미침
‧ but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이의 수정이 필요
2. 판례
① 종래 부정설
‧ 소송수행의 결과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
‧ 소송고지를 하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은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채무자에게 미치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② 현재 판례 변경
‧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
‧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판시
3. 학설
① 소극설
‧ 채무자의 권리실현 침해 or 소송담당이 아님을 근거
② 적극설
‧ 218③을 근거로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
③ 절충설(절차보장설)
‧ 채무자가 고지 등을 받아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 (대판 74다1644)
‧ ※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검토
‧ 채권자의 소송수행이 잘못되어 채무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채무자에게 무조건 기판력을 미치게 한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과
‧ 소송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채무자에게도 있고, 기판력의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 판례의 입장인 절충설이 타당
IV.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형태
‧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 소제기의 공동이 강제되지는 않으나,
‧ 공동소송의 결과에 있어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 ⇨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 만약, 채권자 갑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 을은 갑이 제기한 소송이 패소한 경우 자신의 채권의 담보가 될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하는 결과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사효를 받는 관계
‧ 판결의 반사호를 받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동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것
V. 채권자대위소송과 제3자 참가의 문제
1. 공동소송참가 → 不可
‧ 판례의 입장
‧ 채무자도 당사자적격 有, 기판력을 받는 관계 → ∴ 공동소송참가의 요건에 해당 O
‧ but 공송소송참가도 소송 중의 소로서 소, 소송물이 동일하고 당사자도 채권자와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같이 하는 경우로 동일성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 중복제소의 요건도 갖춤
‧ ∴ 채무자의 공동소송참가 = 중복제소에 해당
‧ ※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한 경우 → 이때도 중복제소에 해당
‧ 비판
‧ 공동소송참가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당해 소송관계에 참가하는 것에 불과
‧ 오히려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판결의 모순・저촉도 방지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
2.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可
‧ 공동소송참가 → 不可 ⇒ ∴ 보조참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참가의 성격이 문제
‧ 단순보조참가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가 ?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는 것 (∵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결과에 기판력과 반사효를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3. 채권자대위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 → 不可
‧ 판례 : 독립당사자참가 → 중복제소에 해당
‧ 여기서 독립당사자참가란 ?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는 피보전채권의 보존재확인을 구하고,
‧ 제3채무자에게는 피대위채권의 이행을 구하면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
‧ 비판 →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
‧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소송물로 하여 별소를 제기하면 → 중복제소로서 부적법
‧ but 당사자참가에 의하면 심판의 중복에 의한 소송불경제, 피고의 응소의 번접, 재판의 모순 등의 염려가 오히려 없고, 3자간에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
D. 이른바 현대형 소송과 당사자적격
I. 현대형 소송의 특색 및 문제점
‧ 공해・주민・소비자・환경・투자자・담배소송 등
‧ 소액의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되는 것이 특색
‧ 소액의 다수피해자들을 위한 간편한 소송상의 수단 강구 필요
II. 현행 민사소송법상 간편한 소송수행방법
‧ 선정당사자제도(53)
‧ 임의적 소송담당 이용 → 그 요건 구비 어려움 多
III. 입법론적 검토
‧ 영미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or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 등의 제도 도입 필요
‧ Class Action : 피해자 대표가 나서서 피해자 전원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
‧ Verbandsklage : 피해자 단체 자체가 나서서 가해자에 대하여 부작위청구권 등을 소송상 청구하는 형태
‧ 최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
‧ 제한적이나마 영미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을 도입한 것
E. 당사자적격의 흠결
I.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
‧ 당사자적격 =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
‧ 그 흠결시 → 부적법각하판결
II. 당사자적격 흠결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1. 소제기 당시 이미 당사자적격이 흠결된 경우
‧ 부적법각하
2. 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 당사자적격이 흠결된 경우
‧ 당연승계의 규정(233이하)에 따르거나 참가승계(81), 인수승계(82)의 방법으로 소송승계됨
3.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퉁이 있는 경우
‧ 변론을 열어 심리, 조사결과
‧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의 판명 → 판결로써 소각하
‧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명 → 절차 속행 (중간판결 or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해 주면 됨)
4. 당사자적격을 간과한 본안판결
① 확정 전 → 상소 可
② 확정 후 → 재심사유 X, 당해 판결 =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