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
A.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
∙ 유언은 유언하였을 때 성립되지만 그 효력을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
∙ ∴ 유언자의 사망은 유언의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할 뿐이지, 유언자가 살아 있다하여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것 ☓
⚫ 조건부 유언
∙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 →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 ➜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 (1073②)
∙ 이 규정은 정지조건의 효력(147①)에 따른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
∙ 정지조건이 유언자의 사망전에 이미 성취되면 그 유언은 무조건의 유언
∙ 해제조건이 있는 유언 ➜ 해제조건이 있는 유언의 경우에도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
∙ 후일 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
∙ 정지조건부이든 해제조건부이든, 유언자가 조건성취의 효과를 성취 전에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름 (147③)
⚫ 기한부 유언
∙ 시기부 유언 ➜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 ┈ but 기한이 도래한 때에 그 이행의 청구가 가능
∙ 종기부 유언 ➜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 ┈ but 부가된 종기의 도래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 (152②)
∙ (ex) 상속재산분할금지에 관한 유언은 5년 내의 종기부 (1012후단)
⚫ 유언인지 (859②)
∙ 효력발생시기 = 유언의 성질상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을 발생 + 신고는 보고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수설)
∙ 유언으로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신고
∙ 인지의 효력은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시에 소급 (860)
⚫ 유언 재단법인 설립
∙ 재단법인이 설립되는 때 = 유언집행자가 설립등기를 한 때 (33)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조문상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 결국,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법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의제 (48②)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 ⇒ 법인이 성립된 때 법인재산으로 귀속
∙ 다수설 = 187
∙ 소수설 = 186
∙ 판례 = 대항요건주의 → 출연자와 법인 사이 : 48가 정하는 시기, 법인과 제3자 사이 : 186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등기한 때
B. 유언의 무효, 취소
⚫ 유언의 무효
∙ 방식이 흠결된 유언
∙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 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 ☓ (94다13695)
∙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 유언무능력자(즉 17세 미만자)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
∙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
∙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친권자를 지정하는 유언 등)
∙ 비진의표시에 의한 유언 → 견해 대립 ┈ 유언은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유효
통정행위표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함
∙ 유언자의 생전행위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거나 유언자의 사망전에 실현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 유언자보다 먼저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유언의 취소
∙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
∙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
C. 유언의 철회
∙ 일단 유효하게 성립시킨 유언을 장래에 향하여 유언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유언철회의 자유
∙ 유언자는 유효한 유언을 한 후라도 생전에는 언제든지 아무런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유로이 전부 or 일부 철회 가능 (1108)
∙ 유언의 철회에 대하여 반드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
∙ 법정철회 ○ ┈ 유언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109, 1110)
∙ 유언자는 그 철회권을 포기 ☓ (1108) → 유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계약 = 무효
⚫ 유언의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
∙ 유언의 취소
∙ 의사표시에 일정한 취소원인이 있어야
∙ 유언의 취소는 유언자 이외의 자도 취소권이 있는 경우 유언을 취소할 수 있음
∙ 일부 취소 ☓
∙ 유언의 철회
∙ 철회는 취소원인이 될 사유가 없더라도 가능
∙ 유언자 자신만이 단독으로 철회 가능
∙ 일부 철회도 ○
⚫ 철회 방식
∙ 임의철회
∙ 유효하게 성립한 유언이라도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전부 or 일부 철회 가능 (1108①)
∙ 철회는 반드시 유언으로 할 필요 ☓, 생전행위로도 가능
∙ 철회할 권리 포기 ☓ (1108②)
∙ 법정철회
∙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 (1109)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or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을 이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 (1110)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그 봉인을 파훼하더라도, 그 유언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철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철회 효과
∙ 유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
∙ 유언이 철회된 후에 그 철회를 다시 철회 → 명문 규정 ☓ but 최초 유언 부활 (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