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리/친족상속

지정상속 (유언, 유증) -- 서설

관심충만 2015. 4. 15. 13:57

지정상속 (유언, 유증)

서설

A. 유언의 성질

∙ 의의

∙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 유언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는 것은 일반적인 단독행위와 마찬가지로 유언의 표시행위가 완료하였을 때

∙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후에 발생

∙ 법적 성질

∙ 요식행위 : 방식에 위반하는 유언은 무효 (1060)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증을 받을 자의 승낙은 물론 유증을 받을 자에 대한 의사표시도 필요 ☓

∙ 2인 이상 공동으로 할 수 없음

∙ cf. 사인증여는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발생하는 생전증여인 계약

대리 ☓ - 일신전속적 행위 - 대리에 친하지 아니한 일신전속적 행위

∙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 무능력자자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 ☓ (무능력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 없음)

∙ 사인행위 ┈ 사망에 의해 효력 발생 ┈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법률상의 권리취득이 불가능한 사후행위

철회할 수 있는 행위 (유언철회의 자유) ┈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음

∙ 법정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관한 유언 = 법적 효력 ☓

∙ [판례] 유언장이라는 표제를 붙였다 하더라도 유언으로서의 요식성에 흠결이 있다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서로 보아야 하고, 또한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도 유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답변은 이른바 권리자백에 속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 사실의 자백이 될 수 없는 것 [70다2662]

∙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사항

∙ 법정사항에 한하여 유언이 가능 ┈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무효

∙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 ☓, 입양에 대한 동의 ☓, 유언에 의한 입양도 삭제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 ☓, 입양에 대한 동의 ☓, 유언에 의한 입양도 삭제

∙ ① 재단법인의 설립 (47②) (cf. 사단법인의 설립 ☓)

∙ ② 친생부인 (850) : 생전행위로서도 할 수 있음 (상속분의 지정 = 생전행위로서 할 수 없음)

∙ ③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 (859②) ┈ 유언에 의해 인지를 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효력 발생

∙ ④ 후견인의 지정 (931) ┈ 미성년자의 후견인만 지정 可, ┈ vs. 금치산자의 후견인지정 ☓ (즉, 금치산자에게는 지정후견인 ☓), 친권자의 지정 ☓, 양자의 선정 ☓

∙ ⑤ 친족회원의 지정 (962)

∙ ⑥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or 위탁 (1012) ┈ 재산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의 변경에 관한 유언 = 무효, 순위나 상속분 변경 ☓ ┈ 유증이 가능할 뿐

∙ ⑦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1012후단)

∙ ⑧ 유언집행자의 지정 or 위탁 (1093)

∙ ⑨ 유증 (1074 이하)

∙ 생전행위로 할 수 있는 것

∙ 친생부인

∙ (생전)인지

∙ 생전행위로 할 수 없는 것 (반드시 유언으로 해야 하는 것)

∙ 후견인의 지정

∙ 상속재산분할금지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위탁

∙ 상속분의 지정 (유증)

B. 유언능력

∙ 유언능력자

∙ 유언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행위능력이 없더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 ┈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유언 = 무효

17세 이상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의사능력이 회복된 금치산자 모두 단독으로 유언 가능 ┈ 무능력자제도의 취지를 완화

∙ 총칙의 무능력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 ☓ (1062) ┈ 미성년자의 능력(5), 한정치산자의 능력(10), 금치산자의 능력(13)에 관한 민법총칙규정 적용 ☓

∙ 단, 미성년자의 경우 만 17세에는 달해야 함 ┈ 만 17세 미만인 자의 유언 = 무효(1061)

∙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 가능 (1063①)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유언을 하려면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날인 (1063②)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적용 ☓ (1070③)

∙ 즉, 금치산자의 유언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 ┈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가능

∙ 유언능력은 유언할 때에만 있으면 足 ┈ 유언 성립시에 유언능력자이었으나 그 후에 유언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유언의 효력 ○

∙ 법인의 유언능력 : 인정할 여지 ☓

∙ 수증능력자

∙ 수증자가 될 수 있는 능력

∙ 의사능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권리능력자이면 됨

∙ ∴ 의사무능력자・법인・태아도 권리능력의 주체인 한 수증자 ○ (태아 : 1064 → 1000③)

∙ but 상속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수증능력 ☓ (1064 →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