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리/친족상속

..... 상속인의 부존재

관심충만 2015. 4. 15. 14:00

상속인의 부존재

∙ 상속개시후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 상속인을 수색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최후의 귀속자인 국고를 위하여 or 상속채권자와 수증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와 청산을 할 필요

∙ 상속인의 부존재란 상속인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말함

∙ 즉,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및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

∙ 따라서 상속인의 존재는 확실하지만 그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상속인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와는 구별

∙ 신원이 불명한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 or 상속인이 전부 장속포기를 하여 상속자격을 잃은 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A. 관리・청산절차

1.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 ┈ 제1회 공고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777) 기타 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 이해관계인 ┈ 상속채권자, 수증자, 상속재산 위에 담보권을 가지는 자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 (1053)

∙ 상속재산관리인의 권리와 의무

∙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재산관리인과 비슷 → 부재자를 위한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 준용 (1053② → 24~26)

∙ 상속재산관리인은 장래에 나타날 상속인 or 포괄적 수증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 →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적격이 인정 (76다797)

∙ 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 (1054)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이 나타남으로서 바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 (1055①)

∙ 이 경우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 (1055②)

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절차

∙ 청산공고 ┈ 제2회 공고

∙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공고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

∙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or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1056①)

∙ 이러한 경우의 공고절차는 한정승인의 경우 or 재산분리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

∙ 즉, 소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청산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 (1056② → 88②)

∙ 공고방법은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 (1056② → 88③)

∙ 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서는 각각 그 채권과 수증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가 알고 있는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 ☓ (1056② → 89)

∙ 상속채무의 변제의 순서와 방법

∙ 상속재산관리인은 채권신고의 공고절차를 취한 후

∙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 (1056② → 1033~1039)

∙ 상속인수색의 공고 ┈ 제3회 공고

∙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공고기간(2월 이상 : 청산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

∙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1년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1057) ┈ 2년에서 1년으로 개정

관리인 선임 공고 (1회 공고 : 1053①) - 지체없이

청산을 위한 공고 (2회 공고 : 1056) - 2월 이상 ┈ 선임공고 있은 날로부터 3월 내

상속인 수색 공고 (3회 공고 : 1057) - 1년 이상 ┈ 청산기간 경과하여도 존부 알 수 없는 때

B.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상속인이 없는 경우

∙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or 일부 분여 (1057의2)

∙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 (1058)

∙ 입법취지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or 일부를 분여해 줄 수 있는 제도

∙ 상속인의 부존재의 확정을 전제 → ∴ 상속인과 기여분의 개념은 함께 존립할 여지 ☓

∙ 법적 성격

∙ 실체법상의 권리 ┈ 단순한 은혜 ☓

∙ 분여심판의 의미 ┈ 가정법원의 심판은 분여권에 대한 확인과 분여액 결정 의미

∙ 재산분여의 요건

∙ 실질적으로 특별연고관계가 있어야 하고, 분여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 형식적으로는 가정법원에 분여의 청구를 하여야

특별연고관계가 있을 것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양친과 양자, 미인지의 혼외자,계모자 등 가족적 공동생계를 누리는 자 등

∙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나 요양・간호에 노력한 자

∙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혈족 관계나 인척관계로서 가까운 자도 포함)

∙ 재산분여의 상당성

∙ 가정법원이 재산분여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야

∙ 청구절차

∙ 재산분여를 원하는 자는 1057의 기간이 만료된 후 2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여청구

∙ [참고]

∙ 법인이나 권리능력없는 사단, 따라서 요양소나 양로원도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청구 可

∙ 전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음

∙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중에는 간호원으로서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히 간호노력을 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

특별연고는 생전의 연고에 限 ┈ 사후에 장례를 치르거나 상속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피상속인의 제사를 지내는 자 등의 사후연고자는 특별연고자에 포함 ☓

∙ 재산분여의 효과

∙ 재산분여의 청구가 인용되면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or 일부가 분여

∙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 ☓

∙ 가정법원의 분여처분에 의한 금전 그 밖의 급부 심판은 집행력 有

∙ 특별연고자의 지위승계 ☓

∙ 재산분여권의 비상속성

특별연고자의 지위 =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발생 (형성적) ┈ 특별연고자가 분여청구없이 사망 or 분여심판전에 사망한 경우 → 상속 ☓

C. 국가귀속

∙ 청산 후의 잔여재산 = 국가귀속 (1058)

∙ 가정법원의 상속인수색의 공고 기간(1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 상속인 수색의 공고기간이 경과된 후 2월이 지나도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분여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재산분여의 청구가 있었으나 각하 or 일부분여를 인정한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즉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

∙ 상속에 의한 승계가 아니고 법률규정에 의한 원시취득 (채무 = 부담 ☓)

∙ 적극재산만 국가귀속 (1059)

∙ 국가는 적극재산만 취득하며, 적극재산이라도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은 국가에 귀속 ☓ (무체재산권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소멸)

일단 국가에 귀속되면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자가 있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 청구 ☓

∙ 다만,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는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에게 변제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