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충만 2015. 4. 16. 10:59

상계

A. 총설

1. 상계의 의의 및 기능

⚫ 의의

∙ 상계의 요건 =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②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 가능

∙ 용어정리 : 자동채권 : my 채권 ↔ 수동채권 : your 채권

∙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대등액에 관해 채무가 소멸

∙ ‘채무의 소멸’과 ‘채권의 만족’이라는 양면성

⚫ 기능

∙ 간이결제기능

∙ 공평유지기능

∙ 파산89 → 파산자(B)에 대해 채권을 가지는 A는 B에 대해 가지는 채무(B가 A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능

∙ 채권의 양도(451조) or 압류 후에도 상계 인정 (498)

∙ 담보적 기능 :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

⚫ 법적 성질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대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 계약자유의 원칙상 상계계약도 유효 ┈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2. 상계계약과 상계예약

⚫ 상계계약

∙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 변제기의 도래 여부도 특별히 문제 ☓, 조건이나 기한도 ○

⚫ 상계예약

∙ 장래 일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 →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대립하는 채권이 대등액에서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

∙ 보통 은행이 수동채권(고객의 예금 등)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에 대비하여 자동채권(대출금)의 만족을 받기 위해 상계의 담보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

B. 상계의 요건

1. 상계적상

⚫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 자동채권 ↔ 수동채권

∙ 자동채권 : 채무자 →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어야 ┈ 제3자의 상계 ☓ (원칙)

∙ 예외 ① :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경우

∙ 채무자 ---------------→ [또 다른] 채무자 ----------------→ 채권자
                                            (채권자 --------------------→ 채무자)

∙ 채무자가 또 다른 채무자[연대채무자 or 주채무자](타인)가 채권자에 대해 가진 채권으로써 상계하는 것

∙ ⓐ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 →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타인)가 상계 가능 (418②)

∙ ⓑ 보증인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상계 가능 (434)

∙ 예외 ② : 타인에 대한 채권으로도 상계 가능

∙ 연대채무(426①)・보증채무(445①)・채권양도(451②)의 경우

∙ ① 채무자---------------→ [또 다른] ② 채무자 ----------------→ 채권자
                                              (② 채무자가 통지없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

∙ 그런데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 대항 가능한데

∙ 그 중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 →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② 채무자에 이전

∙ 결국, ①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 (타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② 채무자에게 상계한 결과가 되는 것

∙ 수동채권 : 채권자 →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어야

∙ 제3자 : 채무자를 위해 변제는 가능하지만

∙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써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 허용 ☓ (통설)

⚫ 쌍방 채권의 목적이 같은 종류일 것

∙ 종류채권에 한정 → 금전채권이 주로 이용됨

∙ 양 채권의 발생원인・수량・이행지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 ☓ ┈ 채권액 동일할 필요 ☓, 이행지가 달라도 ○ (494)

⚫ 쌍방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492① 본문)

∙ 자동채권 : 반드시

∙ 수동채권 : 기한의 이익 포기 가능

∙ 법문상 쌍방의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이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 즉, 자동채권의 변제기도래를 상계적상의 요건으로 하는 것 (수동채권은 기한 이익 포기 가능)

⚫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는 것일 것 (492① 단서)

∙ 부작위채무 or 하는 채무 : 성질상 상계 ☓

∙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상계 ☓

∙ → 상대방이 이유없이 항변권을 잃게 되므로 ┈ but,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 항변권 포기 가능

⚫ 상계가 금지된 채권이 아닐 것 → C.항 : 상계의 금지 Part 참조

∙ 당사자의 의사표시

∙ 법률의 규정 (496~498)

2. 상계적상의 현존

⚫ 원칙 : 상계적상의 상태가 상계할 당시(= 상계의 의사표시 당시)에 현존하여야 함

⚫ 예외

∙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 my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더라도 your 채권(수동채권)과 상계 가능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

∙ 수동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린 때 → 본조와 무관 ┈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 가능

∙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사이의 각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후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 →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연대보증인의 자신에 대한 채권과 상계 허용 (통설 : 495 유추적용하여 긍정)

C. 상계의 금지

1. 성질살 상계의 금지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인 경우 (통설)

∙ 허용한다면, 상계자의 단독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므로 금지되는 것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자동채권으로 상계 ☓ ┈ 단,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 [2004다54633]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442,443) → 면책청구의 항변권이 부착 → ∴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상계 ☓

⚫ ③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경우

∙ 가액배상의 경우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 ☓ ┈ 책임재산 보전의 목적 달성 차원

2.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492② 본문)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 (492② 단서)

∙ 상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갑(채권자)이 병에게 양도, 병이 선의인 경우 → 병은 채무자(을)에 대해 상계 주장 可

3. 법률에 의한 금지 (496 ~ 498)

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수동채권일 때) (496)

∙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하여금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

∙ 고의인 경우만 ○

∙ 과실의 경우 → 상계 가능

∙ ∴ 자동차충돌사고에서 쌍방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 상계가 인정 (대판)

∙ 판례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까지 유추 or 확대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신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도 마찬가지 → 상계 허용 ☓ (통설・대판 93다38444 참조)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권인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 ☓

∙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496 유추적용 (2001다52506)

사용자배상책임 → 상계 ☓

∙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 → 피용자 = 상계 ☓

∙ 나아가 사용자도 상계 ☓

② 압류금지채권 (수동채권일 때) (497)

∙ 생계유지라는 취지 ┈┈ ∴ 자동채권은 상계 허용 ○ ┈┈ vs. 지급금지채권의 경우 ➜ 자동채권으로 하여서도 상계 허용 ☓

∙ 채권압류의 금지를 정한 것

∙ 부양청구권, 구호사업 or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는 계속수입, 병(兵)의 급료와 급여채권(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급, 퇴직연금)의 2분의1 상당액 (민집246)

∙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 (근기법89)      -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동법32)   -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법22) 등

∙ 급여채권의 경우 → 2분의 1까지 상계하는 것이 가능

∙ But, ‘임금’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임금과 상계 不可 (전액 상계 ☓)

∙ 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제약

∙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대판 93마1822・1823)

③ 지급금지채권 (수동채권일 때) (498)

∙ 지급금지채권이란 ? → ‘압류 or 가압류를 당한 채권’

∙ 압류 or 가압류의 효력을 유지하여 지급금지명령을 확보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 ∴ 자동채권으로도 상계 허용 ☓

∙ 제3채무자 ⇒ 압류 or 가압류 명령을 '받은 후'(조문상)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 ☓ ┈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채권은 상계 가능

∙ 갑(을에 대한 채권자) → 을(채무자) → 병(제3채무자)

∙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압류 or 가압류한 경우

∙ 병의 을에 대한 채권이 압류 or 가압류 후에 취득한 때 → 압류 or 가압류를 당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 ∵ 압류의 효력 유지 목적

∙ 乙 입장에서 → 병에 대해 가지는 채권(압류・가압류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병의 을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不可 (당연)

∙ 반대해석 → 지급금지명령을 받기 전(압류・가압류 전)에 제3채무자가 이미 채무자(을)에 대해 반대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상계 허용

∙ 수동채권(을 → 병에 대한 채권, 압류・가압류된 채권)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됨 : 병(제3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포기 가능

∙ 자동채권(병 → 을에 대한 채권) : 지급금지명령(압류・가압류) 받기 전에 이행기가 도래해 있어야 하는지

처음 → 상계적상에 있던 반대채권(병 → 을)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도 상계를 하지 않은 한, 그 채권자는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상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가,

∙ 변경 : 대판(전원합의체) [73다518]

∙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 상계적상에 있어야 하므로 양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해 있는 것을 전제

조건 완화 : [82다카200], [86다카2762]

∙ 압류 or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즉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에 도래하거나 or 그 전에 도래한 때 ➜ 상계 가능 → 제3채무자의 상계에 관한 기대 보호
(단, 자동채권이 수동채권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는 ☓)

∙ 압류채권자에 비해 채무자의 상계에 관한 기대를 상대적으로 더 보호하는 입장

④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 (498 유추적용 : 통설)

∙ 갑(채권자, 질권자) → 을(채무자, 병에 대한 질권설정자, 을에 대한 채권자) → 병(제3채무자)

∙ 갑은 병에 대해 직접 청구 가능

∙ 을은 병에 대한 채권을 처분할 수 없음 (352) → ∴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에 관한 498 규정의 상황과 똑 같음

∙ 병이 을에 대해 채권을 가지는 경우

∙ 질권설정 후에 채권 취득한 경우 → 498조 유추적용 → 상계 ☓

∙ 질권설정 전에 채권 취득한 경우 : 상계 가능하지만 다음 요건 성립해야 함

∙ 질권설정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 질권자인 갑이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 (즉 입질된 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

∙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에 도래하거나 or 그 전에 도래한 때 → 제3채무자의 상계에 관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함 즉, 상계 가능

∙ 질권을 가진 채권자에 비해 채무자의 상계에 관한 기대를 상대적으로 더 보호하는 입장

⑤ 조합채무자의 상계 금지 (715)

∙ 조합의 채무자 =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 ☓ (조합의 재산적 기초 충실)

⑥ 특별법상의 상계금지채권인 경우

∙ 주주의 주금납입청구권 (상법334・496)

∙ 임금채권 (근로기준법25)

∙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청구권 (동법32)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각종급여청구권 (동법40)

∙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 (근로기준법86)

∙ 의료보호법상의 보험금청구권 (동법47)

∙ 자배법상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or 기본금청구권 (동법15)

∙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법22) 등 ....

D. 상계의 방법

1. 상계의 의사표시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493①전문)

∙ 어음금액의 전액에 대해 상계를 하는 때에는, 어음을 교부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판1976.4.27[75다739])

∙ 판례 : 채권의 일부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방법 → 채무자의 자유

∙ 자동채권인지・수동채권인지 명백히 표시하여야 함 → 당연한 것

조건 ☓, 기한 ☓ (493①후단) ┈ 단독행위이므로 조건 ☓, 소급효 있으므로 기한 ☓

2. 조건, 기한부 상계의 금지 (493① 후문)

E. 상계의 효과

⚫ 채권의 소멸

∙ 채권 대등액의 소멸 (493②) → 잔액에 대한 채권은 잔존

∙ 상계의 충당 = ‘상계충당’ (499) :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면 → 변제충당규정을 준용하여 해결

⚫ 상계의 소급효 (493②)

∙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간주 (493②) → 소급효 인정

∙ 소급되는 시점 = 상계적상시 ➜ 상계적상 이후에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고 이행지체도 소멸

⚫ 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와 손해배상

∙ 상계하는 자가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 → 배상하여야 (494) ┈ 상당인과관계의 원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