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 채권자취소권 = 취소 + 원상회복
C. 채권자취소권 = 취소 + 원상회복
1. 총설
∙ 의의
∙ 채권자 ――(피보전채권)→ 채무자 ――(법률행위 = 사해행위)→ 수익자 → 전득자
∙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증여함으로서 채무자가 무자력
∙ 대위권보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 → ∴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大 ∴ 반드시 소송으로 행사 : 요건이 매우 엄격한 제도
∙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 채권자취소권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채무자의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서 제3자로부터 재산을 회수하여 오는 제도인데 반해,
∙ 채권자대위권 =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구별
∙ 기능
∙ 채권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내지 보전
∙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또 하나의 제도로는 파산법상의 부인권이 있지만(동법64이하), 파산절차개시없이도 채권자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제도적 의의
∙ 제도적 보완 = 재산명시절차
∙ 성질
∙ ① 실체법상의 권리 :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지만 (406① 이는 권리행사의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 → ∴ 소송법상의 권리 ☓
∙ ② 채권자에게 인정된 권리이므로 채권에 종된 권리 ┈ 채권양도시 → 채권자취소권도 그에 따라 이전
∙ ③ 본질적 내용에 관해 학설대립
∙ 현행민법 -「~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라고 규정 → 취소 = 형성 + 원상회복 = 이행
∙ 입법에 의한 학설대립의 해결 - 구민법시대의 병합설(형성권설 + 청구권설)을 입법화한 것
∙ 병합설 ⇒ 현재 다수설・판례의 입장
∙ 구민법시대 - 학설 대립
∙ 형성권설 : 사해행위의 취소에 있다고 보는 견해
∙ 청구권설 : 사해행위로 일탈한 재산의 원상회복에 있다고 보는 견해
∙ 병합설・절충설 :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아울러 일탈한 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데 있다고 보는 견해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① 채무자의 사해행위 (객관적요건)
⚫ 취소채권자의 채권 (피보전채권)
∙ 채권의 성립시기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존재하고 있어야
∙ 판례 :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포함하는 것
∙ 채권의 종류 - 금전채권에 限
∙ 금전채권 : ○ ⇨ 이혼재산분할청구권도 ○ (839-3 명문규정) ┈┈ vs.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 ☓
∙ ① 조건부・기한부 채권도 포함
∙ ② 물적 담보(질권・저당권)가 설정된 채권의 경우 → 그 담보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에 부족한 한도에서만 취소권 행사 가능
∙ ③ 인적 담보(보증)가 있는 채권의 경우 → 우선변제권 ☓ → ∴ 채권 전액에 관하여 취소권 행사 가능
∙ 비금전채권 : 특정채권 ☓
∙ A → B 매매계약, A → C 에게 이중매매
∙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와 달리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
∙ A의 이행불능에 따른 B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중양도 당시에 이미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 ☓
∙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취소의 효력이 있다’(407)고 규정 → ∴ 특정채권의 보전목적으로 행사 不可
∙ ∴ 등기청구권 or 부동산임차권 등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허용 ☓ (학설・판례 : 대판 67다2007)
∙ but 특정채권 자체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특정채권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한 경우 → 채권자취소권 행사 可
∙ 채권의 변제기 (이행기)
∙ 명문 규정 無 but, 이행기 도래가 요건 ☓ (통설) ┈ ∴ 조건부 or 기한부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취소권 행사 可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채무자의 법률행위
∙ 채무자 or 채무자의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만 → 취소의 목적이 됨
∙ 채무자의 사실행위 ☓ ㆍ 물상보증인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 ☓ (물상보증인 ☓)
∙ 수익자가 행한 양도행위 ☓ ㆍ 전득자의 저당권설정행위 등 ☓
∙ 보증인 = (보증)채무자 → ∴ 적용
∙ [판례] 연대보증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을 형에게 매도하여 금전으로 바꾼 사안, 그것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 그 사해의사는 추정
∙ 법률행위의 의미 (406①의 ‘법률행위’의 의미)
∙ 종류를 불문 → 계약・단독행위・합동행위, 물권행위・준물권행위・채권행위 등
∙ 준법률행위(최고, 채권양도의 통지,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등)도 포함 (통설)
∙ 재판상의 법률행위(법률상 추인(15), 추인거절(131), 법정추인(145),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경우(389②) 등)도 포함
∙ but 단순부작위 or 사실행위 or 순수한 소송행위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
∙ 무효인 법률행위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성 여부 ⇨ ○
∙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여야 하는지 → 주로 허위표시(108)가 406의 적용을 받는 법률행위에 포함되는지 → 허위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취소할 여지 ☓
∙ but 허위표시도 법률행위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406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적용을 긍정 (통설)
∙ 판례도 같은 취지 [4293민상263] → ∴ 제3자가 허위표시에 관해 선의이더라도 사해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 채무초과 or 무자력으로 되는 것
∙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대판 62다634)
∙ 사해행위란 ? →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태, 즉 무자력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 채무자자력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 채무자의 신용도나 조건부・기한부채권 →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가산 (적극재산에는 무형자산도 포함)
∙ 사해행위 당시와 사실심변론종결시 모두 무자력이어야 함
∙ 무자력은 사해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무자력 → 채권자취소소송 중,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만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 사해행위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에 관한 법률행위
∙ 증여 (무상양도), 매각 (상당가액이든 염가매각이든), 담보제공 (물적 담보이든 인적 담보이든), 채무면제, 회사설립행위
∙ 채권자취소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 법률행위
∙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ex) 증여의 거절, 유증의 거절, 상속의 승인, 상속의 포기 ...
∙ 채무자의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ex) 채무자의 근로계약 ...
∙ 채무자의 가족법상 행위 : 신분법상의 행위 (혼인, 이혼 등, 상속의 승인, 상속의 포기 등) ☓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 예외적으로 부당하게 과다할 때 사해행위 ○
∙ 상속재산분할협의 = 사해행위 ○ [판 :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판시]
∙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 ┈ (ex) 연금청구권 등
∙ 채무의 변제 : 이미 채무를 초과한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제공한 경우
∙ 그 밖에도 2중매매, 사해의사가 있지만 사실상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경우, 채무의 이행으로서의 등기행위, 채무의 변제방법으로서의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채무의 승인행위 등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
∙ 2중매매 (양도) →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 허용 ☓
∙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 구체적 검토)
∙ 재산의 매각 → 사해행위 ○ [판] ┈┈ vs. 통설 = 사해행위 ☓
∙ 부동산 기타의 재산을 상당한 가격을 받고 매각하는 행위 → 판례 : 사해행위 ○ (∵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 특별한 사정의 예 : 이행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 공과금의 지출 등 유용한 곳에 쓴 행위
∙ 상당한 대가로 매각하지 않은 경우 → 당연히 사해행위 (통설)
∙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 [94다2961, 2978]
∙ 변제, 대물변제
∙ 어느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정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제 → 사행행위 ☓ (통설・판례)
∙ 일부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행위 →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자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사해행위 ☓ (통설・판례)
∙ 채무이행으로서의 등기나 채무의 변제방법으로서의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도 → 채무자의 자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사해행위 ☓
∙ 상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나 특정채권자와 공모하여 채권자의 일반담보를 감소케 하는 대물변제 → 사해행위에 해당 (대판 66다1447, 90다카27198)
∙ 간단히 정리하면,
∙ 변제 → 사해행위 ☓ (항상)
∙ 대물변제 → 상당하면 사해행위 ☓, 상당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
∙ 인적 담보의 부담 : 채무자가 (연대)보증채무, 연대채무를 부담한 것 = 소극재산의 증가 → 사행행위 ○
∙ 보증채무(연대 ☓)를 부담한 경우 → 원칙 : 소극재산의 증가이므로 취소권의 대상 but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 有 ⇒ ∴ 보증한 채무자가 주채무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음을 주장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
∙ 연대채무을 부담한 때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연대채무자는 이행 거절 ☓ ⇒ ∴ 채무자의 연대채무부담은 소극재산의 증가로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 물적 담보의 제공 (채권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 판례 → 사해행위 ○ ┈┈ vs. 다수설 : 사해행위 ☓
∙ 무자력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 →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
∙ 새로 돈을 빌리는 것 → 사해행위 ☓
∙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 ☓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②의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2000다63516]
② 사해의사 (주관적 요건) : 채무자 & 수익자 (or 전득자)
⚫ 채무자의 악의 (406① 본문) → 입증책임 = 채권자
∙ 채무자의 사해의사 = 의도(의욕)설 ☓, 인식설 ○ (통설・판례) = 공동담보 부족에 대한 인식 → ‘악의’라는 용어 사용
∙ 사해의 의사 = 적극적인 의욕 ☓, 소극적인 인식으로써 충분 (과실로 불인식 한 때 → 취소권 불성립)
∙ 공동담보에 관하여 부족이 생긴다는 것에 관하여 인식하면 足
∙ 채무자의 인식시기 = 사해행위 당시에 사해의 인식이 있어야 함
∙ 입증책임 = 채권자 but, 유일한 부동산의 경우 → 판례가 채무자의 악의를 추정
⚫ 수익자 or 전득자의 악의 (406① 단서) → 입증책임 = 수익자・전득자
∙ 수익자 :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 전득자 :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을 전득한 자
∙ 판례 →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된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일응 추정 (반증의 입증책임 → 수익자・전득자)
∙ 수익자 or 전득자의 사해의사 → 인식설 (통설・판례)
∙ 수익자 or 전득자의 인식시기 = 수익 당시 or 전득 당시
∙ 둘 중 어느 1인에게 있으면 충분
∙ 수익자 악의, 전득자 선의 → 수익자를 상대로 재산반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
∙ 수익자 선의, 전득자 악의 → 전득자를 상대로 재산반환청구 가능
∙ 수익자・전득자 all 악의 → 선택적으로 수익자에게 재산반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전득자에게 재산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음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① 행사의 방법
⚫ 재판상 행사 ○ → 실체법상 권리 ○, 소송법상 권리 ☓
∙ 자기(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 ∴ 채무자를 갈음해서 행사하지 못함
∙ 취소에 의하여 채무자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 ☓
∙ 채권자만이 직접 자기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 재판상으로만 : 다른 소송내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 ☓
∙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 or 이시에 취소소송 可 = 중복제소 ☓ 단, 어느 하나에 의해 원상회복되면 소의 이익 ☓
∙ 제척기간 : 1년, 5년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 제척기간의 기산점 → 판례 :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 의미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함)
∙ 수익자・전득자의 사해의사 = 추정 → ∴ 몰라도 됨
∙ 취소 후 원상회복청구 → 기간경과 후에도 ○
⚫ 취소소송의 상대방
∙ 피고 → 수익자 or 전득자 ○, 채무자 ☓ (확립된 판례)
∙ 일탈재산이 부동산이면 → 수익자로부터 최후명의자까지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종전의 판례
∙ but 현재 → 그 태도를 변경 ⇒ 수익자만을 상대로도 가능
∙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 → 상대적 효력
∙ 수익자, 전득자 모두 악의인 때 : 채권자의 선택 →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전득자에게 채무자 앞으로 직접 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 or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그로부터 재산의 반환에 갈음하여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 피고별로 각각 406조의 요건과 제척기간 적용
∙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때 :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그로부터 가액배상을 청구 or 전득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 可 (저당권을 설정한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 채무자 명의로 회복시키는 것)
∙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때 : 전득자를 피고로 재산의 반환 청구 가능
∙ 선의의 전득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가 악의인 때 : 최종전득자로부터 재산의 반환 청구 가능
∙ 주의사항
∙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말소 대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이・등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음 (판례)
∙ → 어느 경우든 판결정본을 제출하여 채권자 단독으로 채무자명의로 등기를 회복할 수 있음 (부등29)
⚫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
∙ 사해행위의 취소소송계속 중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당한 때 →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 (파산법60・78)
∙ 사해행위 이후에 채무자가 파산하면 → 채권자취소권 행사 ☓
② 행사의 범위
⚫ 취소의 범위
∙ 원칙 → 자신(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 不可
∙ 채권액 =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배상금 포함
∙ 사해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취소 가능 (통설・판례)
∙ but 이것은 채권자취소제도를 공동담보의 보전제도로 보면서도, 취소의 범위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호논리모순인 듯
∙ [사해행위 당시 이미] 우선적 확보, 담보권 확보된 경우 → 공동담보 ☓ ⇒ ∴ 제외 (채권액 1억 - 물적 담보 8,000만원 = 2,000만원만 취소 可)
∙ 예외 →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자기의 채권을 초과하여 취소청구 可 (통설)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이면 →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일부취소를 하여야 함
∙ but 가분이더라도 분할취소가 경제적 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채권액을 넘어서도 행사 가능 (통설)
⚫ 반환청구의 목적물
∙ 원칙 = 원물반환 → 목적물 자체의 반환 (원상회복) : 부동산 → 소・이・등, 동산 → 인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 예외 = 가액반환 → 목적물의 평가액의 반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 채권자에게 (원칙) ○, 채무자에게 ☓
∙ 강제집행을 위한 형식상 수단으로 복귀 ⇒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 ☓)
4.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 상대적 효력
∙ A-C 사이 취소 ○, B-C 사이 취소 ☓ [채권자가 승소한 것을 전제]
∙ 통설・판례 → 수익자 or 전득자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 vs. 책임법설 : ‘물상보증인 유사한 지위’가 된다고 함 (김형배)
⚫ 효과의 내용
∙ 채무자
∙ 채무자명의로 회복된 재산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형식상의 수단에 불과 ┈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 ☓
∙ ∴ 강제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있을 경우 수익자(or 전득자)에게 반환
∙ 판례 :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가액배상을 할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로 인해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가 이를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
∙ 채권자
∙ 407 (채권자취소의 효력)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 ~」
∙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만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 이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 가능
∙ 판례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 청구 가능
∙ 반환의 목적물이 금전이거나 가액배상을 받는 경우처럼 변제의 수령을 요하는 채무에서도 채권자에게 인도 청구 가능
∙ 다만, 수령한 것은 다시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함
∙ But, 수령한 것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동종의 것이고 또 상계적상에 있는 것인 때에는 상계(492이하)를 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의 결과
∙ 수익자 (전득자)
∙ 그 재산의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회복시킬 의무 부담
∙ 이것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수단을 위한 것에 불과,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권리는 여전히 수익자(전득자)에게 속하는 것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여 만족을 얻은 부분에 대해 수익자(전득자)는 채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but, 사실상 채무자는 무자력이므로 수익자(전득자)가 결국 손해를 볼 것임 → but 악의이므로 보호할 필요 ☓)
① 문제제기 및 학설의 대립
⚫ 효과의 양면성
∙ 2가지 효과 ⇒ ①사해행위의 취소 & ②일탈재산의 회복 ┈ 실체법상의 효과이면서, 동시에 소송법상의 판결에 부여되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라는 양면성
⚫ 효과의 체계화
∙ 다원적인 채권자취소권의 법률효과를 체계화하는 이론구성 ➜ 상대적 효력설(다수설・판례)와 책임설(김형배) 및 절대적 효력설(이은영) 대립
② 상대적 효력설 (상대적 무효설 : 다수설・판례)
⚫ 의의
∙ 2가지 효과 (사해행위 취소 + 일탈재산의 원상회복)
∙ ⇨ 취소소송의 당사자(채권자와 수익자,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 효격(무효)을 가질 뿐
∙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기판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 ➜ 병합설 (결합설) = 형성권설 + 청구권설
⚫ 소의 성질 (소송형태) = 분리청구 可
∙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형성의 소에 목적물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의 소를 부가하여 소제기 or 형성의 소만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 ┈ ∴ 사해행위만 하고 이전등기 경료되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음
⚫ 소의 피고 (소송상대방)
∙ 수익자 or 전득자 ┈┈ vs. 채무자 = 피고적격 인정 ☓
⚫ 취소의 상대적 효력
∙ 취소판결의 기판력 (취소의 효과)
∙ 취소소송에 참가한 바 없는 채무자에게는 기판력의 효력 미치지 아니함
∙ 채무자와 수익자(피고가 전득자인 경우는 수익자와 전득자)간의 법률관계(사해행위)에도 아무런 영향 ☓
∙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관계 →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음 (법률관계의 의제적 분리)
∙ 취소효과로서의 원상회복
∙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or 전득자) 사이에서만 취소의 효력 발생하여 무효가 될 뿐 ┈ 채무자가 직접 반환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
∙ 피고의 희생
∙ 취소에 의한 손실은 피고가 된 수익자 or 전득자가 부담 → 결국, 채권자는 수익자 or 전득자의 희생으로 자기의 채권을 만족하게 되는 셈
∙ 이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 ┈ 예외적 → 채무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 한하여 반환청구 가능
∙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의 복귀
∙ 수익자 or 전득자로부터 찾아온 재산(or 재산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일반재산)으로 회복되고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 (407)
∙ 채권자가 그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 (채권자가 재산 or 가액배상을 직접 자기에게 인도 or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 상대적 효력설의 문제점
∙ 민법규정상 취소의 상대적 효력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 법률관계의 의제적 분리는 법률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탈된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는 점 등에서 비판
③ 절대적 효력설 (일반적 취소효과설 : 이은영)
∙ 의의
∙ 사해행위(법률행위)의 취소는 민법의 일반적 취소권 행사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킴 → ∴ 채무자와 수익자 및 전득자 모두에 효과가 미친다고 보는 견해
∙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소구할 수 있는 권능으로 이해
∙ 소의 성질 (소송형태)
∙ 민법상 일반적 법률행위의 취소와 같이 형성의 소에 의함
∙ 소의 피고 (소송상대방)
∙ 반드시 채무자와 수익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민소63)
∙ 취소의 절대적 효력
∙ 민법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140 이하의 규정이 적용
∙ 채무자와 수익자 및 전득자 모두에 취소의 효과 미침
∙ 절대적 효력설의 문제점
∙ 장점 :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간명하고 일반적 취소제도와 채권자취소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장점
∙ but 채권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되어 제3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해 질 우려가 있고 아직까지는 학자들 간에 논의중인 이론
④ 책임설 (김형배)
∙ 의의
∙ 수익자 or 전득자는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법적인 구속을 받는 상태, 이른바 물상보증인적 지위에 서게 된다는 견해
∙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 일탈된 재산의 복귀가 아니라, 일탈된 재산의 강제집행 기능을 회복하는 권리로 이해
∙ 소의 성질 (소송형태)
∙ 사해행위 전체가 책임법적 의미에서 무효로 하는 형성권의 성격을 갖지만,
∙ 취소권의 소송상 주장은 특정법률행위의 취소를 표시하고 일탈된 재산이 자기 채권을 위한 책임재산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책임소송)
∙ 소의 피고 (소송상대방)
∙ 수익자 or 전득자가 소송의 상대방
∙ 채무자 = 피고적격 ☓
∙ 취소의 효과
∙ 일탈재산 =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지위에 놓이게 됨
∙ 수익자 or 전득자는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됨
∙ 책임설의 문제점
∙ 상대적 효력설이 일탈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 복귀를 설명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이론으로서 의미
∙ but 민소법은 책임소송(執行受忍의 訴)이라는 소의 유형이 없고, 또한 채무자와 책임재산의 소유자가 분리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하다는 점 등에서 비판
5.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내 행사하여야 함 (406②) ┈ 제척기간 ○ (통설・판례 : 80다795) ┈ 시효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