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리/채권총론

............... C. 채권자취소권 = 취소 + 원상회복

관심충만 2015. 4. 16. 12:43

C. 채권자취소권 = 취소 + 원상회복

1. 총설

∙ 의의

∙ 채권자 ――(피보전채권)→ 채무자 ――(법률행위 = 사해행위)→ 수익자 → 전득자

∙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증여함으로서 채무자가 무자력

∙ 대위권보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 → ∴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大 ∴ 반드시 소송으로 행사 : 요건이 매우 엄격한 제도

∙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 채권자취소권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채무자의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서 제3자로부터 재산을 회수하여 오는 제도인데 반해,

∙ 채권자대위권 =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구별

∙ 기능

∙ 채권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내지 보전

∙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또 하나의 제도로는 파산법상의 부인권이 있지만(동법64이하), 파산절차개시없이도 채권자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제도적 의의

∙ 제도적 보완 = 재산명시절차

∙ 성질

∙ ① 실체법상의 권리 :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지만 (406① 이는 권리행사의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 → ∴ 소송법상의 권리 ☓

∙ ② 채권자에게 인정된 권리이므로 채권에 종된 권리 ┈ 채권양도시 → 채권자취소권도 그에 따라 이전

∙ ③ 본질적 내용에 관해 학설대립

현행민법 -「~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라고 규정 → 취소 = 형성 + 원상회복 = 이행

입법에 의한 학설대립의 해결 - 구민법시대의 병합설(형성권설 + 청구권설)을 입법화한 것

병합설 ⇒ 현재 다수설・판례의 입장

∙ 구민법시대 - 학설 대립

∙ 형성권설 : 사해행위의 취소에 있다고 보는 견해

∙ 청구권설 : 사해행위로 일탈한 재산의 원상회복에 있다고 보는 견해

∙ 병합설・절충설 :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아울러 일탈한 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데 있다고 보는 견해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① 채무자의 사해행위 (객관적요건)

⚫ 취소채권자의 채권 (피보전채권)

∙ 채권의 성립시기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존재하고 있어야

∙ 판례 :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포함하는 것

∙ 채권의 종류 - 금전채권에 限

∙ 금전채권 : ○  ⇨ 이혼재산분할청구권도 ○ (839-3 명문규정) ┈┈ vs.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 ☓

∙ ① 조건부・기한부 채권도 포함

∙ ② 물적 담보(질권・저당권)가 설정된 채권의 경우 → 그 담보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에 부족한 한도에서만 취소권 행사 가능

∙ ③ 인적 담보(보증)가 있는 채권의 경우 → 우선변제권 ☓ → ∴ 채권 전액에 관하여 취소권 행사 가능

∙ 비금전채권 : 특정채권 ☓

∙ A → B 매매계약, A → C 에게 이중매매

∙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와 달리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

∙ A의 이행불능에 따른 B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중양도 당시에 이미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 ☓

∙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취소의 효력이 있다’(407)고 규정 → ∴ 특정채권의 보전목적으로 행사 不可

∙ ∴ 등기청구권 or 부동산임차권 등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허용 ☓ (학설・판례 : 대판 67다2007)

∙ but 특정채권 자체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특정채권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한 경우 → 채권자취소권 행사 可

∙ 채권의 변제기 (이행기)

∙ 명문 규정 無 but, 이행기 도래가 요건 ☓ (통설) ┈ ∴ 조건부 or 기한부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취소권 행사 可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채무자의 법률행위

∙ 채무자 or 채무자의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만 → 취소의 목적이 됨

∙ 채무자의 사실행위 ☓             ㆍ 물상보증인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 ☓ (물상보증인 ☓)

∙ 수익자가 행한 양도행위 ☓ ㆍ 전득자의 저당권설정행위 등 ☓

∙ 보증인 = (보증)채무자 → ∴ 적용

∙ [판례] 연대보증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을 형에게 매도하여 금전으로 바꾼 사안, 그것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 그 사해의사는 추정

∙ 법률행위의 의미 (406①의 ‘법률행위’의 의미)

∙ 종류를 불문 → 계약・단독행위・합동행위, 물권행위・준물권행위・채권행위 등

∙ 준법률행위(최고, 채권양도의 통지,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등)도 포함 (통설)

∙ 재판상의 법률행위(법률상 추인(15), 추인거절(131), 법정추인(145),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경우(389②) 등)도 포함

∙ but 단순부작위 or 사실행위 or 순수한 소송행위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

∙ 무효인 법률행위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성 여부 ⇨ ○

∙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여야 하는지 → 주로 허위표시(108)가 406의 적용을 받는 법률행위에 포함되는지 → 허위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취소할 여지 ☓

∙ but 허위표시도 법률행위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406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적용을 긍정 (통설)

∙ 판례도 같은 취지 [4293민상263] → ∴ 제3자가 허위표시에 관해 선의이더라도 사해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 채무초과 or 무자력으로 되는 것

∙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대판 62다634)

∙ 사해행위란 ? →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태, 즉 무자력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 채무자자력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 채무자의 신용도나 조건부・기한부채권 →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가산 (적극재산에는 무형자산도 포함)

∙ 사해행위 당시와 사실심변론종결시 모두 무자력이어야 함

∙ 무자력은 사해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무자력 → 채권자취소소송 중,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만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 사해행위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에 관한 법률행위

∙ 증여 (무상양도), 매각 (상당가액이든 염가매각이든), 담보제공 (물적 담보이든 인적 담보이든), 채무면제, 회사설립행위

∙ 채권자취소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 법률행위

∙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ex) 증여의 거절, 유증의 거절, 상속의 승인, 상속의 포기 ...

∙ 채무자의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ex) 채무자의 근로계약 ...

∙ 채무자의 가족법상 행위 : 신분법상의 행위 (혼인, 이혼 등, 상속의 승인, 상속의 포기 등)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 예외적으로 부당하게 과다할 때 사해행위 ○

상속재산분할협의 = 사해행위 ○ [판 :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판시]

∙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 ┈ (ex) 연금청구권 등

채무의 변제 : 이미 채무를 초과한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제공한 경우

∙ 그 밖에도 2중매매, 사해의사가 있지만 사실상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경우, 채무의 이행으로서의 등기행위, 채무의 변제방법으로서의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채무의 승인행위 등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

∙ 2중매매 (양도) →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 허용 ☓

∙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 구체적 검토)

재산의 매각 → 사해행위 ○ [판] ┈┈ vs. 통설 = 사해행위 ☓

∙ 부동산 기타의 재산을 상당한 가격을 받고 매각하는 행위 → 판례 : 사해행위 ○ (∵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 특별한 사정의 예 : 이행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 공과금의 지출 등 유용한 곳에 쓴 행위

∙ 상당한 대가로 매각하지 않은 경우 → 당연히 사해행위 (통설)

∙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 [94다2961, 2978]

∙ 변제, 대물변제

∙ 어느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정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제 → 사행행위 ☓ (통설・판례)

∙ 일부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행위 →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자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사해행위 ☓ (통설・판례)

∙ 채무이행으로서의 등기나 채무의 변제방법으로서의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도 → 채무자의 자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사해행위 ☓

∙ 상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나 특정채권자와 공모하여 채권자의 일반담보를 감소케 하는 대물변제 → 사해행위에 해당 (대판 66다1447, 90다카27198)

∙ 간단히 정리하면,

∙ 변제 → 사해행위 ☓ (항상)

∙ 대물변제 → 상당하면 사해행위 ☓, 상당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

∙ 인적 담보의 부담 : 채무자가 (연대)보증채무, 연대채무를 부담한 것 = 소극재산의 증가 → 사행행위 ○

∙ 보증채무(연대 ☓)를 부담한 경우 → 원칙 : 소극재산의 증가이므로 취소권의 대상 but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 有 ⇒ ∴ 보증한 채무자가 주채무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음을 주장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

∙ 연대채무을 부담한 때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연대채무자는 이행 거절 ☓ ⇒ ∴ 채무자의 연대채무부담은 소극재산의 증가로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 물적 담보의 제공 (채권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 판례 → 사해행위 ○  ┈┈ vs. 다수설 : 사해행위 ☓

∙ 무자력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 →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

∙ 새로 돈을 빌리는 것 → 사해행위 ☓

∙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②의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2000다63516]

② 사해의사 (주관적 요건) : 채무자 & 수익자 (or 전득자)

⚫ 채무자의 악의 (406① 본문) → 입증책임 = 채권자

∙ 채무자의 사해의사 = 의도(의욕)설 ☓, 인식설 ○ (통설・판례) = 공동담보 부족에 대한 인식 → ‘악의’라는 용어 사용

∙ 사해의 의사 = 적극적인 의욕 ☓, 소극적인 인식으로써 충분 (과실로 불인식 한 때 → 취소권 불성립)

∙ 공동담보에 관하여 부족이 생긴다는 것에 관하여 인식하면 足

∙ 채무자의 인식시기 = 사해행위 당시에 사해의 인식이 있어야 함

입증책임 = 채권자 but, 유일한 부동산의 경우 → 판례가 채무자의 악의를 추정

⚫ 수익자 or 전득자의 악의 (406① 단서) → 입증책임 = 수익자・전득자

∙ 수익자 :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 전득자 :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을 전득한 자

∙ 판례 →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된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일응 추정 (반증의 입증책임 → 수익자・전득자)

∙ 수익자 or 전득자의 사해의사 → 인식설 (통설・판례)

∙ 수익자 or 전득자의 인식시기 = 수익 당시 or 전득 당시

∙ 둘 중 어느 1인에게 있으면 충분

∙ 수익자 악의, 전득자 선의 → 수익자를 상대로 재산반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

∙ 수익자 선의, 전득자 악의 → 전득자를 상대로 재산반환청구 가능

∙ 수익자・전득자 all 악의 → 선택적으로 수익자에게 재산반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전득자에게 재산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음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① 행사의 방법

⚫ 재판상 행사 ○ → 실체법상 권리 ○, 소송법상 권리 ☓

∙ 자기(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 ∴ 채무자를 갈음해서 행사하지 못함

∙ 취소에 의하여 채무자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 ☓

∙ 채권자만이 직접 자기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 재판상으로만 : 다른 소송내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 ☓

∙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 or 이시에 취소소송 可 = 중복제소 ☓ 단, 어느 하나에 의해 원상회복되면 소의 이익 ☓

∙ 제척기간 : 1년, 5년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 제척기간의 기산점 → 판례 :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 의미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함)

∙ 수익자・전득자의 사해의사 = 추정 → ∴ 몰라도 됨

∙ 취소 후 원상회복청구 → 기간경과 후에도 ○

⚫ 취소소송의 상대방

∙ 피고 → 수익자 or 전득자 ○, 채무자 ☓ (확립된 판례)

∙ 일탈재산이 부동산이면 → 수익자로부터 최후명의자까지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종전의 판례

∙ but 현재 → 그 태도를 변경 ⇒ 수익자만을 상대로도 가능

∙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 → 상대적 효력

∙ 수익자, 전득자 모두 악의인 때 : 채권자의 선택 →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전득자에게 채무자 앞으로 직접 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 or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그로부터 재산의 반환에 갈음하여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 피고별로 각각 406조의 요건과 제척기간 적용

∙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때 :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그로부터 가액배상을 청구 or 전득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 可 (저당권을 설정한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 채무자 명의로 회복시키는 것)

∙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때 : 전득자를 피고로 재산의 반환 청구 가능

∙ 선의의 전득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가 악의인 때 : 최종전득자로부터 재산의 반환 청구 가능

∙ 주의사항

∙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말소 대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이・등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음 (판례)

∙ → 어느 경우든 판결정본을 제출하여 채권자 단독으로 채무자명의로 등기를 회복할 수 있음 (부등29)

⚫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

∙ 사해행위의 취소소송계속 중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당한 때 →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 (파산법60・78)

∙ 사해행위 이후에 채무자가 파산하면 → 채권자취소권 행사 ☓

② 행사의 범위

⚫ 취소의 범위

∙ 원칙 → 자신(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 不可

∙ 채권액 =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배상금 포함

∙ 사해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취소 가능 (통설・판례)

∙ but 이것은 채권자취소제도를 공동담보의 보전제도로 보면서도, 취소의 범위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호논리모순인 듯

∙ [사해행위 당시 이미] 우선적 확보, 담보권 확보된 경우 → 공동담보 ☓ ⇒ ∴ 제외 (채권액 1억 - 물적 담보 8,000만원 = 2,000만원만 취소 可)

∙ 예외 →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자기의 채권을 초과하여 취소청구 可 (통설)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이면 →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일부취소를 하여야 함

∙ but 가분이더라도 분할취소가 경제적 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채권액을 넘어서도 행사 가능 (통설)

⚫ 반환청구의 목적물

원칙 = 원물반환 → 목적물 자체의 반환 (원상회복) : 부동산 → 소・이・등, 동산 → 인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예외 = 가액반환 → 목적물의 평가액의 반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 채권자에게 (원칙) ○, 채무자에게 ☓

강제집행을 위한 형식상 수단으로 복귀 ⇒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 ☓)

4.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상대적 효력

∙ A-C 사이 취소 ○, B-C 사이 취소 ☓ [채권자가 승소한 것을 전제]

∙ 통설・판례 → 수익자 or 전득자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 vs. 책임법설 : ‘물상보증인 유사한 지위’가 된다고 함 (김형배)

⚫ 효과의 내용

∙ 채무자

∙ 채무자명의로 회복된 재산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형식상의 수단에 불과 ┈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 ☓

∙ ∴ 강제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있을 경우 수익자(or 전득자)에게 반환

∙ 판례 :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가액배상을 할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로 인해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가 이를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

∙ 채권자

∙ 407 (채권자취소의 효력)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 ~」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만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 이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 가능

∙ 판례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 청구 가능

∙ 반환의 목적물이 금전이거나 가액배상을 받는 경우처럼 변제의 수령을 요하는 채무에서도 채권자에게 인도 청구 가능

∙ 다만, 수령한 것은 다시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함

∙ But, 수령한 것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동종의 것이고 또 상계적상에 있는 것인 때에는 상계(492이하)를 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의 결과

∙ 수익자 (전득자)

∙ 그 재산의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회복시킬 의무 부담

∙ 이것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수단을 위한 것에 불과,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권리는 여전히 수익자(전득자)에게 속하는 것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여 만족을 얻은 부분에 대해 수익자(전득자)는 채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but, 사실상 채무자는 무자력이므로 수익자(전득자)가 결국 손해를 볼 것임 → but 악의이므로 보호할 필요 ☓)

① 문제제기 및 학설의 대립

⚫ 효과의 양면성

∙ 2가지 효과 ⇒ ①사해행위의 취소 & ②일탈재산의 회복 ┈ 실체법상의 효과이면서, 동시에 소송법상의 판결에 부여되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라는 양면성

⚫ 효과의 체계화

∙ 다원적인 채권자취소권의 법률효과를 체계화하는 이론구성 ➜ 상대적 효력설(다수설・판례)와 책임설(김형배) 및 절대적 효력설(이은영) 대립

상대적 효력설 (상대적 무효설 : 다수설・판례)

⚫ 의의

∙ 2가지 효과 (사해행위 취소 + 일탈재산의 원상회복)

∙ ⇨ 취소소송의 당사자(채권자와 수익자,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 효격(무효)을 가질 뿐

∙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기판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 ➜ 병합설 (결합설) = 형성권설 + 청구권설

⚫ 소의 성질 (소송형태) = 분리청구 可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형성의 소에 목적물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의 소를 부가하여 소제기 or 형성의 소만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 ∴ 사해행위만 하고 이전등기 경료되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음

⚫ 소의 피고 (소송상대방)

수익자 or 전득자 ┈┈ vs. 채무자 = 피고적격 인정 ☓

⚫ 취소의 상대적 효력

취소판결의 기판력 (취소의 효과)

취소소송에 참가한 바 없는 채무자에게는 기판력의 효력 미치지 아니함

채무자와 수익자(피고가 전득자인 경우는 수익자와 전득자)간의 법률관계(사해행위)에도 아무런 영향 ☓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관계 →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음 (법률관계의 의제적 분리)

취소효과로서의 원상회복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or 전득자) 사이에서만 취소의 효력 발생하여 무효가 될 뿐 ┈ 채무자가 직접 반환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

피고의 희생

취소에 의한 손실은 피고가 된 수익자 or 전득자가 부담 → 결국, 채권자는 수익자 or 전득자의 희생으로 자기의 채권을 만족하게 되는 셈

이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 ┈ 예외적 → 채무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 한하여 반환청구 가능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의 복귀

수익자 or 전득자로부터 찾아온 재산(or 재산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일반재산)으로 회복되고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 (407)

채권자가 그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 (채권자가 재산 or 가액배상을 직접 자기에게 인도 or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 상대적 효력설의 문제점

∙ 민법규정상 취소의 상대적 효력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 법률관계의 의제적 분리는 법률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탈된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는 점 등에서 비판

③ 절대적 효력설 (일반적 취소효과설 : 이은영)

∙ 의의

∙ 사해행위(법률행위)의 취소는 민법의 일반적 취소권 행사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킴 → ∴ 채무자와 수익자 및 전득자 모두에 효과가 미친다고 보는 견해

∙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소구할 수 있는 권능으로 이해

∙ 소의 성질 (소송형태)

∙ 민법상 일반적 법률행위의 취소와 같이 형성의 소에 의함

∙ 소의 피고 (소송상대방)

∙ 반드시 채무자와 수익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민소63)

∙ 취소의 절대적 효력

∙ 민법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140 이하의 규정이 적용

∙ 채무자와 수익자 및 전득자 모두에 취소의 효과 미침

∙ 절대적 효력설의 문제점

∙ 장점 :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간명하고 일반적 취소제도와 채권자취소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장점

∙ but 채권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되어 제3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해 질 우려가 있고 아직까지는 학자들 간에 논의중인 이론

④ 책임설 (김형배)

∙ 의의

∙ 수익자 or 전득자는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법적인 구속을 받는 상태, 이른바 물상보증인적 지위에 서게 된다는 견해

∙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 일탈된 재산의 복귀가 아니라, 일탈된 재산의 강제집행 기능을 회복하는 권리로 이해

∙ 소의 성질 (소송형태)

∙ 사해행위 전체가 책임법적 의미에서 무효로 하는 형성권의 성격을 갖지만,

∙ 취소권의 소송상 주장은 특정법률행위의 취소를 표시하고 일탈된 재산이 자기 채권을 위한 책임재산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책임소송)

∙ 소의 피고 (소송상대방)

∙ 수익자 or 전득자가 소송의 상대방

∙ 채무자 = 피고적격 ☓

∙ 취소의 효과

∙ 일탈재산 =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지위에 놓이게 됨

∙ 수익자 or 전득자는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됨

∙ 책임설의 문제점

∙ 상대적 효력설이 일탈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 복귀를 설명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이론으로서 의미

∙ but 민소법은 책임소송(執行受忍의 訴)이라는 소의 유형이 없고, 또한 채무자와 책임재산의 소유자가 분리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하다는 점 등에서 비판

5.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내 행사하여야 함 (406②) ┈ 제척기간 ○ (통설・판례 : 80다795) ┈ 시효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