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리/민법총칙

정관의 변경

관심충만 2015. 4. 19. 10:46

정관의 변경

의의

∙ 정관의 변경 = 법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

∙ 그 정도가 사단법인과 재단법에 따라 다름

∙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에서는 그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

∙ 타율(설립자의 의사)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 허용

사단법인 정관변경

⚫ 요건 =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 사원총회의 결의 : 총사원 2/3이상 (정관으로 달리 규정 ○) ┈ 사원총회 전권사항 → 달리 정하는 정관은 무효 (박탈 불가)

∙ 주무관청의 허가 : if not → 효력 ☓

⚫ 정관변경의 한계

정관변경의 금지 (정관은 일체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관의 경우) ➜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 목적의 변경

∙ 목적도 일반 정관변경의 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 (통설)

∙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만 [영리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의 동일성 상실되므로 ┈ → 해산절차(77)로 들어가야 할 것]

∙ 최소한 비영리는 유지되어야 함

재단법인 정관변경

A. 요건

∙ 타율적으로 운영 → ∴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이 불가, 즉 불허 (원칙) - 설립자의 의도를 반영

∙ 예외 : 45와 46

∙ ①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 → 정관의 단순한 실행에 불과 (통설)         ⇒ 사후 허가 要

∙ ② 목적달성 or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 → 명칭 or 사무소 소재지   ⇒ 사후 허가 要

∙ ③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때 →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 변경         ⇒ 사전 허가 要

∙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 해산사유 (77)

∙ 예외적으로 46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관변경을 허용

∙ 설립자 or 이사는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 목적 기타 정관상의 모든 규정을 변경 가능 (46)

∙ 주무관청의 허가 ☓ → 효력 ☓

∙ 허가 : 일반적 자유를 모두 제한한 다음 -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제한을 없애주는 행정작용

∙ 인가 : 보충행위, 완성행위 ➜ 허가 = 인가로 해석 (대법원 : 전원합의체)

B. 기본재산의 처분・편입과 정관의 변경

∙ 출연한 기본재산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43)

기본재산의 처분, 편입 : all 정관변경 사항 → 주무관청의 허가 要

∙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 =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