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리/민법총칙

............... C. 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

관심충만 2015. 4. 19. 11:02

C. 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

1. 미성년자

① 성년기

∙ 만 20세

∙ 성년의제 : 의제 = 간주 -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 혼인 : 법률혼 ○, 사실혼 ☓ (통설)

∙ 만 20세 미만 중에 혼인이 해소(이혼 포함)되더라도 다시 행위무능력자가 되지는 않음 (통설)

∙ 모든 영역에서 성년인가? ☓ →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 ○

∙ 공법상 (미성년자보호법상, 선거법, 형사법, 소년법) 성년 ☓

∙ 행위능력자 : 친권 or 후견 소멸

∙ 친권행사 자격, 후견인 자격, 유언의 증인 or 집행자가 될 수 있음

∙ 법률혼 : 혼인의사 + 혼인의 실체 + 신고

∙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신고가 안 된 상태이면 모두 사실혼 상태

∙ 혼인 전의 신고는 무효. but 이후에 혼인의 실체를 갖추면 추인 내지 무효의 치유에 의해 유효

∙ 사실혼 (단순한 동거와 구별)

∙ 인척관계 발생 ☓

∙ 혼외자(혼인외의 자) ○

∙ 성년의제 ☓

∙ 상속 인정 ☓

②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원칙

∙ 의의

∙ 일단 유효, 취소하면 → 소급해서 무효 (140,141)

∙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要

∙ 동의

∙ 동의 = 단독행위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있기 전에 or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 사후의 동의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서의 성격 (143)

∙ 상대방 = 미성년자 or 그 상대방도 무방

∙ 일정한 형식 ☓, 명시적 or 묵시적으로도 가능

∙ 성년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를 준 행위에 대해서도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대리행위 가능 ┈ 영업의 허락과 차이 (8①)

∙ 동의의 취소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

∙ 취소 = ‘철회’ 의미

∙ 상대방 = 미성년자 or 그 상대방도 무방

⚫ 예외 ┈ 최소한 의사능력은 필요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5단서)

∙ 기본 취지 = 유리한 건 혼자 가능 (무능력자 보호제도)

∙ 판단기준 = ‘법률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 → ∴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하다 할지라도 예외 인정 ☓ → 즉,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 ☓

∙ 해당 ○

∙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거나 ┈ 증여세를 내더라도,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이더라도 ○, 이미 받은 증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행위도 ○

∙ 채무면제를 청약하는 것에 대해 이를 승낙하는 경우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 담보물권의 설정 or 보증의 취득

∙ 친권자에 대한 부양청구권의 행사

∙ 의무만을 지는 계약(무상수치・무상수임)의 해약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부담없는 수익의 의사표시 등

∙ 특허권・상표권의 신고

∙ 해당 ☓

∙ 이익뿐만 아니라 의무도 부담하는 경우 ☓

∙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유리한 쌍무계약도 ☓ ┈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를 체결하는 행위 ☓

∙ 상속을 승인과 포기하는 행위 등 ☓

∙ 무상임치・사용대차・이자 없는 소비대차처럼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계약에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의무(반환의무 등)를 지는 경우 단독으로 ☓

∙ 상계 ☓

∙ 미성년자의 「변제의 수령」 ☓ ┈ 이익을 얻는 동시에 채권 상실 (적극재산의 감소 & 채무의 소멸을 가져오므로) (통설)
┈ vs.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의 이행으로서 변제를 수령하는 경우 → 단독으로 가능

∙ 미성년자의 「변제」 ☓

∙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 임의처분 가능 (용돈)

∙ 범위를 정하여 ┈ ‘범위’는 사용목적 ☓, 재산의 범위 ○, 허락의 범위 = 무능력자보호제도의 목적에 반할 정도의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허용 ☓

∙ 처분의 의미 ┈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사용・수익하는 행위도 포함

∙ 허락 ┈ 사전 허락

∙ 처분의 목적 위반해도 유효, 취소 ☓

∙ 미성년자가 처분을 하여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다시 허락 필요 ☓

∙ 허락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그 행위를 대리할 수 있음

∙ 허락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 미성년자의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허락의 취소 (7) ┈ 재산 처분 전, ‘철회’ 의미

∙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 본조의 취지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 :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 (2개, 3개여도 됨)

∙ 더 이상 법정대리인의 간섭 ☓

∙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 = 한번 영업을 허락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관련된 개별적인 거래행위별로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 ☓

∙ 영업의 허락

∙ 영업 = 상업에 한 ☓,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계속적 사업 (통설) ┈ 공업, 농업 기타 자유업도 포함 ┈ ‘직업’은 영업 ☓

∙ 영업을 허락함에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 특정한 영업 = 사회관념상 1개로 보여지는 영업의 단위, 하나의 영업단위 중 일부만 ☓

특별한 방식 ☓ ┈ 단, 상업일 때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업등기 (상6,37, 비송175)
상업이 아닌 그 밖의 영업 = 특별한 공시방법 ☓, 거래의 안전이 문제

∙ 입증책임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 영업에 관하여 = 영업을 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 포함

∙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 = 영업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성년자로서 행위능력, 그에 관련된 소송행위에서 소송능력 (민소51)

∙ 개별적인 영업관련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

∙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 법정대리인이 임의로 취소・제한 가능

∙ 특별한 요건 필요 ☓

∙ 취소 = 철회의 의미 → ∴ 이미 행하여진 영업행위는 그대로 유효

∙ 제한 = 두 개 이상의 단위의 영업을 허락 → 어느 1개를 장래에 향하여 허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

∙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不可 (8② 단서)

∙ 기타

∙ 혼인한 미성년자의 행위 (성년의제)

∙ 대리행위 (대리인 자격)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 ☓

∙ 유언행위 (가족법상 : 만17세 이상) (1061)

∙ 무한책임사원(합명・합자)으로서의 행위 (상7) ┈┈ but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要

∙ 근로계약 체결, 임금청구 ┈ 누구도 대신 不可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 가능 (근기법66)

∙ 친권자 or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대리 ☓ (근기법65①)

부모의 동의 여부 ┈ 동의권도 없다는 견해(동의없이도 근로계약 체결 가능), 대리권만 없지 동의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견해 대립
→ 근기법74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친권자 or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 18세 이상의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 단독으로 근로계약 체결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③ 법정대리인 (능력의 보충과 확장)

⚫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 1차로 친권자, 2차로 후견인

∙ 지정후견인 (931) : 유언자의 지정에 의해

∙ 법정후견인 (932) : 2차로 직계혈족・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

∙ 선임후견인 (936) :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 → 가정법원이 선임한 자

⚫ 법정대리인의 권한

∙ 원칙

∙ 동의권 ┈ 5①본문・6・8①, 상대방 = 미성년자 or 상대방, 방식 = 특별한 방식 ☓

∙ 대리권 ┈ 친권자 : 920, 후견인 : 949, 대리권은 동의권과 양립 가능. 단, 영업의 허락의 경우 → 법정대리인 = 동의권 or 대리권 ☓

∙ 취소권 (5②, 140) ┈ 무하대승

∙ 취소도 법률행위 ∴ 무능력자가 한 취소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본조는 여기에 예외를 인정하여 무능력자 단독 취소 가능한 것으로 규정

∙ 추인의 경우 :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 (144)

∙ 무능력자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110) +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자(109)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통설)

∙ 그 대리인 = 임의대리인 or 법정대리인

∙ 승계인 = 포괄승계인 + 특정승계인 ┈┈ 특정승계인 =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 ☓

∙ 제한

∙ 행사의 제한

∙ 친권 =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 (909② 본문) ┈┈ 단, 취소권 = 부모 각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

∙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920의2)

∙ 󰊱 친족회의 동의

∙ 친권자와 달리 후견인은 친족회의 통제

∙ 950① → ‘업・재(借財) or 보증・동산 or 중요한 재산에 대한 권리변동・송행위에 대해 동의・대리 → 친족회 동의 필요

∙ 950② →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or 친족회가 취소 가능

∙ 󰊲 미성년자의 동의

∙ 미성년자 본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채무(미성년자가 고용계약을 맺는 때) 부담 →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

∙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친권자 or 후견인은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는 특별규정 (동법65①)

∙ 󰊳 이해상반행위

∙ 친권자와 그 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or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 or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그 특별대리인과 친권자 사이에 법률행위 (921)

∙ 이에 위반한 행위 = 무권대리

∙ 󰊴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 ☓ (918,956)

2. 한정치산자

⚫ 의의

∙ 심신이 박약한 자, or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 일정한 자의 청구 + 한정치산 선고 (필요적) =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아야만 한정치산자)

⚫ 한정치산선고

∙ 실질적 요건

∙ <심신박약> or <재산낭비자 +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수 있는 자>

∙ 심신박약 = ‘심신상실의 상태(常態)’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

∙ 신체상의 장해 자체만으론 ☓ → 心 & 身

∙ 낭비의 정도 = 그의 지위와 자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그 목적은 불문 (자선이라도 ○)

∙ 형식적 요건

∙ 선고청구권자의 청구 (본배4후검) + 법원의 선고 : 필수 (반드시 선고)

∙ 후견인 : 한정치산자의 후견인 ☓, 금치산자의 후견인 ○, 미성년자의 후견인 ○

∙ 미성년자의 후견인 : 19세 심신박약자 - 부모 ☓, 후견인 ○ → 이 후견인이 한정치산선고를 신청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보호상의 공백기를 메울 수 잇다는 점) 보호차원에서 선고청구권 ○

∙ 절차

∙ 가정법원 (전속관할)

∙ 의사감정 필요 : 감정결과에 구속 ☓

∙ 한정치산 선고 청구시 → 금치산선고 가능, 금치산선고 청구시 → 한정치산선고 가능 (통설) ┈ but 한정치산의 원인이 낭비인 경우 금치산의 선고는 ☓

⚫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미성년자 준용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동일

∙ 17세에 달한 자 = 단독으로 유언 가능 (1061,1062)

∙ 문제

∙ 가족법상의 행위능력 = 약혼, 혼인, 협의이혼, 입약, 협의파양 등

∙ 민법 =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한정치산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 ☓

∙ 개별적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미성년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지 않게 됨 (대부분 행위능력 인정)

∙ 통설 = 따로 규정이 없다면 그것은 의도적 것이므로 총칙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봄

∙ 재산법상의 행위능력 :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

∙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청구

∙ 근로기준법 상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친권자 or 후견인은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는 특별규정 (동법65①)

∙ 근로기준법 규정을 한정치산자에게 유추적용 ☓ (통설)

⚫ 법정대리인

∙ 반드시 후견인 두어야 함 (929)

∙ 후견인의 수 = 1인 (930)

∙ 후견인의 지위 =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 (938) →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10)

∙ 한정치산자의 후견인 = 미성년자의 후견인과 같은 규정 (949,950)

∙ 후견인의 순위

∙ 직계혈족・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 (법정후견인) (933)

∙ 수인 → 최근친이 선순위, 동 순위자가 수인 → 연장자가 선순위 (935①)

∙ 양자 → 양부모가 선순위 (935②)

∙ 기혼자 → 배우자가 후견인으로 확정 (934), 배우자 ☓ → 933의 순위

∙ 법정후견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 → 선임후견인 (936) =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

⚫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한정치산 원인 소멸한 때 (취소 = 필요적)

∙ 일정한 자의 청구 ┈ 본배4후검

∙ 취소 = 소급효 ☓, 장래에 향하여 능력자 → 취소 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후에 취소 가능

3. 금치산자

⚫ 의의

⚫ 금치산선고

∙ 요건

∙ 실질적 요건 : 심신상실의 常態 ┈ 狀態 ☓ (계속적으로 심신상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심신상실에 있는 경우)

∙ 형식적 요건 : 한정치산과 동일 (직권으로 선고 ☓)

∙ 절차 : 한정치산과 동일

⚫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원칙

∙ 무조건 취소 가능

∙ 동의를 얻고서 한 경우에도 취소 가능

∙ 예외

∙ 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 즉 약혼(802), 혼인(808②), 협의이혼(835), 인지(856), 입양(873), 파양의 경우(902)의 경우 → 후견인의 동의을 얻어 금치산자가 할 수 있음

∙ 유언 → 만 17세에 달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한하여 단독으로 유언 가능 (1061,1063)

⚫ 법정대리인

∙ 반드시 후견인 (929)

∙ 후견인의 순위와 권한 = 한정치산의 경우와 같음

∙ 동의권 ☓ (13), 대리권과 취소권만 ○

⚫ 금치산선고의 취소 =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규정 준용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