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리/유가증권법

............... F. 전자(약속)어음

관심충만 2015. 4. 20. 13:16

F. 전자(약속)어음

▷ 의의

ㆍ 의의 : 전자문서로 작성,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 (전자어음법2.ii호)

ㆍ 법적 성질

ㆍ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견해

ㆍ 유가증권이 아니라 등록증권 내지 전자증권 or 가치권에 속한다는 견해

▷ 어음요건

▹ 어음법상의 어음요건

ㆍ 어75 (약속어음 어음요건) 7가지 중 4. 지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서명 제외

ㆍ 지급지 → 별도 기재 ☓

ㆍ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지급지로 간주 (전자6②)

ㆍ 발행인의 기명날인・서명 → 전자서명 (전자6③)

ㆍ cf. 만기 = 발행일로부터 1년 초과 不可 (전자6⑤)

▹ 전자어음에 특유한 어음요건 (전자6①.ii호 ~ iv호)

ㆍ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ㆍ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ㆍ 사업자고유정보 즉,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or 주민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 기재

▷ 전자어음의 등록 (전자5)

ㆍ 당해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 要 (①)

ㆍ 등록 거부 or 연간 총 발행금액 제한 可 (②)

▷ 백지어음 ☓

ㆍ 백지어음 발행 不可 (전자6⑥) - 원천 봉쇄

▷ 전자어음의 이용

ㆍ 외북감사대상 주식회사 =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으로 발행 강제 (전자6의2)

ㆍ 이용의무위반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전자23②.i호)

▷ 배서 (전자7)

ㆍ 배서전자문서 첨부 (①)

ㆍ 총배서회수 = 20회 초과 ☓ (⑤)

ㆍ 백지식 배서에 관해 아무런 규정 ☓ → ∴ 백지식 배서도 가능

ㆍ 전자어음 배서의 효력 = 어음법상의 배서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 (전자4)

▷ 보증 (전자8)

ㆍ 보증전자문서 첨부 (①)

▷ 전자어음의 지급

▹ 지급제시 (전자9)

ㆍ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제시 (전자어음 및 배서전자문서 전부 첨부)

ㆍ 지급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는 것 외에

ㆍ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제시하여도 지급제시의 효력 生

ㆍ 자동지급제시 可 (①단서)

ㆍ 어음금 수령할 금융기관의 계좌 기재

▹ 지급

ㆍ 지급금융기관이 지급시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 통보

ㆍ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운용하는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 통지 필요 ☓ (전자9④)

ㆍ 지급시 어음채무자가 어음 환수한 것으로 간주 (전자10)

ㆍ 일부지급 → 어음39②③ 규정 적용 ☓ ⇒ ∴ 일부지급 인정 ☓

▷ 전자어음의 지급거절 (전자12)

ㆍ 지급거절은 전자문서로 함

ㆍ 소지인 : 기관에 통보 동 기관이 확인한 경우 → 공정증서 즉, 지급거절서로 간주

▷ 전자어음의 소구 (전자13)

ㆍ 소구전자문서를 소구의무자에게 송신 (전자어음 + 배서전자문서 + 지급거절 전자문서 첨부)

ㆍ 소구의무자가 소구금액 지급시 → 기관에 지급사실 통보 → 통지시 전자어음 환수한 것으로 간주

▷ 전자어음의 반환・수령 거부 (전자14)

▹ 전자어음의 반환

ㆍ 발행 or 배서한 자가 착오 등을 이유로 반환 받고자 하면 → 소지인이 기관에 반환통지하도록 함

ㆍ 통지시 → 발행 or 배서되지ㅣ 않은 것으로 간주 → 기관이 발행 or 배서에 관한 기록 말소

▹ 전자어음의 수령거부

ㆍ 수신자가 수령거부시 → 기관에 거부의사 통지

ㆍ 통지시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ㆍ 수신자의 청구시 수령거부사실증명문서 발급

▷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업무와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