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리/유가증권법

............... C. 배서금지어음 → ‘기명’증권化

관심충만 2015. 4. 20. 15:12

C. 배서금지어음 → ‘기명’증권化

1. 의의

ㆍ 개념 및 효용

ㆍ 발행인이 기명식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언 or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ex, 배서금지 등)을 기재한 어음 (어11②) ┈ 배서금지수표 (수14②)

ㆍ 지시금지어음 or 禁轉어음

ㆍ cf. 배서인이 하는 ⇒ [배서금지배서]와 구별

배서금지어음 (禁轉어음) : 발행인이 배서금지의 문언을 어음에 기재 → 배서성이 박탈 ○

 ➜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만 & 그 효력으로만 양도 可 ┈ ∴ 담보적 효력 ☓ (∵ 배서에 의한 양도가 아니므로)

배서금지배서 (禁轉배서) : 배서인이 배서금지의 문언을 어음에 기재 & 배서성이 박탈 ☓

 ➜ 그 이후 배서 可 (단,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을 제외한 후자에 대하여 담보책임 ☓)

2. 배서금지의 기재방법

지시금지 or 양도금지 or 배서금지라는 문구 어음의 표면에 기재 ⇒ 유익적 기재사항

ㆍ ‘何某에 대하여서만’이라고 하여 수취인을 지정하는 경우도 ○

ㆍ 단순히 어음상에 인쇄된 지시문언을 삭제하는 것 ☓

ㆍ 발행인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 어음면상에 명백히 되어야 함 → ∴ 배서인란에 배서금지를 뜻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 배서인에 의한 배서금지기재로 추정될 것 (어음15②) ➜ 즉, 배서금지배서가 될 뿐

ㆍ 어음용지에 배서금지문언과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언이 병존하는 경우 → 어음은 유효하고 인쇄된 지시문언보다 기재한 배서금지문언이 우선하여 배서금지어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

ㆍ [배서금지어음을 부정한 판례]

ㆍ 발행인이 어음의 표면에 “보관용”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배서금지어음 ☓ [93다39012]

ㆍ 약속어음의 이면의 배서란 맨 끝부분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지시금지어음 ☓ [94다9948]

[판례]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음면상으로 보아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여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94다9948]

반드시 어음면상 기재되어야 어음상의 효력이 발생 → 발행인이 수취인과 특약만을 한 경우 그와 같은 특약이 있음을 알고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자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

ㆍ 단, 어음의 이면에 기재한 때에도 발행인에 의한 지시금지가 분명한 때 → 유효

3. 효력

▹ 배서의 금지

ㆍ 배서에 의한 양도성이 박탈, 양도배서 ☓ ┈ 배서양도를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로 보아 지명채권양도계약으로서의 효력만 발생

▹ 지명채권양도방법의 인정

양도성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고 배서에 의한 양도성만이 박탈

ㆍ 배서금지어음의 양도에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ㆍ 배서금지어음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방식’만 가능

ㆍ 대항요건으로 통지 or 승낙은 발행인에 대한 통지 or 발행인의 승낙이어야 하며,

ㆍ 인수된 어음의 경우 인수인의 승낙이나 인수인에 대한 통지도 있어야 함

ㆍ but, 배서금지어음도 여전히 유가증원(기명증권)

ㆍ ∴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450) 외 증권의 인도(교부) 要

ㆍ 지급을 위하여서는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며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환수하게 되는 것

가. 배서금지의 문언을 기재한 약속어음은 어음법상의 배서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양도할 수는 없는 것이나 배서금지어음이라도 양도성 그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는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을 구비하는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고 지급을 위하여서는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며 또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환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증권과 분리시켜 양도하는 불합리한 결과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이와 같이 배서금지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어음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약속어음의 수취인 명의를 변경 기재하였다면 어음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고 그 어음보증인은 변경 기재된 수취인에 대하여는 어음보증의 책임은 없는 것이나 그 변경기재된 수취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수반성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의 양수인(변경기재후의 수치인)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약속어음의 배서금지는 발행인의 수취인에 대한 항변의 유보를 원하거나 배서가 계속되어 상환금액이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된 제도인 것이지 양도성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다른 의사표시없이 배서금지의 문언을 기재한 사실만 가지고서 당연히 그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 양도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450조 제1항에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어음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통지, 승낙)을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주된 채권양도의 효력으로써 보증인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6.4.13.선고 75다1100 판결 참조). [88다카20774]

ㆍ 배서금지어음의 양수인은

ㆍ 1. 권리이전 ○ ┈ but 인적 항변절단의 효력 ☓ (∵ 지명채권 양도)

ㆍ 항변 그대로 따라감 (발행인의 수취인에 대한 항변의 유보를 원하거나 배서가 계속되어 상환금액이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된 제도)

ㆍ 2. 자격수여적 효력 ☓ (행사시 자격입증해야 함) → 선의취득 ☓

ㆍ 3. 담보책임 ☓

배서금지어음의 발행인은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하지만(이것은 당연)

ㆍ 발행 후 소지인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양도인은 배서인과는 달리 인수・지급담보책임 ☓

추심위임배서・입질배서・기한후배서 → all 인정 (다수설) (∵ 배서에 의한 양도성만 박탈되는 것이므로)

ㆍ 추심위임배서(대리권 수여) ○

ㆍ 입질배서 (질권설정) ○

ㆍ 기한후배서 ○ ┈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는 배서이므로

제권판결의 가능성 ⇒ ☓ (다수설・판례)

배서금지어음이 제권판결의 대상이 되는가 ?

부정설 타당 (다수설・판례) ┈ vs. 긍정설도 有

기명채권 일반에 대하여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인정하는 규정 없을 뿐만 아니라

배서금지어음은 선의취득 인정 ☓

어음을 무효화시켜야 할 실익도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