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리/유가증권법

..... Ⅲ.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배서) ..... A. 총설

관심충만 2015. 4. 20. 15:16

Ⅲ.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배서)

A. 총설

1.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

▷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

ㆍ 일반적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도 양도 가능

ㆍ 포괄승계 : 합병, 상속 등

ㆍ 특정승계 : 경매, 전부명령

ㆍ 어음에 특유한 양도방법 ⇒ 배서

ㆍ 배서와 교부는 서로 異 → 백지식 배서는 배서이지 교부 ☓ 즉, 백지식 배서가 교부인 것은 아님을 주의

배서 = 담보적 효력 ○, 교부 = 담보적 효력 ☓ ┈ 배서의 담보적 효력 = 인수거절・지급거절시 배서인이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

▷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의 양도 (통지・승낙)

ㆍ 채권의 일반적 양도방법인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 긍정설 (통설・판례) ┈ 특별히 금지규정 없기 때문

2. 수표상의 권리의 양도

▷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양도

ㆍ 교부에 의한 양도 ○

ㆍ 증권의 단순한 교부에 의해 양도

ㆍ 증권의 교부 = 권리이전의 성립요건

ㆍ 수표의 교부 → 권리이전적 효력 발생

ㆍ 수표의 소지 → 자격수여적 효력 발생

ㆍ 항변제한과 선의취득도 배서에 의한 양도의 경우와 같이 인정

ㆍ 소지인출급식수표가 지급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작성 후나 제시기간경과 후 단지 인도만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기한후 배서와 같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65다1996)

ㆍ 배서에 의한 양도 ○

ㆍ 배서 不可 but 배서를 한 때에도 그 배서 = 무효 ☓

ㆍ [판례] 수표에 대표이사 자격기재 없이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개인 이름만을 병기하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배서하였다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 ○ (94다24626)❚1)

ㆍ 배서인 = 소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환의무(소구의무) 부담 → 무기명식 수표에 배서한 자도 배서의 담보적 효력 인정 (수표20 본문)

ㆍ 배서 후에도 지시식 수표로 변하지 아니함 → ∴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양도 가능 (수표20 단서)

ㆍ 소지인도 배서에 관계없이 증권의 소지만으로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

ㆍ 배서 자체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 인정 ☓

▷ 지시식 수표・배서금지수표의 양도

ㆍ 지시식 or 기명식 수표의 양도 : 수표 =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 → ∴ 지시식이든 기명식이든 배서에 의하여 양도 가능 (수표14②)

배서금지수표의 양도 =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 그 효력으로서만 양도 가능 (수표14②)


❚1)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그 재직기간 중 수표에 배서함에 있어서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갑 주식회사, 을”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기명 옆에는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조각된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수표의 회사 명의의 배서는 을이 갑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함이 정당하다. (94다2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