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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양 (974) 본문

민법/친상

제7장 부양 (974)

관심충만 2015. 3. 27. 20:55

제7장 부양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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