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에 해당되는 글 36건

  1. 2015.03.25 각종 간주
  2. 2015.03.25 복수청구소송 (원시적 병합, 후발적 병합)
  3. 2015.03.24 재소금지 (267② 종국판결 농락 방지)
  4. 2015.03.24 중복 소송 금지 (259 모순방지)
  5. 2015.03.24 기판력
  6. 2015.03.22 소송물 이론
  7. 2015.03.22 변론관할
  8. 2015.03.22 소송요건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5. 12:01


진술간주 등


진술간주 --> 1방 불출석 (148①)


자백간주

명백히 다투지 X (150①)

변론기일 불출석 (150③)

답변서 부제출 --> 무변론 판결선고 (257)

cf) 변론기일 열 수도 있음 --> 이때 불출석하면 → 변론기일 불출석 자백간주(150③) 처리


소취하간주 --> 쌍방 불출석 (268)


공시송달

자백간주 X (150③단)

무변론판결 X (257① but 256①단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 답변서제출의무 없으므로)


기일지정신청 : 3가지

소취하 효력 다투는 절차 (규67) --> 소송종료선언

2회 불출석(쌍방)시

단순한 기일지정신청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규칙 제67조(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 상소기록을 보내기 전에 이루어진 소의 취하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상소의 이익 있는 당사자 모두가 상소를 한 경우(당사자 일부가 상소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상소권이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판결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으로 보내야 하고, 상소법원은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가 아니면 판결법원은 제2항에 규정된 절차를 취한 후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소의 취하가 무효임을 각 선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2호 후단의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법원은 종국판결 후에 하였어야 할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종국판결 후에 할 수 있었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소기간은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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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5. 00:36

복수청구소송 개관


의의


원시적 병합

단순병합

A청구 : 이전등기절차이행하라 + B청구 : 인도하라

양립가능청구를, 병렬병합해, 모든 청구( A,B) 인용 요구

A,B의 견련성 불필요

단순/관련적 병합/부진정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주문 : 1억을 지급하라 (이유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양립가능청구를, 택일병합해, A B 중 한 청구 인용 요구

A, B 견련성 있음

예비적 병합

O를 인도하라 + 이행불능이면 1억원을 지급하라

양립불가능청구를, 순차병합해, 1차청구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2차청구 심판요구

A, B 견련성 필요


후발적 병합

청구의 변경

인도하라(A) --> 소이등이행하라(B)

교환 : A -> B

추가 : A  +  B

반소(단순병합과 유사)

인도하라(A) <--- 대금지급하라(B)

중간확인의 소

인도하라(A) ---> 소유권확인(B) 또는 <--- 지상권(C)

B는 추가적 변경의 성격, C는 반소의 성격


요건

원시적 병합

동종절차

공통관할

청구의 변경

동종절차

공통관할

사실심계속중

청구기초 동일

절차지연 X

반소

동종절차

공통관할

사실심계속중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

절차지연 X

중간확인의 소

동종절차

공통관할

사실심계속중

선결적 법률관계


심판


소송요건 심리 - ① 특별소송요건 조사 ② 일반소송요건조사

원시적 병합

① 특별소송(병합)요건 흠결시 변론을 분리하여 별소로 분리심판(단순병합의 경우)

② 각 청구에 대한 소송요건을 조사해 흠결시 당해 청구에 대해 소각하판결

청구의 변경

소의 변경요건을 심사하여 부적법시 불허 결정

반소

① 반소요건 흠결시 각하설(판례) / 분리심판설(다)

② 일반소송요건 흠결시 각하

중간확인의 소

① 병합요건 흠결시 독립한 소로 취급할 수 없으면 각하


본안심리 - ① 소송자료의 공통 ② 소송진행의 공통

원시적 병합

① 변론, 증거조사는 동일기일에 수개 청구에 대해 공통으로 함. 한 청구의 사실/증거자료는 모든 청구의 소송자료가 됨

② 변론의 분리는 단순병합에서만 가능. 단, 단순 중 관련적 병합은 삼가할 필요

청구의 변경

교환적 변경 : 신청구에 대해 심판함. 구청구의 소송자료는 신청구의 자료가 됨

추가적 변경 : 구청구와 신청구가 단순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에 따라 원시적 병합과 같이 처리

반소

① 자료공통

② 절차번잡, 지연의 특별 사정시 변론의 분리 가능

중간확인의 소

원고의 중간확인의 소는 청구의 추가적 변경(단순병합)으로, 피고의 중간확인의 소는 반소로 심리


판결 - ① 판단방법, ② 일부판결 가부

원시적 병합

① 판단방법

단순 : AB 전부 판단

선택 : 하나만 승소

예비 : 1차부터 판단

② 일부판결 가부

단순병합에선 일부판결 가능

선택/예비적 병합에선 일부판결 불가 (다/판례)

청구의 변경

교환적 변경 : 문제 안됨

추가적 변경 : 구청구와 신청구가 단순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에 따라 원시적 병합과 같이 처리

반소 -- 일부판결 가능

중간확인의 소 -- 일부판결 가능 (but, 부적당)


상소 - 상소불가분

원시적 병합

단순/선택적/예비적 병합 모두 상소불가분 적용

A 상소시 --> B 청구도 이심

청구의 변경

교환적 변경 : 문제 안됨

추가적 변경 : 구청구와 신청구가 단순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에 따라 원시적 병합과 같이 처리

반소

중간확인의 소 -- 상소불가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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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4. 19:27

요건


당사자 동일

특정승계인

'소를 취하한 사람'에는 변종 후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나,

'동일한 소'란 권리보호이익도 같아야 하므로 ~ 전소 취하 후 토지양수인은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판시 (판례)

선정당사자의 소취하 --> 선정자도 재소금지 O

대위소송채권자의 소취하 후 --> 채무자(피대위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안 이상 재소금지 O (공보참하여 절차참여 기회 있었으므로)


소송물 동일

소송물이론

후소가 전소 소송물을 전제 내지 선결적 법률관례로 하는 경우도 O (그 반대의 경우 즉, 후소가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인 경우도 재소금지에 걸린다)

토지 전부 소유권 확인 <-------> 지분소유권확인

처분권주의와의 관계 -- 토지전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분량적인 일부인용이 가능하므로)

기판력과의 관계

전부 --> 일부 : 기판력 저촉 O

일부 --> 전부 : 기판력 저촉 X (후소가 포함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재소금지와의 관계 -- 항소심에서 취하한 경우 재소금지 X (종국판결 농락 의도 X)


본안 종국판결 후 소취하

소송판결(소각하 또는 소송종료선언)에는 재소금지의 제재 X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 후 다시 전의 청구로 변경 --> 재소금지 O


권리보호이익 동일

재침해 (침해 중지로 소취하시)

불이행 (전소 취하 조건 불이행)

허가를 뒤에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 -- 이상과 같이 새로운 권리보호이익 생기는 경우 후소 허용


갑(지분1/2), 을(지분1/2) ----점포인도청구----> 병

1심 선고 후 항소심계속 중 갑 지분 을에게 양도

갑 : 소취하 (하지 않으면 청구기각)

을 : 재소 (갑 1/2 지분) -- 당사자 동일(특정승계인 포함하므로), 소송물 동일 but 새로운 권리보호이익 생기므로 재소금지의 제재 X


효과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소각하 판결

실체법상 권리관계에는 영향 X

임의변제 수령권 O

상계권 행사 가능

피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


 

전소가 후소의 선결관계 

후소가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 

갑 --소유권확인-->을 후,

갑 --인도청구(소유권에 기해)--> 을 

갑 --인도청구(소유권에 기해)--> 을 후,

갑 --소유권확인-->을

 중복소송

X (다/판)

X (다/판) 

 재소금지

 O

 기판력

기판력 작용국면 중 하나

작용국면에 해당 X (다/판) -- 왜냐하면 이유에는 기판력 X (단지 증거능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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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4. 19:26

요건


당사자 동일

채권자대위 --> 중복소송 O

대위소송 후 채무자소송 (채무자가 알았든 몰랐든)

대위소송 후 대위소송

채무자소송 후 대위소송 이상 모두

채권자취소 --> 중복소송 X


소송물(청구) 동일

일반(구이론) --> 실체법상 권리 다르면 동일사건 X

청구취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동일사건 X

상계항변 후 --> 별소제기 가능

같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적극적 ↔ 소극적 : 중복제소 O

확인청구 → 이행청구 : 중복제소 X (판례) -- 대소의 관점으로 보지 않음

이행청구 → 확인청구 : 중복제소 X (판례) -- 마찬가지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 --> 명시한 경우 중복제소 X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중복소송 O)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전소가 소송요건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O

후소 변종시까지 전소 취하, 각하 등 --> 중복제소 X

전소 확정시 --> 중복제소의 문제 X, 기판력의 저촉문제 O


효과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 후소 소각하판결

간과판결 --> 상소 O, 재심 X (단, 확정된 전/후 양소의 내용이 모순/저촉 --> 후소 재심사유 451①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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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4. 02:35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이 가지는 후소에 대한 구속력


본질 -- 기판력 작용시 후소 법원의 조치 문제

모순금지설 (판례)

승소 --> 소의 이익 X --> 각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이고, 모순관계/선결관계의 경우 각하되지 않고, '승소'가 나올 수도 있음)

패소 --> 청구기각

반복금지설 -- 전소판결 승퍠 불문 각하


작용 국면


소송물 동일 -- 예외 : ㉡ 원본 멸실, ㉡ 판결내용의 불특정, ㉢ 시효중단 목적 (단, 저촉 불가)


후소의 선결관계

선결관계가 되는 때 : 갑 --- 소유권 확인 --> 을, 갑 -- (소유권에 기초) 건물인도청구 --> 을 : 이때는 각하 X

항변사유가 되는 때 : 갑 --- 매매대금 --> 을 , 을 --목적물인도청구 --> 갑 : 갑은 대금지급의 동시이행 항변 X


모순관계

갑 -- 소유권확인 --> 을 갑 승소, 을 -- 소유권확인 --> 갑 : 기판력 저촉

갑 -- 이전등기 ---> 을 갑 승소, 을 -- 말소등기 ---> 갑 : 기판력 저촉


기판력 있는 재판

확정된 종국판결

본안판결 :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행, 형성, 확인판결 모두)

소송판결도 O -- 단, 소송요건의 흠으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만 기판력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X)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청구포기/인낙조서, 조정갈음결정,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단,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 기판력 X

외국판결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승인될 수 있으면 (217)


기판력의 범위


주관적 범위 -- 주관적 범위에 '해당'한다 ==>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  그 예외

① 변종 후 승계인 -- 승계인의 범위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 자체 승계한 자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 승계한 자 (이 경우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해당 여부 결정)

승계인에게 고유한 방어방법 있는 경우 --> 승계인 X

추정승계인

②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③ 제3자 소송담당 (권리귀속주체)

④ 소송탈퇴자


객관적 범위 -- 기판력이 '발생'한다

전소의 소송물(주문)에만 기판력 발생 (216①)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 X  -- 예외 : 상계항변 -->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한도 내 기판력 O (216②)


작용 국면


시적 범위 (작용 전제)

사실심 변종시

차단효(실권효)

사실심 변종 전 사유 주장 차단

표준시 후 발생한 사유는 실권효 배제 (변종 후 발생한 사실자료에 한)

표준시 후의 형성권 행사 여부 -- 확정판결 후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O

표준시 전후의 권리관계 --> 표준시 현재의 권리관계 존부 판단에만 생기므로, 표준시 이전 & 이후의 장래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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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2. 21:56

학설


구이론(판례)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 별개

구원인에 의해 식별 (청구원인에 기재된 '실체법'상의 권리가 소송물 식별요소)


신이론

일지설 : 청구취지만 (예외: 금전지급, 대체물인도청구 -->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도 참작. but 식별요소로 취급하지는 X )

지설 : 청구취지 & 청구원인의 사실관계가 소송물 식별요소

확인의 소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 특정 (통설,판례)

소유권의 취득원인 사실은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


등기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물 = 이전등기청구권

식별요소 : 매매(568), 취득시효(245) 등 실체법상 권리 -- 판결주문이 달라짐

공격방어방법 -- 주요사실들

청구취지/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02.1.1. 매매 원인 A 부동산 소이등 이행하라.


소유권말소등기

소송물 = 말소등기청구권

식별요소 : 214 (당해 등기원인 무효)

공격방어방법 -- 각종 무효사유들

청구취지/주문 --> 접수 OOO호 소유권이즌등기 말소등기 이행하라.


저당권말소등기

변제 (민369 부종성) : 채권적 청구권

등기원인 무효(민214) : 물권적 청구권 --> 접수OOO호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

각각 소송물이 다름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3분설 --> 각 별개의 소송물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 --> 전소소 변론종결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는 전소 기판력에 저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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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2. 21:56

요건


관할권 없는 1심 법원에 소제기

전속관할 X

청구취지 확장 또는 반소 등으로 관할위반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

청구기각 판결만 구한 경우에도 변론관할 창설 O

※ 나머지 쟁점에서는 청구원인 진술, 부인, 자백, 항변 등의 구체적 진술이 있어야 본안변론이 됨

준비서면 제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 X --> 변론관할 창설 X (진술간주는 되어도 관할 창설은 X)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효과

본안변론 시점에 관할이 생김

의사의 흠 이유 취소 X

당해 사건에 한하여 발생 --> 소취하 또는 각하 후 다시 제기된 소에는 효력 X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2. 21:54

법원

재판권

관할 위반 --> 이송


당사자

실재 & 당사자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법인 등의 대표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의무 이행 (117,124)


소송물

소의 이익이 있을 것

공통 (권리보호자격)

특수 (권리보호필요)


특수 소송요건

병합소송의 요건

소제기기간의 준수


조사


존부 판단 기준시 -- 사실심 변종시 (원칙)

단, 관할의 존부는 소제기 당시에만 (33)

소송계속 중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멸 --> 소송중단사유일 뿐


직권조사사항 (대부분)

소송절차 이의/상실 X

자백의 대상 X

항변은 직권발동 촉구의 의미

답변서 부제출시에도 무변론판결 X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 X

임의관할 위반 -- (판례) 직권조사사항 (실무상 항변사항처럼 취급될 뿐) -- 통설은 항변사항


항변사항인 것 (통설) ==> 소송절차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 O

㉠ 소송비용 담보제공 불이행

㉡ 중재계약

㉢ 부제소합의

㉣ 소취하계약 등


법원의 조치


본안전 항변 (소송요건 구비) --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 이유에서 판단


소송요건 흠결 --> 소각하판결

보정명령 (59) -- 단, 당사자적격 흠결 등은 보정명령 대상 X

보정불가능시 변론없이 소각하판결 가능 (219)

단, 관할위반 --> 이송 (34조1항)
병합요건의 흠 --> 독립의 소로 취급


간과 본안 판결

무효

 판권 흠결 간과 판결

 제기 전 사망 간과 판결

 사자적격 간과 판결

통설은 상소 O (외관제거 목적), 재심 X

판례는 ②에 대하여 상소 X, 재심 X 고 함 (명시적 판례는 ②만)

위법하지만 유효

 권대리 간과 판결 -- 451조1항3호의 재심사유(대리권 흠결)

 정대리인 없는 미성년자 간과 판결 -- 451조1항3호의 재심사유(소송능력 흠결)

③ 성모용 간과 판결 (피모용자로 당사자 확정)

④ 소송절차 단 간과 판결  ==> 이상 상소 O, 재심 O

전속관할 위반 --> 상소 O, 재심 X

소의 이익 간과 판결 --> 상소 O, 재심사유 없는 한 재심 X

당사자능력 간과 판결 --> 상소 O, 재심 X

임의관할 위반 --> 상소 X (판결선고로 하자 치유 411조 본문)


※ 판결의 부존재 (선고 X) --> 효력 X, 상소나 재심의 대상도 X (판결문이 있더라도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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