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집행/보전처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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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 채권자 소명 ① 피보전권리 ② 보전의 필요성 ․ 유체동산 이외 발령법원에 의한 집행 ․ 집행문 ☓, 송달 ☓ ․ 집행기간 (2주) ⤓ a. 가압류 신청 ⇨ 심리 ⇨ 재판 ⇨ 불복 ⇨ 집행절차 b. 가처분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②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 관할법원 서면심리 심문심리 변론심리 (단,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채무자 필요적 심문) 결정 ① 각하・기각 ⇨ ② 보전처분 ⇨ ⇨ 즉시항고 ⇨ a. 이의신청 b. 취소신청 ① 제소명령 불이행 ② 사정변경 등 - 사정변경 - 담보제공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 3년 제소기간 도과 ① 보전처분의 의의 ‧ 결정절차와 집행절차로 구성 ‧ 결정절차 ⇨ 민소법의 원리 → 결정 = 집행권원 (집행문 不要) ‧ 민집15의 즉시항..
제2장 결정절차 1. 보전처분 서설 A. 가압류 서설 ‧ 가압류의 목적 ‧ 가압류절차의 구조 ‧ 가압류소송절차와 가압류집행절차 ‧ 가압류소송절차 = 실질상 재판절차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가압류집행절차만이 엄밀한 의미의 강제집행절차 B. 가처분 서설 ‧ 의의 ‧ 금전채권 → 가압류 ‧ 특정급여청구권 → 가처분 ‧ 보전할 권리 그 자체가 잡다하고 가처분의 필요성 또한 다양 ‧ 가장 기본적인 분류 ┈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②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가처분절차 = 가처분명령절차 + 가처분집행절차 ‧ 가처분명령절차 :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가처분명령(보전권원)을 발령하는 절차 ‧ 가처분의 본안화 경향 ‧ 3가지 유형 ┈ ① 가처분의 본안대체화, ② 본안소송의 생략화, ③ ..
2. 보전처분의 요건 A. 가압류의 요건 ‧ 피보전권리 ‧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 ‧ 보전의 필요성 ‧ 피보전권리를 반드시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 ‧ 두 요건은 별개의 독립된 요건으로서 함께 보전처분의 소송을 구성 (2003마482) ‧ 소송물 = 심판의 대상인 이 소송물의 구성요소라고 하는 견해(통설) ‧ 피보전권리가 같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다른 청구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 ☓ ‧ 동일한 채권(피보전권리)이더라도 목적물을 달리하면 중복신청에 해당 ☓ ┈ 과잉집행이 아닌 한 허용 ‧ 보전의 필요성이 같더라도 피보전권리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 ┈ vs.본안소송과의 동일성 문제와 다른 차원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다른 피보전권리 ┈ ∴ 각각을..
3. 결정절차 서면 여부 이유 기재시 (규203의3) 송달 요하는 결정 (규203의4) 서면 신청 (규203) 취하도 서면신청 1.2.6.7 ⇨ 규203의2 3. ⇨ 285 4. 5 ⇨ 290 → 285 준용 (단,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도 可) 1. 보전처분 신청 재판 ☓ ○ 1) 2. 기각(각하)에 대한 즉시항고 1심 결정 인용 可 ○ 3. 이의신청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인용 可 ○ 4. 제소명령신청 ☓ ☓ 2) 5. 취소신청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인용 可 ○ 6. 집행신청 ☓ ☓ 7. 이의신청・취소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1심 결정 인용 可 ○ ‧ 1) 단, 담보제공명령, 기각(각하)결정, 즉시항고 기각(각하)결정은 고지할 필요 채무자에게 ☓ (281③) ‧ 2) 단, 제소명령(결정)..
4. 가압류의 효력 (개별상대효) ① 한 마디로 ⇨ 처분금지효 ‧ 위반하는 채무자의 양도・저당권설정 등 처분행위의 효력 ‧ 처분행위 : 당사자간에 유효하지만 적어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 ‧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에 제3채무자의 변제나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 ☓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 그 집행권원을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 ☓ (88다카25038) ‧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떠한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 우리법제 : 채권자평등주의) ‧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 진행시켜 나가는 데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음 ‧..
5. 가처분의 효력 ① 가처분의 내용결정 ‧ 가처분의 방법을 직권으로 정함 (305①) :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 ‧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정한다는 뜻 ┈ ①보관인 지정, ②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③급여를 지급하도록 명령(305②항) ‧ 가처분의 기초사실은 신청한 채권자가 정하고, 이의 보전에 필요한 보전명령은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정한다는 것 ‧ but, 아래와 같은 제약이 有 ‧ 신청에 의한 제약 ‧ 처분권주의(민소203)가 가처분소송에도 준용 ‧ 법원의 직권은 채권자의 에서 행사되어야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 → 출입금지가처분결정 : ☓ (판례) ‧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의 신청 → 집행관보관을 명하는 처분 ☓ (판례) ‧ 본안청구권에 의한 제약 ‧..
6. 가처분 등의 경합 관계 ① 가처분간의 경합 ‧ 여러 개의 가처분도 내용적으로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각기 완전한 효력을 가지며 병존 ‧ 단, 제1의 가처분(제1매수인의 처분금지가처분) → 제2의 가처분(제2매수인의 처분금지가처분) ‧ 제2의 가처분 = 제1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효력을 가질 뿐이라는 점 ‧ 후행가처분을 받은 자라도 자신의 피보전권리가 선행가처분자의 피보전권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선행가처분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 (93다52044) ‧ 선행가처분이 일부 무효인 경우 후행가처분의 효력 → 어느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피보전권리 없는 부분의 가처분은 무효..
7. 채무자의 구제절차 A. 구제절차 일반 ‧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 전부 → ‘결정절차’로 변경 ‧ 과거 : 이의・취소사건 → ‘판결절차’로 진행 ‧ 현재 : 모두 ‘결정절차’로 진행 ‧ 결정(처분)취소와 집행취소 구별 (단순히 취소 = 결정취소) ‧ 취소 → 결정을 죽이는 절차, 집행 = 生 : 집행도 죽이려면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하여야 함 ‧ 취소결정 = 확정 要 ☓ (즉시 집행력 발생) ‧ 강제집행의 취소 → 15・16에 의해 이의나 즉시항고가 인용되면 17로 이어지는데 ⇨ 17에 의해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 ∴ 채권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즉시항고로서 확정이 차단되기 때문에 집행절차가 일단 유지 ‧ but 보전처분의 취소결정은 확정 要 ☓ → 즉시항고와 무관하게 취소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