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법정리/보험법 (10)
SoWhat
■■■보험법 I. 보험제도 A. 보험의 의의 ㆍ 동질의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위험단체 구성 ㆍ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보험료)를 내어 기금을 마련 ㆍ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이 기금에서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ㆍ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고자 하는 제도 B. 보험의 기능과 폐해 ㆍ 보험의 기능 :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 ㆍ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기능 → 안심하고 생활 可 ㆍ 보험료의 수납으로 인하여 축적된 금융자본이 사업자본화 하는 기능 →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ㆍ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 경제활동의 원활을 도모 ㆍ 재보험 → 국제적으로 위험 분산, 위험이 큰 대규모의 경제활동도 可能 ㆍ 보험의 폐해 ㆍ..
보험계약 I. 보험계약의 개념 A. 보험계약의 의의 ㆍ 학설은 다양 → 손해보상계약설 (다수설) ㆍ 638 :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관하여 통일적인 정의규정 B. 보험계약의 특성 ▷ 낙성・불요식계약성 ㆍ 요물계약 ☓, 요식계약 ☓ ㆍ 보험료의 지급여부와 무관, 보험증권의 작성유무와 무관 ㆍ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 (638) ▷ 유상・쌍무계약성 ㆍ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 지급 ↔ 보험료 지급 : 유상계약 ㆍ 보험금액과 보험료는 서로 대가관계 : 쌍무계약 ㆍ 조건부계약 ☓, 편무계약 ☓ (638) ▷ 사행계약성 ㆍ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보험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에 속함 ㆍ 사고의 발생여부(화재)・발생시기(사망)・발생형태(상해・질병)의 어느 하나가 불확정하..
Ⅱ. 보험계약의 요소 A. 보험계약의 관계자 보험자 측 보험계약자 측 보험회사 -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 보 조 자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약관설명의무 보험료수령권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대리상 (체약) ○ ○ ○ ○ 손해보험 보험금수령자 X 중개대리상 ☓ ☓ 견해대립 ☓ 보험중개인 ☓ ☓ 견해대립 ☓ 인보험 희생자 (보험의 목적) 보험금수령자 보험모집인 ☓ ☓ 견해대립 ☓ (1회보험료수령권 인정 : 통설・판례) 보험의 ☓ ○ ☓ ☓ (신체상태에 대한 고지수령권) 1.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① 보험자 ㆍ 보험사업의 주체, 보험을 인수하는 자 ㆍ 보험업법상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재경부장관의 허가 要 (동법5이하) ㆍ 하나의 보험계약 → 원칙 : 보험자 1인(단일보험..
Ⅲ. 보험계약의 체결 A.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자] → [보험대리상] → [보험모집인] 청약의 유인―――――→ (+약관교부명시의무) 약관교부명시의무 = 보험모집인이 주로 수행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의 청약 +고지의무 [+보험료 선납하는 것이 보통] ↑ 승낙기간 30일 ↓ 1회 보험료 선납된 상태에서 승낙전 사고발생 → 보험금 지급책임발생 if 보험료 선납 ☓ → 승낙통지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심사후 승낙 (거절도 가능)――――→ ←―――――보험료 납입 보험료를 지급한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개시 책임개시――――→ 1. 보험계약의 청약 ㆍ 구두 ○, 서면 ○, 전화에 의한 청약도 ○ ㆍ 보통 : 보험계약청약서 이용 ㆍ 보험모집인 = 계약체결권 ☓ → ∴ 보험자 or 보험대리상에게 그 청약서 송부 ㆍ 청..
Ⅳ. 보험계약의 효과 A. 보험자의 의무 1. 보험증권교부의무 ▷ 보험증권의 의의 ㆍ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 ㆍ 법적 성질 ㆍ 요식증권성 ㆍ 어음수표와 같이 엄격 ☓ (중요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면 경미한 사항이 흠결되더라도 증권 자체의 효력에 영향 ☓) ㆍ 증거증권의 성질 → 증권에 기재된 내용 =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력을 지닐 뿐 ㆍ 면책증권성 → 보험금의 지급 기타의 급여를 함에 있어서 보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악의 or 중과실 없이 지급하면 면책 ㆍ 유가증권의 성질 여부 ? → 견해 대립 ㆍ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 ㆍ 인보험증권 : 인정 ☓ (통설) ㆍ 물건보험 : 학설 대립 ..
Ⅴ.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A. 보험계약의 무효 1. 보험사고발생 후의 보험계약 ㆍ 당연무효 (644본문) ㆍ But,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경우 → 유효 (644단서) 2.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ㆍ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669④) → 당연무효 ㆍ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 (672③) → 당연무효 ㆍ but,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 청구 可 (669④단서, 672③) 3.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인보험) ㆍ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 당연무효 (732) ㆍ 타인의 생명보험 ⇒ 타인의 서면동의 要 ㆍ But, 15세 미만자 등은 서면동의를 하더라도 무효라는 의미 ㆍ 상해 ⇨ 준용 ☓ (739) 4. 보험..
Ⅵ.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A. 의의 ▷ 개념 ㆍ 보험계약자가 특정 or 불특정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 (639) ㆍ 손해보험 → 피보험자가 타인인 경우 ❚1) ㆍ 인보험 → 보험수익자가 타인 (733,734) ㆍ cf.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손해보험) or 보험수익자(인보험)가 동일인 →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ㆍ 불특정인을 위한 보험계약도 可 ○ ▷ 법적 성질 ㆍ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민539)’의 일종 (통설・판례) ㆍ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의 의미 =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제3자(타인)임을 말하는 것 ❚2) ㆍ 제3자(피보험자 or 보험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점(639②)에서 차이가 있을 뿐 ▷ 효용 ..
손해보험- I.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 개념 ㆍ 당사자의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상대방(보험자)이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보험 (638, 665) ㆍ 손해배상과의 차이 ▷ 인보험계약과의 차이 ㆍ 인보험계약 ㆍ 피보험자의 손해의 발생 요소 ☓ ㆍ 원칙적 : 정액보험 (인보험이라도 상해보험・질병보험계약 → 부정액보험이 원칙) ㆍ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 사람의 생사는 보험사고발생 그 자체에는 우연성이 없고 그 시기에만 우연성 有 ㆍ 손해보험계약 ㆍ 반드시 피보험자의 손해의 발생 요소 ○, 부정액보험 ㆍ 손해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익인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에서만의 요소 ⇨ 불가결의 요소 ㆍ 법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