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10:38

■■■보험법

I. 보험제도

A. 보험의 의의

ㆍ 동질의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위험단체 구성

ㆍ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보험료)를 내어 기금을 마련

ㆍ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이 기금에서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ㆍ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고자 하는 제도

B. 보험의 기능과 폐해

ㆍ 보험의 기능 :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

ㆍ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기능 → 안심하고 생활 可

ㆍ 보험료의 수납으로 인하여 축적된 금융자본이 사업자본화 하는 기능 →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ㆍ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 경제활동의 원활을 도모

ㆍ 재보험 → 국제적으로 위험 분산, 위험이 큰 대규모의 경제활동도 可能

ㆍ 보험의 폐해

ㆍ 도덕적 위험 : 보험계약자 측이 고의로 보험사고 유발

ㆍ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살해

ㆍ 화재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에 방화하는 것 등

ㆍ 주의태만 :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주의 태만 → 사고발생 가능성 높게 하는 위험

ㆍ 폐해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 651, 659

C. 보험의 종류

1. 공보험・사보험

ㆍ 보험업을 운영하는 목적에 의한 구별

① 공보험

ㆍ 국가나 기타의 공공단체가 사회정책 or 경제정책의 실현수단으로 영위하는 보험

ㆍ ① 사회보험 : 사회정책적인 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 → 산재보험・선원보험・군인보험・국민건강보험 등

ㆍ ② 산업보험 : 경제정책적인 입장에서 실시하는 산업보험 → 수출보험 등

② 사보험

ㆍ 개인이나 사법인이 사경제적인 입장에서 영위하는 보험

ㆍ 영리보험 & 상호보험이 有

a. 영리보험

ㆍ 보험자가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보험 (상46.xvii)

b. 상호보험

ㆍ 보험자가 그 구성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보험 (비영리성)

ㆍ 영리보험에 관한 규정을 상호보험에도 준용 (상664)

ㆍ ∵ 영리보험과 법적 구성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보험의 원리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2. 인보험・재산(물건)보험

ㆍ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객체에 의한 구별

ㆍ 사람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 인보험

ㆍ 물건 기타의 재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 물보험 (물건 or 재산보험이라고도 함)

① 인보험

ㆍ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사람의 생명・신체인 보험

ㆍ 사람의 생명 or 신체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보험

ㆍ 생명보험 : 생존보험, 사망보험, 양노보험

ㆍ 상해보험 등

② 광의의 재산보험

ㆍ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피보험자의 재산인 보험

ㆍ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물건보험 (적극보험)

ㆍ 특정한 물건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

ㆍ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자동차보험 등

ㆍ cf. 자동차보험 중 자차가 이에 해당

ㆍ cf.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 등도 → 재산보험 : 아래 책임보험에 속하는 것

재산보험 (협의) ⇒ 책임보험 (소극보험)

ㆍ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채무 등과 같은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ㆍ →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제조물책임보험 등

ㆍ → 보증보험도 책임보험

3. 손해(부정액)보험・정액보험

ㆍ 보험금의 지급방법에 의한 구별

손해(부정액)보험

ㆍ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실제의 손해액에 따라 결정되는 보험

ㆍ 재산보험(특히 물건보험)은 거의 대부분 손해(부정액)보험

정액보험

ㆍ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실손해의 유무나 그 액의 다소를 묻지 않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인 보험

ㆍ 생명보험 : 정액보험에 속함

상법체계

손해보험 (주로 재산보험)

인보험 (주로 정액보험)

검토

분류체계상으로는 문제 : 有

그 이유 ? → 분류표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

손해보험(부정액보험)과 對가 되는 것 → 정액보험

인보험에 對가되는 것은 → 물(재산)보험이기 때문

일관된 논리라면 → Ⓐ 손배보험(부정액보험)・정액보험의 체계를 따르든지, Ⓑ 물(재산)보험・인보험의 체계를 따르든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임

but 상법체계에 따른다면

손해보험 part ⇒ 물(재산)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실제 : 1절 통칙, 2절 화재보험, 3절 운송보험, 4절 해상보험, 5절 책임보험, 6절 자동차보험으로 구성 → all 광의의 재산보험

인보험 part ⇒ 그대로 인보험 : 1절 통칙, 2절 생명보험, 3절 상해보험으로 구성 → all 인보험

4. 해상보험・육상보험・공보험

ㆍ 보험사고의 발생장소에 의한 구별

① 해상보험

ㆍ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선박 or 적하 등에서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 (693~718)

② 육상보험

ㆍ 육상에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 해상보험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험

ㆍ 화재보험, 운송보험, 자동차보험 등

③ 항공보험

ㆍ 항공기와 항공에 관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

ㆍ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 : ☓ → 새로운 입법 요구

5. 원보험・재보험

ㆍ 보험인수의 순서에 의한 구별

① 원보험

ㆍ 제1의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

ㆍ 상법에서 규정하는 보험 = 거의 전부 원보험에 관한 것

② 재보험

ㆍ 제1의 보험자가 입을 손해에 대하여 다시 제2의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 (661・726)

ㆍ 원보험이 손해보험이든 인보험이든 재보험 = 언제나 손해보험(책임보험) → 책임보험규정이 재보험에 준용 (726)

6. 개별보험・집단보험(집합보험 및 단체보험)

ㆍ 보험목적의 수에 의한 구별

① 개별보험

ㆍ 개개의 물건 or 사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

② 집합보험

ㆍ 집합된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 : 특정보험, 총괄보험 등

ㆍ 특정보험 (686) : 어떤 특정한 집합된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

ㆍ 총괄보험 (687) : 집합된 물건이 수시로 교체되는 것이 예정된 보험

③ 단체보험

ㆍ 사람의 단체, 즉 어떤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로 보험에 드는 경우

7. 기업보험・가계보험

ㆍ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목적에 의한 구별

① 기업보험

ㆍ 기업인이 기업경영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보험

ㆍ 재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기업용물건이나 기계) 등

ㆍ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적용 ☓ (663단서)

② 가계보험

ㆍ 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이용하는 보험

ㆍ 생명보험, 화재보험(주택이나 가구) 등

ㆍ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적용 ○ (663본문)

8. 임의보험・강제보험

ㆍ 보험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의한 구별

① 임의보험

ㆍ 보험가입이 법률로 강제되지 않는 보험

ㆍ 영리사보험은 대부분이 임의보험

② 강제보험

ㆍ 법률상 보험가입이 강제되고 보험자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는 보험

ㆍ 공보험은 모두 여기에 속함

II. 보험법의 개념

A. 보험법의 의의

ㆍ 광의 : 보험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전체

ㆍ 보험공법 : 보험에 관한 공법적 법규의 총체 → 보험사업감독법・공보험에 관한 법 등

ㆍ 보험사업감독법 : 보험업법 등

ㆍ 공보험에 관한 법 : 사회보험법과 경제정책보험법

ㆍ 사회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선원보험법・군인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ㆍ 경제정책보험법 : 수출보험법 등

ㆍ 보험사법 : 보험에 관한 사법적 법규의 총체 → 보험기업조직법과 보험기업활동법(보험계약법)

ㆍ 보험기업조직법 : 보험업법에 규정

ㆍ 보험기업활동법 : 주로 상법 제4편에 규정

ㆍ 협의 : 보험기업활동법(보험계약법)

ㆍ 실정보험법으로서 상법의 대상이 되는 것 = 협의의 보험법인 보험계약법 뿐

B. 보험법의 특성

ㆍ 상법상 보험계약 = 영업적 상행위(기본적 상행위)의 하나 (46.xvii)

ㆍ 보험계약 : 다른 상행위와는 구별되는 특성 有

ㆍ 이러한 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 → 보험법도 상행위법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 有

1. 윤리성・선의성

ㆍ 보험계약 = 우연한 사고(위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행계약

ㆍ 자칫하면 투기 or 도박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도덕적 위험 有

ㆍ 이러한 위험 방지를 위해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을 강하게 요구

ㆍ 상법 : 이러한 위험 방지를 위해 많은 규정

ㆍ 651 : 고지의무위반요건의 주관적 요소

ㆍ 659 :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

ㆍ 669④ :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의 무효의 인정

2. 기술성

ㆍ 보험사고 = 개별적으로 보면 우연한 것이나 보험단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칙적인 것

ㆍ 보험제도 =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제도

ㆍ ∴ 이러한 보험관계를 규율하는 보험계약법도 매우 기술법적인 특성

3. 단체성

ㆍ 개별적인 보험계약 = (주관적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개인법적인 채권계약

ㆍ 보험제도 = 이러한 모든 보험계약자(가입자)로 하여금 동질의 위험을 종합평균화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하나의 단체(보험단체)를 형성

ㆍ 보험의 단체성

ㆍ 상호보험의 경우 → 보험관계가 사단관계인 점에서 그 단체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남

ㆍ 영리보험의 경우 → 간접적으로 나타남 : 개별적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모든 보험게약자에 대하여 보험의 기술적 성질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ㆍ 상법상 단체성을 반영한 규정

ㆍ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1)

ㆍ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652)

ㆍ 보험계약자들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653) 등

ㆍ 보험업법에서도 단체성을 반영하여 규정

ㆍ 판례도 단체성 인정 (대판 : 66다1458)

ㆍ 보험관계가 개별적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지만 보험의 기술적인 특성에서 오는 보험의 단체성을 보험법의 해석에 있어서 항성 고려하여야 함

4. 공공성・사회성

ㆍ 보험자 :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써 거대한 자본을 축적, 관리함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

ㆍ ∴ 보험법은 다른 금융업과 같이 공공성・사회성을 띰

ㆍ 각국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감독권 행사

ㆍ 우리나라도 보험업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

ㆍ 보험업법의 규제

ㆍ 보험자의 자격 제한 (보험업법5 이하)

ㆍ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제정하는 보통보험약관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 (동법5③.iii, 16)

ㆍ 상법의 규제

ㆍ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 (663 본문)

5. 상대적 (편면적) 강행법성

보험계약 = 부합계약 :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점

내용을 잘 모르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배려가 필요

각국은 보험계약법을 강행화하여 절대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게 하거나 or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

ㆍ 상법도 : 가계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규정 ⇒ 보험계약법을 상대적 강행법규화 (663본문)

ㆍ but 기업보험 : 경제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점 → 당사자의 계약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ㆍ ∴ 재보험・해상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 ☓, 계약자유의 원칙 인정 ○ (663단서 : 명문으로 규정) ┈ 이와 유사한 보험의 예가 기업보험

III.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A. 보험법의 상법상 지위

▷ 형식적 지위

ㆍ 상법상 보험을 영업으로 하는 때 → 기본적 상행위 (46.xviii)

ㆍ 보험법 = 형식상 상행위법의 일종

ㆍ but 여러 가지 특성 및 규정 내용 방대 → 상법전 제2편에서 규정 ☓, 편의상 제4편에 따라 규정

▷ 실질적 지위

ㆍ 상행위법 :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 ⇒ 원칙적으로 임의법규

ㆍ but 보험계약의 대부분

ㆍ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그 계약의 체결이 제한

ㆍ 보험의 단체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은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

ㆍ ∴ 보헙법 = 원칙적으로 강행법규 (663본문)

ㆍ 결국, 보험법은 형식적으로 상행위법이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차지

B. 보험법의 연혁

ㆍ 근대보험 = 중세의 해상보험대차에서 비롯된 해상보험법

ㆍ 最古의 해상보험법 = 1453년 바르셀로나 해상보험조례

IV. 보험법의 법원

A. 서설

ㆍ 제정법・관습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

ㆍ 제정법과 보통보험약관이 그 중심

ㆍ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규의 순서

ㆍ 보험계약이 기본적 상행위로서 상사에 속함 (46.xviii)

ㆍ ∴ 상사에 적용될 법규의 순서와 동일

ㆍ ①상법의 보험에 관한 규정 → ②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 상관습법의 적용 → ③상관습법도 없는 경우 : 민법의 규정 적용 (1)

ㆍ 상법 이외의 상사특별법 有 → 상법보다 먼저 적용

ㆍ 부합계약적 성질상 보통보험약관 = 상법 중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적용

ㆍ 민법 : 보험법의 법원 ☓ but 보험계약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 → 모든 상사에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과 동일

B. 제정법 - 일반적 법원

ㆍ 상법 제4편 보험편 : 상행위 → 보험계약법만 다룸 (보험조직 ☓)

ㆍ 가장 기본적 법원

ㆍ 보험계약이 상행위인 점 → 상법 제2편 상행위의 통칙 중 상행위 일반에 관한 다수규정이 당연히 적용

ㆍ 보험계약에 관한 상법의 규정 = 보험계약을 상행위로 하는 때에 비로소 적용

ㆍ 기타 상사특별법으로서 보험법의 법원이 되는 것

ㆍ 보험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원자력손해배상법・수출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등

ㆍ 특히, 보험업법 → 보험계약과 관련된 규정(사법)과 보험감독에 관한 규정(공법)으로 구성 → 그 중 전자만이 보험(계약)법의 법원

ㆍ cf. 보험업법 : 상인(조직) : 보험회사 → 보험조직 ○

C. 보통보험약관

1. 의의

ㆍ 보험자가 다수의 동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반적・정형적・표준적인 계약조항

ㆍ 보통거래약관(부합계약)의 일종

ㆍ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쌍방을 구속

▷ 구별개념

ㆍ 특별보통보험약관(부가약관)

ㆍ 보통보험약관으로는 불충분하여 보충적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약정한 약관

ㆍ 사실상 보통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는 것

ㆍ 특별보험약관

ㆍ 당사자가 개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특별히 개별약정하는 것

ㆍ 보통보험약관과 구별

▷ 존재이유

ㆍ 부합계약이라는 데서 오는 기술적 요청과

ㆍ 보험계약의 단체성(위험단체의 관념에 기초)에 따라 구성원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

2.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ㆍ 보험계약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 ⇒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라 함

ㆍ 그 구속력의 근거가 무엇인가 ? → 보통보험약관의 법원성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함

의사설(계약설)이 통설・판례 「~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 → 법규성 인정 ☓

▷ 학설 : 계약설이 통설

ㆍ 규범설

ㆍ 약관 자체가 가지는 규범성이 구속력의 근거라는 견해

ㆍ 전통적인 법률행위이론을 벗어나 약관의 구속력을 보다 강하게 인정하려는 객관주의 내지 단체주의적 이론구성

ㆍ ⓐ자치법설, ⓑ상관습법설 → 보통보험약관 = 法源

ㆍ 근거규정 : 상법638의3②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ㆍ 의사설 (계약설)

ㆍ 그 자체로는 결코 법규정(法源) ☓

ㆍ 전통적인 법률행위이론에 의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약관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견해

ㆍ 구속력의 근거 = 당사자의 의사에서 구하는 주관주의적인 이론구성

ㆍ 근거규정 : 약관규제법3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ㆍ cf. 약관규제법 제정 이후 학설의 지배적 입장 = 의사설

▷ 판례 : 일관되게 계약설

ㆍ 일관되게 의사설의 입장 ❚1)

3. 약관의 교부・명시의무 (638의3)

▷ 의의 및 필요성

ㆍ 보험계약 체결시 → 교부・명시의무 (638의3①) : 약관교부 & (중요내용) 명시

ㆍ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고서 보험계약을 맺도록 하기 위한 것

ㆍ 1991년 개정상법 638-3① 신설, 기타 약관규제법3, 보험업법156①.i호

ㆍ → 사업자에게 계약을 맺을 때 고객에 대한 약관의 교부・명의의무를 직접 or 간접으로 규정

ㆍ 교부・명시의무의 타당성 근거

ㆍ ⓐ 보험계약의 유상・쌍무계약적 성질

ㆍ ⓑ 보험약관이 보험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점

ㆍ ⓒ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가 당사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점(의사설)

▷ 약관교부・명시의무의 내용

▹ 적용범위

ㆍ 보험계약 체결시에 적용 → 체결시에 교부・명시해야 함

ㆍ 보험목적의 양도(679)과 관련 보험자는 양수인에게 약관설명의무 ☓

ㆍ 계약갱신의 경우 → 종래와 차이가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약관교부・명시의무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有

명시사항 =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일반적으로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금액, 보험기간 특히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or 보험자의 면책사유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항’(판례)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소극 ❚2)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 등은 별도의 설명의무 ☓ (2004다28245, 2004다26164,26171)

명시의 상대방 및 시기

상대방 = 보험계약자 or 그의 대리인 (2001다23973)

보험금 양수인에 대한 설명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으로서의 효력 ☓ (99다72453)

교부・명시의 시기 = 보험계약 체결할 때

교부・명시의무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제척기간)에 그 계약을 취소 可 (638-3②)

유일한 취소사유 - 판례 : 딱 1개 취소사유 有

나머지 모두 「해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不可 [96다4893]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 보험자 =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不可 (판례 98다32564)

약관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 설명한 대로 효력 발생

▹ 입증책임

ㆍ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입증책임

4. 약관의 개정과 소급적용여부

ㆍ 개정된 경우 → 개정된 보험약관의 효력범위가 문제

▷ 원칙 (불소급)

ㆍ 약관이 개정된 경우 →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소급효 ☓

ㆍ 개정된 보통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예외 (소급적용)

ㆍ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정된 보험약관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 기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개정된 보험약관이 적용

ㆍ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

ㆍ 보험계약자・피보험자 or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ㆍ 보험약관의 변경을 인가할 때 기존의 보험계약에도 개정된 보험약관의 적용을 명할 수 있음 (보험업법16②)

5. 해석

ㆍ 부약계약의 일종 → 약관규제법의 적용

ㆍ 아래와 같은 해석원칙이 적용

▷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ㆍ 약관의 내용과 상충하는 내용의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이 있으면 → 그러한 개별약정이 우선하여 적용 (약관규제법4)

▷ 신의성실의 원칙

ㆍ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함 (동법5①전단)

▷ 객관적 해석의 원칙

ㆍ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됨 (동법5①후단)

ㆍ 보험의 보험단체라는 특성 → 모든 보험계약자를 평등하게 대우할 것이 요청되기 때문

▷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ㆍ 명확하지 않은 조항 →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축소해석의 원칙

ㆍ 보험자의 면책조항 등 → 축소해석 (동법5②)

6. 규제

▷ 규제의 필요성

ㆍ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보험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

ㆍ 이것이 당사자간의 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

▷ 법상의 규제

ㆍ 상법의 규제

ㆍ 보험계약법의 규정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도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 不可 (663단서)

ㆍ 단,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기업보험・보증보험・신용보험 등) 등의 경우 → not so

ㆍ 보험업법의 규제

ㆍ 보통보험약관의 제정(동법5③.iii) 및 변경(동법7①.i)시 →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 要

ㆍ 재정경제부장관 :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변경명령 可 (동법16①) → 후견적인 감독 可


❚1) 보통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와 이의배제요건 →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 또는 Ⓑ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89다카24070)

❚2) [1]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보험약관상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면서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주운전자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아, 보험자가 그에 관한 약관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보험계약자의 항변을 배척하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례. (97다39308)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10:34

보험계약

I. 보험계약의 개념

A. 보험계약의 의의

ㆍ 학설은 다양 → 손해보상계약설 (다수설)

ㆍ 638 :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관하여 통일적인 정의규정

B. 보험계약의 특성

▷ 낙성・불요식계약성

ㆍ 요물계약 ☓, 요식계약 ☓

ㆍ 보험료의 지급여부와 무관, 보험증권의 작성유무와 무관

ㆍ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 (638)

▷ 유상・쌍무계약성

ㆍ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 지급 ↔ 보험료 지급 : 유상계약

ㆍ 보험금액과 보험료는 서로 대가관계 : 쌍무계약

ㆍ 조건부계약 ☓, 편무계약 ☓ (638)

▷ 사행계약성

ㆍ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보험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에 속함

ㆍ 사고의 발생여부(화재)・발생시기(사망)・발생형태(상해・질병)의 어느 하나가 불확정하면 되고,

ㆍ 반드시 장래의 것이 아니더라도 좋고 당사자의 주관에서 불확정하면 됨 (644단서)

▷ 선의계약성

ㆍ 고의로 사고유발 ☓

ㆍ 당사자의 ‘선의’ or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보험계약에서만 주장되는 것 ☓, 모든 법에서 요구되는 대원칙

ㆍ but 보험계약에서는 그의 사행계약성의 특성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

▷ 계속적 계약성

ㆍ 보험자가 일정한 기간(보험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

ㆍ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계약관계가 존재

▷ 부합계약성

ㆍ 보험단체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는 다수계약에 해당

ㆍ 그 계약의 정형화가 요구 → ∴ 필연적으로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지게 됨

▷ 독립계약성

ㆍ 민법상 전형계약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명계약이므로 독립계약성 ○

ㆍ 법률상 그러하다는 의미, 경제상으로는 다른 계약과 결합하거나 부수하여 성립할 수 있음

상행위성

ㆍ 상법상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 기본적 상행위(영업적 상행위)의 일종 (46.xviii-17호)

ㆍ → ∴ 보험자 = 당연상인 (4)

상호보험계약 : 상행위성이 없지만,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영리보험계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준용 (664)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10:32

Ⅱ. 보험계약의 요소

A. 보험계약의 관계자

보험자 측

보험계약자 측

보험회사 -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약관설명의무

보험료수령권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대리상 (체약)

손해보험

보험금수령자

X

중개대리상

견해대립

보험중개인

견해대립

인보험

희생자 (보험의 목적)

보험금수령자

보험모집인

견해대립

(1회보험료수령권 인정 : 통설・판례)

보험의

(신체상태에 대한 고지수령권)

1.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① 보험자

ㆍ 보험사업의 주체, 보험을 인수하는 자

ㆍ 보험업법상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재경부장관의 허가 要 (동법5이하)

ㆍ 하나의 보험계약 → 원칙 : 보험자 1인(단일보험)

ㆍ 공동보험 : 수인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

ㆍ 이 경우 수인의 보험자 = 특약이 없는 한 각자 연대하여 그 채무 부담 (57)

ㆍ 병존보험 or 중복보험도 有 : 보험자 사이의 연결없이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② 보험계약자

ㆍ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는 사람

ㆍ 자격 : 아무 제한 ☓, 대리인이 보험계약 체결할 수도 있음 (646)

ㆍ 646 :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2.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① 피보험자

ㆍ 손해보험 →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 보험금청구권자

ㆍ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639

ㆍ 인보험 → 생명 or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 (단지 보험의 목적에 불과)

ㆍ 보험계약에 의하여 아무런 권리 취득 ☓

ㆍ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타인의 생명의 보험731 (타인의 동의)

② 보험수익자

ㆍ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 (733, 734)

ㆍ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개념

ㆍ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보험수익자인 경우 → 자기를 위한 인보험

ㆍ 보험계약자 ≠ 보험수익자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639

ㆍ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 원칙 : 보험계약자 (733①)

ㆍ cf.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와 일정한 혈연관계 내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성을 입법론으로 주장하는 견해 有

ㆍ 손해보험 : 존재하지 않는 개념

③ 보험자의 보조자

a. 보험대리상

ㆍ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게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87)

ㆍ 종류 : ⓐ 보험체약대리상 : 보험계약의 체결권 有, ⓑ 보험중개대리상 : 중개만

ㆍ 보험체약대리상

ㆍ 계약의 변경・해지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의 감액・유예・면제 및 수령권 ○ (90)

ㆍ 그의 지(知)・부지(不知)를 보험자의 지・부지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음 (646)

ㆍ 보험중개대리상

ㆍ 중개하는 권한을 가질 뿐,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 ☓

ㆍ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등 ☓

ㆍ 그의 지・부지와 동일시 不可

ㆍ but 보험계약자 보호 차원 → 체약대리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든가 or 중대대리상에 관한 권한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

b. 보험중개인

ㆍ 보험자의 사용인 or 대리인이 아니면서

ㆍ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93・46.xi, 보험업법2⑤)

c. 보험모집인

의의

보험자의 피용자로서(고용관계)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청약의 유인을 하는 자 (통설)

‘보험외판원 or 생활설계사’라고도 함

보험자와 보험모집인 사이의 내부관계는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정하여짐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의무 (보험업법2③)

[보험모집인과 보험자는 민법상 고용계약관계가 아니라고 본 판례]

“보험회사의 외무원(보험모집인)은 ~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민법655조에 의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88다카28112]”

제1회 보험료수령권의 존부

보험모집인 =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 중개하는 사실행위만 하는 자

계약체결권 등을 행사 ☓

고지・통지의 수령권도 ☓ (2006다19672,19689)

보험료수령권한도 ☓

(단, 1회 보험료수령권은 인정 : 통설・판례)❚1) (88다카33367)

보험약관 내용 ≠ 모집인 설명내용 → 설명내용대로 효력 (판례 : 88다4645)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책임 or 표현법리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d. 보험의 (진사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신체・건강상태 그 밖의 위험측정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를 보험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의사 → 진사보험, 무진사보험으로 구분

ㆍ 診査醫, 인보험자의 보조자

ㆍ 상업사용인 or 보험대리상(체약대리상) ☓

ㆍ But, 고지수령권 有, 그의 고의 or 중과실은 보험자의 그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음 (통설)

ㆍ 보험의가 중과실로 인해 고지의무사항을 알지 못하게 된 경우

ㆍ →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것

B. 보험의 목적

ㆍ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피보험자의 재화 등(손해보험의 경우) or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인보험의 경우)

ㆍ 보험의 목적 = 보험계약에서 구체적으로 定 (666.i)

ㆍ 「보험계약의 목적」과 구별 (668)

ㆍ 보험계약의 목적 = 물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함

C. 보험사고

1. 의의

ㆍ 보험자의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

ㆍ 보험계약의 필수불가결한 요소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2. 보험사고의 요건

① 우연성

ㆍ 우연한 것이어야 함

ㆍ 우연 = 보험계약 성립 당시, 그 사고의 발생여부 or 발생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

ㆍ 우연성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원칙)

ㆍ ∴ 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 → 그 보험계약 = 무효 (644본문)

ㆍ but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에 비추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 → 예외적 : 유효 (644단서)

② 발생가능성

ㆍ 발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ㆍ 발생 불가능한 사고 or 발생한 사고를 보험사고 한 보험계약 = 무효 (644본문)

ㆍ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 = ⓐ 객관적 : 발생 가능성 뿐만 아니라, ⓑ 당사자와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or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 (644단서)

③ 특정성

ㆍ 일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으로서 그 범위는 특정되어야 함

ㆍ 보험사고 =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의 목적에 생긴 것이어야 함

ㆍ 그 사고의 범위 = 특정 要

ㆍ 보험사고의 범위 = 보험의 종류에 따라 定

ㆍ 한 가지로 한정되는 경우도 ○

ㆍ 포괄적으로 한정하는 것도 ○ (ex, 운송이나 항해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

D.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1. 보험기간

▷ 의의

ㆍ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어 종료하는 기간, 즉 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시간

ㆍ 책임기간(위험기간)

ㆍ 보험계약기간과 구별

ㆍ 보험계약이 성립하여 존속하는 기간

ㆍ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기간을 달리 定하는 것 : 可

ㆍ 보험기간 →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 (656)

ㆍ 보험계약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상 → 비록 보험계약이 성립하여 보험료 지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보험기간 전 or 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 ☓

ㆍ 다만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생긴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의 책임 인정

▷ 소급보험

ㆍ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하는 경우 (643) ┈ 주로 해상보험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것을 전제 (644단서)

ㆍ 보험계약성립 전의 어느 시기로부터의 위험에 대해서 담보 → 계약성립 전의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

ㆍ 이 경우에도 1회의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한 보험자의 책임 ☓

계약당사자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체결 → 그 보험계약 = 무효 (644본문) & 보험계약자 = 보험자로부터 보험료 반환 不可 (648)

2. 보험료기간

▷ 의의

ㆍ 보험료기간 :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위기간

ㆍ 보험수리의 원칙에 의하여 정하여 짐

ㆍ 보통 1년 단위

ㆍ 보험기간과 다른 개념

ㆍ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ex, 화재보험)

ㆍ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ex, 운송보험의 경우는 보험기간이 보험료기간보다 짧고, 생명보험의 경우는 보험기간이 수 개의 보험료기간으로 나뉘어 있음)

▷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ㆍ 「보험료기간 내의 위험을 불가분적인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내의 보험료도 불가분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원칙」

ㆍ 보험료기간 = 위험측정의 단위가 되는 기간

ㆍ ∴ 이 기간이 1년인 경우 → 중도에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보험자는 1년이란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를 전부 취득

ㆍ 이것을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ㆍ 보험자가 보험료기간의 일부에 대하여만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기간의 위험을 전부 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후에 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 청구 不可

ㆍ 상법 : 간접적으로 이 원칙을 반영한 규정 有

669①단서 [초과보험] 관련, 677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ㆍ but 절대적인 원칙 ☓

ㆍ 약관에서 보험계약이 해지 or 실효된 경우

ㆍ → 보험자는 일할계산을 하여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음

E. 보험금액과 보험료

1. 보험금액

ㆍ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손해보험) or 보험수익자(인보험)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ㆍ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에 따라 그 의미 차이

ㆍ ㉠ 손해보험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정한 손해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을 의미, 보험사고 발생시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손해보상액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함

ㆍ ㉡ 정액보험 → 보험사고발생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ㆍ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의무 =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조건 (당연)

ㆍ 금전지급 원칙. but 예외

ㆍ 현물급여인 경우(유리보험에서의 유리)

ㆍ 그 밖의 급여도 있음(상해보험에서의 치료행위)

ㆍ 일시에 지급되기도 하고, 분할하여(연금보험) 지급되기도 함

2. 보험료

▷ 의의

ㆍ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반대급여)

▷ 보험료의 산출

ㆍ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단체 안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기초로 하여 산출

ㆍ 보험료총액과 보험금총액의 균형 要

ㆍ 순보험료 + 영업비용 등 부가보험료로 구성 ⇒ 영업보험료

▷ 제1회 보험료, 최초보험료와 계속보험료

ㆍ 각 개념

ㆍ 제1회보험료 : 첫 번째 지급하는 보험료

ㆍ 최초보험료 : 보험자의 책임을 시작하게 하는 보험료

ㆍ 계속보험료 : 일단 시작한 보험자의 책임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보험료

ㆍ 관계

ㆍ 최초보험료 = 항상 제1회보험료 : ○

ㆍ 제1회보험료가 항상 최초보험료가 되는 것 ☓

ㆍ 제1회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하는 경우 → 먼저 보험자의 책임 개시 후 제1회보험료의 지급 → ∴ 이 경우 제1회보험료 = 계속보험료가 되는 것

▷ 보험료의 감액 or 반환청구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

ㆍ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 →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 청구 可 (647)

ㆍ 보험계약의 전부 or 일부가 무효인 경우

ㆍ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or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ㆍ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액 or 일부반환 청구 可 (648)


❚1) ① 판례 : ‘비록 보험모집인이 소속 보험회사와의 고용계약이나 도급적 요소가 가미된 위임계약에 바탕을 둔 소속보험회사의 사용인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다 하여도 오늘날의 보험업계의 실정에 비추어 제1회보험료의 수령권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 → 제1회 보험료수령권 인정

② 보험거래 현실 → 보험계약자 :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응하여 보험계약청약서와 제1회 보험료를 보험모집인에게 교부, 영수증을 받으면 이로써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는 것이 보통, 보험자 또한 보험모집인을 통해 자신의 영업을 확대하여 이러한 보험모집인의 보험료수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보험모집인의 보험료수령권을 긍정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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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10:31

Ⅲ. 보험계약의 체결

A.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자]

 

→ [보험대리상]

 

→ [보험모집인]

청약의 유인―――――→

(+약관교부명시의무)

약관교부명시의무 = 보험모집인이 주로 수행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의 청약

+고지의무

[+보험료 선납하는 것이 보통]

승낙기간 30일

1회 보험료 선납된 상태에서 승낙전 사고발생 → 보험금 지급책임발생

if 보험료 선납 ☓ → 승낙통지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심사후 승낙 (거절도 가능)――――→

←―――――보험료 납입

보험료를 지급한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개시

책임개시――――→

1. 보험계약의 청약

ㆍ 구두 ○, 서면 ○, 전화에 의한 청약도 ○

ㆍ 보통 : 보험계약청약서 이용

ㆍ 보험모집인 = 계약체결권 ☓ → ∴ 보험자 or 보험대리상에게 그 청약서 송부

ㆍ 청약은 보험자가 승낙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청약의 구속기간) 내 → 청약자가 임의 철회 ☓ (민527)

ㆍ 보험계약자의 대리인 ○

2. 보험계약의 승낙

① 승낙의 통지

ㆍ 보험계약의 성립 =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민531)

ㆍ 승낙의 방법 : 제한 ☓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 ☓)

ㆍ 보험계약 = 상사계약 → 상사계약의 성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

ㆍ 대화자간 : 보험자가 즉시 승낙하여야 보험계약 성립 (51)

ㆍ 격지자간 : 승낙기간이 없으면 보험자가 상당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보험계약 성립 (52①)

②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 상시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53) ⇒ 낙부통지의무 ○

ㆍ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 → 지체업이 승낙 여부의 통지 발송 要

ㆍ 해태시 → 승낙 간주

▷ 상시거래관계가 없는 경우 (638의2) ⇒ 낙부통지의무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

ㆍ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or 일부의 지급을 받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ㆍ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ㆍ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 (638-2①②)

ㆍ 낙부통지의무의 발생요건

ㆍ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는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or 일부를 받은 경우에 限

ㆍ 낙부통지의 발송기간 = 그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ㆍ 단, 인보험계약 →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그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638의2①단서)

③ 적격피보험체의 보호 (승낙전 보험사고)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or 일부의 지급을 받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

ㆍ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

ㆍ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인보험계약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받아야 할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 (638의2③)

ㆍ 청약을 거절할 사유 →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인수할 수 없는 위험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ㆍ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 보험자 (2008다40847)

승낙의제가 인정되기 前에(즉 승낙통지기간의 경과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격피보험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ㆍ 보호되는 것 = ‘적격’피보험체이어야 함

ㆍ [판례] →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수령한 직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적격피보험체가 아님을 이유로 그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 (91다29170)

ㆍ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위험보장배수 10배인 ‘태양보험’(생명보험) 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받은 직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용자인 위험직종으로서 그 약관에 정한 적격피보험체가 아님을 사유로 보험회사가 그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91다29170)

B. 고지의무

1. 고지의무의 의의

① 개념

ㆍ 고지의무란 ? ⇨ 계약 전 알릴의무

ㆍ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가

ㆍ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ㆍ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or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

ㆍ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반영한 기타 의무와 구별 = 통지의무

ㆍ 보험기간중의 위험변경・증가에 따른 통지의무(652)

ㆍ 보험사고발생을 안 때의 통지의무(657) 등

ㆍ cf. 고지의무 = 성립 전에 지는 의무, 통지의무 = 성립 후에 지는 의무

② 법적 성질

ㆍ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651본문)

ㆍ 이행강제 or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  간접의무 (통설)

ㆍ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의무」

③ 인정근거(존재이유)

ㆍ 선의성

ㆍ 보험계약 :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행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선의성 요구

ㆍ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근거

ㆍ 기술성

ㆍ 보험단체를 기초로 하는 기술성의 특성

ㆍ 보험료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위험률의 측정을 가급적 정확하게 할 필요

ㆍ 보험계약자 등의 협력 필요 (고지의무)

2. 고지의무의 내용

ㆍ 2가지

ㆍ 󰋎 중요한 사항 고지의무 (651, 651의2)

ㆍ 󰋏 타인을 위한 보험 + 손해보험 +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 →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639①단서) ┈ 타인을 위함 보험 part 참조

① 당사자

▷ 고지의무자 (651)

ㆍ 보험계약자 ○

ㆍ 대리인에 의한 보험계약의 경우 →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 ○ (646, 민116)

ㆍ 피보험자 ○

ㆍ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이외에

ㆍ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도 포함 (통설)

ㆍ but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인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 그 피보험자는 고지의무 ☓ (639①단서)

보험수익자 ☓

▷ 고지의 상대방

ㆍ 보험자 &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대리인」

ㆍ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하는 「보험의」(진사의)는 보험계약의 체약대리권 ☓, but 고지수령권 ○

ㆍ 보험모집인 = 고지수령권 ☓ (통설・판례)

ㆍ 판례 :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79다1234)

ㆍ ∵ 보험모집인 : 고지수령권 ☓

② 고지의 시기와 방법

ㆍ 보험계약 당시 → 즉, 청약시 ☓, 성립시 ○

ㆍ 청약시가 아니라 성립시를 기준으로 함

ㆍ 계약성립시까지 추완 or 정정 可

ㆍ cf. 청약 후 계약성립시까지 발생 or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 이것도 고지 要

ㆍ 방법 : 제한 ☓ (통상 “질문표” 사용)

ㆍ 구두 ○, 서면 ○, 명시적 ○, 묵시적 ○

③ 고지사항

중요한 사항 (651)

ㆍ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정도의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or 보험료산정의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ㆍ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or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 - 위험측정상 중요한 사항 (2001다49623)

ㆍ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함

▷ 질문표 (651-2)

ㆍ 실제 거래계에선 보험자가 보험계약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기재한 질문표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

ㆍ 상법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651의2)

ㆍ 여기의 서면 = 보험계약청약서도 포함

ㆍ → ∴ 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 651의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2003다18494)

ㆍ [판례] 질문표에 기재한 질문사항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고지의무위반

3. 고지의무의 위반 ⇨ 해지 可

① 요건 (651)

▷ 주관적 요건 = 고지의무자의 고의 or 중대한 과실

ㆍ 불고지 or 부실고지가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의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

ㆍ 고의 = 알면서 고지 ☓ (불고지) or 허위인 줄 알면서 고지하는 것 (부실고지)

ㆍ cf. 사기의 의사 등 害意 의미 ☓

ㆍ 중대한 과실 : 거래상 필요로 하는 간단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불고지 or 부실고지 하는 것

ㆍ 고지사항(중요한 사항)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ㆍ 중대한 과실에 포함시킬 것인가 ?

ㆍ 부정설 타당 → 고지의무는 고지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에게 탐지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 [판례]

▷ 객관적 요건 =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불고지 or 부실고지

ㆍ 불고지 = 묵비

ㆍ 부실고지 = 허위진술

ㆍ cf.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그대로 고하면 →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악의의 묵비가 없는 한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추정

▷ 입증책임 = 보험자 (통설・판례)

ㆍ 이를 주장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가 입증책임 (통설・판례 : 2003다18494)

② 효과

a. 보험계약해지권 (원칙)

㉠ 해지권의 발생과 그 성질

보험사고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보험계약 해지 가능 - 당연무효 ☓, 해지할 수 있을 뿐 (651)

ㆍ 법적 성질 : 형성권

ㆍ 해지의 상대방 = 보험계약자

ㆍ 보험계약자 사망 → 그 상속인

ㆍ 피보험자 or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그들이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아니면 그들에 대한 해지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 ☓

㉡ 해지의 효과

ㆍ 해지시 → 장래에 대하여 효력 상실 (민550)

ㆍ 다만,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ㆍ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때 → 이의 반환 청구 가능

ㆍ 아직 지급 ☓ → 지급책임 免 (655본문)

ㆍ 즉, 상법 : 계약해지의 효력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소급효 인정하고 있는 것

ㆍ but 이 경우에도 생명보험의 경우 → 보험자 : 보험수익자를 위한 적립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736①)

ㆍ 보험료 반환도 ☓

b. 해지의 제한 (예외)

제척기간의 경과 (651본문)

ㆍ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보험자의 고의・중과실 (651단서)

ㆍ 보험자가 고의 or 중과실로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한 때 → 해지 不可

ㆍ 보험자 = 보험대리점・보험의 등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를 포함 (2000다40353)

ㆍ 입증책임 = 고지의무자 측

인과관계의 부존재 (655단서)

ㆍ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지 不可  [2000다40353]

ㆍ 입증책임 : 고지의무자 측

ㆍ [판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or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고 판시 (95다25281)

ㆍ [최근 판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ㆍ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부실고지하면 이로써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은 충족되는 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사고 발생 시’에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법 제651조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사후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액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단체성에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액청구권에 관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달라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해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5353) - 원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액청구권의 존부를 다툰 사건으로 보험계약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좀 문제가 있는 판결인 듯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하였으야 할 판결로 보임) ┈ (by NIS 아래 판례 참조)

①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93다52082)

②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불고지나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000다40353)

약관명시의무위반과 해지권 배제 (대판 97다4494)

ㆍ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권이 제한 된다고 본 판례] : ‘~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91다31883, 94다52492, 97다4494]

당사자 사이의 특약

4. 착오・사기와의 관계

민법상 보험자의 착오(민109) or 보험계약자의 사기(민110)에 해당하는 경우 → 상법651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만을 할 수 있느냐 or 민109 or 110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느냐의 문제

통설 : 절충설 (착오・사기구별설 or 착오배제・사기적용설)

착오의 경우 → 보험계약자에게 해의가 없는 경우이어서 상법만이 적용

ㆍ 사기의 경우 →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는 경우이어서 민법도 적용 ⇨ 3년・10년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착오의 경우보다 큰 것이라는 점

상법상의 해지권은 민법상의 취소권보다 요건상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타당

기타 학설

㉠ 민・상법적용설 : 중복적용설 (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 상법단독적용설 : 민법적용배제설 (상법상 해지의 규정은 민법상 취소의 특별규정이어서 해지만이 가능)

판례도 절충설 :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과 민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본 판례 有

ㆍ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제척기간의 경과 후에도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판 91다1165)

cf. 착오에 관한 판례는 아직 無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10:29

Ⅳ. 보험계약의 효과

A. 보험자의 의무

1. 보험증권교부의무

▷ 보험증권의 의의

ㆍ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

ㆍ 법적 성질

ㆍ 요식증권성

ㆍ 어음수표와 같이 엄격 ☓ (중요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면 경미한 사항이 흠결되더라도 증권 자체의 효력에 영향 ☓)

ㆍ 증거증권의 성질 → 증권에 기재된 내용 =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력을 지닐 뿐

ㆍ 면책증권성 → 보험금의 지급 기타의 급여를 함에 있어서 보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악의 or 중과실 없이 지급하면 면책

ㆍ 유가증권의 성질 여부 ? → 견해 대립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

ㆍ 인보험증권 : 인정 ☓ (통설)

ㆍ 물건보험 : 학설 대립

선하증권과 같은 유통증권과 함께 유통되는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 (다수설)

ㆍ 지시식 유가증권 중에서도 운송보험증권・적하보험증권 등의 운송증권 or 창고증권 등의 유통증권과 함께 유통되는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을 인정

ㆍ 기타 다른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은 인정 ☓

ㆍ 문언증권성・무인증권성 ☓

ㆍ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 인정할 필요 ☓

▷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ㆍ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640①본문)

ㆍ but, 보험료의 전부 or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증권의 작성・교부의무가 없음 (640①단서)

ㆍ 단, 보험료 지급이 없는 동안에도 증권교부하는 것은 무방, 이렇게 교부된 보험증권도 효력 ○

ㆍ 보험계약의 연장・변경 → 새로운 보험증권 작성 필요 ☓, 기존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서 교부에 갈음 可 (640②)

ㆍ 보험증권의 멸실・훼손 → 재교부 可 (642)   cf. 보험증권이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유력한 근거

▷ 발행방식

ㆍ 보험금청구권자를 증권상에 기재하여야 하는가에 따라 → 기명식・무기명식

손해보험증권 = 무기명식 발행 可

ㆍ 운송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증권 - 그 운송증권과 함께 유통할 필요 → ∴ 지시식으로 발행 可

인보험증권 = 보험수익자가 법정기재사항 → ∴ 기명식증권이 원칙

ㆍ but, 무기명식도 可 (∵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 후에도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시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허용 ☓ (인보험증권은 배서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 不可하므로)

▷ 이의(異議) 약관 : 약정 可 (641) - 1월 이상

ㆍ 증권교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1월 이상)

ㆍ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

ㆍ if. 약정 ☓ →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의 제기 可

▷ 기재사항

ㆍ 손해보험에 공통되는 기재사항 (666)

ㆍ 인보험에 공통되는 기재사항 (728)

ㆍ 각 보험의 종류에 따라 → 685, 690, 695, 726의3, 735

2. 보험금지급의무

①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 공통요건

ㆍ ①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ㆍ ②「보험기간내」에 발생하여야

ㆍ cf. 예외 : 소급보험의 경우 →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포함

ㆍ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ㆍ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 (656)

ㆍ 보험료의 지급 전이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 ☓

ㆍ 보험료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의 경우를 의미

ㆍ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은 경우도 의미

ㆍ ④「면책사유」가 없어야

▷ 손해보험의 경우

ㆍ ⑤ 손해가 발생할 것

ㆍ ⑥ 보험사고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추가

② 보험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 지급방법

ㆍ 금전 지급 (원칙)

ㆍ 예외 : 현물(유리보험약관1조) or 기타의 급여(치료행위 등) (638)

▷ 지급시기 (658)

ㆍ 약정기간 有 → 그 기간 내

ㆍ 약정기간 無 : 보험사고 발생 → 보험사고발생 통지 → (지체없이) 보험금액 확정 [손해사정] → (확정 후 10일내) 지급의무

ㆍ 손해사정 = 손해보험의 경우 (실손보상 : 665)

ㆍ 인보험 = 정액보험 → 손해사정 필요 ☓

③ 소멸시효

ㆍ 2년

보험금 & 반환청구권(적립금 or 보험료) ⇒ 2년

보험료의 청구권 ⇒ 1년

ㆍ 보험금지급시기가 정하여지는 경우 →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시효 진행

ㆍ 보험금지급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의 기산점

통설・판례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보험사고 발생시, 불명확 →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92다39822]

기타 학설

이원설 → 손해보험 : 손해가 발생한 때, 인보험 :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권리행사가능시설 → 민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사고발생통지시설

수정사고발생시설 → 원칙 : 사고발생시설, 책임보험의 경우 배상액이 확정된 때

유예기간 경과시설 →

보험금지급시기 定 →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시기 定 ☓ →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 지고 10일의 보험금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④ 면책사유

▷ 보험사고의 유발 (659)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인위적인 보험사고)(659)

ㆍ But,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

ㆍ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함 (732-2, 739 준용)

고의가 아닌 한

ㆍ if. 실제 자살의 경우 → 일정범위(2년 경과 후)에서 보험금지급되는 경우가 有 (약관상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 법조문에 따라 면책)

▹ 고의・중과실의 의미

ㆍ 고의 : 보험사고를 발생시킬 의사를 가진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결과를 인식하고 그것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 포함 (99다49064)

ㆍ 보험금 취득의 의사는 요건 ☓

ㆍ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책임능력 要 (2001다10199)

▹ 입증책임 = 보험자

ㆍ 사고의 발생원인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ㆍ →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2003다26075)

▹ 반대약정의 효력

ㆍ 고의에 의한 사고유발에 대한 보상의 약정 = 무효

ㆍ but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상약정 = 유효

▹ 보험자대위

ㆍ 보험사고가 제3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 → 보험금액을 지급한 후 대위권 행사 可 (682)

대표자책임이론 = 보험계약자 등의 배우자 등에 의한 보험사고유발의 경우에 대한 학설

ㆍ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배우자・가족・동거 중인 사용인 기타 동거인과같은 보험계약자 등과 법률상 or 경제상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공의・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가의 문제

판례 ⇒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면책 인정 ☓ (보험계약자 등의 공모・교사・방조가 있으면 면책을 인정)

ㆍ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or 이들의 법정대리인에게 단순히 고용된 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 659①에 해당 ☓ [97다11898, 2000다9116]

ㆍ 중요한 판례 : 83다카1940 → 친족 등이 유발한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ㆍ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하고자 한 취지라면 → 659・663 저촉되어 무효

ㆍ if not →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하여 면책하고자 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

ㆍ 추정규정이므로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 → 추정은 번복 → 면책약관은 당연히 배제

ㆍ 기타 견해

ㆍ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견해

ㆍ 기타 대표자의 고의・중과실이 사회통념상 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

ㆍ 보험약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견해

▷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 (660)

다른 약정이 없으면 면책

ㆍ 통상의 보험료로써는 그 위험을 인수할 수 없기 때문

ㆍ 보험자는 특약에 의하여 이러한 전쟁위험을 인수할 수 있음 → 전쟁위험보험

ㆍ 약관상 보통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등으로 규정

ㆍ 소요 → 폭동에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or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 [91다18682]

▷ 보험약관의 정함이 있는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 면책약관

ㆍ 보통보험약관 : 보험자의 면책사유 규정

ㆍ 663(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등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

▷ 손해보험의 면책사유

ㆍ 일반적 면책사유 : 678 →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ㆍ 운송보험, 해상보험 → 특별면책사유 有

3.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① 반환의무의 발생

▷ 보험계약의 전부 or 일부가 무효・취소인 경우

ㆍ 보험계약의 전부 or 일부의 무효의 경우 (648)

ㆍ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ㆍ 보험자 : 보험료의 전부 or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할 의무

ㆍ 약관의 교부・명시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638-3②)

▷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ㆍ 보험계약자 :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계약의 전부 or 일부 임의 [언제든지] 해지 可

ㆍ 단,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 일정한 제한 有

ㆍ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그 타인의 동의 or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 해지 不可

ㆍ 보험사고 발생 전 해지한 경우 → 미경과보험료 반환의무 발생

ㆍ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반환의무 발생 (649①③)

ㆍ 미경과보험료란 ? →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의 보험료기간 이후의 보험료

ㆍ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일할로 계산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험료 반환하는 것이 실정

ㆍ cf. 생명보험의 경우 : 해지 or 보험금지급책임 면제의 경우 →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 (736①본문)

ㆍ ㉠ 계약이 해지된 때 → 제한없이 적립금반환의무 발생

ㆍ ㉡ 면제된 경우

ㆍ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 보험자 면책

ㆍ Ⓑ 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면책

ㆍ 이렇게 면책될 경우 → 적립보험료 반환의무 발생

ㆍ but Ⓐ의 경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 → 반환의무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② 소멸시효 = 2년 (662)

4. 이익배당의무

ㆍ 약관에 의한 배당금지급의무

ㆍ 지급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

B.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1. 보험료지급의무 (650)

① 지급의무자

1차적 : 보험계약자 (650①전단)

ㆍ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 2차적 보험료 지급의무 (639③단서)

보험계약자가 파산 or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ㆍ ➜ 타인인 피보험자(손해보험) or 보험수익자(인보험:피보험자 ☓)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ㆍ 보험계약자가 수인 → 각 보험계약자는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 (57①)

② 지급시기

ㆍ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or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함 (650①전단)

ㆍ ⓐ 전부 : 일시지급의 경우 → 일시보험료

ㆍ ⓑ 제1회 보험료 : 분할지급의 경우 (계속보험료) → 제1회 보험료

ㆍ 분할지급의 경우 :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 = 약정한 납입기일에 지급하여야 함

ㆍ [판례]

ㆍ ① 보험대리점이 약정한 지급기일에 보험료를 대납하고 그 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점에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 보험계약자는 약정한 지급기일에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됨 (대판 90다10315)

ㆍ ②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대판 94다60615)

③ 보험료의 액

ㆍ 보험료 : 당사자간 합의없이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변경 ☓ (당연) but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有

▷ 보험료감액청구권

ㆍ ㉠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 →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 그 후에 보험료의 감액 청구 可 (647)

ㆍ ㉡ 초과보험의 경우 (669)

ㆍ 손해보험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 현저하게 초과 → 장래에 대하여 보험료 감액 청구 可 (①③)

ㆍ 보험가액 =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定 (②)

ㆍ 보험료불가분의 원칙과 관련하여 ┈ ㉠㉡ 모두에 관련

ㆍ 감액 = 장래에 대하여 효력 生 → 그런데 보험료기간 중간에 감액청구를 한 경우 그 감액의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가의 문제

ㆍ ⓐ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을 인정하는 견해 → 감액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보험료기간 동안에는 감액 ☓, 다음 보험료기간 이후부터 감액의 효력 生

ㆍ ⓑ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 보험료기간의 중간이라도 감액청구를 한 때 감액의 효력 생긴다고 함

▷ 보험료증액청구권

ㆍ ㉠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or 증가(652)

ㆍ 지체없이 통지 의무 → 통지받은 때 ⇒ 증액 or 해지 可 (②)

ㆍ 통지 해태시 → 안 날로부터 1월 내 해지 可 (①)

ㆍ 통지의무 =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

ㆍ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or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or 증가한 때(653) ⇨ 보험자 : 보험료의 증액 청구 可

ㆍ 통지의무 =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 외 보험수익자

ㆍ 안 날로부터 1월 내 증액 or 해지

④ 지급방법

a. 일시지급・분할지급

ㆍ 보험기간 전체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 → 일시지급 : 이것이 원칙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ㆍ 보험계약자의 편의 위하여 당사자간 분할지급 약정하는 경우 多

b. 어음・수표에 의한 지급

ㆍ 원칙 : 금전(현금)

ㆍ 예외 : 어음 or 수표로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ㆍ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 개시 (656)

ㆍ ∴ 어음・수표로써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 → 보험료의 지급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ㆍ Ⓐ 학설

ㆍ ⓐ 일반법리설(정지조건부 채무이행설) ⇨ 어음・수표의 결제 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견해

ㆍ 어음・수표의 일반법리에 따라

ㆍ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 자기앞수표(지급보증한 당좌수표) 외에는 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or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로 해석

ㆍ 자기앞수표 (보증 당좌수표) → 금전으로서 보험료 지급한 경우와 동일

ㆍ 기타 어음・선일자수표를 포함한 수표에 의한 보험료 지급 = 어음・수표의 결제를 정지조건부로 보아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책이 없다고 함

ㆍ 어음・수표가 결제된 때 비로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고 보는 견해

ㆍ 어음・수표가 결제된 때로부터 제1회보험료 수령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 보험계약자에게 크게 불리

ㆍ 결제되기 전에 보험사고발생시 → 보험자 : 보험금지급의무 ☓

ㆍ 다만,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기간이 명시된 보험증권을 교부한 때 → 예외적으로 어음의 교부를 대물변제로 보고 어음교부 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 인정

ㆍ ⓑ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 (다수설) ⇨ all 해제조건부 대물변제로 보는 것

ㆍ 부도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가 있는 것

ㆍ 부도시 → 대물변제의 효과가 교부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된다고 보는 견해

ㆍ 보험료지급채무는 이미 소멸, 어음・수표금지급채무만 존재한다고 함

ㆍ 보험사고발생시 → 보험자 : 보험금지급채무 부담, 보험계약자 : 어음・수표금지급채무를 부담할 뿐

ㆍ cf. 실제 : 보험자가 지급유예된 보험료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

ㆍ ⓒ 지급유예설 → 어음・수표 all 지급유예로 보는 것

ㆍ 부도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보험료지급의 유예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ㆍ 어음・수표의 교부 = 원칙적으로 ‘지급을 위하여’ 하는 것

ㆍ but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음의 만기나 수표의 지급제시까지 대금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

ㆍ 보험료지급을 유예하였을 뿐 보험료지급채무가 소멸한 것 ☓

ㆍ 보험사고발생시 → 보험자 : 보험금지급채무, 보험계약자 : 보험료지급채무 부담하는 것

ㆍ cf. 실제 : 보험자가 지급유예된 보험료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

ㆍ ⓓ 절충설 = ⓑ설 + ⓒ설 ⇨ 어음・수표의 절제 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견해 - 어음・수표에 따라 그 이론구성방법을 달리함

ㆍ 어음의 경우 → 지급유예설 : 신용증권이라는 성질에서 지급기일까지 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봄

ㆍ 수표의 경우 →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을 취하는 견해 : 지급증권이라는 성질에서 지급거절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교부시에 대물변제가 있다고 보는 것

ㆍ Ⓑ 검토

ㆍ 보험계약자 보호 차원

ㆍ 어음・수표의 교부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이론구성방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수설은 보험자의 책임 인정)

ㆍ 어음・수표의 일반법리상 자기앞수표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대물변제로 이론구성하기 곤란하므로 지급유예설이 타당

c. 선일자수표의 경우

ㆍ [선일자수표에서 수표의 결제 전(및 보험계약의 승낙 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부정판례]

ㆍ “선일자수표는 ~ 수취인이 그 수표상의 발행일 이전에는 자기나 양수인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져 발행된 것이라고 의사해석함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 내에 제시함에 따라 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88다카33367]” ❚1)

ㆍ → 결론 : 미납으로 처리되어 보험금지급책임 ☓

ㆍ 학설

ㆍ ⇒ 일반법리설에 기초하는 견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선일자수표의 경우에도 보통의 어음・수표와 마찬가지로 그 교부시에 제1회보험료의 수령이 있는 것으로 이해 (ⓑⓒⓓ설 모두 선일자수표도 이를 교부한 날 보험료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함)

ㆍ 예제

ㆍ   보험계약체결(7.1)   보험료지급(7.1:선일자수표)       보험사고 발생(7.3)     승낙기간(~7.31)
------|--------------------------|----------------------|-------------------|-----
선일자 수표(수표상 발행일 : 7.5)
지급제시가능 : 7.1
지급제시기간 : 7.5 ~ 7.15

ㆍ <통설> 납부된 것으로 파악 But, <판례> 상기와 같이 미납된 것으로 판시

⑤ 지급장소

ㆍ 상법 : 특별규정 ☓

ㆍ 민법의 일반원칙 → 채권자인 보험자의 영업소에서 지급 (지참채무)

ㆍ 은행창구 등의 지로(Giro)에 의한 보험료지급도 지참채무

⑥ 보험료지급의무해태의 효과

a. 제1회 보험료지급해태의 경우

ㆍ 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일시지급의 경우) or 제1회보험료(분할지급의 경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월 경과하면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 (650①)

ㆍ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ㆍ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ㆍ 보험자 : 그 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 비로소 해제 or 해지 可 (650③)

b. 계속보험료지급해태의 경우

ㆍ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를 약정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ㆍ 보험자 : 상당 기간 정하여 최고, 그 기간 내 지급 ☓ → 계약 해지 可 (650②)

ㆍ 최고의 방법 : 제한 ☓ (구두든 서면이든)

ㆍ 최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보험자에게

ㆍ 해지한 때 → 장래에 대하여 효력 ○

보험사고 발생한 후 해지한 때에도 보험금액 지급책임 ☓,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 청구 可 (655)

ㆍ 비록 제2회 계속보험료 지급 ☓ →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책임 ○

ㆍ ∴ 이러한 보험계약의 해지권 = 매우 중요한 의미

ㆍ cf. 제1회 보험료 지급 ☓ → 자동해제 : 별 큰 의미 無 (∵ 어차피 보험자의 책임개시 ☓)

c. 타인을 위한 보험의 해제・해지

ㆍ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ㆍ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ㆍ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후가 아니면 해제 or 해지 不可 (650②)

ㆍ 최초 보험료 → 해제

ㆍ 계속 보험료 → 해지

⑦ 실효약관

ㆍ 계약 성립 후 2월 동안 미납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동해제 (650①)

ㆍ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2회 이후의 보험료)

ㆍ 상법상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부 최고 → 해지통지로 해지 (2단계 절차)

ㆍ 실무상 자동실효약관 : 미납후 일정기간 경과로 자동해지된다는 규정

합의해도 무효임 : 663의 효과

ㆍ [실효약관을 무효로 본 판례] “분납보험료(계속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 보험약관은 상법 규정(663조 : 상대적 강행규정성)에 위배되어 무효 [94다56852]” ❚2)❚3)

ㆍ 최고의 의사표시가 없고 또한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불구, 일정한 기간의 경과만으로 계약이 실효되는 것 → 650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ㆍ 이것은 보험자를 우선하느냐(유효),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우선하느냐(무효)의 문제

ㆍ 학설 : 유효설과 무효설이 대립

판례 ⇒ 무효설 [2002다69419]

실효예고부최고약관의 경우 ⇒ 최고의 의사표시는 하되 해지의 의사표시는 필요없다고 하는 약관 ⇒ 유효성 긍정

⑧ 소멸시효

ㆍ 보험료지급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1년 (662후단)

ㆍ 기산점

ㆍ 최초의 보험료는 보험계약 성립한 날

ㆍ 제2회 이후의 보험료 → 각 지급기일의 다음 날

2. 통지의무

①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의의 및 목적

ㆍ 보험기간 중

ㆍ 객관적 위험변경・증가의 사실

ㆍ 위험 : 보험사고발생의 가능성

ㆍ 위험의 현저한 변경 or 증가란 →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체결당시에 존재하였다고 보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든가 or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증가

▷ 법적 성질

ㆍ 간접의무

▷ 통지의 시기와 방법

ㆍ 통지의무자 :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

ㆍ 사실을 안 때 지체없이

통지의무이행의 효과

ㆍ 통지하여 보험자가 이를 안 경우 →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청구 or 「계약을 해지」可 (사정변경의 법리)

ㆍ 일단 증액청구 → 보험계약자가 거절 → 해지 可

통지의무해태의 효과

ㆍ 통지하지 아니한 때 →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 해지 가능

ㆍ cf. 보험료의 증액청구 ☓

ㆍ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지 가능

ㆍ ∴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

ㆍ 해지하면 (655조)

ㆍ 보험자는 향후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 면함

ㆍ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은 반환 청구 가능

ㆍ But, 인과관계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 (655단서)

ㆍ 입증책임 = 보험계약자 측 [판례]

②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의의 및 목적

▷ 법적 성질

ㆍ 보험자에 대한 진정한 의무

▷ 통지의 시기와 방법

ㆍ 통지의무자 :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ㆍ 보험수익자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

ㆍ 해석상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 통지의무자 ☓

ㆍ 안 때에 지체없이

▷ 통지의무해태의 효과

ㆍ 보험금지급채무 면하지 못함

ㆍ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 ☓ (657②)

3. 위험유지의무 (655)

▷ 의의 및 목적

ㆍ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or 보험수익자 all

ㆍ 보험기간 중

ㆍ 고의 or 중대한 과실

ㆍ 위험 변경 or 증가시키지 않을 의무

▷ 법적 성질

ㆍ 간접의무

▷ 위험유지의무해태의 효과

ㆍ 안 날로부터 1월내

ㆍ 증액 or 해지 可

ㆍ 이미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 청구도 可 (655본문)

ㆍ but 위험의 현저한 변경 or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 보험자 : 보험금 지급할 책임 부담 (655단서)

4. 손해방지・경감의무 (680)

ㆍ 손해보험 편

ㆍ 손해의 방지 or 손해 확대방지 의무

ㆍ 필요・유익비 &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


❚1) 가. 최초의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의 발생시기 → 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해주었더라도 그가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된다.

나.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동의 여부(적극)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방식이야 어떻든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요건으로 삼는다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 대형보장보험의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 내지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그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단체대형보장보험의 약관의 통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88다카33367)

❚2) 01. 분납 보험료 연체시 납입유예 기간의 경과로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 01.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 규정을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94다56852 전원합의체)

❚3) [1]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2]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법 제663조 전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위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함에 있어 그 전후를 통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최고 절차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의 위 보험계약에 대한 실효 처리는 무효이다. (97다18479)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10:27

Ⅴ.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A. 보험계약의 무효

1. 보험사고발생 후의 보험계약

ㆍ 당연무효 (644본문)

ㆍ But,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경우 → 유효 (644단서)

2.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ㆍ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669④) → 당연무효

ㆍ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 (672③) → 당연무효

ㆍ but,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 청구 可 (669④단서, 672③)

3.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인보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 당연무효 (732)

ㆍ 타인의 생명보험 ⇒ 타인의 서면동의 要

ㆍ But, 15세 미만자 등은 서면동의를 하더라도 무효라는 의미

ㆍ 상해 ⇨ 준용 ☓ (739)

4.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자의 약관 교부・명시의무 위반시 → 성립시로부터 1월 내 계약취소 가능 (638-3②)

ㆍ 취소 → 처음부터 무효 (민141)

ㆍ 보험료는 전부 반환하여야 함 (648)

5. 기타의 경우

ㆍ 의사표시의 무효사유(민107~108)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 등이 무효인 경우 ⇒ 보험계약 무효

B. 보험계약의 변경

1. 위험의 감소

ㆍ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

ㆍ 보험기간 중 그 특별위험이 소멸한 때 → 장래에 향하여 보험료의 감액 청구 可 (647)

2. 위험의 변경・증가

▷ 객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ㆍ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는 사고발행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or 증가된 사실을 안 때

ㆍ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의무

ㆍ → 그 통지를 받은 때 : 1월 내 보험료의 증액 청구 可 (652①②)

▷ 주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ㆍ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or 보험수익자의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or 증가된 때

ㆍ → 보험자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보험료의 증액 청구 可 (653)

C. 보험계약의 소멸

1. 당연한 소멸사유

▷ 보험사고 발생

ㆍ → 원칙적으로 목적달성에 의해 보험계약은 소멸

ㆍ 다만,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ex, 책임보험)의 경우 → 보험계약 소멸 ☓

ㆍ 화재보험 등의 경우 → 일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보험계약 유지 可

▷ 보험기간 만료

▷ 보험의 목적이 멸실

ㆍ → 보험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멸실한 경우를 말함

▷ 보험료의 부지급

ㆍ → 전부 or 제1회 보험료 지급 ☓ ⇒ 다른 약정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해제의제 (650①) ⇨ 보험계약 소멸

▷ 보험자의 파산

ㆍ 보험자 파산선고 후 3월 경과시 보험계약 효력 상실 (654②)

▷ 기타

ㆍ 선박보험 : 선박을 양도한 때,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 보험자 동의가 없는 한 보험관계 종료 (703의2)

ㆍ 자동차보험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한 때 →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한 보험계약 종료 (726의4)

2. 당사자의 계약해지

① 보험계약자에 의한 계약해지

보험사고 발생 전 언제든지 해지 가능 (649)

ㆍ cf.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도 해지 가능 (ex, 자동차 책임보험)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 有

ㆍ 나머지 계약해지사유의 경우 → 미경과보험료반환청구권 無

보험자의 파산선고시 (3월 경과 전) (654①②)

ㆍ 해지 ☓ → 3월 경과시 → (자동으로) 효력 상실

ㆍ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 → 명문규정 ☓ (but 해석상 인정 ---- by Nam)

② 보험자에 의한 계약해지

ㆍ 계속보험료 미납시(650②, 최고 → 해지통지)

ㆍ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651, 1월 or 3년)

ㆍ 객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 (652①②)

ㆍ 주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위험유지의무 위반) (653)

ㆍ 위의 경우 all 계약해지시 보험금액 지급책임 ☓,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 청구 可 (655본문)

ㆍ but 고지의무자 위반의 사실,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 → 보험금지급책임 ○ (655단서)

ㆍ 보험계약(약관)상의 해지사유 : 강행법류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

D. 보험계약의 부활

1. 의의

ㆍ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해지 or 실효된 경우

ㆍ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ㆍ 일정한 기간내(은혜기간)

ㆍ 연체보험료 + 약정이자 지급하고 부활청구 可

ㆍ 보험자의 승낙 ⇒ 종전의 보험계약 부활 (650의2전문)

2. 목적

ㆍ 특히 보험료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 그 계약이 해지 or 실효된 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은 손해

ㆍ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 보험료 할증 or 계약체결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이용

3. 법적 성질

ㆍ 특수계약설 (통설) :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특수한 계약

ㆍ 이 계약도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 (638의2 준용)

ㆍ 승낙의제 인정

4. 요건

①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ㆍ 2가지 경우

ㆍ Ⓐ 보험료를 분할하기로 하는 보험계약

ㆍ 최초 보험료 지급으로 보험자의 책임 개시 후 (656) → ∴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의 부활은 있을 수 ☓

ㆍ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 지급 ☓ → 그로 인해 보험계약 해지 or 실효된 경우 (650②)

ㆍ Ⓑ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음

② 해지환급금의 미지급

ㆍ 계약해지에 의하여 소정의 해지환급금 지급받은 때 → 그것으로 보험계약관계 = 종료

ㆍ 부활을 인정할 여지 ☓ → ∴ 미지급 상태여야 부활 可

③ 보험계약자의 청약

ㆍ 연체보험료 +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부활 청구 可 (650의2전문)

ㆍ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과 같은 절차 (650의2후문 → 638의2 준용)

ㆍ ∴ 보험계약자 등 → 보험계약의 부활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 要 (651)

④ 보험자의 승낙

ㆍ 승낙 要 : 청구 받은 날로부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내 보험계약자에게 낙부의 통지 발송 要

ㆍ 이를 해태한 때 → 승낙의제 ⇒ 보험계약 부활 (650의2후문, 638의2)

ㆍ 다만, 인보험계약 : 피보험자가 신체검사 받아야 하는 경우 →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638의2①단서)

5. 효과

① 보험계약 부활

ㆍ 해지 or 실효되기 전의 해지 or 실효되기 전의 보험계약 부활

ㆍ 종래의 보험계약에 존재하는 무효・해지・실효 등의 사유 → 부활 후에도 주장 可

ㆍ 부활에 의하여 그 원인(해지 or 실효원인)이 제거된 때 → 종전의 계약상의 이유를 들어 다툴 수 ☓

ㆍ ∴ 종래의 계약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는 (부활계약시에 별도로 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부활 후 주장 不可

② 보험자의 책임

ㆍ 부활계약의 승낙시부터 다시 개시

ㆍ 해지・실효시부터 부활시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 보험자 책임 ☓

ㆍ 승낙전 보험사고 발생시의 보험자의 책임 ○

ㆍ 부활계약을 승낙하기 전에도

ㆍ 연체보험료와 법정이자를 지급받은 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 →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 ○ (650의2후문, 638의2③)

ㆍ 단, 인보험계약 : 신체검사 要하는 경우 →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보험자의 책임 인정 ☓ (650의2후문, 638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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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통칙>  (0) 2015.04.20
손해보험 <각칙>  (0) 2015.04.20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10:26

Ⅵ.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A. 의의

▷ 개념

ㆍ 보험계약자가 특정 or 불특정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 (639)

ㆍ 손해보험 → 피보험자가 타인인 경우 ❚1)

ㆍ 인보험 → 보험수익자가 타인 (733,734)

ㆍ cf.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손해보험) or 보험수익자(인보험)가 동일인 →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ㆍ 불특정인을 위한 보험계약도 可 ○

▷ 법적 성질

ㆍ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민539)’의 일종 (통설・판례)

ㆍ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의 의미 =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제3자(타인)임을 말하는 것 ❚2)

ㆍ 제3자(피보험자 or 보험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점(639②)에서 차이가 있을 뿐

▷ 효용

ㆍ 손해보험의 경우

ㆍ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명료하지 않은 때

ㆍ 타인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그 건물주(소유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ㆍ 동종의 다수의 타인소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 등이 그가 보관중인 물건에 관하여 그 물건의 소유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

ㆍ 격지자간의 상품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그 운송중의 상품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많이 이용 (CIF매매)

ㆍ 인보험에서도 많이 이용

ㆍ 기업주가 피용자를 위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 or

ㆍ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생명보험게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B. 성립요건

1. 제3자 약관

ㆍ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의 존재

ㆍ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 ☓

ㆍ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

ㆍ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 제3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의 청약 → 보험자 : 이를 승낙하여야 함

ㆍ cf. 이러한 의사표시 없이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될 뿐

2. 타인의 존재

ㆍ 타인의 존재 = 당연

ㆍ 손해보험의 경우 → 피보험자

ㆍ 인보험의 경우 → 보험수익자

ㆍ 단, 보험사고의 확정시까지 타인이 특정되면 足 → 보험계약체결 당시에는 타인이 불특정이어도 무방 (639①본문) : 예 - 상속인

ㆍ 타인의 위임 = 요건 ☓

ㆍ 타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계약 체결 가능 (639①본문)

ㆍ But,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 →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고지의무

ㆍ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자를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리는 기회 제공 → 도박보험의 위험을 방지

ㆍ 그 타인이 통지의무・위험유지의무・손해방지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

ㆍ 고지가 없는 때 →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 不可 (639①단서)

C. 계약의 효과

1. 보험계약자의 지위

① 권리

ㆍ 보험계약자 :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청구권 ☓ ⇨ 피보험자・보험수익자 ○ (639②전단)

ㆍ 단, 보험계약상의 그 밖의 권리 즉, 보험증권교부청구권, 보험료감액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보험계약해지권 등 → 일반적인 보험계약자와 동일

ㆍ but 계약해지권의 경우

ㆍ 성질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ㆍ 그 타인의 동의를 얻어서만 행사 可 (649①단서)

ㆍ 취지 : 보험계약자 임의로 해지하여 이미 발생한 피보험자 or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을 방지

계약해지권 행사의 상대방 [판례] ⇒ 보험계약자 ○, 타인 ☓

ㆍ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 →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or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ㆍ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수익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고 함 (대판 87다카2973)

인보험 →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733①)

손해보험의 경우

ㆍ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

ㆍ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 (639②단서)

② 의무

ㆍ 보험료지급의무

ㆍ 그 밖의 고지의무(651)・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652)・위험유지의무(653)・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657)・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손해방지의무(680) 등 부담

2.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지위

① 권리

ㆍ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취득

ㆍ 보험사고 발생시 →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 청구 가능

ㆍ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 可能 (대판 92다20408)

ㆍ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 (92다20408)

ㆍ 단, 보험자 :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 의한 모든 사유로 피보험자 or 보험수익자에게 대항 可

ㆍ 특히 인보험 →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가지므로(733)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그 한도 안에서 제한

② 의무

보험료지급의무 ☓

ㆍ ∵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 ☓

ㆍ But,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자 파산 or 보험료 지급 지체시 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 지급급의무 부담

각종의 통지의무 ○ (652, 657), 위험유지의무 ○ (653)

ㆍ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652)

ㆍ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657)

ㆍ 피보험자 (손해보험・인보험) → 고지의무 ○ (651)

ㆍ but 손해보험의 경우 : 보험계약자의 고지가 없는 때 → 고지의무 ☓ (639①단서)

ㆍ cf. 보험수익자 : 원래 고지의무 ☓

3.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ㆍ 위임 → 위임관계

ㆍ 위임 ☓ → 사무관리인 경우가 多 (법률상 or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으로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有)


❚1) 판례 : 공장을 경영하는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는 건물주(타인)를 위한 물건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판 95다14800)

❚2)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말하는 타인이란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주체로 하는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 즉, 피보험이익의 주체인 피보험자를 말하는 것이고, 단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체결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로 지정되었을 뿐인 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이라 할 수 없다. [99다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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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10:09

손해보험-<통칙>

I.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 개념

ㆍ 당사자의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상대방(보험자)이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보험 (638, 665)

ㆍ 손해배상과의 차이

▷ 인보험계약과의 차이

ㆍ 인보험계약

ㆍ 피보험자의 손해의 발생 요소 ☓

ㆍ 원칙적 : 정액보험 (인보험이라도 상해보험・질병보험계약 → 부정액보험이 원칙)

ㆍ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 사람의 생사는 보험사고발생 그 자체에는 우연성이 없고 그 시기에만 우연성 有

ㆍ 손해보험계약

ㆍ 반드시 피보험자의 손해의 발생 요소 ○, 부정액보험

ㆍ 손해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익인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에서만의 요소 ⇨ 불가결의 요소

ㆍ 법조문상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 (668)

ㆍ 보험의 목적 : 보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ㆍ 보험사고발생 그 자체 우연성 有

▷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cf. 인보험과 손해보험 겸업 ☓)

ㆍ 화재보험

ㆍ 운송보험

ㆍ 해상보험

ㆍ 책임보험

ㆍ 자동차보험

ㆍ cf. 상해보험 = 인보험의 하나로 규정 But, 손해보험의 성질도 有(부정액적 성질)

 

손해보험

인보험

피보험자

보험보상을 받는 자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

보험계약상의 이익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이익・보험가액

긍정 (단, 책임보험 → 보험가액 부존재)

부정 (통설)

보험의 목적

보험에 붙여진 경제상의 재화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것)

자연인

보험사고

발생 자체, 시기, 방법 등이 불확정한 우연한 사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

사람의 신체의 상해 or 생명의 사고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관계

양자의 관계에 따라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보험가액 부존재로 초과・중복・일부보험 인정 ☓

보험금액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최고한도액
(부정액보험 : 실손보상)

보험사고시 지급할 일정금액 (정액보험)

보험계약자의 지위

(권리・의무)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경감의무 (680)

초과・중복보험의 보험료감액청구권 (669)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권・변경권 (733)

일정한 경우 보험료적립금반환청구권 (736)

보험자의 이익배당의무

보험기간과 보험료

일반적으로 단기와 일시지급

일반적으로 장기와 분할지급

보험자대위제도

인정 (681, 682)

인정 ☓  (729) (단, 상해보험 = 청구권 대위의 경우만 당사자 약정으로 가능)

제3자(타인)의 보험계약

 

피보험자의 동요 要

특칙 (732-동의가 있어도 무효)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제3자 = 피보험자

제3자 =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

보험자 면책 (639)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만 면책 (732의2)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or 자연소모에 대한 면책

有 (678)

기타

보험사고시 손해의 보상, 유진사(有診査)계약의 부존재

사고시 보험금액 지급, 유진사계약 존재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


II.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A. 서설

ㆍ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 당사자,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금과 보험료 등에 관한 약정이 필요한 점 → 보험계약 일반과 동일

ㆍ 손해보험계약에만 존재하는 요소 ⇒ 피보험이익

B. 피보험이익

1. 피보험이익의 의의

ㆍ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 (or 경제적 이해관계) : 이익설 or 관계설

ㆍ 그 평가액 = 보험가액

ㆍ 비경제적 이익 ☓ (정신적 손해 ☓)

ㆍ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의하여 도박과 구별

ㆍ cf. 인보험 : 피보험이익 개념 ☓ → 보험금은 정액이 원칙

ㆍ 보험금 ≦ 보험금액 ≦ 보험가액 [보험금액은 (지급)보험금의 최대한도]

ㆍ 경제적 이익(피보험이익)의 손실만큼 지급 → 부정액보험

피보험이익 = 상법상(668・669)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의 목적 = 보험의 목적(객체) ☓

2. 보험의 목적과의 구별

ㆍ 보험의 목적 :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피보험자의 경제상의 재화를 의미

ㆍ 동일한 목적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면 → 수 개의 피보험이익 존재 可

ㆍ 피보험이익이 異 → 동일한 재화에 대한 보험계약이라도 별개의 보험계약

ㆍ ex) 동일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화재보험과 임차인의 화재보험

3. 피보험이익의 지위

ㆍ 법언 :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손해 없다’

ㆍ 절대설 ↔ 상대설

ㆍ 절대설 : 통설 → 손해보험계약의 절대적 요소로 봄

ㆍ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 손해보험계약의 성립이나 존속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ㆍ 상대설 :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봄

ㆍ 상대설의 근거 644단서 = 보험계약의 선의성에서 오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4.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기능)

ㆍ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확정

ㆍ 손해보험 = 피보험이익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 (665)

ㆍ 보험자의 책임범위 = 이 피보험이익의 가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ㆍ 충복보험 및 초과보험의 폐단을 방지

ㆍ 보험 = 피보험이익을 전제, 이익획득의 수단 ☓ → ∴ 도박성을 배제, 초과・중복보험의 폐단 방지하는 기준

ㆍ 인위적 위험초래의 방지 : 도박보험을 방지

ㆍ 초과・중복보험의 경우 → 이익획득 不可하기 때문

ㆍ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이 되는 점

ㆍ 소유주와 임차인이 동일한 건물에 화재보험을 드는 경우

ㆍ 보험의 목적이 같더라도 피보험이익이 다르다면 동일한 보험계약 ☓ → 중복보험 ☓

5. 피보험이익의 요건

① 적법한 이익 = 적법성

ㆍ 적법성 : 당사자의 선의・악의 불문, 객관적 표준에 따라 결정

② 경제적인 이익 = 금전산정가능성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 (668)

ㆍ 피보험이익 =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와 보험사고와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ㆍ 그 목적에 대한 당사자의 법률상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 ☓

ㆍ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갖는 것이어야 하며, 간접적인 것 : 포함 ☓

③ 확정성 있는 이익 = 확정가능성

ㆍ 계약성립 당시에

ㆍ 그 존재 및 소속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or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시까지는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

C.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 보험가액

① 의의

ㆍ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ㆍ 상법 :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으로 표현 (669①)

ㆍ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법률상 최고한도,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는 전제

② 보험가액의 평가

ㆍ 객관적・합리적 표준에 따라

ㆍ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 보험기간 중 항상 변동

ㆍ ∴ 그 경가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 多

ㆍ 상법 : 당사자간에 협정의 여부에 따라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으로 나누어 규정

a. 기평가보험

보험가액이 협정된 경우

ㆍ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야 함 &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함 (685, 690, 695 등) [판례]

ㆍ 협정보험가액 = 일단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정한 것으로 추정 (670본문)

ㆍ 단,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사고발생시 가액으로 함 (670단서) →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 보험자 (2001다6312)

ㆍ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

b. 미평가보험

보험가액이 협정되지 않은 경우

ㆍ 당사자간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

ㆍ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원칙 (671) → 평가시점에 대하여만 규정

ㆍ ∴ 평가장소와 평가방법이 문제

ㆍ 평가장소 = 사고발생지 기준

ㆍ 평가방법 =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함

보험가액불변경주의 (법정보험가액)

ㆍ 보험가액 = 평가의 시기에 따라 가변적

ㆍ but 보험가액협정이 없는 경우

ㆍ ㉠ 보험기간이 짧아 보험가액의 변동이 적은 보험 or

ㆍ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를 확정하기 어려운 보험 - ex) 육상운송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ㆍ 상법 : 예외적으로 평가가 쉬운 일정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 보험가액을 전보험기간의 보험가액으로 규정 (689,696,697,698)

신가보험 (676①단서)

ㆍ 계약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를 신품가액(즉,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재조달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여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

ㆍ 보험사고발생시의 가액에 의하여 보험가액을 정하는 원칙(671)에 대한 예외

2. 보험금액

▷ 의의

ㆍ 약정된 보험자의 급여의무의 최대한도

보험금액 = 보험계약 당시 약정 (반드시)

보험금 = 보험금액 중 실제 보상하는 금액,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출하여 결정 (부정액의 원칙)

ㆍ 보험금액과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 : 일치 ☓

ㆍ cf. 생명보험의 경우 → 보험금액과 보험금 : 일치

ㆍ 법률상의 최고한도 & 계약상의 최고한도

ㆍ 법률상의 최고한도 ⇒ 보험가액

ㆍ 계약상의 최고한도 ⇒ 보험금액

ㆍ 일부보험의 자유

ㆍ But, 초과보험의 경우 특별한 제한 (669)

ㆍ 해상보험의 희망이익보험 →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 (698)

▷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액

ㆍ 보험가액이 있는 보험

전손 → 보험금액 지급 후 → 보험계약 종료

ㆍ 분손 → 보험금액 일부 지급 → 잔존 보험금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함

ㆍ 보험가액이 없는 보험 - ex) 책임보험

ㆍ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보험계약 종료 ☓

ㆍ 보험금액도 원래의 그것이 보험기간 중 존속

3. 양자의 관계

ㆍ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원칙 :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을 초과 不可)

ㆍ 일치할 것 요구 : 전부보험

ㆍ 일치 ☓ → 일부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의 문제 발생

① 초과보험

a. 의의

ㆍ 그냥 초과 ☓, 현저한 초과 (669①본문 전단)

ㆍ 어차피 보험자가 지급할 보상금액 = 발생한 손해액 이상으로 가중 ☓ → 규제할 필요 ☓

ㆍ but 초과보험을 인정하면 → 보험금액만큼 보상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험이 도박화할 우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도 대지권 ⇒ so 제한하는 것

초과 여부의 판단 =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시의 보험가액 기준으로 판단 (669②)

ㆍ but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 → 그 때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함 (669③)

ㆍ 선의적 초과보험, 사기적 초과보험

b. 효력

ㆍ 입법

ㆍ 객관주의 : 초과부분을 당연히 무효화

주관주의 : 선・악의에 따라 효력을 달리함 ⇒ 우리 상법

단순초과보험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경우) ⇨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 청구 가능(669①본문 후단)

ㆍ 보험료감액청구권 = 형성권

ㆍ 단, 보험료 감액 =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669①단서)

사기초과보험 ⇨ 전체가 무효 (669④본문) →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지급책임 ☓

ㆍ 입증책임 = 보험자

ㆍ 보험계약자 :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 (669④단서)

② 중복보험

a. 의의

ㆍ 광의의 중복보험 : 동일한 보험의 목적

ㆍ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ㆍ 피보험이익 및 보험사고가 동일

ㆍ if. 피보험이익 異 → 중복보험 ☓

ㆍ 피보험자와 보험기간을 공통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

ㆍ 보험기간 = 동일 or 중복할 것

ㆍ 보험계약자 = 동일 필요 ☓

ㆍ 수인의 보험자와의 수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병존하는 경우

ㆍ 협의의 중복보험 = 각 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중복보험

초과 ☓ → 수개의 유효한 일부보험이 병존할 뿐 (아무 문제 ☓) ⇨ 병존보험이라고 함

초과 ○ (협의의 중복보험) → 전부 유효로 하면 결과적으로 초과보험을 제한하는 취지에 反 ⇒ 상법 규제 (672)

ㆍ 초과 여부 불문하고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보험계약의 내용 통지의무 (672②)

ㆍ 동시중복보험과 이시중복보험

중복보험의 판단시기

ㆍ 동시중복보험 ⇒ 계약 당시의 보험가액에 따라 판단

ㆍ 이시중복보험 ⇒ 두 번째 이후의 계약 체결할 때의 보험가액에 따라 판단

b. 효력

ㆍ 입법

ㆍ 우선책임주의

ㆍ 비례보상주의 및 연대책임주의 ⇒ 우리 상법 : 보험계약자 선의인 경우 연대책임주의와 비례보상주의 병용 (672①)

ㆍ 선의 → 단순중복보험

ㆍ 보험자의 보상책임

ㆍ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연대책임주의) → 외부적 연대책임

ㆍ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부담(비례보상주의)(672①) → 내부적 구상권 (구상관계 발생)

ㆍ 동시중복보험이든 이시중복보험이든

ㆍ 아무한테나 모두 보험금 전액청구 可, 보험자 내부적으로 구상관계 발생

ㆍ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

ㆍ 피보험자의 보험자의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 ☓ (673) → 구상 可能

ㆍ 피보험자가 어느 한 보험자와 통보하여 다른 보험자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ㆍ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ㆍ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672②)

ㆍ 광의의 중복보험 all

ㆍ 구상권행사의 시효기간

ㆍ 보험자 중 1인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 →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총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구상권 행사 可

ㆍ 시효에 관한 판례 ⇒ 상법64 적용 : 5년의 소멸시효 [2005다35516]

ㆍ 악의(사기)의 경우 → 사기중복보험

ㆍ 전부 무효

ㆍ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함 (반환 ☓) (672③, 669④)

ㆍ 입증책임 = 보험자 [판례]

③ 일부보험

a. 의의

ㆍ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한 보험 = 일부보험 - 도덕적 위험의 폐해가 적음

ㆍ 전부보험에 對한 개념

b. 효력

ㆍ 비례부담의 원칙 (674)

ㆍ ⇔ (실)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지급)보험금

ㆍ 전손 발생시 → 보험금액 전부

ㆍ 분손 발생시 →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 지급

ㆍ 예외

ㆍ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는 특약 : 유효 (674단서) → 제1차 위험보험 or 실손보상계약

ㆍ 즉, 분손시 ‘실손보상특약’ 可

 

선의

악의 (사기)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

보험자 or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 可

but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

but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 可 (보험료반환 ☓)

초과중복보험

(동일한 보험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모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름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

but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 可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

but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 (실손보상약관)

III.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A. 손해보상의무 (보험금지급의무)

1. 의의

ㆍ 보험료 받고 위험 인수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의무

ㆍ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 (656)

2. 요건

① 보험사고의 발생

ㆍ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보험기간 내에 발생

ㆍ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 발생한 이상, 손해가 보험기간 경과 후에 생겨도 상관 ☓

② 재산상의 손해

ㆍ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함

ㆍ 피보험이익의 전부 or 일부가 멸실・감손한 것을 말함 [2003다40729]

ㆍ 손해 : 재산상의 불이익을 의미, 정신적인 손해 포함 ☓

ㆍ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 → 보험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 ☓ (667)

③ 인과관계

ㆍ 보험사고와 손해간의 상당인과관계 要

ㆍ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 이상 다른 원인과 경합한 경우에도 무방 [89누6990]

ㆍ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상당인과관계로 이미 생긴 때 → 그 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보험사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이 멸실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 보상책임 [675]

3. 면책사유

ㆍ 일반적 면책사유

ㆍ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659)

ㆍ 전쟁 등을 원인으로 생긴 손해 (660)

ㆍ 손해보험에만 있는 특유한 법정면책사유

ㆍ 보험의 목적의 성질(과일 or 생선의 부패 등), 하자(포장의 흠결로 인한 운송물의 파손 등) or 자연소모(기계의 자연소모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 (678)

ㆍ 우연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없기 때문

4. 손해의 보상(지급할 금액)

① 손해액의 산정

ㆍ 원칙 :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보험가액에 의하여 산정 (676①본문)

ㆍ 예외

ㆍ 기평가보험 → 합의된 보험가액 (670)

ㆍ 보험가액불변경주의가 인정되는 운송보험(689)・해상보험(696~698) 등의 경우 →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가액에 의함

ㆍ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한 신가보험 → 신품가액에 의함 (267①단서)

② 손해보상의 방법

ㆍ 특별한 규정 ☓

ㆍ 원칙 : 금전지급의 원칙

ㆍ 당사자간 특약에 의해 현물(기타의 급여)보상 可

③ 손해보상의 범위

ㆍ 원칙 :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실손해액 (부정액)

ㆍ 예외

ㆍ 보험자는 손해방지비용을 부담 (680①단서)

ㆍ 보험료체납시 → 공제 가능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공제 可 : 677)

a. 전부보험의 경우

ㆍ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

ㆍ 전손 → 약정한 보험금액 전액

ㆍ 분손 → 원칙적으로 실손해액 (보험가액 - 잔존가액)

ㆍ 예외 :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한 신가보험 → 신품가액 (676①단서)

b. 초과보험・중복보험의 경우

ㆍ 초과보험

ㆍ 전손 → 보험가액을 한도

ㆍ 분손 → 실손해액

ㆍ 중복보험

ㆍ 보험자 :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

ㆍ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 :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의함 (672①)

c. 일부보험의 경우

ㆍ 전손인 경우 → 약정한 보험금액의 전액

ㆍ 분손인 경우

ㆍ 원칙 : 실손해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定 (674본문)

ㆍ 예외 :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可 (674단서 - 제1차위험보험)

5.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ㆍ 보험금의 이행기 : 보험금 확정 후 10일 내 (658)

ㆍ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사고의 발생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定

ㆍ 그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 지급해야 함

ㆍ 손해보상의무의 시효기간 : 2년 (기산점 = 사고발생시 : 판례)

6. 담보권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ㆍ 보험의 목적에 대한 담보권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직접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ㆍ 담보물이 보험사고 멸실・훼손된 때

ㆍ 담보권설정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인정되는지 여부

ㆍ 부정설도 有 but 긍정설이 타당

ㆍ 근거 : 담보물권 =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B. 손해방지・경감의무

1. 의의 (680)

ㆍ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후) → 보험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손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공익성의 필요에 의하여 인정된 것

ㆍ 보험사고 발생 전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652), 위험유지의무(653)

2. 법적 성질

ㆍ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도 ○

ㆍ 계약에 의한 의무 ☓

ㆍ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적 성질에 비추어 법이 특히 인정한 의무

3.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

ㆍ 의무의 발생시기

ㆍ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긴 경우 포함)

ㆍ 의무의 범위

ㆍ 보험자가 보상하게 될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 방지 or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ㆍ 보험자가 전손만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분손의 위험만이 있는 경우 → 손해방지・경감의무 발생 ☓

ㆍ 손해의 확대방지도 포함

ㆍ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불문

ㆍ 손해방지행위의 정도

ㆍ 보험사고의 종류・상태와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계약자 등의 상태 참작하여 결정할 문제

ㆍ 보험계약자 등이 신의칙에 따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정도의 주의

4. 의무해태의 효과

ㆍ 상법 규정 ☓ → ∴ 보험금청구권 상실 ☓

ㆍ but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것과 상당인과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 보험자는 배상청구 or 지급할 보험금으로부터 공제 가능 (통설)

5. 손해방지・경감비용의 부담

ㆍ 의무이행의 효과 (680)

ㆍ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방지 or 경감을 위한 행위에 필요・유익하였던 비용 + 보상액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

ㆍ 언제나 보험자가 전액 부담

ㆍ [손해확대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본 판례]

ㆍ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 [94다16663]❚1)

C. 보험자의 대위

1. 총설

ㆍ 보험자 : 피보험자에게 보상 ⇒ 피보험자 or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or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

잔존물대위(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자대위) → 피보험자의 권리 취득 ⇨ 목적물에 대한 대위 (681)

제3자대위 →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의 권리 취득 ⇨ 청구권 대위 (682)

인보험 ⇨ 원칙 : 보험자대위 허용 ☓

ㆍ 단, 상해보험의 경우 → 당사자간 특약이 있을 때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인정 (729단서)

 

전부보험의 경우

일부보험의 경우

목적물대위

(잔존물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定 (이 경우에도 전손의 경우만)

제3자대위

(청구권대위)

682본문 : 취득, 682단서 : 행사

규정 ☓

[제3자의 범위]

       1. 제3자 =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 이외의 자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 피보험자 이외의 자 (cf.보험계약자도 제3자로 파악)

       3. 피보험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or 사용인 : 제3자 ☓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① 의의

ㆍ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

ㆍ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

ㆍ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 (681본문)

ㆍ 재해보험에서의 타지 않은 석재, 기계보험에서의 파손된 기계 or 해상보험에서의 침몰선 등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제도

② 요건

a. 전부멸실(전손)

ㆍ 경제적 가치 전부멸실

ㆍ 일부 잔존물이 있어도 경제적인 관념에서 그 이용이 불가능하면 전손으로 간주

ㆍ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전손에 가까운 경우 전손으로 본다는 약정 = 유효

ㆍ cf. 분손 → 보험자대위 인정 ☓

b. 보험금액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

전손이기 때문에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함

ㆍ 일부만 지급한 경우 → 그 지급부분에 대해서 권리 취득하는 것 ☓

ㆍ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와 구별되는 점

ㆍ 보험가액의 전부 ☓, 보험금액의 전부 ○

ㆍ 주의 :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금액 전액이 지급된다는 점 (전손이기 때문에)

ㆍ 전액 = 손해방지비용 기타의 비용의 지급도 포함한다는 견해 (통설)

일부보험의 경우 : 단서 적용 →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681 단서)

ㆍ 이 경우에도 전손의 경우에만 대위가 허용되는 것

③ 효과

ㆍ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

보험금 지급시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

ㆍ 법률상 당연한 효과 → ∴ 권리이전의 절차나 대항요건 구비 필요 ☓

ㆍ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잔존물)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ㆍ 보험금 지급받기 전에 처분 →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 可

ㆍ 보험금 지급받은 후 처분 → 피보험자 : 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일부보험의 경우

ㆍ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권리 취득 →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지분에 의하여 잔존물 공유 (공유관계)

ㆍ 잔존물에 대한 의무부담과 대위권의 포기 ⇒ 可 (통설)

ㆍ 보험자 = 이로 인하여 잔존물에 부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有 (그 의무는 그 잔존물에 따르는 것이므로 그 의무의 부담도 보험자에게 귀속)

ㆍ ex) 선박보험 : 난파선(잔존물)에 대하여 대위권 취득 → 난파선 제거의무 부담

ㆍ 포기시 → 잔존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피보험자에게 귀속 →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의도 피보험자에게 귀속 (통설)

ㆍ 포기시 → 보험자는 그 사실을 피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함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① 의의

ㆍ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ㆍ 보험금액 지급한 보험자 :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 (682본문)

ㆍ 취지 : 이중 이득 방지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② 요건

a. 제3자에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生

ㆍ 제3자 = 보험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이외의 자

손해를 발생시킨 자와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반드시 동일인임을 要 ☓

ㆍ ex) 선장의 행위에 의하여 법률상 발생하는 공동해손의 분담청구권(833이하)에도 보험자대위 인정

ㆍ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의 동거의 가족 or 사용인 → 제3자에서 제외 (통설・판례 : 2002다32547)

ㆍ 1인 or 수인이라도 ○

ㆍ [판례]

ㆍ 차주(피보험자)의 피용운전자 → 제3자 ☓ [90다10063❚2)]

ㆍ 굴삭기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차하여 사용・관리 중인 자 → 피보험자에 해당, 제3자 ☓ ❚3)

ㆍ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ㆍ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포함되느냐 ?

ㆍ 소극설과 적극설(다수설)

판례 : 적극설 → 결국, 제3자 = 피보험자 이외의 자 (보험계약자도 제3자)❚4)

ㆍ 보험계약자 =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니므로 제3자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 [89다카21965]

ㆍ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보상을 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ㆍ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 = 제3자에 해당 → 구상권 행사 可 [2002다14112]

ㆍ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ㆍ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 방법 및 구상권 →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2다14112]

ㆍ 행위 =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임차인의 실화)

ㆍ or 적법행위 (선장의 공동해손처분행위 : 상832)에 의한 경우도 포함

ㆍ 반드시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님 [94다33092]

▷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

ㆍ 취득하는 권리 = 당해 사고의 발생 자체로 인하여 취득하는 권리에 限

[판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함 [87다카3166]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같은 견해에서 소외 한광우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을 소외 동원어업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소외 동원어업의 보험청구권은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와 위 한광우 사이의 보험계약 및 한광우와 위 동원어업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생긴 것이어서 이는 보험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87다카3166]

[판례] [1]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 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66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역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 [96다19765]

피고 을 (보험자) ――――――――― A (중앙선 침범) ――――――――――――――――――――――――――――――― 병 (피해자 : 카고트럭)

원고 갑 (보험자) ―――――――――――――――――――――――――― B (병을 뒤따르던 레미콘차량) ―――― 병 재차 충격

A : B 와 병에 대해 가해차량

B : A와의 관계에서 피해자 입장

A & B : 병과의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

갑이 B에게 600만원의 보험금 지급, 병에게 900만원의 보험금 지급

원고 갑의 지위가 문제

B 와 병은 을에 대해 A의 피해자로서 보험금 직접청구권

갑이 B와 병에게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B와 병의 보험금청구권을 당연 취득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96다19765]

b.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당연히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대위

ㆍ 적법하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 = 보험금지급으로 인정 ☓ → 구상권 대위행사 不可 [94다200]

ㆍ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무면허운전시에 생긴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은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상 보험회사는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94다200]

ㆍ 의료보험조합이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 = 용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물급여의 형태]

ㆍ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의료보험조합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94다46046]

ㆍ 보험금 지급 前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 or 처분할 가능성 大 → 이 경우 보험자대위 성립 ☓ (80다1643)

일부를 지급한 때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 대위 (682단서의 취지)

ㆍ cf.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자대위와 구별되는 점

ㆍ 일부보험의 경우 청구권대위에 관한 직접 규정 ☓ ⇒ 효과 부분에서 상술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아직 손해가 남아 있다면 이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대위 인정 (통설)

c.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

ㆍ 보통 불법행위 or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대위의 대상

ㆍ 타인의 물건의 보관자(창고업자 등)가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물건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멸실

ㆍ → 보관중인 보험계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 그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

ㆍ 피보험자 등이 직접 가지고 있든 or 그 승계인이 가지고 있든 불문

ㆍ 보험사고로 직접 발생한 것이든 간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든 불문 ⇨ anyway 당해 사고의 발생 자체로 발생한 것이면 足

ㆍ 보험금 지급 前 처분 or 행사한 경우 외에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보험자 대위 인정 ☓ [91다1770]

③ 효과

▷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취득)

ㆍ 이전시기 = 보험금의 지급시

ㆍ 권리이전을 위한 별도의 의사표시 or 대항요건 = 필요 ☓

ㆍ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이전

ㆍ 피보험자 등 : 행사 or 처분 不可 → 보험자의 채권(=대위권)침해 ⇒ 불법행위 or 부당이득 [※ 아래 참조]

ㆍ 무권리자의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

ㆍ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여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 →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 대위 可 [97다37609]

ㆍ 다만, 제3자가 보험자의 대위권취득을 알지 못하고 과실 없이 선의로 피보험자에게 채무를 이행한 때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470)로서 유효

ㆍ 피보험자 : 보험자의 권리행사에 협조할 신의칙상의 의무 부담

▷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처분한 경우의 효력

ㆍ 보험금지급 전(대위권 발생 전) 행사 or 처분 → 피보험자 등 :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 행사 不可

ㆍ 보험금 지급받은 후 행사 or 처분 → 보험자의 채권을 침해한 것 ⇒ ∴ 불법행위(or 부당이득)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ㆍ 보험자 =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or 손해배상청구 可

ㆍ [판례]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ㆍ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무권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실제 발생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차액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이를 초과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선의라 함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는 것이고, 무과실이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제3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과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대위 약정에 따라)의 대상이 된 금액을 살펴, 피보험자에게 아직도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믿고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만 선의, 무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요건의 주장, 입증책임도 보험자에게 있다. [98다61593]

▷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의 효력(행사)

ㆍ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위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 행사 가능 (682단서)

일부보험의 경우의 효력 : 규정 ☓ → 견해 대립

ㆍ 문제점

ㆍ 제3자에게 자력이 충분 → 큰 문제 ☓

ㆍ but 충분 ☓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하므로 보험자대위의 인정범위가 문제 → 학설 대립

ㆍ 절대설 (한도주의) : 보험금액을 지급한 한도에서 대위

ㆍ 상대설 (비례주의) : 681단서 유추, 보허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대위

차액설 (손실액초과주의) ⇒ 다수설(타당) : 682단서의 취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위

▷ 재보험자의 대위의 효력

ㆍ 재보험의 경우 →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의 귀속과 권리의 행사를 분리하는 특별한 관습 有

ㆍ 재보험자 :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대위취득

ㆍ 원보험자 : 제3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원보험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보험자의 수탁자적 지위에서 행사 (통설)

▷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ㆍ 기산점과 그 기간 →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 [99다3143]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에 관한 보험자대위권 → 일반원칙에 따라 3년・10년의 소멸시효 [93다32958]

ㆍ 법률에 별도의 규정 ☓

ㆍ 기산점 : 그 권리가 발생한 시점, 즉 보험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

ㆍ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직접청구권의 경우 ⇨ 5년 [97다17544]

ㆍ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봄이 상당 [97다17544]

피고 을 (보험자) ――――――――― A (중앙선 침범) ――――――――――――――――――――――――――――――― 병 (피해자 : 카고트럭)

원고 갑 (보험자) ―――――――――――――――――――――――――― B (병을 뒤따르던 레미콘차량) ―――― 병 재차 충격

A : B 와 병에 대해 가해차량

B : A와의 관계에서 피해자 입장

A & B : 병과의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

갑이 B에게 600만원의 보험금 지급, 병에게 900만원의 보험금 지급

원고 갑의 지위가 문제

B 와 병은 을에 대해 A의 피해자로서 보험금 직접청구권

갑이 B와 병에게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B의 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직접청구권]과 병의 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직접청구권]을 당연 취득 ⇒ 5년 (보험자)

B와 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A에 대한 것이든 을에 대한 것이든) = 일반원칙에 따라 10년

but 갑의 손해배상금지급행위 = 보조적 상행위 → 구상권 =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 적용된다는 것

갑은 A에 대해서도 B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 취득 ⇨ 소멸시효 = 3년・10년 (가해자)

B와 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A에 대한 것이든 을에 대한 것이든) = 일반원칙에 따라 10년

갑은 B와 병의 이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10년

IV.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A. 서설

ㆍ 보험계약일반의 변경・종료사유에 의하여 변경・소멸

ㆍ 손해보험계약에 특유한 변경・소멸사유

ㆍ Ⓐ 초과보험・일부보험의 문제

ㆍ Ⓑ 피보험이익의 소멸

ㆍ Ⓒ 보험목적의 양도

B. 피보험이익의 소멸

ㆍ 손해보험 : 피보험이익을 전제

ㆍ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면 → 보험계약 : 효력 ☓

ㆍ 계약당시 존재하게 될 것으로 예정한 피보험이익이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 → 무조건 무효

ㆍ 피보험이익의 소멸 → 절대적 소멸을 의미, 도난・분실 등과 같은 상대적 소멸 → 포함 ☓

ㆍ 그 사실이 보험자가 책임이 개시되기 전에 생긴 것인지 or 그 후에 생긴 것인지 여부 불문

ㆍ ⓐ 책임개시 이전에 피보험이익 소멸 → 보험계약 = 무효

ㆍ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or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ㆍ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or 일부의 반환 청구 可 (648)

ㆍ ⓑ 책임개시 이후에 피보험이익 소멸 → 이때도 보험계약 = 무효

ㆍ 미경과보험료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 청구 可

ㆍ but 실제 거래계 → 단기요율에 의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 보통

C. 보험목적의 양도

1. 의의 및 인정이유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을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ㆍ 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의 양도성 : 당연히 인정

ㆍ 상법 :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 (679①)

ㆍ cf. 주의 : 보험계약자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ㆍ 손해보상(보험금지급)청구권의 양도와도 구별

2. 권리・의무승계추정의 요건

ㆍ 보험관계의 존재

ㆍ 보험목적이 물건

ㆍ 특정되고 개별화된 물건이어야 함

선박의 양도 → 보험자의 동의 要 (703-2) →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 ~

자동차의 양도 → 보험자의 승낙 要 (726-4) →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

ㆍ 보험목적의 양도

ㆍ 양도 = 물권적 이전행위 의미

ㆍ 양도의 채권계약만으로는 양도에 해당 ☓

ㆍ 상속 or 합병 → 양도에 해당 ☓ (포괄적 승계) → 이 경우 보험관계 당연승계되므로 승계추정 = 무의미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① 당사자간의 효과

a.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이전

ㆍ 권리의 이전

ㆍ 양수인 :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는 뜻

ㆍ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피보험자인 타인만의 변경 → 보험계약의 성질 변함이 없음 (보험계약자 : 여전히 보험계약자로서의 지위 가짐)

ㆍ ⓑ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 양수인 : 양도인이 갖고 있는 피보험자의 지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도 취득 (양도인 : 계약관계에서 탈퇴)

ㆍ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임에는 변동 ☓

ㆍ 양수인 : 피보험자로서 갖는 권리인 보험금지급청구권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로서 갖는 각종 권리도 행사 可 (통설)

ㆍ 의무의 이전

ㆍ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인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도 양수인에게 이전

b. 이전의 추정

추정되는 것에 불과

ㆍ → 당사자가 반대의 입증을 한 때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이전의 효력 ☓ (이때 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이 소멸되어 당연히 소멸)

② 보험자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효과

a. 양도의 통지의무

양도인 or 양수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679②)

ㆍ 통지방법 : 제한 ☓

ㆍ 통지의무자 : 양도인 or 양수인

ㆍ 통지가 보험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냐 ?

ㆍ 보험목적의 양도 = 채권양도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대항요건 ☓ (비대항요건설)

ㆍ 즉 양도가 있으면 →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없이 대항 可能

b. 통지의무위반의 효과

ㆍ 상법 : 규정 ☓

ㆍ 비대항요건설 → 통지하지 않아도 양수인 = 보험목적의 양수사실을 입증하여 보험금청구권 행사 可

c.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ㆍ 양도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때 → 보험자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청구 or 계약해지 可 (653)


❚1) 가.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피보험자의 피해자 치료비 채무의 연대보증을 최소한도의 손해확대방지행위로 보아 그로 인한 치료비 지출을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자동차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사고 직후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비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 최소한도의 손해확대방지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면책통보 이전까지의 치료비로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원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확대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94다16663)

❚2) 가.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상 위 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가 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소극) →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외에 그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도 위의 피보험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는 “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90다10063)

❚3) 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부 →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굴착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 중 운전기사의 운전상의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거기에 임차인의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보험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굴착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 중 운전기사의 운전상의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거기에 임차인의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운전기사 및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됨이 명백하여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아니고, 또한 임차인이 작업감독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 사고발생 원인의 하나가 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사고는 제3자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보험자는 그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94다4813)

❚4)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취지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의 적용여부(적극) →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고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다.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그 지위의 성격과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제3자를 구별하여 취급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87다카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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