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청구의 복수'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5.03.25 복수청구소송 (원시적 병합, 후발적 병합)
  2. 2015.03.22 병합청구 개관
  3. 2015.03.21 반소
  4. 2015.03.21 중간확인의 소
  5. 2015.03.21 청구의 변경 (소의 변경)
  6. 2015.03.21 청구의 병합 (소의 객관적 병합)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5. 00:36

복수청구소송 개관


의의


원시적 병합

단순병합

A청구 : 이전등기절차이행하라 + B청구 : 인도하라

양립가능청구를, 병렬병합해, 모든 청구( A,B) 인용 요구

A,B의 견련성 불필요

단순/관련적 병합/부진정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주문 : 1억을 지급하라 (이유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양립가능청구를, 택일병합해, A B 중 한 청구 인용 요구

A, B 견련성 있음

예비적 병합

O를 인도하라 + 이행불능이면 1억원을 지급하라

양립불가능청구를, 순차병합해, 1차청구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2차청구 심판요구

A, B 견련성 필요


후발적 병합

청구의 변경

인도하라(A) --> 소이등이행하라(B)

교환 : A -> B

추가 : A  +  B

반소(단순병합과 유사)

인도하라(A) <--- 대금지급하라(B)

중간확인의 소

인도하라(A) ---> 소유권확인(B) 또는 <--- 지상권(C)

B는 추가적 변경의 성격, C는 반소의 성격


요건

원시적 병합

동종절차

공통관할

청구의 변경

동종절차

공통관할

사실심계속중

청구기초 동일

절차지연 X

반소

동종절차

공통관할

사실심계속중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

절차지연 X

중간확인의 소

동종절차

공통관할

사실심계속중

선결적 법률관계


심판


소송요건 심리 - ① 특별소송요건 조사 ② 일반소송요건조사

원시적 병합

① 특별소송(병합)요건 흠결시 변론을 분리하여 별소로 분리심판(단순병합의 경우)

② 각 청구에 대한 소송요건을 조사해 흠결시 당해 청구에 대해 소각하판결

청구의 변경

소의 변경요건을 심사하여 부적법시 불허 결정

반소

① 반소요건 흠결시 각하설(판례) / 분리심판설(다)

② 일반소송요건 흠결시 각하

중간확인의 소

① 병합요건 흠결시 독립한 소로 취급할 수 없으면 각하


본안심리 - ① 소송자료의 공통 ② 소송진행의 공통

원시적 병합

① 변론, 증거조사는 동일기일에 수개 청구에 대해 공통으로 함. 한 청구의 사실/증거자료는 모든 청구의 소송자료가 됨

② 변론의 분리는 단순병합에서만 가능. 단, 단순 중 관련적 병합은 삼가할 필요

청구의 변경

교환적 변경 : 신청구에 대해 심판함. 구청구의 소송자료는 신청구의 자료가 됨

추가적 변경 : 구청구와 신청구가 단순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에 따라 원시적 병합과 같이 처리

반소

① 자료공통

② 절차번잡, 지연의 특별 사정시 변론의 분리 가능

중간확인의 소

원고의 중간확인의 소는 청구의 추가적 변경(단순병합)으로, 피고의 중간확인의 소는 반소로 심리


판결 - ① 판단방법, ② 일부판결 가부

원시적 병합

① 판단방법

단순 : AB 전부 판단

선택 : 하나만 승소

예비 : 1차부터 판단

② 일부판결 가부

단순병합에선 일부판결 가능

선택/예비적 병합에선 일부판결 불가 (다/판례)

청구의 변경

교환적 변경 : 문제 안됨

추가적 변경 : 구청구와 신청구가 단순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에 따라 원시적 병합과 같이 처리

반소 -- 일부판결 가능

중간확인의 소 -- 일부판결 가능 (but, 부적당)


상소 - 상소불가분

원시적 병합

단순/선택적/예비적 병합 모두 상소불가분 적용

A 상소시 --> B 청구도 이심

청구의 변경

교환적 변경 : 문제 안됨

추가적 변경 : 구청구와 신청구가 단순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에 따라 원시적 병합과 같이 처리

반소

중간확인의 소 -- 상소불가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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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2. 20:06

원시적 병합 - 청구의 병합

단순병합

단순 단순병합

관련적 병합

부진정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후발적 병합

청구의 변경 - 추가적 변경, 교환적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23-복수청구소송 개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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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1. 18:48



본소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 포함되어야


모습


단순반소 -- 본소청구가 기각되든 인용되든


예비적 반소

본소청구 인용 대비

본소 각하/취하 --> 반소 소멸

본소 기각 --> 반소 판단 필요 X

본소,반소 모두 각하 --> 원고만 항소하였더라도 피고의 반소는 항소심의 심판대상 O

※ 비교 ※

예비적 병합 : 주 배척시 --> 예 O (인용시 --> 판단 X)

예비적 반소 : 본 인용시 --> 예 O (배척시 --> 판단 X)

예비적 공동소송 : 주/피 배척시 --> 예/피 O (인용시 --> 예/피에 대해 기각 필요 : 즉 이때도 판단 O)

재반소


요건


상호관련성 -- 사익적 요건 (이의권 포기/상실 대상)

본소청구와 상호 관련

본소의 방어방법가 상호 관


본소청구 현저히 지연 X -- 공익적 요건, 직권조사사항


사실심 계속, 변종 전

존속요건 X (단, 본소취하시 동의없이 반소취하 가능)

항소심에서 반소제기 요건 (412①②)

① 심급이익 침해 X 또는 ② 상대방 동의(본안변론시 동의 간주 -- 반소기각의 답변만으로는 변론 X)

동의 없이 반소 허용되는 경우 -- 심급이익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예: 1심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 후, 2심에서 법정지상권 설정등기이행청구의 반소 제기)

중간확인의 반소

본소와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반소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한 쟁점과 관련된 반소

1심 제기 반소의 내용 확장

1심 제기 반소를 주위적 청구, 2심에서 예비적 반소 추가 (소위,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

기타 청구병합 요건

소송절차 공통

관할의 공통


절차와 심판


반소 제기 -- 본소 규정에 따름


반소요건 등 조사


본안심판

1개의 전부판결 (원칙)

변론분리·일부판결 가능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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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1. 18:39

변경의 대상


청구취지의 변경 = 소의 변경 (원칙)

청구의 확장 = 무조건 소변경 (명시/묵시 불문) --- 추가적 변경

청구의 감축 ≠ 소변경 --- 일부포기인지 일부취하인지 불분영 --> 일부취하로 해석 (원고에게 유리)

청구취지 정정/보총 ≠ 소변경


청구원인의 변경 -- 청구원인의 실체법상의 권리변경 = 소변경 (구이론)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 ≠ 소의 변경


종류


교환적 변경

법적 성질 : 구청구 취하, 신청구 제기 (결합설)

피고의 본안 응소 후에도 피고의 동의 필요 X (판례) (변경 전후의 청구의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영향이 없으므로)


추가적 변경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불분명 --> 석명의무 있음


요건


청구기초의 동일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사익적 요건 (이의권 상실/포기의 대상)


소송절차 현저히 지연 X -- 공익적 요건


사실심 변종 전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

1심 전부 승소 후 항소심에서 청구 확장 ?

원칙 : 항소 이익 X

예외 : (가분적 채권) 명시하지 않은 일부청구에 대해 전부승소한 채권자는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 허용 (판례)

※ 명시한 일부청구 --> 항소 이익 X (소송물은 그 일부이므로)

청구의 병합요건 -- 동종의 소송절차


절차


원고의 신청

청구원인 변경시 서면 요부 --> 요 X (판례)


심판


부적법 --> 불허결정

적법 --> 이유 속에서 판단하면 족

소변경 간과 판결

교환적 변경 간과

구청구 --> 구청구에 대한 원판결 취소, 소송종료선언

신청구 --> 이심 X, 원심법원이 추가판결

추가적 변경 간과

단순병합 : 신청구에 대해 원심법원 추가판결

선택적 병합 : 신청구 간과 --> 원판결 파기 사유, 상급심이 재판 (판단누락)

예비적 병합 : 마찬가지


결어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는 소변경 서면 제출시 (265)

※ 공격방어방법의 변경 --> 최초의 소제기의 효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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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1. 18:39

서설


병합요건


동종의 소송절차

공통의 관할

관련성 -- 요건 X (단, 예비적/선택적 병합 --> 관련성 필요 : if not --> 단순병합 처리)


종류


단순병합

(단순) 단순병합

관련적 병합 --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함께 청구

부진정 예비적 병합 -- 무효 확인(주) & 무효라면 반환청구(예)

주위적 청구 인용시

2개 인용판결 가능

※ 진정 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 배척시

1개의 인용판결만 가능


대상청구의 병합

~ 인도하라. 인도할 수 없는 경우 ~ 지급하라.

변종 후의 이행불능(특정물) 또는 집행불능(불특정물) 대비

현재 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 (부진정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택일적, 양립 가능

하나의 목적의 형성권 (청구권 경합시)

※ 법조경합 X


예비적 병합

양립 불가 & 기초되는 사실관계 서로 관련성

양립 가능하더라도 기초되는 사실관계 서로 관련성 있으면 병합 가능

양립 가능 & 심판의 순위 붙여 ---> 합리적 필요성 있으면 허용 (판례)


심판


병합요건과 소송요건의 직권조사


본안 심리

소송자료의 공통

소송진행의 공통 -- 변론의 분리(일부판결 가능)는 단순병합만 허용


종국 판결

단순병합

전부판결 -- 일부판결시 잔부판결

재판누락시 추가판결

선택적/예비적 병합

변론의 분리, 일부판결 불가

선택적 병합

승소시 --> 순서 X, 어느 하나만 판단

패소시 --> 전부 배척하는 판단

예비적 병합

주 인용 --> 예비적 판단 X

주 기각 --> 예비적 판단 O

판단누락시 --> 항소한 이상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 (상소/재심설 : 판단누락설) -- vs.  추가판결설(재판누락설)

판단누락 예비적 청구 부분을 별소로 제기

기판력 저촉 X (판단 자체가 없으므로)

권리보호 이익 요건 흠결(소의 이익 X) --> anyway 부적법 (보다 간이한 절차. 즉 상소를 제기했어야)


상소 -- 상소불가분 & 상소심의 심판대상(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단순병합

일부판결 --> 상소시 나머지 부분은 이심 X

전부판결의 일부에 대해 상소 --> 모두 이심(확정 차단) <== 상소불가분 (단, 심판대상은 그 일부만 O)

선택적 병합

어느 하나 인용 --> 피고 항소 --> 모두 이심, 모두 심판 대상

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 인용 --> 피고 항소 --> 모두 이심, 모두 심판 대상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인용 --> 피고만 항소 --> (주) 이심은 되지만 심판대상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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