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소송 1/변론(심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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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간주 등 진술간주 --> 1방 불출석 (148①) 자백간주명백히 다투지 X (150①)변론기일 불출석 (150③)답변서 부제출 --> 무변론 판결선고 (257)cf) 변론기일 열 수도 있음 --> 이때 불출석하면 → 변론기일 불출석 자백간주(150③) 처리 소취하간주 --> 쌍방 불출석 (268) 공시송달자백간주 X (150③단)무변론판결 X (257① but 256①단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 답변서제출의무 없으므로) 기일지정신청 : 3가지소취하 효력 다투는 절차 (규67) --> 소송종료선언2회 불출석(쌍방)시단순한 기일지정신청 제150조(자백간주)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
소송행위 의의 인적 요건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변론능력,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필요표현대리 적용 X 방식원칙 : 말로예외적 서면 : 소, 상소, 재심청구, 청구취지 변경, 소취하, 소송고지 등, 항소권포기법원에 대한 단독행위 (원칙) -- 예외 : 관할합의(29조2항), 불항소합의(390조2항) 조건, 기한원칙 X단, 소송내적 조건은 가능 철회와 의사의 하자(흠) 철회 자유상대방이 그에 의해 소송상의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때 철회 제한 -- 구속적 소송행위① 자백② 증거조사 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 (증거공통의 원칙 때문) -- 이상 절차조성적 소송행위③ 소취하, 상소취하, 청구포기, 청구인낙, 소송상 화해 -- 절차종료적 소송행위 구속적 소송행위의 무효/취소 주장 (민법 유추적용 여부)사기/강박/착..
서명문 : 관할 합의(29), 불항소 합의(390조1항 단서) 법적 성질사법계약설의무이행소구설항변권발생설(통설/판례) -- 취하이행의 소송상 청구는 허용 X, 항변으로 주장하면 권리보호이익 없어 부적법 각하소송계약설 유효요건불공정 X (합의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특정'한 권리관계 방식 -- 자유 (예외 : 관할 합의는 서면으로)조건, 기한 가능의사표시에 흠 --> 민법 유추, 취소/무효 주장 가능 합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주관적 범위당사자 & 그 포괄승계인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도 O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X) 객관적 범위 : 합의 대상인 특정한 분쟁에 한 결어소송상 합의의 존부 = 항변사항 (통설) -- 직권조사사항 X(판례) 불항소 합의..
의의 요건불변기간 해태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천재지변법원의 잘못우편물 미전달무권대리인 소송수행, 판결수령공시송달 (송달사실 몰랐고, 과실이 없을 것)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 ---> 책임 X그 후 공시송달 --> 책임 O (법원잘못 개재시 책임 X)허위주소로 송달한 편취판결추후보완의 문제 생기지 X언제라도 항소제기 가능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절차 및 그 재판기간2주 이내 (장애사유 없어진 날로부터)신청방식본래의 소송행위의 방식추후보완 허부 재판사유 인정되면 본안 판단사유 인정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 추후보완신청의 효력대상판결의 집행력, 기판력 배제되지 않음집행정지 위해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 필요소송행위 추후보완 (1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