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변론(심리)'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5.03.25 각종 간주
  2. 2015.03.20 소송행위
  3. 2015.03.20 소송상의 합의
  4. 2015.03.20 소송행위 추후보완 (173조)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5. 12:01


진술간주 등


진술간주 --> 1방 불출석 (148①)


자백간주

명백히 다투지 X (150①)

변론기일 불출석 (150③)

답변서 부제출 --> 무변론 판결선고 (257)

cf) 변론기일 열 수도 있음 --> 이때 불출석하면 → 변론기일 불출석 자백간주(150③) 처리


소취하간주 --> 쌍방 불출석 (268)


공시송달

자백간주 X (150③단)

무변론판결 X (257① but 256①단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 답변서제출의무 없으므로)


기일지정신청 : 3가지

소취하 효력 다투는 절차 (규67) --> 소송종료선언

2회 불출석(쌍방)시

단순한 기일지정신청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규칙 제67조(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 상소기록을 보내기 전에 이루어진 소의 취하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상소의 이익 있는 당사자 모두가 상소를 한 경우(당사자 일부가 상소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상소권이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판결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으로 보내야 하고, 상소법원은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가 아니면 판결법원은 제2항에 규정된 절차를 취한 후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소의 취하가 무효임을 각 선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2호 후단의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법원은 종국판결 후에 하였어야 할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종국판결 후에 할 수 있었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소기간은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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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0. 14:07

소송행위


의의


인적 요건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변론능력,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필요

표현대리 적용 X


방식

원칙 : 말로

예외적 서면 : 소, 상소, 재심청구, 청구취지 변경, 소취하, 소송고지 등, 항소권포기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 (원칙) -- 예외 : 관할합의(29조2항), 불항소합의(390조2항)


조건, 기한

원칙 X

단, 소송내적 조건은 가능


철회와 의사의 하자(흠)


철회 자유

상대방이 그에 의해 소송상의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때


철회 제한 -- 구속적 소송행위

① 자백

② 증거조사 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 (증거공통의 원칙 때문) -- 이상 절차조성적 소송행위

③ 소취하, 상소취하, 청구포기, 청구인낙, 소송상 화해 -- 절차종료적 소송행위


구속적 소송행위의 무효/취소 주장 (민법 유추적용 여부)

사기/강박/착오 등 취소/무효 주장 X (통설,판례) --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차원

소송법적 구제수단

청구포기, 청구인낙 --> 준재심 (461)

사기/강박 --> 재심 (451조1항5호)

착오 --> 소송법적으로도 구제수단 X (451조1항5호 해당여지 X) -- 다만, [착오에 의한] 자백의 경우 288 단서


구속적 소송행위의 무효/취소의 제한의 예외

①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한 소송행위 --> 재심규정 유추설 (451조1항5호) -- 판례 : 엄격히 판단 (㉠유죄판결 확정 +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없이 외형만 존재하는 경우에만 효력 부인)

② 상대방의 동의

증거조사 개시 후의 증거신청 철회 -- ※ 피고 응소 후 소취하 : 성격이 다름

재판상 자백의 취소

③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 (288단서)

[판례] 반진실 증명만으로 착오 추정되지는 X (단,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착오 인정 가능)


소송행위의 하자(흠)과 그 치유


법원의 조치

하자 있는 소송행위는 무효 --> 기각, 각하 또는 종국판결/이유에서 판단 (원칙)

예외 : 불필요한 증거신청 등 -- > 응답없이 무시도 가능


무효인 소송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는 방법

① 하자 없는 새로운 소송행위

② 추인 -- 소송능력의 흠, 대리권의 흠 --> 본인 추인시 소급적으로 유효

③ 보정

④ 이의권의 포기/상실 -- 임의적, 사익적  규정 위배한 소송행위

⑤ 무효행위의 전환

부적법한 독립당사자참가 -> 보조참가

청구기간 도과, 공동소송참가 -> 보조참가로 인정한 예가 있음


해석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

의심스러울 때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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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0. 13:38

명문 : 관할 합의(29), 불항소 합의(390조1항 단서)


법적 성질

사법계약설

의무이행소구설

항변권발생설(통설/판례) -- 취하이행의 소송상 청구는 허용 X, 항변으로 주장하면 권리보호이익 없어 부적법 각하

소송계약설


유효요건

불공정 X (합의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

'특정'한 권리관계


방식 -- 자유 (예외 : 관할 합의는 서면으로)

조건, 기한 가능

의사표시에 흠 --> 민법 유추, 취소/무효 주장 가능


합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주관적 범위

당사자 & 그 포괄승계인

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도 O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X)


객관적 범위 : 합의 대상인 특정한 분쟁에 한


결어

소송상 합의의 존부 = 항변사항 (통설) -- 직권조사사항 X

(판례) 불항소 합의(390조1항단서), 관할합의 = 직권조사사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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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0. 02:14

의의


요건

불변기간 해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천재지변

법원의 잘못

우편물 미전달

무권대리인 소송수행, 판결수령

공시송달 (송달사실 몰랐고, 과실이 없을 것)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 ---> 책임 X

그 후 공시송달 --> 책임 O (법원잘못 개재시 책임 X)

허위주소로 송달한 편취판결

추후보완의 문제 생기지 X

언제라도 항소제기 가능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절차 및 그 재판

기간

2주 이내 (장애사유 없어진 날로부터)

신청방식

본래의 소송행위의 방식

추후보완 허부 재판

사유 인정되면 본안 판단

사유 인정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


추후보완신청의 효력

대상판결의 집행력, 기판력 배제되지 않음

집행정지 위해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 필요

소송행위 추후보완 (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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