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령/공탁법 (2)
SoWhat
공탁법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880호, 시행 2014.12.30] 법무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ㆍ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