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법정리/회사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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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통칙 I. 회사의 개념 A. 회사의 의의 ㆍ 상행위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 법인 (169,171) → 영리사단법인 1. 영리성 2. 사단성 ▷ 사단성에 관한 문제점 : 사단 = 사람들의 모임 but, ㆍ 인적회사(합명・합자) = 실질적으로 조합 ㆍ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점 → ∴ 195 : 조합규정 준용규정 ⇨ 엄격이 말하면 인적회사는 사단과 조합의 성질을 겸유 ㆍ 상법이 사단이라고 규정한 이상 실질적 사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 ㆍ 물적회사(주식・유한) = 재산(자본)의 결합으로 재단의 성격 ㆍ 상법상 1인 회사의 설립 가능(183,543) ㆍ 1인 회사의 인정(517조 1호, 609조1항 1호) ㆍ 설명 不可 → 입법론으로 상법 169조에서 「사단」을 삭제하는 것..
Ⅱ. 회사의 설립 A. 의의 ㆍ 사단성에 기하는 사원의 확정절차 → 재단성에 기하는 자본확정절차 → 법인성에 기하는 기관의 선임절차 및 법인격취득절차인 설립등기 ㆍ 정관작성 ~ 설립등기까지를 설립이라고 하고, 설립등기시에 회사 성립 (172) B.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ㆍ 자유설립주의, 특허주의, 면허주의(허가주의) 및 준칙주의(단순준칙주의, 엄격준칙주의) ㆍ 자유설립주의 : 아무런 제한 ☓ ┈ 영리사단의 실체가 형성되면 → 바로 회사의 성립 인정, 투기의 조장 및 회사남설의 위험 ㆍ 특허주의 : 군주의 특허 or 특별입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는 입법주의, 근대국가의 식민회사 설립시 쓰던 입법주의 ㆍ 면허주의・허가주의 : 대부분의 국가 → 특히 금융업・보험업을 위한 회사의 설립 =..
Ⅲ.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A. 회사의 합병 1. 합병의 의의 ㆍ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져 그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흡수합병) 신회사를 설립함으로써(신설합병)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및 사원)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 ㆍ 법적 성질 : 인격합일설 : 통설 ┈ 복수의 회사가 사단법상의 특별한 계약에 의하여 단일회사가 되는 것 (cf. 현물출자설 및 재산합일설 등도 有) ㆍ 합병과 영업양도의 구별 구분 영업양도 합 병 행위의 성질 개인법적 거래행위 단체법상의 행위 일부 이전 일부 양도 가능 일부 합병 不可 당사자 자연인(개인상인, 비상인), 회사 회사만 해당 방식 불요식 기재사항이 법정된 합병계약서 사..
Ⅳ.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A. 해산 ㆍ 회사의 법인격(회사의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 → 해산 = 법인격 소멸 ☓, 법인격 소멸의 원인 ○ ㆍ 해산 → 청산 or 파산절차 → 청산사무 종료 = 법인격 상실 ┈ 법인격소멸의 시기 = 청산사무 종결시임을 주의 cf. 청산종결등기시 ☓ 1. 해산사유 ① 합명회사 (227) ㆍ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 계속 (사원의 전부・일부 동의) ┈ 동의 ☓ 퇴사 간주 ㆍ 2. 사원의 동의 → 계속 (사원의 전부・일부 동의) ┈ 동의 ☓ 퇴사 간주 ㆍ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 계속 (새로운 사원 가입) ㆍ 4. 합병 → 청산절차 없이 법인격 소멸 ㆍ 5. 파산 → 파산법상의 파산절차 ㆍ 6. 법원의 명령..
합명회사 I. 의의 ㆍ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 - 사원 전원이 회사채궈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 부담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점에 특색) ㆍ 조합적 성질 : 그 형식이 사단법인으로 규정 ┈ but 실질 = 조합적 성질 → 그 내부관계 : 민법의 조합에 한한 규정 준용 (195) II. 설립 ㆍ 정관의 작성 & 설립등기만으로 구성 (정관 작성 후 언제든지 설립등기 可) ㆍ 당사자(사원)간의 민법상 조합계약의 이행으로써 수행 ㆍ 물적회사와 달리 ‘출자이행절차’ 필요 ☓ ㆍ 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직접・연대・무한책임 인정 → ∴ 설립 당시 출자이행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 ▷ 정관의 작성 ㆍ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 작성 (178)..
합자회사 ㆍ 익명조합과의 차이 ㆍ 익명조합 : 경영자의 단독기업, 법인격 ☓, 익명조합원의 대외적 무책임 ㆍ 합자회사 : 회사기업, 법인격 ○, 유한책임사원의 채권자에 대한 유한・직접・연대책임 부담 ㆍ 유한책임사원과 관련하여 약간의 특별규정이 있을 뿐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269) I. 설립 ㆍ 정관의 작성 + 설립등기 ㆍ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 각 1명이 공동으로 정관 작성 (268, 269, 178) ㆍ 절대적 기재사항 : 합명회사와 동일 (다만, 반드시 각 사원의 무한책임 or 유한책임 기재 要 : 270) ㆍ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외에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이 있어야 함 ㆍ 설립등기 : 합명회사와 동일 (but 등기사항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or 유한책임을 등기되어야 한다..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의의 A. 자본 ▷ 자본의 의의 ▹ 원칙 (상법상의 정의)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451) ㆍ 자본은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순재산액의 기준」으로 추상적・불변적인 계산상의 수액을 의미 ㆍ 재산은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액」이며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or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항상 변동하는 구체적・가변적 ㆍ 자본 = 순재산(자산)의 기준액 ⇨ 채권자 입장 : 담보가치의 기준 → ∴ 자본 3원칙 ▹ 예외 ㆍ 상환주식의 상환(345)과 주식의 이익소각(343단서) = 자본감소절차에 의하지 않은 주식의 소각 ㆍ 주식수 = 감소 but 자본 = 감소 ☓ ㆍ ∴ 자본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식수와 현재의 주식수간에 소각되는 주식수 만큼의 불일치 발생 ㆍ 자본의 계산의 기초가..
Ⅱ. 주식회사의 설립 A. 총설 1. 특색 ▹ 자본형성 (설립방법) ㆍ ①발기설립, ②모집설립 (자본형성절차에 따른 구별) ▹ 설립사무담당자 : 주주 ☓, 발기인 ○ (288, 289) ⇨ 발기인제도 ㆍ 사원의 확정 : 주식인수절차 (정관작성과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 (293, 302) ㆍ 출자이행의 시기 : 주식인수인 = 회사성립 전 출자이행절차 완료 要 (발기 295, 모집 303) ▹ 기관구성 ㆍ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특질 → 제3자기관에 의하여 운영 → ∴ 회사성립 전 기관구성절차 要 (296, 312) ▹ 설립의 남용방지제도 ㆍ 설립경과조사 : 설립경과에 대한 엄격한 조사 (298~303) ㆍ 설립관여자의 책임 : 발기인 등에게 엄격한 책임 (321) ㆍ 강행규정 : 설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