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잡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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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07.30 [법률 제11955호, 시행 2013.10.31] 법무부 일부개정 2015.06.22 [법률 제13351호, 시행 2015.06.22] 법무부 타법개정 2015.07.24 [법률 제13440호, 시행 2016.01.25] 법무부 일부개정 2016.01.06 [법률 제13717호, 시행 2016.01.06] 법무부 [일부개정 2015.06.22] 제5조의10제1항 중 "중"을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타법개정 2015.07.24]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난구호법」"을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간부직원으로서 제2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6조 및 제8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