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채권각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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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채권의 발생원인 A.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계약이 전형적 ∙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2 가지 → 그 외 단독행위에 의해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 ☓ (통설) ∙ 계약 ⇒ 전형적 ∙ 합동행위 ⇒ 사단법인 설립행위 (통설) →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보는 데 부정적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채권법상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전형적 ∙ 채권법의 규정 :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그 밖의 규정 ∙ 타인의 재산에 관한 직무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일정한 직무 (22 이하) ㆍ 후견인 (941 이하) ∙ 공동상속재산관리인 (1040) ㆍ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1053 이하) ∙ 유언집행자 (1093 ..
계약총칙-계약 일반 계약의 의의 및 작용 ⚫ 의의 ∙ 계약 =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 --- vs. 단독행위・합동행위와 구별 ∙ 계약의 종류 (광의의 계약) ∙ 채권계약 =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보통 계약이라고 하면 ‘채권계약’을 의미) - 협의의 계약 ∙ 물권계약 =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 준물권계약 =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 ∙ 친족법상의 계약 = 혼인과 같은 친족법상의 합의 ∙ 채권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 → 원칙적으로 다른 계약에도 유추적용 (통설) ⚫ 사회적 작용 ∙ 시장경제체제의 유지기능 ∙ 근대 자본주의사회는 재화에 대한 사적 지배와 그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형성 ∙ 이를 위한 법적 제도 = 소유권 + 계약 ∙ 소유권과 더불..
계약의 성립 총설 A.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 합의 - 모든 전형계약 = 낙성계약 → ∴ 합의만으로 계약 성립 (현상광고 제외 : 요물계약) ∙ 객관적 합치 =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 ┈ 청약과 승낙의 내용 일치 ∙ 주관적 합치 =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해 잘못이 없는 것 ┈ 청약과 승낙의 상대방 일치 ⚫ 불합의와 착오 ∙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숨겨진 불합의) ∙ 객관적 or 주관적 합치가 없으면 → 계약 성립 ☓ ⇒ 불합의 ┈ 의식적 불합의든 무의식적 불합의든 → 계약 성립 ☓ ∙ 의식적 불합의 →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쌍방 당사자가 서로 알고 있는 경우 ┈ (ex) 어떤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기타의 변경을 가하여 승낙 ∙ 무의식적 불합의 → 계약당사자 쌍방 o..
일반계약의 성립 A. 청약에 대한 승낙 (527~531,534) 1. 청약 ① 의의 ⚫ 개념 :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 ∙ 청약 ≠ 법률행위 ┈ 계약은 법률요건, 청약과 승낙 = 법률사실 ∙ 청약의 확정성 : 최소한 상대방과 계약의 중요내용이 모두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정적이어야 함 ┈ if 확정적 ☓ → 청약의 유인 (주택을 팔겠다는 의사표시만 하고 매매대금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 청약자와 상대방 ∙ 청약자 = 반드시 특정인이어야 함 ∙ [청약자가] 누구인지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 ☓ ┈ (ex) 자동판매기의 설치,..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A. 총설 ⚫ 약관의 의의 및 작용 ∙ 의의 ∙ 개념 : 약관규제법2① ∙ 보통거래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 ⇒ 부합계약 or 부종계약이라고 함 ∙ 작용 : 순기능(보완), 역기능 → 부합계약의 형태 : 실질적인 계약의 자유(계약당사자의 이익의 형평)가 실현 ☓ ∙ 법적 성질 (구속력의 근거) ∙ 약관은 사업자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 그런데 쌍방 당사자를 구속 → ∴ 그 구속력의 근거와 관련하여 약관의 법적 성질이 논의되는 것 → 약관의 본질 참조 ⚫ 약관의 법적 규제 : 포괄적 입법주의 ∙ 명시・설명 : 주요내용 → 계약편입 (3) ∙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때 → 계약에의 편입 ∙ 명시・설명의무를 불이행 →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 ☓ ∙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4) ∙ 해석방..
계약체결상의 과실 (535) A. 총설 ∙ 계약체결시에 이미 불능 → 원시적 불능 → 계약이 무효 →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 ∙ 매도인 : 악의 or 과실 有 + 매수인 : 선의・무과실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신뢰이익 배상 < 이행이익 초과 ☓ ∙ 신뢰이익 배상 = 유효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받은 손해 ⇒ 계약체결 비용 (계약이 무효일 때) ∙ 이행이익 배상 = 채무자가 이행했더라면 잃지 않았을 손해 (계약이 유효일 때) ∙ 불법행위에서 사용하는 개념 ☓, 철저하게 계약책임에서 발생하는 것 ○ ∙ 무권대리의 경우도 :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대리권 無 or 추인 ☓ → 무효 but, 원시적 불능은 아님) 무권대리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때 손해의 범위 ..
계약의 효력 총설 A. 계약의 효력 일반 ⚫ 계약의 성립요건 :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주관적・객관적으로 일치・합치・합의할 것을 要 ⚫ 계약의 효력요건 ∙ if not → 무효 or 취소에 의해 무효화 ∙ 당사자의 권리능력 & 행위능력 ∙ 계약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 계약의 일반적 효력 ∙ 당사자간에 채권, 채무 발생 ∙ 당사자간에만 발생 (원칙) ------「계약의 상대적 효력」 ◆ 계약의 제3자 保護效 ∙ 택시에 동승한 아버지의 아들이 계약에 따른 효력, 즉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의 당사자 = 운전수 ↔ 아버지 독민법에서 명문 無 ⇒ 독일판례와 학설 → 신의칙상 채권자와 일체로 볼 ..
쌍무계약의 효력 A. 쌍무계약의 특질 (견연성) ∙ 채무의 견연성 ⇒ 성립・이행・존속의 3가지 면 ∙ 채무의 견련성이란 ? →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 상호간의 의존관계를 말함 : 각 채무는 그 성립・이행・존속에 있어 운명을 같이 함 ⚫ 성립상의 견연성 ∙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불법 등의 이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취소시 → 그것과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 ☓ ∙ 쌍무계약의 특질로서 당연한 것 ⚫ 이행상의 견연성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존속상의 견연성 = 위험부담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채무불이행시의 견연성 문제 계약의 해제도 결국은 쌍무계약의 견련성, 즉 이행 및 존속상의 견련성으로부터 도출되는 하나의 특수한 효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독민법 = ‘쌍무계약’의 부분에서 동시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