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집행/총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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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 ‧ 주는 채무 : 물건(동산・부동산) 인도집행, 금전집행 → ① 직접강제 ‧ 대체적 작위(부작위-위반제거) → ② 대체집행 ‧ 부대체적 작위・부작위 → ③ 간접강제 ‧ 의사표시채무 → 판결확정이 곧 집행 → 어느 방법으로도 안 될 경우 → 손해배상(주는 채무)으로 전환 → ④ ⇨ ① 직접강제방법 ‧ 민・형법 → 예외적으로 자력구제 허용 ┈ but 집행법 → 절대 ☓ (집행기관을 통해서만 可) ‧ 집행기관 : 법원과 집행관 ┈ 법원 = 집행법원 + 제1심(수소)법원 ‧ 직접강제를 담당하는 법원 ⇨ 집행법원 ‧ 대체집행・간접강제를 담당하는 법원 ⇨ 제1심법원 ‧ 집행법・공탁법 → 직권에 의한 절차개시 : 절대 ☓ ┈ 등기법의 경우 : 직권에 의한 절차개시 可 ‧ 본안이란 → 집행권원을 만드는 소송절..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 민사집행의 주체 ⇔ 집행기관 & 당사자 ‧ 집행기관 :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법원, 그 밖의 집행기관 1. 집행기관 A. 개설 ‧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 ‧ 원칙적 집행기관 : 집행관, 집행법원 ┈┈ 예외적 집행기관 : 제1심 법원(수소법원) ‧ 직무관할 (절대적 강행성 - 관할을 위한 집행행위 = 무효) ‧ 유체동산 : 집행관 ‧ 부동산 및 채권 등 : 집행법원 ‧ 토지관할 : 관할위반시 관계인의 불복신청에 의하여 취소가 될 뿐 ┈ 당연무효 ☓ ‧ 관할을 정하는 표준 ‧ 개개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定 → 1개의 집행절차에 있어서 이종의 또는 수개의 집행기관이 관할할 수도 있음 ┈ (ex) 지시증권(어음・수표 등) 채권집행시 ‧ ① 압류명령 : 집행법원 ‧..
2. 집행당사자 ‧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간 하나의 법률관계 성립 → 채권자의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채무자의 이익보호 그리고 과실에 의한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의 근거 ‧ 제3채무자 = 당사자 ☓ ‧ 집행채권자 = 그 자를 위해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는 자 ‧ 집행채무자 = 그 자에 대해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는 자 ‧ 실체법상의 채권자・채무자가 집행절차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but, 반드시 그러한 것은 ☓ ‧ 실체법상의 채권자・채무자와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 집행채권자・집행채무자 ‧ 실체법상의 의미는 없고, 단순한 절차법상의 명칭에 불과 ‧ 채권자를 압류채권자라고 하는 일도 있음(102 등) ‘신청인, 피신청인’이라는 용어 = 사용 ☓ ‧ 채권자・채무자는 집행권원과 이에 덧..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 - 책임재산 1. 책임재산의 범위 ‧ 민집64 : 책임재산 명문화 ‧ 인적 집행 : 허용 ☓ → 재산 자체 ○, 채무자의 신체・노동력 = 책임재산 ☓ 가. 물적 범위 ‧ 금전집행 ‧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집행의 대상 ‧ 취소권・해제권 등이나 자격증・증거서류 : ☓ (∵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 ☓) ‧ 부양료청구권 ☓ (∵ 일신전속적 권리) ‧ 성명권・초상권과 같은 인격권・신분권도 ☓ ‧ 영업 자체에 대한 일괄집행은 허용 ☓ ‧ 물건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집행 (∵ 강제집행은 파산절차와 같은 일반집행이 아니라 개별집행이므로) but, 일괄매각의 예외는 있음 ‧ 부동산・유체동산・선박・채권 중 어느 것을 어떠한 순서로 집행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압류채권자의 자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