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6. 15:40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0.08.03 [등기예규 제1315호, 시행 2010.08.07]

 

제정 2008.03.20 등기예규 제1242호

개정 2008.09.29 등기예규 제1264호

개정 2010.01.11 등기예규 제1305호

개정 2010.07.16 등기예규 제1314호

개정 2010.08.03 등기예규 제1315호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및 등기유형(이하 “전자신청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 등기소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고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③ 전자신청 등기소의 장은 그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소로 지정된 사실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상업등기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상업등기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법 제18조제2항과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등록)

① 법 제18조제2항의 사용자등록에 관하여는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144호)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과 「부동산등기규칙」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2(온라인 사용자등록)

① 규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이하 “온라인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등기소 회원 ID,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온라인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전자서명법」제15조의 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로 인증을 하여야 한다.

3.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회사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사용자등록의 해지, 효력정지 및 그 회복, 사용자등록 정보의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78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5조(사용자인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하거나 의 이용등록 절차를 거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장전자신청의 방법 

 

제6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송신 등)

①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한 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청정보”라 한다) 및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하 “첨부서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첨부정보”라 한다)를 송신함으로써 전자신청을 한다.

② 신청정보 또는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위임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반드시 제1항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다.

1. 대표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2.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회사,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인·대리인 등을 말한다)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3.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③ 위임장 이외의 첨부정보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과 그 인감증명서는 제외)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하는 경우

2. 「공증인법」제66조의6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화문서를 송신하는 경우

④ 첨부정보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정보, 등록세납부확인정보 등은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첨부한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하거나, 정보를 담고있는 서면(주민등록 등 · 초본 등)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다.

⑤ 첨부정보 중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규칙 제36조제3항, 제84조제2항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 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제7조(신청정보의 입력)

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증명서 등의 송신)

①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자격자대리인은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되는 등기신청권자나 그 밖에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가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관공서가 등기를 전자촉탁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송신하여야 한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단서의 첨부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대표자의 전자증명서를, 관공서인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송신하여야 한다.

⑥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제6조제3항제1호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단서 각 호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의 경우 위임인이 전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전자적 이미지 정보를 인증한 후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신청 후 보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의 승인)

공동대표이사 등이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입력한 후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고, 지정된 다른 사람은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 제8조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세의 납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관할 관청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등)

①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완료 전에 기존 납부를 전액 취소한 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청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구체적인 납부절차,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권리와 의무, 등기신청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62호)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신청정보의 송신 기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납부 후 7일 이내에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제3장전자신청사건의 처리 

 

제13조(전자신청의 접수)

①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부여한다.

② 전자신청의 접수가 완료된 때에는 접수장에 전자신청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기입사무의 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상 자동기입이 실패되어 기입수정 상태가 된 경우 기입담당자는 실패 사유를 확인하여 등기관에게 보고하고 등기관의 지시를 받아 기입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조사·교합 등)

① 등기관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법, 규칙 등의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를 조사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하여야 한다.

② 판단이 어려운 사건,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취득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하고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보정)

①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전자우편, 구두, 전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것을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2항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보정 서면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제4장 취하, 각하 등 

 

제17조(전자신청의 취하)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신청을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각하 결정의 방법)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및 고지는 서면신청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할 경우 등기관은 보존되어 있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출력하여 인증을 한 후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법인등기에의 준용)

이 예규의 규정은 모두 법인등기에 준용한다.


제21조(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회사설립등기 신청에의 준용)

이 예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9. 29. 제1264호)

이 예규는 2008. 10.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01. 11. 제1305호)

이 예규는 201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07. 16. 제1314호)

이 예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08. 03. 제1315호)

이 예규는 201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6. 15:37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0.06.30 [등기예규 제1312호, 시행 2010.08.01]

 

제정 2006.05.24 등기예규 제1134호

개정 2006.09.04 등기예규 제1145호

개정 2007.06.21 등기예규 제1192호

개정 2007.09.21 등기예규 제1204호

개정 2008.01.14 등기예규 제1239호

개정 2008.03.20 등기예규 제1241호

개정 2009.03.19 등기예규 제1277호

개정 2010.06.30 등기예규 제1312호

 


1.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정등기소의 지정

 

가.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나.관보 게시

위 가.항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및 등기유형의 지정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다.등기소내 게시

전자신청 등기소장은 전자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및 등기유형의 범위를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가.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8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과 「상업등기법」 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나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

(1)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4.전자신청의 방법

 

가.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 접속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한 후 "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한다) 및 행정정보 또는 등록세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2)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경우에 그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서면. 다만,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예 : 등기의무자의 위임장, 제3자의 승낙서 등)은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이 등기권리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5조의14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변경(경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규칙 제145조의14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사용자 인증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전자증명서정보

(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다.신청정보의 입력

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라.필수정보의 첨부 등

(1) 별지 제3호의 등기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필수정보를 반드시 전자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그 정보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2) 첨부하여야 할 정보 중 법인등기부정보 및 부동산등기부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연계요청을 하여 수신한 정보를 첨부한다.

(가) 주민등록정보

(나) 토지대장정보

(다) 건축물대장정보

(라) 거래계약신고필정보

(마) 등록세납부확인정보(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세를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바) 토지거래계약허가정보

(3) 작성명의인이 있는 전자문서를 첨부할 경우 그 전자문서는 PDF 파일 형식의 전자문서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가) 작성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나) 작성명의인이 관공서인 경우 : 행정전자서명정보

(다)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 전자증명서정보

(4) 등기필증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경우규칙 제145조의14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송신할 때에는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야 한다.

 

마.승인

(1)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을 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있어서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 또는 위임을 서로 다른 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입력한 후 승인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승인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위 나.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정보(승인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당사자로서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2)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당사자가 공인인증서정보(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3)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공동신청이 아닌 단독신청 사건(부동산표시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사건 등)에서 사용자등록을 한 자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바.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등

(1)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승인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에는 신청수수료를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제, 전자화폐)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수수료 과·오납에 따른 결제방법

위 (1)의 등기신청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 처리완료 전에 기존 결제를 전액 취소한 후 다시 결제를 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등

전자신청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구체적인 납부절차,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권리와 의무, 등기신청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19호)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송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후 7일 이내에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아.인감증명서정보의 송신 불요

규칙 제53조, 제54조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말한다)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자.공인인증서의 가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위의 각 전자신청 과정에서 공인인증서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당사자, 자격자대리인 또는 작성명의인이 외국인일 때에는 그 공인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 「전자서명법」제2조제11호의 “가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정보는 한글표기이어야 한다.

(2) 공인인증서에는 가입자의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담고 있어야 한다.

(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의 성명정보의 한글표기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한 성명의 한글표기와 일치하여야 한다.

 

5.전자신청의 접수

 

가.접수번호의 자동 부여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나.접수장에 기록

전자신청 사건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접수장에 전자신청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6.기입사무의 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상 자동기입이 실패되어 기입수정 상태가 된 경우, 기입담당자는 당해 등기부에 부전지가 있는지 여부, 원시오류코드 부여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가 도달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등기관에게 보고하고, 등기관의 지시를 받아 기입사무를 처리한다.

 

7.조사, 교합업무 등

 

가.조사, 교합업무

등기관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부동산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처리하여야 하며, 지연처리 사건이나 보정을 명한 사건 이외에는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정보의 송신 및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지연처리

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취득이 1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과 같이 만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 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연사건의 처리는 접수된 때로부터 5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보정사무

(1) 보정 통지의 방법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 구두, 전화 기타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정의 방법

전자신청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3) 신청정보의 출력

신청인이 위 (2) 단서에 의하여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보정 서면을 편철한 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라.보정대장 작성 및 보고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11호) 3. 바.에서 정한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8.교합완료 후의 조치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필정보의 송신 및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9.전자신청의 취하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10.각하결정의 방법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11.이의신청

전자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어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경우 등기관은 전자문서로 보존되어 있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출력하여 인증을 한 후 그 출력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6.21 제1192호)

이 예규는 2007.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21 제1204호)

이 예규는 2007. 10. 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14 제1239호)

이 예규는 2008. 1.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3.20 제1241호)

이 예규는 2008.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19 제1277호)

이 예규는 2009.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6.30 제1312호)

이 예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6. 15:32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9.03.19 [등기예규 제1278호, 시행 2009.07.01]

제정 2006.05.24 등기예규 제1133호
개정 2006.09.04 등기예규 제1144호
개정 2009.03.19 등기예규 제1278호

 

1.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사람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에 의한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는 개인공인인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의 운용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용자등록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리·운용한다.

 

3.사용자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등

 

가.신청서 기재사항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양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등기소 회원 ID, 전자우편주소

(2)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위 (1)호 이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

 

나.첨부서면

(1) 신청인은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된 신청인의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1)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을 첨부하고, 그 증명서면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이 외국문자로 되어 있으면 그 성명을 한글로 표기한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무사등록증 등)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4.신청서 접수 등

 

가.신분증의 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발급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접수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접수증 교부

접수담당자는 접수한 사람이 신청인 본인임을 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접수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2호 양식의 사용자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다.접수대장의 작성

사용자등록신청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을 사용하고, 여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인터넷등기소 회원 ID를 입력한다.

 

라.신청서의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사용자등록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려한다.

(1)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등록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

(3) 사용자등록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사용자등록의 방법 등

 

가.사용자등록기한

사용자등록은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사용자등록방법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호 사용자등록접수증에 기재된 순서대로 사용자등록을 한다. 다만, 사용자등록을 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할 공인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 「전자서명법」제2조제11호의 “가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정보는 한글표기이어야 한다.

(2) 공인인증서에는 가입자의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담고 있어야 한다.

(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의 성명정보의 한글표기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한 성명의 한글표기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

(1)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등록 정보 중 공인인증서에 대한 정보의 변경은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기존의 사용자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정보와 기존의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6.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

 

가.유효기간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나.유효기간의 연장신청

(1)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은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7.사용자등록의 해지 등

 

가.사용자등록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이 해지된다.

(1) 사용자등록의 해지신청이 있는 경우(해지신청 방법은 아래 나. 3.의 효력회복신청 방법과 같다)

(2)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3)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이 형의 선고 등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나.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회복

(1) 신청에 의한 효력정지

사용자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또는 해지를 신청한 경우(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에는 그 사용자등록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2) 직권에 의한 효력정지

사용자가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5회 연속하여 오류를 범한 경우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에서 그 사용자등록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등록의 효력회복 신청

(가) 사용자가 정지된 사용자등록의 효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효력회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나) 사용자등록의 효력회복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여 본임임을 확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여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자등록에 관한 해지신청을 하고 새로이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8.사용자등록신청서의 편철 등

 

가.사용자등록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의 비치

등기소에는 사용자등록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을 비치한다.

 

나.사용자등록신청서의 편철

서무담당자는 매주 금요일까지 그 전주까지 접수된 사용자등록신청서 기타 사용자등록해지신청서 등 이 예규와 관련된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사용자등록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보존기간

위 나.의 신청서 등은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9. 제1278호)

이 예규는 2009. 7. 1.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8. 07:33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4.11.27 [대법원규칙 제02571호, 시행 2014.12.12] 법원행정처

일부개정 2016. 12. 29. 제124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법 제6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관할지정에 의한 등기부목록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관할의 변경)

①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등기소는 해당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법 제11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등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4.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6. 참여인이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부동산의 표시


제9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의 출입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8. 07:32

제3장 등기부 등


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① 등기관이 전쟁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58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①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토지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 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② 제1항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구분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다.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①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5조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탁원부 등의 보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 등기소에 제출된 도면은 이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신탁원부 : 영구

2. 공동담보(전세)목록 : 영구

3. 도면 : 영구

4. 매매목록 : 영구

5.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하정보 : 5년

 

② 제1항제5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5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8. 07:32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1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2조(접수장)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부동산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제23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조(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8. 각종 통지부 : 1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7. 19:56

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 설치ㆍ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8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과 열람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 및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2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6.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증명서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고, 그 등기기록 중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없을 때에는 증명문에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③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④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그 부동산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1조(열람의 방법)

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06:28

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4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후등기기록"이라 한다)을 폐쇄한다. 다만,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선등기기록"이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제35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어느 한 등기기록에만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따른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 제58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한다.

  • 1개월 이내 기간 정하여 이의 ~ 통지 --> 이의 없거나 이의 각하시 직권 말소


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35조와 제36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어느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다만, 모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을 정리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정리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뜻을 폐쇄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등기관이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①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에 따라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①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①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하고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