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서 그 죄와 일반적 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구성요건의 불법내용이 주된 범죄에 대해 경미하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는 경우
살인에 수반된 재물손괴
낙태에 수반되는 상해
상해를 가하면서 행한 협박
사문서위조에 수반되는 인감위조
감금의 수단으로 행한 폭행.협박
명예훼손에 수반되는 모욕
신용카드부정사용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살인 수단 유기 --> 살인죄만 성립 (유기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
cf) 유기 후 살인 --> 유기죄 + 살인죄 (실체적 경합)
불가벌적 사후행위
사후행위가 주된 범죄에 의해 완전히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요건
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
② 주된 범죄와 피해자 및 보호법익을 같이 할 것
③ 주된 범죄의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주된 범죄는 재산죄에 한 X
주된 범죄자 처벌받을 것을 요하지 X
절취.횡령.사취한 물건의 손괴
횡령물의 반환거부
丙의 차를 甲이 절취하여 부품으로 팔려고 정비공 친구 乙과 함께 분해한 경우→ 갑 손괴 X, 을 손괴죄 O
甲은 손괴 X → 절도만 성립 (불가벌적 사후행위)
乙은 손괴죄 O : 주체의 동일성 X (주된 범죄인 甲에 대하여만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지 乙의 죄책은 별개)
甲이 丁에게 새거라며 부품을 판 경우 → 丁에 대한 새로운 범죄(사기죄) 성립 (피해자의 동일성 X)
甲이 훔친 차를 타고 가다 丙을 친 경우→ 별도의 상해죄 성립 (보호법익의 동일성 X : 신체 vs 재산)
甲이 丙의 차를 도색하여 다시 丙에게 싸게 팔은 경우→ 절도와 사기의 경합범 (침해의 양 초과)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받은 경도 별도의 사기죄 성립 (80도2310)
【판시사항】절도가 장물을 자기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행위와 사기죄
【판결요지】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이 유】절도범인이 그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장물에 관하여 소비 또는 손괴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 바, 원심은 이와 배치되는 이론 아래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제공 물건이 장물아닌 자기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 하였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원심판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사기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아니할 수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본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고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판시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도2310 판결[사기])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 (별도의 사기죄 X) (86도1728)
【판시사항】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의 사기죄 성부
【판결요지】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01.20. 선고 86도1728 판결[사기])
수 개의 행위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만 상호간의 목적,수단, 원인,결과의 관계에 있는 경우
주거침입과 절도,강도,강간,살인 등의 관계
원칙적으로 경합범이나, 예외적으로 행위의 단일성이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상적 경합이 가능
상상적 경합의 요건
① 1개의 행위
행위의 단일성(1개의 행위)의 의미
자연적 관찰이나 상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는 견해
행위는 '법적 개념'이므로 '구성요건적 의미에서 행위가 하나'라는 견해 (多)
판례 :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이라 판시한 바도 있고, '법률상 1개의 행위'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
행위의 동일성 (객관적 실행행위의 단일성)
행위의 완전동일성 : 폭탄 하나를 던져 수인 사망 --> 단일성 인정 (의문의 여지 X)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 : 이 경우에도 인정 (ex) 기망의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사기와 문서위조 간에는 부분적 동일성이 있으며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
범죄태양과 동일성
고의범과 과실범- 동일성 인정 가능 (ex) 폭탄을 던져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고 과실로 사람을 살해
부작위범과 부작위범- 성립 가능 (ex)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도교법상의 구조의무위반죄와 보고의무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작위범과 부작위범- 동일성 X
결합범- 일부가 동일하면 상상적 경합 인정
(판례) 甲은 乙 등 4인과 강도를 공모하고 甲은 망을 보고 乙 등은 강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천포경찰서 읍내지서 근무 의경 丙이 같은 甲을 검거하려고 하자 가스총을 丙의 얼굴을 향해 1회 발사하고 총구 끝부분으로 丙의 코 부위를 1최 쳤다. 甲의 죄책은?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집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가 고의에 의해 야기된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
목적범
(ex)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의 경우 목적을 달성하기까지의 행위를 1개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 가능한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관계 -> 실체적 경합 (多.判)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의 관계 -> 실체적 경합 (판례) vs. 상상적 경합(다수설)
계속범과 상태범
(ex) 강간, 강도를 범하기 위해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 --> 실행행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
(판례) 乙女가 예산읍 신례원리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乙女를 운전석 옆에 태우고 가다가 강간할 마음이 생겨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아니하고 하차 요구를 거절한 채 계속 운행하면서 00:50경 강제로 추행을 하고, 01:00경에는 강간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강간할 의사를 버리지 않고 乙女를 공주군 산성동 소재 A여관의 방에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乙女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甲의 죄책은?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
협박은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임과 동시에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폭처법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 X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후술)
② 수 개의 죄에 해당
이종의 상상적 경합
동종의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로 동일한 구성요건을 수회 실현하는 경우 (ex) 1개의 폭탄을 던져 수인을 살해
단순일죄가 된다는 견해
모든 죄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
전속적 법익의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지만, 비전속적 법익의 경우에는 단순히 불법의 양적 증가에 불과하므로 단순일죄가 성립할 뿐이라는 견해 (절충설) (다수설)
판례 -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로 수인을 무고한 경우
위조한 수개의 문서를 동시에 일괄하여 행사한 경우
동시에 수인에게 증뢰한 경우
수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여러 사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법적효과
실체법적 효과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8조 2항 준용 부정 (판례)
(판례) 상상적 경합범 처벌에 있어서 실체적 경합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2항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고 금고형과 벌금형만이 있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음은 위법이다.
법정형의 비교방법 : 전체적 대조주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비교
(판례) 甲은 乙로부터 1군사령부 군유휴지인 구 장군관사 부지공매와 관련하여 부지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매업무 담당자 소개 및 공매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乙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도, 필요적 몰수,추징에 관한 구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에 의하여 청탁명목으로 받은 금품 상당액 추징을 긍정
강도강간미수(강도강간죄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와 강도상해죄(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상상적 경합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O) <-- 미수감경
소송법적 효과
과형상의 일죄 - 전부에 대해 발생
실질적인 수죄 - 비친고죄인 다른 범죄의 처벌에는 영향 X (통설.판례)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라 따져야 할 것이다. (판례)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금고이상의 형에 처한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본다.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형에 정한 형이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되,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형기 또는액수를초과할 수 없다. 단과료와 과료,몰수와 몰수는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병과한다.
② 전항 각 호의 경우에 있어서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전항에 의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
③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 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사후적 경합범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동종의 경합범과 이종의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 - 수개의 살인죄의 경합범
이종의 경합범 -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
실체법적 요건 -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죄
소송법적 요건
모두 판결 확정 전
일부가 파기환송 되고 다른 죄에 대해서 확정된 때에는 동시적 경합범 X
검사가 1죄만을 먼저 기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시적 경합범 X
수 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될 가능성(모두 기소되어 병합심리 되어야)
1심에서 별개로 심리.판결 -->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되어 한 판결로서 처단 --> 동시적 경합범
처벌
흡수주의- 사형,무기일 때
가중주의 : 동종의 형이면 가장 중한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 (먼저 형의 선택을 하고 가중)
병과주의 : 이종의 형일 때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가능)
사후적 경합범 : 금고 이상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판결확정 전후에 저지른 죄들 사이 -- 사후적 경합범 X
① A, B, C죄를 범한 후 C죄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D, E죄를 범한 경우
→ABC는 사후적 경합범, DE는 동시적 경합범
그러나 ABC죄와 DE죄는 경합범이 아니므로, AB에 대한 하나의 형과 DE에 대한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고,
결국 두 개의 형이 병과되어 집행
② A, B, C, D, E의 죄를 순차로 범한 후 C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ABDE죄와 C죄는 사후적 경합범
확정판결 : 금고 이상의 판결만
징역형,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 실효가 되었거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일반 사면된 경우도
벌금형,약식명령의 벌금형,즉결심판 X
but, (판례) 일반적으로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위 개정법률 전에 벌금형 및 그보다 가벼운 형에 처한 판결 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확정 전 : 다툴 수 없게 되는 시점 즉 판결확정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범한 죄를 의미 (多, 判)
죄를 범한 시기 : 종료시점 기준 (그 범죄가 판결확정 전에 성립하여 종료된 것을 말함)
처벌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일사부재리 원칙을 고려한 것
동시적 경합범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되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한 것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종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병과주의에 따라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의 독자적인 책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이미 판결을 받은 죄에 대한 형과 반드시 동종의 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수개의 선고된 형을 병과하여 집행
39③
경합범으로 판결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