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파일 : 0. 헌법 - 대한민국헌정사.htm
건국 |
1차(발췌) |
2차(사사오입) |
3차 (2공) |
4차 |
5차 (3공) |
6차 |
7차 (4공:유신) |
8차(5공:전통) |
9차(6공) | ||
1948 국회의결로 확정 |
52. 2.4 파동 국회의결개정 53.7.휴전협정 |
54.11.27 |
58년 진보당사건 60.3.15부정선거, 4.19의거 → 허정과도정부 60.의회의결로 개정(최초 여・야 합의 개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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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6쿠데타 국가재건최고회의 구성 62.국가재건의회의결 + 국민투표로 확정 |
69.년 |
72.12.27. 공포 |
79 : 10.26사태, 12.12.쿠데타 80: 5.17.계엄확대, 국보위설치→ 전두환 통추 대통령 → 개헌안 국민투표로 확정 80.10.27.공포・발효 |
87.4.13.호헌조치 87.6.10항쟁, 6.29선언 87.9.17 여・야합의개헌 국회의결 → 국민투표 | ||
대통령(부통) ┈ 간선 단원제 국무원제(의결) 국무총리 ○ 통제경제 국정감사 - 유신때 폐지 가예산 |
대통령(부통) ┈ 직선제 개헌 양원제 (구성 ☓) 국무원불신임 |
초대대통령 중임제한 철폐(무제한 입후보)
국무총리제 × (유일) 개별적불신임 자유시장체제 전환
주권제약 국민투표 (필요적) 헌법개정한계 명문 |
내각책임제
양원 구성
정당조항(위헌정당해산)
감찰위원회 → 준예산제 |
부칙 개정 |
대통령제 (부통☓) 前 계속 有 단원제 국무회의 심의기관화
헌법개정 구민투표 (필수적)-前:국회의결 |
3선개헌 (3기연임) |
영도적 대통령제 (중임・연임조항 폐지) 통일주체국민회의 (국회의원1/3선출)┈5공 폐지 긴급조치권 국회의원1/3추천권 임시회소집요구권 국회해산권 회기단축 (연150이내) 국정감사권 폐지 국민투표부의권 ┈ 이후 계속 |
강력한대통령제 (선거인단 간선:7년단임) 임기연장,중임제한 적용제한
비상조치권
국정조사권 국민투표부의권 |
대통령 직선 (5년단임)
긴급명명령권 +긴급재경처분・명령 회기제한 × 정기회 100일로 연장 임시회소집 완화(재1/4) 국회해산권 폐지 회기제한 삭제 국정감사권 부활 | ||
인간의 존엄성 조항 양심의자유에서 종교의자유 분리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권 묵비권,고문받지않을권리,임의성없는자백의증거능력제한 소급입법 : 참정권,재산권박탈금지 신속・공개재판청구권 언론・출판의타인명예침해금지 영화・연예에 대한 검열 허용 이익분배균점권 폐지 | |||||||||||
국무총리 1공 : 국회승인 2공 : 대통령지명 민의원동의 3공 : 동의 不要 4・5공 : 국회동의
이익분배균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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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강화 (검열제,허가제금지,개별적법률유보 대신 일반적 법률유보조항 →본질내용침해금지조항) - 37② |
기본권의 실정권화 기본권제한요소로 국가안전보장 추가 본질적내용침해금지 삭제 구속적부심제도 폐지 자백의증거능력부인 삭제 재산권의 수용보상 근로3권 제한 이중배상금지 |
기본권의 상대적 강화 (대체로 3공으로 복귀) 행복추구권 구속적부심 부활 형사피고인 무죄추정 신설 연좌제 폐지 사생활의비밀과 자유 신설 환경권 적정임금조항 |
적법절차제도 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피해자 진술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모성보호 대학의 자율성
최저임금제 | |||||
심계원 → 3공 감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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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원 (군법회의)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 지방자치단체장(면장까지)선거제 |
감사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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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일반법관 임명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지방자치 유보 |
일반법관임명=대법원장(징계에의한파면 ☓) 대법원 전담부, 행정심판 헌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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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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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
경제과학심의회 국가안전보장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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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자문회의 |
국가원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과학기술자문기구(법률상) | |||
헌법위원회(구체적규범통제) 탄핵심판소 권한쟁의=대법원 정당해산제도=1공만 ☓ |
헌법재판소(추상적・구체적규범통제)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해산,권한쟁의 (국가기관상호간만) 선거소송(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선거소송┈국회의원☓) |
대법원 (위헌심사,정당해산,선거소송) 탄핵심판위원회 기관간 권한쟁의 × |
헌법위원회제(위험심사,탄핵심판,정당해산)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 → 현행 인정 ☓ - 단 1건도 ☓ |
헌법소원 : 최초 권한쟁의(지자체도 ○) 권한쟁의=2공만 有 선거소송=고등・대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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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위반 공고절차 위반 토론자유보장 ☓ 의결 강제 쳬계정당성위반 (대통령직선┈국무원불신임제) |
의결정족수위반 평등원칙 위반 |
공무원신분・정치적 중립성보장→현행까지 경찰의 중립┈현행 × ⇨ 부정선거 방지 |
형벌불소급원칙 예외 (3.15부정선거주모자처벌,4.19혁명탄압살상행위자 처벌 특별법 근거) → 특별재판소와 특별감찰부 설치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및 재산권 제한 |
전문 최초 개정
철저한 정당국가화 |
의사당 ×
기습통과 (여당의원들만으로) |
71.12.27.국보위법제정 72.7.4.남북공동성명 72.10.17비상조치→국회해산,정치활동중지→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의결・공고 →국민투표로 확정 72.12.27.공포 헌법개정 이원화 - 국회제안 → 통추 - 대통령제안 → 국민투표 |
전통문화 계승,발전 + 민족문화 창달 재외국민보호 (의무=6공) 정당보조금 지급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독,과점 규제와 조정 중소기업 보호육성 국가표준제도 확립 농,어민,중소기업자조조직 정치적중립성 선언 전직대통령 예우 조항 헌법개정일원화: 대통・국회의원과반수 발의 → 국회의결(재2/3) → 국민투표 |
정당의 목적도 민주적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군의 사명은 5공) | ||
국무총리 ┈ 2차 개정시 한번 폐지 ┈ 나머지는 계속 이익분배균점권 ┈ 건국 ~ 3공때 폐지 통제경제 ┈ 2차 개정부터 자유시장경제질서로 전환 (6.25 전쟁 이후 원조경제) 정당조항 ┈ 3차(2공)부터 (위헌정당해산제도) 5차(3공) 철저한(극단적) 정당국가 지향(비례대표제 도입)-정당추천없으면 출마 ☓,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 7차(4공) :후퇴, 5공 : 국고보조금 통일조항 ┈ 7차(유신):전문 → 9차 : 평화통일조항(4조) |
국민투표 ┈ 2차 : 최초 - 주권의 제약,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 5차 : 헌법개정시 (필수적)국민투표 7차(유신) : 주권의 행사방법 = 국민투표로 국민발안 ┈ 2차 (헌법개정안) → 7차에서 삭제 ┈ 6차까지 有 헌법개정한계 명문 규정 ┈ 2차 :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가예산 : 건국 → 3차(2공)부터 준예산제도 전문개정 ┈ 5차(3공) 최초 → 7, 8, 9차 때도 개정 (9차 :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계승,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추가) |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