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소송의 종료'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5.03.24 재소금지 (267② 종국판결 농락 방지)
  2. 2015.03.24 기판력
  3. 2015.03.20 판결의 효력
  4. 2015.03.20 소송의 종료
  5. 2015.03.20 판결의 편취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4. 19:27

요건


당사자 동일

특정승계인

'소를 취하한 사람'에는 변종 후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나,

'동일한 소'란 권리보호이익도 같아야 하므로 ~ 전소 취하 후 토지양수인은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판시 (판례)

선정당사자의 소취하 --> 선정자도 재소금지 O

대위소송채권자의 소취하 후 --> 채무자(피대위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안 이상 재소금지 O (공보참하여 절차참여 기회 있었으므로)


소송물 동일

소송물이론

후소가 전소 소송물을 전제 내지 선결적 법률관례로 하는 경우도 O (그 반대의 경우 즉, 후소가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인 경우도 재소금지에 걸린다)

토지 전부 소유권 확인 <-------> 지분소유권확인

처분권주의와의 관계 -- 토지전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분량적인 일부인용이 가능하므로)

기판력과의 관계

전부 --> 일부 : 기판력 저촉 O

일부 --> 전부 : 기판력 저촉 X (후소가 포함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재소금지와의 관계 -- 항소심에서 취하한 경우 재소금지 X (종국판결 농락 의도 X)


본안 종국판결 후 소취하

소송판결(소각하 또는 소송종료선언)에는 재소금지의 제재 X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 후 다시 전의 청구로 변경 --> 재소금지 O


권리보호이익 동일

재침해 (침해 중지로 소취하시)

불이행 (전소 취하 조건 불이행)

허가를 뒤에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 -- 이상과 같이 새로운 권리보호이익 생기는 경우 후소 허용


갑(지분1/2), 을(지분1/2) ----점포인도청구----> 병

1심 선고 후 항소심계속 중 갑 지분 을에게 양도

갑 : 소취하 (하지 않으면 청구기각)

을 : 재소 (갑 1/2 지분) -- 당사자 동일(특정승계인 포함하므로), 소송물 동일 but 새로운 권리보호이익 생기므로 재소금지의 제재 X


효과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소각하 판결

실체법상 권리관계에는 영향 X

임의변제 수령권 O

상계권 행사 가능

피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


 

전소가 후소의 선결관계 

후소가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 

갑 --소유권확인-->을 후,

갑 --인도청구(소유권에 기해)--> 을 

갑 --인도청구(소유권에 기해)--> 을 후,

갑 --소유권확인-->을

 중복소송

X (다/판)

X (다/판) 

 재소금지

 O

 기판력

기판력 작용국면 중 하나

작용국면에 해당 X (다/판) -- 왜냐하면 이유에는 기판력 X (단지 증거능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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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4. 02:35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이 가지는 후소에 대한 구속력


본질 -- 기판력 작용시 후소 법원의 조치 문제

모순금지설 (판례)

승소 --> 소의 이익 X --> 각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이고, 모순관계/선결관계의 경우 각하되지 않고, '승소'가 나올 수도 있음)

패소 --> 청구기각

반복금지설 -- 전소판결 승퍠 불문 각하


작용 국면


소송물 동일 -- 예외 : ㉡ 원본 멸실, ㉡ 판결내용의 불특정, ㉢ 시효중단 목적 (단, 저촉 불가)


후소의 선결관계

선결관계가 되는 때 : 갑 --- 소유권 확인 --> 을, 갑 -- (소유권에 기초) 건물인도청구 --> 을 : 이때는 각하 X

항변사유가 되는 때 : 갑 --- 매매대금 --> 을 , 을 --목적물인도청구 --> 갑 : 갑은 대금지급의 동시이행 항변 X


모순관계

갑 -- 소유권확인 --> 을 갑 승소, 을 -- 소유권확인 --> 갑 : 기판력 저촉

갑 -- 이전등기 ---> 을 갑 승소, 을 -- 말소등기 ---> 갑 : 기판력 저촉


기판력 있는 재판

확정된 종국판결

본안판결 :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행, 형성, 확인판결 모두)

소송판결도 O -- 단, 소송요건의 흠으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만 기판력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X)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청구포기/인낙조서, 조정갈음결정,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단,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 기판력 X

외국판결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승인될 수 있으면 (217)


기판력의 범위


주관적 범위 -- 주관적 범위에 '해당'한다 ==>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  그 예외

① 변종 후 승계인 -- 승계인의 범위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 자체 승계한 자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 승계한 자 (이 경우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해당 여부 결정)

승계인에게 고유한 방어방법 있는 경우 --> 승계인 X

추정승계인

②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③ 제3자 소송담당 (권리귀속주체)

④ 소송탈퇴자


객관적 범위 -- 기판력이 '발생'한다

전소의 소송물(주문)에만 기판력 발생 (216①)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 X  -- 예외 : 상계항변 -->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한도 내 기판력 O (216②)


작용 국면


시적 범위 (작용 전제)

사실심 변종시

차단효(실권효)

사실심 변종 전 사유 주장 차단

표준시 후 발생한 사유는 실권효 배제 (변종 후 발생한 사실자료에 한)

표준시 후의 형성권 행사 여부 -- 확정판결 후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O

표준시 전후의 권리관계 --> 표준시 현재의 권리관계 존부 판단에만 생기므로, 표준시 이전 & 이후의 장래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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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0. 14:34

형식상의 효력


기속력 : 자기 구속력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이나 처분에 스스로 구속되어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

소송법상은 재판의 자박성()이라고도 하며 재판의 자유로운 변경은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신용을 해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기속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190). 기속력은 기판력과 유사하나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기판력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것과 구별된다. 기속력은 소송내적 구속력이지만 이송재판의 효력(34), 사실심의 전권(402), 파기환송·이송(406) 등에서의 기속이라는 표현은 소송외적 구속력을 뜻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지휘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208조), 판결에 위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197), 결정·명령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에 경정이 인정된다(416).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고(형소400),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에 경정이 인정된다(408). 


형식적 확정력 : 불복불가성(취소불가능성)

소송법상 재판이 그 소송절차 내에서 상소 등 보통의 불복신청수단(재심 ·특별항고는 제외)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

실체적 확정력과 대비되는 것이며, 외부적 확정력이라고도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도 이 형식적 확정을 기다려서 생기는 것이 원칙

상소의 추후보완, 재심의 소, 특별항고 등에 의하여 배제


내용적 효력


기판력 : 실체적 확정력


불가반 --- to 법원

불가쟁 --- to 당사자


기타

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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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0. 14:02

소송종료선언


사유

기일지정 신청이 이유없는 경우 ---> 소송종료선언

㉠ 소 또는 상소취하의 효력 다툼 (소취하 간주도 마찬가지) (규칙67조1항~3항)

㉡ 청구포기/청구인낙, 화해 효력 다툼

준재심(461)만 가능

기일지정신청 불가

그럼에도 당연무효 주장하며 기일지정 신청시 --> 심리 후 소송종료선언

㉢ 당사자 대립구조의 소멸

이혼소송 계속 중 일방 사망시 소송은 종료

그럼에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 --> 심리 후 소송종료선언

법원이 소송종료 간과시 ---> 소송종료선언

㉠ 소취하간주 등 간과 판결

상급법원은 1심 판결 취소후 소송종료선언

소의 교환적 변경 후 구청구에 대해 판결한 경우가 대표적

㉡ 청구인낙 간과 판결

㉢ 판결확정 간과한 경우

효력

확인적 성질의 종국판결

소송판결 --> 재소금지규정 적용 X

상소 허용


당사자의 행위

소취하

소의 취하간주

청구포기, 청구인낙

소송상 화해

제소전 화해


종국 판결

전부판결, 일부판결(200) --> 잔부판결 .... ※ 재판누락 --> 추가판결 (212)

본안판결, 소송판결 (소송요건의 흠, 상소요건의 흠)

중간판결 (201) -- 자기구속력으로 취소/변경 불가 (그러나, 기판력 X, 집행력도 X)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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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0. 12:12

유형

공시송달

허위주소송달

참칭대표사건

성명모용

소취하 합의 후, 소취하 X (불출석 유도 승소판결) -- 상소하여 항변해야 (재심 X)


편취판결의 효력

흠은 있지만 유효 (by 법적 안정성 관점)


소송법적 구제수단

공시송달          --> 추후보완 상소 또는 재심 (11호)

허위주소송달    --> 항소설 (재심 불가) -- 언제든지 항소 가능

참칭대표사건    --> 재심 (3호)

성명모용          --> 재심 (3호)

소취하 합의 유도  --> 상소 O, 재심 X


실체법적 구제수단

부당이득 -- 재심 필요 (단, 허위주소송달(자백간주 판결 편취) --> 재심없이 바로)

불법행위 -- 재심 불요. 바로 손배청구 가능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경우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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