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소송 1/소송의 종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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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당사자 동일특정승계인'소를 취하한 사람'에는 변종 후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나,'동일한 소'란 권리보호이익도 같아야 하므로 ~ 전소 취하 후 토지양수인은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판시 (판례)선정당사자의 소취하 --> 선정자도 재소금지 O대위소송채권자의 소취하 후 --> 채무자(피대위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안 이상 재소금지 O (공보참하여 절차참여 기회 있었으므로) 소송물 동일소송물이론후소가 전소 소송물을 전제 내지 선결적 법률관례로 하는 경우도 O (그 반대의 경우 즉, 후소가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인 경우도 재소금지에 걸린다)토지 전부 소유권 확인 지분소유권확인처분권주의와의 관계 -- 토지전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분량적인 ..
의의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이 가지는 후소에 대한 구속력 본질 -- 기판력 작용시 후소 법원의 조치 문제모순금지설 (판례)승소 --> 소의 이익 X --> 각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이고, 모순관계/선결관계의 경우 각하되지 않고, '승소'가 나올 수도 있음)패소 --> 청구기각반복금지설 -- 전소판결 승퍠 불문 각하 작용 국면 소송물 동일 -- 예외 : ㉡ 원본 멸실, ㉡ 판결내용의 불특정, ㉢ 시효중단 목적 (단, 저촉 불가) 후소의 선결관계선결관계가 되는 때 : 갑 --- 소유권 확인 --> 을, 갑 -- (소유권에 기초) 건물인도청구 --> 을 : 이때는 각하 X항변사유가 되는 때 : 갑 --- 매매대금 --> 을 , 을 --목적물인도청구 --> 갑 : 갑은 대금지급의 동시이행 항변 X 모순관계갑 -..
형식상의 효력 기속력 : 자기 구속력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이나 처분에 스스로 구속되어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소송법상은 재판의 자박성(自縛性)이라고도 하며 재판의 자유로운 변경은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신용을 해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기속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宣告)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190). 기속력은 기판력과 유사하나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기판력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것과 구별된다. 기속력은 소송내적 구속력이지만 이송재판의 효력(34), 사실심의 전권(402), 파기환송·이송(406) 등에서의 기속이라는 표현은 소송외적 구속력을 뜻한다.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소송종료선언 사유기일지정 신청이 이유없는 경우 ---> 소송종료선언㉠ 소 또는 상소취하의 효력 다툼 (소취하 간주도 마찬가지) (규칙67조1항~3항)㉡ 청구포기/청구인낙, 화해 효력 다툼준재심(461)만 가능기일지정신청 불가그럼에도 당연무효 주장하며 기일지정 신청시 --> 심리 후 소송종료선언㉢ 당사자 대립구조의 소멸이혼소송 계속 중 일방 사망시 소송은 종료그럼에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 --> 심리 후 소송종료선언법원이 소송종료 간과시 ---> 소송종료선언㉠ 소취하간주 등 간과 판결상급법원은 1심 판결 취소후 소송종료선언소의 교환적 변경 후 구청구에 대해 판결한 경우가 대표적㉡ 청구인낙 간과 판결㉢ 판결확정 간과한 경우효력확인적 성질의 종국판결소송판결 --> 재소금지규정 적용 X상소 허용 당사자의 행위소..
유형공시송달허위주소송달참칭대표사건성명모용소취하 합의 후, 소취하 X (불출석 유도 승소판결) -- 상소하여 항변해야 (재심 X) 편취판결의 효력흠은 있지만 유효 (by 법적 안정성 관점) 소송법적 구제수단공시송달 --> 추후보완 상소 또는 재심 (11호)허위주소송달 --> 항소설 (재심 불가) -- 언제든지 항소 가능참칭대표사건 --> 재심 (3호)성명모용 --> 재심 (3호)소취하 합의 유도 --> 상소 O, 재심 X 실체법적 구제수단부당이득 -- 재심 필요 (단, 허위주소송달(자백간주 판결 편취) --> 재심없이 바로)불법행위 -- 재심 불요. 바로 손배청구 가능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경우나내용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