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 또는 방조 = 널리 이용하여로 해석
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결과 발생시켰으므로 의사지배가 인정되어 정범이 되는 것
위계 또는 위력으로 or 판단능력 없는 자 이용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독이 든 주사기를 진통제로 속이고 환자에게 투여케 한 경우 (간호사는 과실치사로 처벌되거나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 --> 의사는 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벌
5살짜리로 하여금 절도케 한 경우 --> 간접정범
cf) 13살짜리로 하여금 절도케 한 경우 --> 교사범 (의사지배 X) (13살짜리 : 구성요건해당 O, 위법성 O, 책임성 X)
문)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해 독약을 혼입한 케잌을 소포로 을에게 송부하였다. 갑은 그 후 후회가 되어 처 병에게 전화를 하여 케잌에 독이 들어 있으니 버리라고 하였다. 처 병은 케잌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갑의 죄책은 ?
1. 쟁점의 정리
2. 살인죄의 중지미수 성부
(1) 살인죄 미수범 (250, 254)
문제점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
간접정범 성부
의의(34①)
사안 : 우체부가 독약이 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갑에게 도구처럼 이용당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간접정범에 해당
간접정범의 실행착수
행위자의 범행계획을 구려하는 동시에 객관적으로 법익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간접정범에 잇어서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도구에 불과
보호법익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는 이용자의 행위라고 할 것
즉, 이용자가 이용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 인정
결국, 간접정범의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앞당겨지는 의미
사안 : 갑이 소포로 케잌을 붙일 때 이용행위가 개시되었으므로 실행의 착수 인정됨
(2) 중지미수 (26)
자의성 O (후회)
결과방지
간접정범은 착수미수 실행미수 불문하고 결과방지 필요
소결 : 갑은 살인죄의 중지미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자 또는 목적 없는 고의 있는 자를 이용한 경우
1.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신분 없는 고의 있는 자를 이용한 경우
(공무원이 비공무원인 처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한 경우)
간접정범설
신분 또는 목적 있는 자의 관여없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규범적 심리적 의사지배가 인정되어 간접정법이 성립
피이용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음
형법34①의 '어느 행위로 인해 처벌되지 않는 자'란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자라고 해석
교사범설
피이용자의 도구적 성격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용자의 의사지배를 인정하기 곤란
피이용자를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용자에게 간접정범을 인정하게 되면, 34①의 법문에 반한다는 비판
따라서, 이용자에게는 교사범이, 피이용자에게는 방조범이 성립
검토
교사범설에 의하면 정범 없는 공범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는 공범종속성설에 반한다는 비판
간접정범설이 타당
2.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피이용자가 이용자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경우 사실적 심리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므로
이용자에게는 간접정범이 성립
문제는 피이용자가 이용자의 목적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간접정범설 : 1.의 경우와 같음
교사범설
신분 없는 고의 있는 자와는 달리 위법의식은 없다고 할 수 있음 (초과주관적 요소인 목적을 결하고 있기 때문)
but,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는 모두 신식하고 있으므로 피이용자를 단순한 도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용자의 의사지배는 부정되어야 하며 이용자는 교사범이 됨
개별검토설
검토
규범적 심리적 의사지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이용자는 목적이 없어 정범이 될 수 없고,
또한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게 된다.
결국 이용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심리적 의사지배를 인정하여 간접정범의 성립을 긍정해야 한다.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 사례
① 영득의사를 가진 농부가 사정을 알고 있는 그의 하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거위를 자신의 우리 속에 몰아넣게 했다.
② 갑은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즉 영득의사를 가지고), 영득의 의사가 없는 을로 하여금 물건을 훔쳐오게 했다.
③ 갑은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모사전문가인 을에게 1만원권 20장을 진화처럼 그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을은 갑이 통화를 유통시킬 수 있음을 예견했지만 자신의 솜씨를 과시하고 싶어서 갑의 부탁을 들어 주었다.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피이용자가 유책한 고의의 정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 피이용자를 배후에서 이용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피이용자의 회피가능한 금지착오를 이용한 경우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 객체의 착오를 일으킨 피이용자를 이용한 경우
명령복종체계가 갖추어진 권력기구나 범죄조직에서 상급자가 하수인을 이용한 경우
신분 없는 고의 있는 자 또는 목적 없는 고의 있는 자를 이용한 경우 등에서 논의
이용자에게 의사지배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도
but 형법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
교사범 성립을 인정함이 타당
문) 갑은 미성년자인 A녀를 추행할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알지 못하는 친구 을로 하여금 A녀를 유인하여 데리고 오게 하였다. 갑과 을의 죄책은 ?
1. 쟁점의 정리
2. 을의 죄책 (미성년자유인죄 성부)
미성년자유인죄 의의. 요건
사안 : 미성년자유인죄 성립
3. 갑의 죄책
(1) 추행목적유인죄 간접정범 성부
추행목적유인죄 의의. 요건. 사안
간접정범 의의. 요건
사안 : 을은 갑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갑에 의해 사실적 심리적 의사지배를 당하고 있음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2) 추행목적유인죄 교사범 성부
교사범 의의. 요건. 사안
공범과 신분
소결
목적을 신분으로 보는 판례에 따르면
추행목적유인죄는 부진정신분 --> 정범에 종속 X
--> 갑은 단순유인죄가 아니라 추행목적유인죄의 교사범이 됨
(3) 미성년자유인죄 교사범 성부
목적을 신분으로 보지 않는 학설에 의하면 갑은 정범에 종속
따라서 정범에게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는 이상 갑은 이에 종속되어 미성년자유인죄의 교사범 성립
4. 결어
을은 미성년자유인죄 성립
갑은 미성년자유인죄의 교사범 성립 (목적을 신분으로 보지 않는 학설에 따른 결론)
문) 소매치기인 갑녀는 지하철에서 을의 지급을 꺼내다가 발각이 되자 지하철 정차시 내려 도주하였다. 을은 갑을 추격하였고 갑은 도주 중 을에게 붙잡힐 것 같아 지나는 행인인 병을 보고 '치한이 나를 붙잡으려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병은 갑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을을 가로 막았다. 을은 '갑이 소매치기이다'고 하고 병을 밀고 추적하려 하자 병이 을을 밀어 버렸다. 이에 을은 전치 2주가량의 상처를 입었다. 갑의 죄책은 ?
1. 쟁점의 정리
2. 갑의 죄책 (강도치상죄의 간접정범)
(1) 문제점
강도치상죄의 의의(337)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강도에 해당하여야
본죄는 강도에는 준강도도 포함
절도범인 갑녀가 지나가는 행인 병을 이용해 폭행한 것이므로 갑녀에게 준강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문제
(2) 준강도죄의 간접정범 성부
준강도죄 의의. 요건
간접정범 의의. 요건
사안 : 갑녀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되는 병의 행위를 이용해 준강도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준강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 예비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발현형태설
예비죄는 기본범죄로 나아가는 한 과정일 뿐 독립된 범죄유형이 아니며,
효과적인 법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 미수 이전 단계까지 구성요건을 확장함으로써 기본범죄의 구성요건을 수정한 것에 불과
독립범죄설
예비죄를 기본범죄와는 다른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봄
판례
형법28조에 예비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비죄의 처벌이 가져올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합당한 해석이다. 따라서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예비단계에 있어서는 그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발현형태설의 입장 (당연히 예비죄의 미수도 인정할 여지 X)
검토
'죄를 범한 목적으로 예비'라고 규정
독립된 범죄로 보고 있지 않다고 봄
2. 요건
주관적 요건
목적
고의
준비행위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는 견해와 기본범죄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는 견해가 대립
형법은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범죄에 대해 고의보다 강고한 의지적 태토인 목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는 이 목적 속에 해소되어 있다고 보아야함
따라서 준비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
객관적 요건
외적 준비행위가 있어야
물적 준비행위 뿐만 아니라 인적 준비행위(알리바이 확보 등)도 포함
3.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 예비죄의 중지미수, 예비죄의 교사범.방조범 성립여부와 관련됨
예비죄를 독립범죄로 보면 기본범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실행행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발현형태설에 의하면 견해가 나뉨
실행행위성 긍정설 : 예비죄도 수정적 구성요건인 이상 실행행위성을 긍정
실행행위성 부정설 : 예비행위는 부정형, 무한정하므로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검토
예비행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
but 예비행위의 실행행위를 인정한다 해도 이는 미수의 전단계에 불과
자기예비와 타인예비
자기예비 : 스스로 실행행위를 할 목적으로 준비행위를 하는 것 --> O
타인예비 : 타인의 실행행위를 위하여 예비행위를 하는 경우 --> X
'죄에 공할 목적'이 아니라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익침해 면에서 타인예비를 자기예비와 같이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스스로 실행할 의사가 있는 자기예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예비죄의 중지미수 --> X (판례)
1. 자의성
2. 예비죄 중지미수
문제점
실행의 착소조차 없는 예비단계에서 자의로 중지한 경우 예비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실행의 착수 후 자의로 중지하면 중지미수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것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문제
견해대립
긍정설
중지미수 규정이 준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견해가 나뉨
다수설 :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의 형보다 무거운 때에는 형의 균형상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 --> 그 결과, 형의 면제의 경우는 언제나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데 반해, 형의 감경의 경우에는 중지미수의 형과 예비의 형을 비교해야 함
예비음모의 형을 기준으로 필요적 감면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부정설
중지미수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없다고 함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
형식 논리
판례
예비음모의 단계에서는 중지미수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 X
검토
부정설 :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타당 X
다수설이 타당 (중지미수의 형을 필요적 감면하여 이를 예비의 형과 비교하여 중지미수의 형이 가벼운 때에 한하여 처벌의 불균형을 시정하여야)
3. 사안의 경우
문) 갑은 을을 살해할 생각으로 독약을 준비한 후 을을 집으로 초대하였다. 그러나 을의 집에 왔을 때 갑은 잘못을 뉘우치고 독약이 든 술을 내놓지 않았다.
1. 쟁점의 정리
2. 살인죄의 중지미수 성부
(1) 살인죄 의의
(2) 미수범 일반요건
고의
실행의 착수
사안에서 독이 든 술을 내 놓지도 않았으므로 보호법익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실행의 착수 인정 X
3. 살인예비죄의 중지미수 성부
(1) 예비죄 성부 --- 의의, 요건, 사안
(2) 예비죄의 중지미수 -- 자의성, 예비죄의 중지미수
문) 갑은 칼을 휴대한 채 을을 살해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되돌아 왔다.
1. 쟁점의 정리
2. 살인죄 중지미수 성부
(1) 살인죄 의의
(2) 미수범 일반요건
고의, 실행의 착수, 사안
보호법익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데,
사안의 경우 칼을 겨누는 등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행의 착수 인정 X
3. 예비의 중지
(1) 예비죄 성부
예비죄의 의의, 법적 성질, 요건, 사안
(2) 예비죄 중지미수 인정 여부
자의성, 중지미수 인정 여부
예비죄의 공동정범 O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부정하는 입장 : 예비죄의 공동정범 인정 X
독립범죄설이나 발현형태설에 의하더라도 실행행위성은 긍정해야 하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판례]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예비죄의 방조범 X
cf) 예비죄의 교사범 ==> 명문규정(31②) O
독립범죄설 --> 예비죄의 독자적인 실행착수 인정
별현형태설 : 견해 대립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긍정하는 이상 이에 종속되어 공범성립이 가능하다는 견해
실행행위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예비의 미수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수범에 해당하는 실행의 착수가 없어 공범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견해
판례 : 예비죄의 종범 부정하는 논거
형법각칙의 예비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
예비죄의 실행행위는 무정형.무한정하며 종범의 행위도 무정형.무한정하므로 처벌범위 무한정 확대
검토
형법이 방조의 미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비죄의 종범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
문) 갑은 을이 병을 살해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칼을 구해 주었다. 을은 그 칼을 휴대하고 병을 살해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되었다. 갑과 을의 죄책은?
실행미수의 경우 중지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결과방지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결과방지 행위를 통해 실제로 결과가 방지되어야 함
결과방지행위와 결과 불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그런데,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모르고 결과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지의 문제
cf) 착수미수의 불능미수에 있어서는 중지미수 인정여부에 대해 논란 X (당연히 중지미수 가능)
학설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중지미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
불능미수범이 중지한 경우 일반 중지미수에 비해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더 낮기 때문
사안의 경우
목차구성시 주의사항
불능미수를 언급한 후 중지미수를 언급하는 순서로 진행
불능미수를 먼저 논하고, 불능미수가 성립하면 그때 중지미수를 추가 검토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는 것
문) 갑은 을을 살해할 생각으로 우유에 독약을 타서 먹게 하였다. 독약은 치사량 미달임에도 갑은 이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는 을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을을 병원에 데려가 살려내였다. 갑의 죄책은 ?
1. 쟁점의 정리
2.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성부
(1) 살인죄 의의
(2) 불능미수
미수범 일반요건
불능미수 의의 및 법적 성격, 요건, 사안
구체적위험설에 따르면
통찰력 있는 일반인도 치사량이 넘는 독약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 인정
(3)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자의성, 결과방지행위
견해대립 및 검토
사안의 경우
문) 갑은 병을 살해하기 위해 독약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병이 이를 먹고 신음을 하자 갑은 후회가 되어 병을 살리려고 A병원 30m 밖의 수풀 속에 놓고,발각될까 두려워 도망하였다. 지나가던 행인이 병을 발견하고 병원에 데리고 갔으나 결국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독약은 치사량 미달이었으며 병의 사망에 의사(을)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었다. 갑과 을의 죄책은 ?
1. 쟁점의 정리
2. 갑의 죄책 (독약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한 행위, 살인죄 불능미수 성부)
(1) 살인죄 의의
(2) 미수범 일반요건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결과가 불발생하여야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야)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견해대립. 검토. 사안.
사안의 경우
합법칙적 조건관계 : 인정 (치사량 미달의 독약이기는 하나 을의 사망에 경미하나마 영향을 미치게 된다할 것이므로)
객관적 귀속 : 부정 (치사량 미달의 독약으로는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 예견가능하지 않으므로 -- 통상 일어나기 어려운 의사의 중대한 실수로 사망한 것이므로 그러한 의사의 과실은 예견하기 어렵다)
(3) 불능미수
(4)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자의성
결과방지행위
~~~
사안 : 갑이 병을 수풀 속에 버리고 갔으므로 이는 결과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중지미수 X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일단 결과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것)
소결
갑에게는 중지미수 적용 X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뿐
3. 을의 죄책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부)
업무상과실치사죄 의의. 요건. 사안
4. 결어
갑은 살인죄의 불능미수, 의사 을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문)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해 독약을 먹였고 을이 신음하자 을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칼로 목을 찌르려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 그만 두었다. 그런데 그 독약은 치사량 미달의 독약임이 사후에 판명되었다.
1. 쟁점의 정리
2. 독약을 먹인 행위 (살인죄의 불능미수 성부)
3. 칼로 목을 찌르려다 그만 둔 행위 (살인죄의 중지미수 성부)
칼로 찌르려다 그만 둔 행위는 착수미수에 해당
자의성과 행위계속의 포기가 있으므로 중지미수 요건 충족
if. 칼로 찌른 후 병원에 옮겨 을을 살린 것이라면 실행미수가 되어 이때는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인정여부가 검토되어야 but 설문은 이와 무관
4. 결어
갑의 제1행위는 살인죄의 불능미수
제2행위는 살인죄의 중지미수
제1행위와 2행위는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연속된 고의로써 1개의 살인의 고의를 행위로 포괄할 수 있다.
결국 갑은 중한 죄인 살인죄의 불능미수 일죄가 성립
※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는 한 개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함 (설문은 독약을 먹인 행위와 칼로 찌르려다 그만 둔 2개의 범죄행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제1행위와 제2행위를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로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문)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해 독약을 먹였고 을이 신음하자 후회가 되어 병원으로 데려가려다 마음이 바뀌어 을을 칼로 살해하였다. 그런데 그 독약은 치사량 미달의 독약임이 사후에 밝혀졌다. 갑의 죄책은 ?
1. 쟁점의 정리
2. 독약을 먹인 행위 (살인죄 불능미수 성부)
고의. 실행의 착수. 결과 불발생(결과 발생한 경우라면 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 부정)
사안 : 치사량 미달의 독약으로는 사망이 예견가능하지 않으므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됨 (개괄적 고의 사례와 다름을 주의 :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강에 던진 경우와는 다름)
3. 칼로 찔러 사망케 한 행위 (살인죄 성부)
4. 결어 (죄수)
살인의 불능미수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한 개의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로 포괄하여 살인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중의
두 행위는 고의가 연속된 것이 아니므로 별개로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
※ 미수는 기수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한 이상 불능미수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설문이 두 개의 행위를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보충관계가 논의 가능하다. 그러나 설문은 별개의 새로운 고의를 가진 행위이므로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각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이 된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험성이 없으면 불가벌적인 불능범
위험성이 있으면 가벌적인 불능미수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 = 반전된 사실의 착오' --- 구성요건착오의 반대상황
※ 반전된 '법률'착오는 환각범이라 하며 범죄 X
1. 불능미수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수단 또는 대상의 불가능을 인식 못함을 의미
형의 임의적 감면은 불법이 감소.소멸하기 때문
불법은 연대.종속되므로 정범이 불능미수이면 공범도 불능미수가 됨
--> 공범성립요건만 검토하면 되고 별도로 불능미수범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는 업음
이 점이 책임감소.형사정책설(결합설)에 따른 중지미수와 대조
불능범 (위험성 X) --> 공범성립 불가,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X (실행의 착수가 인정 X)
불능미수 (위험성 O) --> 공범성립 가능, 불법감소/소멸 (공범이 연대.종속되므로)
2. 요건
고의, 실행의 착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위험성
구객관설
절대적불능과 상대적불능을 구별 -->후자의 경우 위험성 인정
절대적 불능 : 결과발생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주관적 요소 고려 X)
상대적 불능 : 구체적인 특수한 경우에만 불가능한 경우
설탕, 장난감총 : 절대적 불능
정교한 장난감총 : 상대적 불능 (위험성 O)
구체적위험설
행위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통찰력 있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 사후적으로 위험성 있는지 여부를 판단
행위자의 인식과 일반인의 인식이 불일치할 경우 --> 일반인의 인식을 기초로 함
추상적위험설
행위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을 기초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험성을 판단
ex) 조잡한 총이라도 행위자가 진자총으로 오인한 경우 --> 위험성 O
주관설
범죄의사가 확실하게 표현된 이상 미수범으로 처벌
판례
치사량 미달의 독약으로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 결과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험성을 인정 (이는 구객관설의 입장으로 해석됨)
※ 미달량에 따라 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 중 어느 하나가 됨
또한 위험성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위험성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판례도 있음 (추상적 위험설)
검토
구객관설 : 절대적불능과 상대적 불능의 구별이 명백하지 않다는 비판
추상적위험설 : 행위자가 경솔하게 잘 못 안 경우에도 그 사실만을 기초로 위험성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
주관설 : 행위자의 의사 외에 외적.객관적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근본적인 난점
미수범의 처벌근거가 행위자의 범죄의사에 있는 것이지만 미수범의 처벌한계는 법질서 내지 법적평온의 침해에서 찾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위험서링 타당
사안의 경우
사례 (학설에 따라 위험성 여부 판단)
1. 갑은 살인의 고의로 사체를 향해 발포하였다. (일반인이 사체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구객관설 : 객관적으로 사체인 이상 위험성 부정
구체적위험설
일반인이 사체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위험성 부정
(통찰력 있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므로)
if 쉽게 할기 어려운 경우 --> 위험성 긍정
추상적위험설 : 위험성 긍정 (행위자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므로)
2. 갑은 설탕병을 독약병으로 오인하고 을에게 먹였다(설탕병과 독약병이 매우 흡사하게 생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구객관설 : 객관적적으로 설탕인 이상 위험성 부정
구체적위험설
매우 흡사하게 생긴 경우 --> 위험성 긍정 (통찰력 있는 일반인도 독약병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완전히 다르게 생긴 경우 위험성 부정 (통찰력 있는 일반인은 독약병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추상적위험설 : 흡사하게 생겼든 그렇지 않든 행위자가 독약병으로 인식한 이상 위험성 긍정
3. 갑은 설탕에도 살인력이 있는 줄 알고 을에게 먹였다.
구객관설 : 객관적으로 설탕인 이상 위험성 부정
구체적위험설, 추상적위험설 모두 : 위험성 부정 (통찰력 있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또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을 기초로 일반경험법칙에 비추어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4. 갑은 보건소로부터 에이즈 판정을 받고 이를 퍼뜨리기 위해 을과 동침했다. 그 후 에이즈 환자가 아님이 판명되었다.
구객관설 : 객관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아니므로 위험성 부정
구제적위험설
if 보건소 의사가 경솔하게 잘못 판단하여 에이즈 환자라고 판정내린 경우라면 --> 신중한 일반적 의사를 기존으로 보면 이이즈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위험성 부정
if 의학적 기술의 한계로 인해 에이즈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시에는 밝혀지 내지 못한 경우라면 --> 위험성 긍정
추상적위험설 : 행위자가 에이즈 환자라고 인식하였으므로 위험성 긍정
5. 을이 병을 살해하기 위해 권총을 발사하여 명중시켜 쓰러뜨렸다. 그 즉시 갑을 칼로 병을 찔렀다. 감정결과 병은 을의 총에 이미 사망하였다. 갑에게 살인죄 기수의 위험성이 있는가 ? (갑과 을 사이에 살인 공모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갑과 을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면 --> 둘 다 살인죄의 기수
공모가 있지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 갑은 살인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
정범이 살인죄의 기수인 이상 공범은 이에 종속되므로 공범에게 불능미수가 성립할 여지X
if 정범이 미수에 그치면 공범에게 불능미수가 논의될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기수인 이상 공범은 이에 종속되므로 미수범이 논의될 여지 X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각자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갑의 행위에 대해 불능미수가 되는지 검토 필요
구객관설 : 위험성 부정 (객관적으로 사체이므로)
구체적위험설
갑이 칼로 병을 찌를 당시 통찰력 있는 일반인이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병의 상태(맥박, 동공 상태 등)를 기초로 판단해 볼 때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험성 부정
추상적위험설 : 위험성 긍정 (행위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였으므로)
6.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농약병에 남아있는 절반 정도의 농약을 술에 타 을에게 먹게 하였다. 을은 이를 토하는 바람에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농약병 절반 정도의 양은 20미리 리터이다.
우선 객관적으로 을이 먹은 농약 20미리리터로 을을 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농약을 수거해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그 정도의 양으로 충분히 을을 살해할 수 있다면 불능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 (수단의 불가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
전문가의 감정결과 을을 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양임이 밝혀졌다면 --> 장애미수는 될 수 없고, 위험성을 판단하여 불능범인지 불능미수인지를 판단
구객관설
을을 살해하기에 불가능한 양이지만 다른 노인이나 어린아이에게 먹일 경우 사망할 수 있는 양이라면
--> 절대적 불가능은 아니고, 상대적 불가능에 해당되어 위험성 인정
구체적위험설
행위 당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신중한 일반인이라도 약효가 약간 정도 증발한 농약이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울 것
--> 약효가 증발하지 않은 농약을 기초로 을을 죽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추상적위험설
갑이 인식한 사정은 약효가 증발하지 않은 농약
--> 이러한 약효가 증발하지 않은 농약으로 을을 죽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이 판단은
과학적 일반인(전문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사후적으로 판단 (검찰수사단계에서 범행에 사용된 농약이 약효가 증발하지 않은 20미리리터로는 을을 살해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재판단계에서 어둑 발전된 감정기계가 개발되어 범행에 사용한 농약이 약효가 증발하지 않은 농약이라면 20미리리터로도 을을 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위험성이 인정)
구체적위험설이나 추상적위험설은 위험성판단의 자료는 행위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하나 위험성은 사후적으로 판단
수단의 불가능은 순전히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나 구체적위험설이나 추상적위험설에서의 위험성은 일반인이나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차이가 있음
7.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쏘았으나 불발탄이 되었다. 당시 그 총알에는 화약이 5g 장착되어 있었다.
전문가의 감정을 거친 결과 불발탄이 되지 않으려면 화약이 5.2g 이상이 장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명
그러면 화약이 5g 장착된 설문의 총알은 수단의 불가능에 해당
구체적위험설에 의하면 행위당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 위험성여부를 결정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불과 0.2g의 차이는 신중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님
따라서 5.2g 이상의 화약이 장착된 총알을 기초로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 위험성 여부를 결정하게 됨
5.2g 이상의 화약이 장착되면 총알이 발사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므로 구체적위험설에 의하면 위험성 인정
문)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해 발포하였는데, 을은 이미 수분 전에 사망하였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을의 사망사실을 쉽게 알기는 곤란하다. 갑의 죄책은 ?
1. 쟁점의 정리
2. 살인죄 불능미수 성부
살인죄 의의
살인죄 불능미수
미수범 일반요건 (고의, 실행착수, 결과 불발생)
불능미수요건
수단 대상의 착오, 위험성
사안의 경우 :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여 통찰력 있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객체의 불가능을 알기 어려우므로 위험성 인정
소결
살인죄 불능미수 성립
문) 갑의 집에 강도가 들자 갑의 처 을은 갑에게 빨리 총을 총 것을 재촉하였다. 갑은 강도를 향해 총을 발사하였다. 그런데 그 총은 장난감 총이었으며 갑은 이를 알지 못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그 총이 장난감 총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다. 갑과 을의 죄책은 ?
1. 재점의 정리
2. 갑의 죄책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성부) - 205①, 254, 27
문제점
불능미수의 의의 및 법적성격
요건
견해대립 및 검토
사안의 경우 : 구체적 위험설에 따르면 통찰력 있는 일반인도 진짜 총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 인정 (추상적 위험설에 따르더라도 위험성 인정)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도는 면제한다.
1. 의의
26
2. 법적 성질
형의 감경은 책임감소, 형의 면제는 형사정책적 이유(범죄는 성립)에서 근거를 찾는 결합설이 다수의 견해
위법감소.소멸설이나 책임감소.소멸설에 의하면 위법성이나 책임이 소멸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 면제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형법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
3. 요건
① 자의성
객관설 (내부적 동기설)
외부적 사정으로 중지하면 장매미수
내부적 동기로 중지하면 자의성 인정 (즉, 중지미수)
주관설 (윤리적 동기설)
후회.연민.동정과 같은 윤리적 동기로 중지하면 자의성 인정
프랑크공식
가능하지만 안한 것인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한 것인지로 구분
절충설 (자율적 동기설) : 판례
사회통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사정이 없음에도 자율적 동기로 중지하면 자의성 인정
장애가 될 사정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
경찰인 것으로 생각 그만둠 (사실은 낙엽이 떨어지면서 난 소리) --> 장애미수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만둠 (사실은 경찰이었음) --> 장애미수
규범설
합법성으로서의 회귀가 있어야 자의성 인정
유리한 기회포착을 위한 범행연기 또는 공포심으로 인한 범행포기 및 근소한 재물에 실망한 절도중지의 경우에는 중지의 동기가 중지미수의 규범목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만한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보아 (즉 합법에로의 회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 자의성 부정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또는 피해자의 설득 및 피해자에 대한 연민으로 인한 범행중지의 경우 --> 자의성 긍정
판례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인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중지인지에 따라 중지미수여부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절충설을 취한 것으로 이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친해지면 응해준다는 말을 듣고 강간을 중지 --> 자의성 인정 (친해지면 응해준다는 것은 장애사정 X)
살해하려고 칼로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 자의성 부정 (겁을 먹었다는 것은 장애사정 O)
방화하려고 불을 질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두려워 불을 끈 경우 --> 자의성 부정 (두려움 때문에 그만 둔 것은 장애사정 O)
검토
객관설 : 외부적 사정과 내부적 동기의 구별이 명활 X. 자의성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주관설 : 자의성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축소
규범설 : 중지미수를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의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민법의 태도와 맞지 않다는 비판
절충설이 타당
사안의 경우
② 착수미수(착수중지)와 실행미수(실행중지)의 구분
실행행위의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
간단히 말하면,
착수미수 : 착수했는데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실행미수 : 실행행위를 종료했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어느 시점에 실행행위의 종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견해 대립
학설
주관설 :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객관설 : 객관적으로 결과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있으면 실행중지
절충설 : 행위자의 의사와 행위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결과발생에 필요한 행위가 끝났다고 인정되면 실행중지 (타당)
사안의 경우
착수미수
어떤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기의 의사에 기하든 이외의 사정에 방해되었든 예정한 행위의 전부를 종료하지 않았거나 종료하지 못한 경우
- 의외의 외부적인 장애에 의한 경우
- 행위자의 오해가 범죄를 완료할 수 없게 한 경우
- 이른바 '잘못하여', 즉 행위자의 실행방법이 졸렬함에 의한 경우 등
실행미수
행위는 전부 완료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결과발생을 막았든 다른 외부적 사정이 개입되었든)
- 결과의 발생은 필연적이었으나 행위자의 의사활동에서 독립한 다른 사유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ex,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주었으나 의사의 치료로 목숨을 건진 경우)
- 결과의 발생은 확실할 것이나 현재로는 아직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ex, 상해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나 피해자는 아직 생존하고 있는 경우)
- 행위는 완료했으나 결과의 발생은 아직 불명확한 경우 (ex, 살인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중상이지만 사망할지는 불명한 경우) 등
③ 착수미수의 중지미수
실행행위를 중단 포기함으로써 중지미수가 됨
범행의 종국적 포기일 필요는 없음 (규범설은 종국적 포기를 요구함)
결과가 불발생할 것 (발생해도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
④ 실행미수의 중지미수
㉠결과발생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결과발생을 방지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결과방지행위가 있어야 함
그 과정에서 제3자의 도움이 있어도 중지미수 (의사도움, 소방관으로 하여금 소화케 한 경우 등)
㉡ 결과가 불발생해야
결과방지행위를 통해 실제로 결과가 방지되어야 함
결과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심화
두려움으로 인한 범행포기
범행에 통상 수반되는 단순한 두려움.공포심과 극도의 두려움.공포심을 구분하여 후자는 자신의 의사나 동작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경우로 자의성 부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 :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회통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으로 봄 (자의성 부정)
내부적 동기설, 자율적 동기설에 따르면 양자 모두 자의성 인정
윤리적 동기설 : 자의성 부정
규범설 : 합법성으로서의 회귀로 평가할 수 없어 자의성 부정
프랑크공식 : 전자는 자의성 인정, 후자는 자의성 부정
㉠ 후회.연민.동정 등으로 중지
㉡ 범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용이한 범행기회를 기다리기 위해 중지
㉢ 외부의 장애사정이 없음에도 있다고 착각하고 중지
㉣ 경찰이 접근해 와서 중지
주관설 : ㉠ 자의성 인정 O
객관설 : ㉠㉡㉢ 자의성 인정 O
㉣ : 주관설이든 객관설이든 자의성 인정 X
판례 (절충설) : ㉠㉡ 자의성 인정 O, ㉢㉣ 자의성 인정 X
교사범이나 방조범, 간접정범, 부작위범, 공동정범의 경우 --> 교사자 등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 피교사자가 착수미수인지 실행미수인지 가릴 필요 없이 결과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 (정범은 장애미수)
① 갑은 을에게 병을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다.
②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해 선물을 가장하여 독약을 을에게 소포로 부쳤다.
③ 갑은 아들 을이 익사 직전에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
④ 갑과 을은 병녀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을이 병녀를 폭행하고 있다.
cf) 반대로, 정범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 공범은 장애미수가 성립
공범의 중지미수인 경우
중지미수가 아니라 공범 성립 여부부터 검토하고, 다름으로 중지미수를 적용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순서
정범이 중지미수라 하여도 공범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
중지미수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계속적인 범행수행의 실익이 있어야 함
행위자의 생각에 비추어 범행의 계속적 수행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중지미수가 성립 X (장애미수일 뿐)
다음 각 경우는 중지미수 성립 X
⑴ 갑의 총에는 수발의 총알이 장전되어 있으나 자신의 사격솜씨를 시험하기 위한 생각에 단 1발로 을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발사가 귀를 스쳐 지나가자 이것은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 경우 갑에게는 범행의 계속적 수행이 무의미하다. 갑의 조준미숙으로 인한 전형적인 장애미수
⑵ 갑은 수발을 발사하여 을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첫 발을 발사하였는데 첫발이 심장에 명중한 것을 알고 더 이상 발사하지 않았다. 을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이 경우 갑의 생각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계속적 수행이 무의미하다. 심장에 명중하여 틀림없이 사망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장애매수에 해당
⑶ 갑은 한 발 밖에 없는 실탄을 발사해서 을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 발을 발사하였으나 빗나가자 살인을 단념하였다. 이 경우 갑의 생각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의 범행 계속이 불가능하다. 장애미수
문) 갑은 연발총으로 을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쏘았으나 제1탄이 빗나가자 자의로 제2탄의 발사를 중지하였다.
1. 쟁점의 정리
2. 살인죄 중지미수 성부
살인죄 의의, 요건, 사안
미수범 일반요건
고의, 실행의 착수
결과의 불발생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 없으면)
중지미수
자의성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분
절충설에 의할 경우
실행행위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또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결과발생에 필요한 행위가 끝났다고 할 수 없어 착수중지(착수미수)에 해당
(if 경찰의 제지로 인한 경우는 결과발생에 필요한 행위가 끝났다고 할 수 있어 실행미수가 됨)
착수미수의 중지미수
실행행위를 중단 포기함으로써 성립
(범행의 종국적 포기일 필요는 없음)
사안의 경우 중지미수 성립
문)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해 칼로 을을 1회 찔렀다. 갑은 당시 칼로 몇 번 더 찌르면 을을 확실히 살해할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었으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만 두었다.
1. 쟁점의 정리
2. 살인죄 중지미수 성부
살인죄 의의, 요건, 사안
미수범 일반요건
중지미수
자의성
견해 대립
검토
사안의 경우 : 어느 견해나 자의성 인정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분
견해 대립 및 검토
사안
절충설에 의할 경우
실행행위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또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결과발생에 필요한 행위가 끝났다고 할 수 없어 착수중지(착수미수)에 해당
(if 경찰의 제지로 인한 경우는 결과발생에 필요한 행위가 끝났다고 할 수 있어 실행미수가 됨)
착수미수의 중지미수
착수미수의 중지미수는 실행행위를 중단포기함으로 성립
사안의 경우 중지미수 성립
문) 갑은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옷가지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놀라 불을 껐다. 불은 건물 벽 등의 본체에 옮겨 붙지는 않았다.
1. 쟁점의 정리
2. 현주건조물방화죄 중지미수 (164①, 174, 26) 성부
문제점
현주건조물방회죄 의의, 요건, 사안
미수범 일반요건
고의, 실행의 착수 및 결과 불발생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매개물에 점화함으로써 실행착수
옷가지에 불을 붙였으므로 실행의 착수 인정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
견해대립 및 검토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본체에 불이 붙어 독립연소단계에 이르러야 기수
사안은 옷가지에 불이 붙었을 뿐이므로 기수 X
중지미수
자의성
견해대립 및 검토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에 빠져 자신의 의사나 동작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사정 --> 자의성 인정 X
but, 범행에 통상 수반되는 정도의 단순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불과하면 이는 사회통념상 번죄수행에 장애가 될 사정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 자의성 인정 O
사안
극도의 공포심에 빠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자의성 인정하는 것이 타당
단, 판례에 따르면 자의성 부정되므로 장애미수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실행행위의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구분
사안은 옷가지에 불을 붙임으로써 실행행위 종료 (실행미수에 해당)
실행미수의 중지미수
결과발생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 결과가 불발생
사안 : 을이 스스로 불을 끈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 충족
소결
중지미수 성립 (학설)
vs 판례 --> 장애미수
문) 갑은 살인의 고의로 을을 칼로 찔렀으나 후회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병원의 화재로 을이 사망하였다.
1. 쟁점의 정리
2. 살인죄 중지미수 성부
문제점
미수범 일반요건
고의, 실행착수, 결과 불발생
사안은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만일 이에 대해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미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사안
합법칙적 조건관계 O (갑의 행위가 을의 사망에 경미하나마 자연과학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but, 갑의 행위를 통해서는 화재로 인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귀속 부정
중지미수
자의성
후회가 되어 범행을 중단한 것
어느 견해나 자의성 인정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실행미수의 중지미수
결과발생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요
을을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으므로 결과발생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 할 것
소결 : 중지미수 성립
문) 갑은 을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을의 주거에 인접한 자기의 창고에 불을 질렀으나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끄자 자신도 후회가 되어 소화에 전력하였다. 창고가 절반쯤 타고 불은 진화되었다.
1. 쟁점의 정리
2. 현주건조물방화죄 장애미수 (164①, 174) 성부
문제점
현주건조물방화죄 의의, 요건, 사안
미수범
고의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견해 대립 및 검토
사안 : 갑은 자기의 창고에 불을 붙임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한 것 (자기 창고가 일종의 매개물) 을의 주거에 불이 붙지 않았으므로 미수
중지미수
자의성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실행미수의 중지미수
결과발생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결과발생을 방지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한 제3자의 도움이 있어도 중지미수
갑의 소화행위는 결과발생을 방지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음 (갑의 행위가 없었어도 불은 꺼졌을 것이기 때문)
if 갑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와 불을 끈 경우라면 갑의 행위가 없었으면 소화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결과방지에 객관적으로 상한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어 중지미수 성립
소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장애미수
문) 갑은 을 살해할 생각으로 독약이 든 케익을 우송하였다. 그러나 후회가 되어 을의 처에게 전화하여 사실대로 말하였다. 을의 처는 그 케익을 부엌 서랍에 넣어두었다.
1. 쟁점의 정리
2. 살인죄 중지미수 (250①, 254, 26) 성부
문제점
살인죄 의의. 요건. 사안
미수범 일반요건
고의 (13)
실행착수 (25)
간접정범 의의(34). 요건. 사안
간접정범의 실행착수
실행의 착수(절충설)
간접정범의 실행착수
사안 : 우체부를 이용하여 독약을 우송함으로써 이용행위를 개시한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 인정
소결
중지미수
자의성
결과방지
전화하여 사실대로 말한 것은 결과발생을 방지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평가 가능
공동정범, 간접정범 등의 경우 착수미수 실행미수 불문하고 결과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하므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이라는 목차 불필요
문) 갑은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살인의 고의로 방치하였다. 그러나 곧 후회가 되어 구조해 주었다.
1. 쟁점 정리
2. 살인죄의 중지미수 성부
문제점
살인죄 으의, 요건, 사안
미수범 일반요건
고의
실행착수
부진정부작위범 의의, 요건, 사안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착수
실행의 착수 (절충설)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착수
외계의 동작이 없으므로 순전히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음
작위로 나아가야 함에도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야기 시키거나 증대시킨 시점이 실행의 착수시기
사안 : 물에 빠져 우우적거리는 것을 보고도 방치함으로써 보허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야기시켰다 할 것이므로 실행착수 인정
소결
중지미수
자의성
결과방지
※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방조범, 부작위범은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불문하고 결과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하므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이라는 목차는 불필요
결어
살인죄 중지미수 성립
문) 갑과 을은 병을 살해하기고 하였다. 갑이 병의 어깨를 찌르기 위해 칼을 치켜들었다. 그때 을은 왠지 재수가 없는 것 같아 갑을 말리자 그 사이에 병은 도망하였다. 갑과 을의 죄책은 ?
1. 쟁점의 정리
2. 갑의 죄책
중지미수 성부 검토 불요
살인죄의 장애미수
(이때 공동정범 논할 필요 X 즉, 공동정범을 끌어들일 필요 X -- 왜냐하면 갑 행위만으로 살인미수가 되므로)
if. 갑과 을의 행위에 의해 기수에 이른 경우 병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명하다면 -->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면서 공동정범을 끌어들여야 함
but, 직접 살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자의 죄책을 논할 때는 공동정범을 끌어들일 필요 X (다만, 망을 본자의 경우는 공동정범에 대한 검토가 당연히 필요)
3. 을의 죄책
살인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성부
공동정범(교사범, 방조범) 요건
사안의 경우
중지미수의 성부
문제점
의의 및 법적 성질
26.
중지미수를 특별하게 취급하여 형을 필요적 감면하는 것에 대해 형의 감경은 책임감소에서, 형의 면제는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근거를 찾는 결합설이 다수의 견해
따라서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침 (공범에 연대.종속 X)
요건
고의, 실행착수
고의와 실행착수는 공범 성립요건에서 이미 검토 되었음
즉 공동정범이라면 공모, 교사.방조범이라면 2중의 고의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고의가 검토된 것
1인이 실행착수하면 나머지 자도 실행착수가 인정
공범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은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
자의성
결과발생방지
공범의 경우 실행미수의 경우 뿐만 아니라 착수미수에 있어서도 무조건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함
이것은 결과발생을 방지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결어
중지미수 성립 (필요적 감면)
문) 갑은 을에게 병을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다. 을은 병을 칼로 찔렀다. 그러나 을은 후회가 되어 병을 병원에 입원시켰다. 갑과 을의 죄책은 ?
1. 쟁점의 정리
2. 을의 죄책
살인죄의 중지미수
3. 갑의 죄책
살인죄 교사범 성부
살인죄 교사범의 중지미수 성부
문제점
의의 및 법적 성질
26.
중지미수를 특별하게 취급하여 형을 필요적 감면하는 것에 대해 형의 감경은 책임감소에서, 형의 면제는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근거를 찾는 결합설이 다수의 견해
따라서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침 (공범에 연대.종속 X)
요건
고의, 실행착수
고의와 실행착수는 공범(교사범) 성립요건에서 이미 검토 되었음
2중의 고의가 인정되고 점범이 실행착수하면 공범도 실행착수 인정
자의성
결과발생방지
공범의 경우 실행미수의 경우 뿐만 아니라 착수미수에 있어서도 무조건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함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정당화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있다고 오인하여 주관적정당화요소를 가지고 행위하는 경우
사안의 경우 ~ 에 해당한다.
그 해결책은 ~ 학설.판례 ~~
2. 견해 대립
허용'상황'에 대한 착오라는 점(행위의 사실적 측면에 대한 착오)에서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안 된다고 착오한 점에서 법률의 착오의 성격도 가짐
so 견해의 대립의 심한 것
학설
고의설 : 사실의 착오로 보아 고의 조각 (13 적용)
엄격고의설 : 무조건 고의 조각 --> 과실범 문제 O (회피가능성)
제한고의설 : 정당한 이유 있을 때는 고의 조각 --> 과실범 문제 발생 X
cf) 여기서 고의 조각은 책임단계에서 검토되는 것임을 주의 (고의설은 고의를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책임요소 내지 책임형식으로 본다)
엄격책임설
법률의 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 조각 (고의는 인정) (16 적용)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책임 조각 X
제한적책임설
16조 적용을 배제하고, 13조를 유추적용
구성요건착오유추적용설 : 구성요건고의가 조각된다고 함
정당한 이유 O --> 구성요건고의 조각
정당한 이유 X --> 고의가 조각되지 않고 책임 O
법효과제한적책임설(다수설) : 구성요건고의는 조각 X, 책임고의가 조각된다고 함
착오사실이 인정되면 무조건 책임고의 조각
법적효과는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 (과실여부 판단기준은 회피가능성 여부)
판례 : 위법성조각설
위 학설들과는 접근방법이 전혀 다름
중대장의 당번병이 그 임무 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행위에 대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 (86도1406)
【판시사항】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와 위 법성
【판결요지】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근무시간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 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을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사건당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로부터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늦어 혼자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그 지점까지 나가 동인을 마중하여 그 다음날 01:00경 귀가하였다면 위와 같은 당번병의 관사이탈 행위는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406 판결[무단이탈])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 (94도3191, 92도3160)
오인에 정당한 이유 O --> 위법성 조각 : 범죄 불성립
오인에 정당한 이유 X --> 위법성 O -->책임단계 : 특별한 조각사유 없으면 범죄(307①) 성립
【판시사항】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한 신문기자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08.23. 선고 94도3191 판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cf) 법효과제한책임설을 적용하면,
일단 15① 적용되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 --> 위법성 O --> 책임단계 : 책임고의 조각, 과실범의 문제가 되는데, 과실범 처벌규정 없으므로 범죄 불성립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위법성 착오 --> 범의 조각 (결국, 책임조각)
위전착오 --> 위법성 조각
검토
위범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착오를 일으킨 자는 위법성인식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의 착오와 다르며,
위법성인식이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이 법률의 착오와도 다름
(고의설과 엄격책임설은 이점을 무시)
구성요건착오설 : 행위의 사실적 측면을 인식했음에도 고의범의 행위반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구성요건고의를 조각시키는 것은 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에서나 가능한 결론이고, 공범성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처벌의 결함을 초래하는 것도 문제
법효과제한적책임설 : 행위자는 법질서에 충실하려는 의도로 행위했음에도(즉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음에도) 불법고의(고의범의 행위반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
if. 이 설을 선택한다면, 행위방향으로서의 고의는 있지만 심정반가치로써의 고의가 없다는 점에서 책임고의를 조각시키는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논리 전개
행위자가 비록 전제사실에 대해 착오를 일어켜 행위함으로써 법익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그러한 행위는 행위의 사실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반가치가 탈락되어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게 되므로 위법성을 조각시킨다고 보는 판례가 타당
사례
위법성조각사유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착오(위법성 착오)인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착오인지 구분하시오.
판례에 따르면,
위법성 착오 --> 고의 조각
위전착 착오 --> 위법성 조각
위전착이 되기 위한 요건
① 일단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객관적정당화상황이 존재하지 않아야
② 위법성인식이 없기는 하나,
③ 위법성인식이 없게 된 원인이 사실의 착오를 일으킨데 기인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착오와 차이
tip) 둘 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임. 눈으로 잘못 본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있다면 위전착
cf) 구성요건적 착오도 눈으로 잘 못 본것이지만 위법성인식과 무관하다는 점이 위전착과 다름
1. 갑은 우편배달부를 강도로 오인하고 몽둥이로 때렸다.
위법성 인식 X
이는 오관을 통한 인식에 착오를 일으킨데 기인 --> ∴ 위전착에 해당
2. 현행범을 체포한 대학생 갑이 현행범은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인도하면 적법하다고 오인하고 현행범을 자기 집에 3시간 감금하고 경찰에 인도한 경우
위법성 인식 X
이는 오관의 인식작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님 --> ∴ 위전착 X (위법성착오 O)
3. 을이 친구 병을 만나 반가움을 표시하기 위해 병의 어깨에 손을 뻗는 것을 갑은 을이 병을 때리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을을 폭행하였다.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X
오관을 통한 인식에 착오를 일으킨데 기인한 것 -->∴ 위전착 O
4. 버스에서 을이 병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갑은 방위의사로 을을 때렸다.
갑은 정당방위를 한다고 생각, 위법한 행위을 한다는 인식 X
이는 오관을 통한 인식에 착오을 일으킨데 기인 -->∴ 위전착에 해당 O
5. 버스에서 을이 친구 병의 주머니에 장난삼아 손을 집어넣었으나 갑은 을이 소매치기범이라고 오인하고 을을 폭행하였다(을의 의도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음)
위전착 O
6. 갑이 사인도 현행범 체초시 타인의 주거에 임의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위법성 인식 X
오관작용의 착오를 일으킨 것은 없다. --> ∴ 위전착 X (위법성착오 O)
7. 갑은 전쟁 중 밤중에 다가오는 아군을 적군이라 믿고 사살하였다.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X
이는 적군으로 잘못 봄으로써 오관을 통한 인식에 착오을 일으킨데 기인 --> ∴ 위전착에 해당 O
8. 갑은 을이 담력을 시험하기 위해 장난감 권총을 내밀자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총을 쏘아 을을 살해하였다.
정당방위를 한다고 생각,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X
이는 오관을 통한 인식에 착오를 일어킨데 긴인 --> ∴ 위전착에 해당 O
9. 의사 갑은 환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있다고 오인하고 수술하였다.
승낙에 의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 위법성 인식 X
환자의 말을 듣지 못한, 즉 오관을 통한 인식에 착오에서 기인 --> ∴ 위전착에 해당 O
10. 의사 갑은 환자의 동의가 있었으나 이를 듣지 못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의사는 환자를 수술할 직업상의 권한이 있다고 오인하고 수술하였다.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X
이는 환자의 말을 듣지 못한, 즉 오관을 통한 인식에 착오을 일으킨데 기인한 것이 아님
--> 위법성착오
11. 갑은 상관의 위법명령을 적법명령으로 오인하고 그 명령에 따라 행위하였다.
적법한 명령에 따라 행위한다고 생각,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X
위법명령을 적법명령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오관의 인식작용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법적 규범적 판단작용에 착오를 일으킨 것 --> 위법성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