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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일부개정 2014.12.30 [대법원규칙 제02578호, 시행 2015.01.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ㆍ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변제공탁 :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ㆍ독촉ㆍ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민법」 제487조, 제488조에 따른 변제공탁 2. 재판상 보증공탁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제2장 공탁 절차 제20조(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ㆍ장수ㆍ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ㆍ기호ㆍ번호ㆍ부속이표ㆍ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 3. 공탁원인사실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32조(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① 공탁물을 출급ㆍ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번호 2. 출급ㆍ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ㆍ장수ㆍ총 액면금ㆍ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ㆍ기호ㆍ번호,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 3. 출급ㆍ회수청구사유 4.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5.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사..
제4장 이자 제51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위와 같다) ①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에는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5조, 제46조를 준용한다. 제54조(이표의 청구) ①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제53조제..
제5장 보칙 제55조(대리공탁관 지정 등) ①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은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공탁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공탁관이나 대리공탁관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성명과 인감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6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① 공탁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계좌를 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탁금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② 대리공탁관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제58조(사유신고) ①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인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제66조(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제67조(공탁통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
제7장 전자신청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자공탁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에 따른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3. "전자공탁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0.30]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금전공탁..
부칙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