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Ⅲ (20)
SoWhat
제7장 동산집행 ‧ 동산에 대한압류에 있어서 다음 2가지 원칙을 지켜야 함 ‧ 2 가지 원칙을 위배하여도 ⇒ 당연 무효 ☓ 집행이의신청의 사유가 될 뿐 (16) ‧ 초과압류의 금지 ‧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함 (188②) ‧ 다만, 불가분의 하나의 물건・권리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넘어도 됨 ‧ 무잉여압류의 금지 ‧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을 빼고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함 (188③) A.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 → 현금화 → 배당 등 3단계의 순서로 진행 ‧ 채무자에 대한 압박용 내지 변제의 간접강제수단으로 많이 이용 (but, 유가증권은 별론) ‧ 채무자가 애착을 갖는 주관적 가치의 동산을 압류함으..
나. 압류의 제한 ‧ 초과압류금지 (188②) ‧ 청구금액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 압류 후 한도초과가 ‘분명’한 것을 발견한 때 → ‘초과한’ 범위의 압류취소 (규칙140①) ┈ 한도초과의 ‘의심’만로는 취소 不可 ‧ 초과압류금지 규정에 위반한 압류 : 당연무효 ☓ → 집행이의로서 취소 ‧ 무잉여압류의 금지 (188③) ‧ 압류한 경우 → 압류를 취소하여야 함 (규칙140②) ‧ 무잉여압류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압류 : 당연무효 ☓ → 집행이의로서 취소 ‧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취소 (규칙141) ‧ 채무자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시장가치는 없는 경우 → 압류 不可 ‧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매각의 가능이 없는 때 ⇨ 취소 가능 ‧ ‘할 수 있다’ ┈..
다. 압류 1. 유체동산집행의 신청 ⇨ 집행위임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압류할 유체동산 소재지의 집행관(소송을 수행한 법원 ☓)에게 신청서 제출 (규131) ‧ 부동산의 집행처럼 신청서에 압류할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 ☓ ‧ 채권자・채무자와 집행권원의 표시 ‧ 집행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고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첨부 2. 압류집행 절차 ‧ 집행관의 관할구역 ‧ 원칙 : 관할구역 안에서의 압류 ‧ 임명받은 본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내에서만 직무집행 ‧ 본원과 지원 또는 지원 상호간의 관할에 산재 →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 얻어 집행 ‧ 특칙 : 관할구역 밖에서의 압류 (집행관법시행규칙4의 특칙) ‧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 ‧ 압류물의 채무자 또는..
라. 현금화절차 ‧ 압류물의 매각 ‧ 집행관 : 압류물건을 감정하여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매각 ‧ 매각기일 : 원칙적으로 압류기일로부터 1주일 이상 기간을 두고 지정 ‧ 매각실시 3일전에 매각일시와 장소 및 매각할 물건을 표시하여 이를 공고 & 채권자・채무자(채무자의 배우자 등)에게 미리 통지 ‧ 매각의 종결 =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고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종결 ‧ 배당 ‧ 우선적으로 집행비용을 변상,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지급 ‧ 남는 금액 → 채무자에게 교부 ‧ 부부공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 배우자는 매각대금 지급 요구 가능 ‧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 채권자는 판결문정본을 집행관사무실에서 회수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집..
마. 배당절차 1. 배당요구 ‧ 배당요구권자 (217) ‧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자만 (217) ┈ 질권자, 특별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자, 즉 3개월분 임금채권자, 상법상 우선특권자 등 ‧ 부부공유의 동산에 대한 집행 → 채무자의 배우자가 자기 지분상당액의 지급청구(221①) = 배당요구에 준함 ‧ 우선특권자 ‧ 상법상의 우선특권 : 선박우선특권 등 ‧ 근로자의 임금채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건간보험료・선박보험료・신탁업법에 의한 채권 등 ‧ 질권자 ‧ 질권자가 임의로 압류를 승인한 경우 (191) ‧ 저당권자 ‧ 원칙 : ☓ (동산물권 ☓) ‧ 예외 : 저당권이 미치는 저당목적물의 종물인 동산(358), 저당목적물로부터 분리된 동산, 저당부동산 위의 미분리과실(359) 등이 압류된 ..
B. 채권집행 (권리집행) ⇔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 ‧ 채권집행이란 ┈ 민집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 : 동산집행의 일부 ‧ 채권에 대한 집행 :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과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223)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251) : 부동산・유체동산・채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 제1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통칙)이 당연히 적용 ‧ 압류, 현금화, 변제의 3단계 ‧ 현금화 방법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다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양도명령 등 특별현금화명령 (241①) ‧ 추심신고에 의하여 현금화절차 종료 → 이중압류나 배당요구도 그 시기까지만 가능 ‧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 추심한 금..
2. 압류할 수 없는 채권 ‧ 압류금지채권 (246) ‧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유족연금・유족보상금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 병사의 급료는 전액 압류금지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
3. 집행기관 ‧ 집행법원이 집행기관 ‧ 원칙 : 채무자(제3채무자 ☓)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는 것이 원칙 (224①) ┈ vs. 가압류의 경우 ➜ 제3채무자 ‧ 예외 ‧ ㉠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최후의 주소도 판명 ☓ → 제3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224②) ‧ 채무자의 주소 有 → 그때는 제3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 ‧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전속관할) (224③) ‧ 가압류결정서 사본 & 가압류송달증명 첨부 (규칙159②) ‧ 전속관할을 위반하더라도 당사자의 즉시항고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직무관할의 위반은 당연무효이지만, 토지관할의 위반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