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민법총칙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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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일반과 기본원리 ∙ 민법총칙이 가족법에도 ○, 가족법에 적용 ☓ ∙ 법원 (1) 능력규정 (3~17) ∙ 신의칙・권리남용 (2) 법인제도 (31~97) ∙ 주소 (18~21) 의사표시 (107~113) ∙ 부재와 실종 (22~30) 대리 (114~136) ∙ 물건 (98~102) 무효와 취소 (137~146) ∙ 반사회질서 (103) 조건과 기한 (147~154) ∙ 무효행위 전환 (138) 소멸시효 (162~184) ∙ 기간 (155~161) 민법의 법원 ⚫ 법률 : 성문법 ∙ 헌법 ○ ∙ 법률 ○ ∙ 국회 통과 (형식적 의의의 법률) ┈┈ vs. 185의 법률 = 이 법률만을 의미 (형식적 의의의 법률) ∙ 명령・규칙 ○ ∙ 행정부 - 대통령령, 총리령, 각부 장관령(부령) ┈ 대법원규칙..
권리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A. 법률관계 ∙ 의의 : 법률관계 =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법적 생활관계설 : 통설) →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 ∙ 법률관계의 내용 ∙ 법률관계는 복합적인 내용 ∙ 법률관계의 중추 = 권리와 의무의 관계 B. 법률관계와 구별 ⚫ 인간관계 ∙ 의의 ∙ 가족・애정・우의・예의관계와 같은 것. 관습・도덕・종교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 ∙ 법률관계와 구별기준 ∙ 법적으로 보호하여 줄 이익이 있는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효과 ∙ 법의 규율을 받지 않으므로 인간관계상 약속을 어겨도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不可 ∙ 구체적인 실례 ∙ 특정 종교의식으로 결혼식을 하기로 한 약속 ∙ 처에게 법정부양료 이외에 상당한 돈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
권리(사권)의 분류 A. 내용에 의한 분류 ⚫ 재산권 :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 물권 = 민법상 8가지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 준물권 = 광업권, 어업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으나 독점적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 ∙ 계약 or 법률의 규정(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 ∙ 지적재산권(무체재산권) ∙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 각각 특별법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저작권법 등) ⚫ 인격권 : 권리주체와 분리 불가능 ∙ 권리..
권리의 충돌과 경합 A. 권리의 충돌 (권리 상호간의 순위) ⚫ 의의 ∙ 하나의 객체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할 때 그 객체가 모든 권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 ⚫ 권리충돌의 유형과 그 해결방법 (순위 : 권리충돌시 어느 권리를 우선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순위의 문제) ∙ 물권 - 물권 : 먼저 성립한 것 우선 ∙ 소유권 - 제한물권 : 제한물권이 우선 ∙ 동종의 물권 상호간 :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 ∙ 소유권 → 애초 충돌이 발생 ☓ ∙ 저당권 → 선순위권리자 --- 후순위권리자 ∙ 물권 - 채권 : 물권 우선 (원칙) - 예외 ○ ∙ 소액보증금 : 다른 물권에 우선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621) or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 : 후에 성..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A. 권리의 행사 1. 의의 ∙ 권리의 행사 → 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 ∙ 권리의 주장 →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 자체의 존재를 승인하게 하려는 행위 ⚫ 권리의 종류별 행사방법 ∙ 지배권의 행사 : 객체를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 ∙ 청구권의 행사 :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그 이행을 수령 ∙ 형성권의 행사 : 일방적 의사표시 ∙ 항변권의 행사 : 이행청구에 대해 거절하는 형식 ⚫ 2 = ① 신의성실 원칙 ② 권리남용 ∙ 일반규정 (제왕조항) : 그 의미는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속성 ∙ 장점 : 탄력성(어지간하면 적용 가능). 포괄성 ∙ 단점 : 무능한 법률가일수록 일반조항으로 도피. 남용 위험이 大 ∙ 보충규범 ∙ 적절한 조항이 없..
권리의 보호 ⚫ 국가구제 원칙 ⚫ 자력구체 ☓ (예외적 허용) -- 민법상 인정되는 것 ∙ 정당방위 (761①) : 위법한 침해 ∙ 긴급피난 (761②) : 적법한 침해 ∙ 점유자의 자력구제 (209) ∙ 점유자에 한해 인정 ∙ 자력방위와 자력탈환 ┈ 점유의 방해 or 침탈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를 전제
권리의 포기 ⚫ 의의 ∙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는 단독행위 ∙ 권리행사보다 권리포기가 권리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의의 ∙ (ex)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 → 상속인 보호차원에서 상속의 한정승인 or 상속의 포기 인정 ⚫ 방법 ∙ 단독의사표시에 의한 포기 ┈ 원칙 : 권리자의 단독행위, 예외 : 수인의 공유자에 의한 소유권의 포기 = 합동행위 ∙ 공시방법에 의한 포기 ┈ 동산물권의 포기 = 점유의 포기, 부동산물권의 포기 = 말소등기 (다수설) ∙ 법원에의 신고에 의한 포기 : 상속의 포기 ⚫ 효과 ∙ 원칙 : 권리 소멸, 소급효가 없음이 원칙 ∙ 예외 : 권리 소멸, 상속의 포기처럼 예외적으로 소급하는 경우 (1042) ∙ 인격권 or 가족의 포기 : 원칙적으로 제한 ∙ 소멸시..
자연인 (능력, 주소, 부재와 실종) 능력(能力) ∙ 민법상의 능력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 권리능력을 가진 자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음 but 권리능력이 권리는 아님 의사능력 자기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미와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 행위능력자는 반드시 권리능력자임과 동시에 의사능력자이어야 함 불법행위능력 (책임능력)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책임을 지는 정신능력 내지 지능 미성년자라도 불법행위능력 있는 경우 有 불법행위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여 반드시 행위능력자는 아님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無 → 행위능력은 있을 수 있음 의사능력과 불법행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