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소'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6.07.10 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
  2. 2016.07.10 상소의 이익
  3. 2016.07.1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 2016.07.10 일부상소
  5. 2016.07.10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 2016.07.10 재심
  7. 2016.07.10 제420조 제5호
  8. 2016.07.10 재심과 비상상고의 차이
posted by 관심충만 2016. 7. 10. 12:54

    서설


1. 개념 -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과의 관계


형식적 확정력


내용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일치설 --> 광의의 기판력으로 이해)

의의

대내적 효과

대외적 효과 (포함설 --> 이것을 기판력으로 이해)

재판이 확정되면 그 표시된 판단내용이 후소법원을 구속하여 후소법원으로 하여금 동일한 사정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원래의 재판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 내용적 구속력이 발생되는바, 이를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라고 한다. 종국재판인 이상 실체재판, 형식재판을 불문하고 발생한다.

① 형식재판의 대외적 효과 : 관할위반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등 형식재판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은 동일한 사정 및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② 무죄(실체재판), 면소판결의 대외적 효과 : 유무죄 및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내용적 확정력의 외부적 효력으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일치설 --> 이것을 고유한 의미의 기판력(협의의 기판력)으로 이해)이 발생한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유무죄 및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에 대해 후소법원은 다시 심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일치설 = 실체적 확정력설 (종래의 다수설)  : 기판력 = 일사부재리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 (so 일치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실체적 확정력(광의의 기판력) 중 실체재판의 외부적 효력인데, 이를 기판력이라고 파악

실체적 확정력을 광의의 기판력으로 파악 (so 실체적 확정력설)


포함설 (현재의 다수설) : 기판력 >일사부재리

형식재판, 실체재판을 가리지 않고, 재판의 내용적 확정력 가운데 대외적 효력을 기판력으로 이해

형식재판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포함설

일사부재리는 실체재판의 대외적 효과


구별설 (별개설)


형사소송법상 기판력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2. 기판력의 기능


3. 기판력의 본질


    내용적 구속력


1. 의의


재판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

종국재판의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

기판력은 확정재판의 후소에 대한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내용으로 함 (포함설)

실체재판 뿐만 아니라 형식재판에서도 인정


2. 형식재판의 내용적 구속력


내용적 구속력의 작용


형식재판의 내용적 구속력이 후소에 대하여 어떤 작용을 하는가


구속효설 --- 모순금지

후소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판단내용을 구속한다고 해석

관할위반의 판결이 선고된 사건, 동일법원에 다시 공소 제기 -> 다시 관할위반의 재판을 하여야


차단효설 (통설) --- 반복금지

동일사항에 대한 판단을 금지

관할위반의 판결이 선고된 사건, 동일법원에 다시 공소 제기 ->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


cf) 민소법 -- 모순금지설이 판례


내용적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


법원이 현실적으로 심판한 사실의 범위에서만 발생


① 사정변경의 경우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

- 친고죄

고소 X 고소무효 --> 공소기각의 판결 확정 후 유효한 고소가 있는 경우

강간죄, 고소 X --> 공소기각의 판결 확정 후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으로 공소 제기

- 관할위반의 판결 확정 후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공소 제기


②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생존사실이 판명와 같이 재판내용의 오류가 명백하고 그것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내용적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가

- 구속력 인정설 : 제소 허용 X

- 구속력 배제설 (다수설) : 예외적으로 구속력 인정 (오류 명백, 피고인에게 구속력을 요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3. 유죄.무죄 및 면소판결의 내용적 구속력


형식재판과 마찬가지로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내용적 구속력)이 발생



    일사부재리의 효력


1. 의의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학정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


2.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실체재판


유.무죄의 확정판결 O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O (81도1307, 95도1270)

통고처분 O

범칙금 납부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경범죄처법럽7③, 도로교통법164③)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관세법상의 통고처분 동법317)

행정법상의 징계처분 X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X

형식재판


공소기각(결정이든 판결이든)과 관할위반의 형식재판 X

면소판결 O

형식재판이면서도 단순한 절차의 하자가 아닌 소송추행의 이익이 없기 때문 (소송추행이익결여설)

(치유될 수 없는 하자)


당연무효의 판결 O (통설)


3.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객관적 범위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범위

현실적 심판의 대상인 당해 공소사실은 물론,

그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의 전부(잠재적 심판대상)에 미침

이론적 근거

구체적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

① 동일성의 판단기준

기본적사실동일설, 죄질동일설, 구성요건공통설, 소인공통설, 범죄행위동일설 등 견해가 대립

대법원 :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전합 93도2080 구로공단 Arirang 사건), 기본적사실동일설의 입장에 규범적 요소를 가미하는 입장 => 소위 수정된 기본적사실동일설

② 포괄일죄의 경우

원칙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확정판결 후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실심판결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면소판결(326_1호)을 선고

상습범의 기판력 제한

다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새로운 판단기준 제시 (기판력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사기죄가 포괄일죄의 기판력을 인정받기 위하여처음부터 상습사기죄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 (전합 2001도3206 인천신공항사기 사건 -> 종래의 판례입장을 부분적으로 폐기)

반대의견 : 단순사기괴의 공소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보충소송의 문제 -- 허용 X (통설)


판결이 행위의 불법내용을 모두 판단하지 않은 경우(ex, 판결확정 후 상해피해자가 사망한 때)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예외로 보충소송을 허용할 것인가


주관적 범위


원칙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

다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1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다른 공범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는 일사부재리의 효력과는 무관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성명모용 -->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음은 물론

위장출석 --> 원래의 피고인에게는 당연히 기판력이 발생. 그 기판력이 피고인으로 취급된 위장출석자에게 미침 (위장출석자에 대하여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므로) (통설)


시간적 범위


계속범.상습범 등이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어느 시점까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가


변론종결시설, 판결선고시설, 판결확정시설


사실심리가 가능한 최후의 시점인 사실심 판결선고시가 표준 (통설.판례)

약식명령에 있어서는 약식명령의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가 기준 (다수설.판례)

판결선고 전후의 포괄일죄는 판결선고에 의하여 별개의 범죄로 분리되는 결과 (99도2744, 2010도1939)



4. 일사부재리의 효과 및 배제


효과 : 면소판결 (326_1호)


적용배제


상소권의 회복 (345) : 재판의 확정 자체가 당사자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경우의 구제제도

재심 (420) : 사실오인을 시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제도

비상상고 (441) :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을 시정하여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제도


'형사소송 > 상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소의 이익  (0) 2016.07.1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0) 2016.07.10
일부상소  (0) 2016.07.10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0) 2016.07.10
재심  (0) 2016.07.10
posted by 관심충만 2016. 7. 10. 12:53

    서설


상소를 통하여 당사자가 얻게 될 이익

상소의 이유와 구별되는 개념

상소의 일반적 적법.유효요건

상소의 이익 X --> 상소의 제기는 부적법 --> 상소기각의 사유

법적 근거 : 상소.항고의 제기에 '불복이 있으면'이라고 규정한 조문들 자체(357, 371)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과 밀접불가분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 --> 이때도 불이익변금지의 원칙 적용 (통설.판례)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1. 검사의 상소의 이익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검사의 상소이익의 인정여부 : O (재판이 잘못되었으면)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이익

검사에게 상소권을 인정한 이상

중한 죄나 중한 형을 구하거나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허용됨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

객관의무(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 (통설.판례)

피고인의 상소에서 요구되는 상소이익과 그 법적 성격이 같다는 견해 (통설)

불이익금지원칙이 적용

판례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71도574)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


2.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유리한 재판 -> 상소제기 허용 X

법적 이익의 침해여부도 판결주문만을 토대로 판단

무엇이 이익인 상소인가에 대한 기준


주관설 : 피고인의 주관적 측면을 기준으로 상소이익 유무 판단

사회통념설

사회윤리적 입장에서 사회통념 기준

경한 법정형의 파렴치범죄에 대해 중한 법정형의 비파렴치범죄를 주장하는 상소도 허용

객관설

법익박탈의 대소라는 객관적 표준이 기준

형의 경중을 정한 형법50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368 및 396②이 중요한 판단기준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유죄판결

무죄 주장, 경한 형의 선고 O

벌금형 --> 징역형의 집행유예 X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 X

형면제 및 선고유예의 판결 : 무죄 주장 O

제3자의 소유물을 몰수하는 재판

피고인 소유의 목적물 몰수 --> 피고인은 상소이익 O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몰수 --> 피고인은 상소이익 O (통설)


2.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검사는 상소이익 O

피고인은 상소이익 X

무죄판결의 이유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가 (심신상실 이유, 사건의 실체에 관한 이유)

적극설

소극설 (다수설)

판결주문에 대하여 허용되고

판결이유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소는 허용 X

제한적 적극설

판례 :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92모21)


3. 공소기각, 관할위반, 면소판결에 대한 상소


형식재판에 대해 무죄 주장 --> 상소이익 여부


적극설 (다수설)

무죄판결이 객관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

형사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도

소극설

절충설(이원설)

판례 : 상소이익 X

공소기각 -->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 (83도632, 2008도6793)

면소판결 -->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청구권이 없다는 이유 (84도2106)

상소제기시 원심법원(360, 376) 또는 상소법원(362, 381)은 상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



4. 항소기각판결에 대한 상고


항소인에게 상고제기의 이익 O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 없다고 기각된 항소심판결 -->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고이익 X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1.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기각


무죄(심신상실로 인한 무죄판결은 제외).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

상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상소이익 업음이 명백한 경우

결정으로 상소 기각

원심법원은 ① 상소의 제기가 법령의 방식에 위배되었거나(360①전단), 또는 ② 상소권소멸을 이유로로(동조 후단) 상소기각결정


2.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기각


상소이유에 의하여 비로소 상소의 이익이 없음이 밝혀지는 경우

상소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결에 의하여 상소를 기각하여야 함 (364④, 399, 414①)


'형사소송 > 상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  (0) 2016.07.1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0) 2016.07.10
일부상소  (0) 2016.07.10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0) 2016.07.10
재심  (0) 2016.07.10
posted by 관심충만 2016. 7. 10. 12:53

    서설


피고인이(만)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 (368, 396)

중현변경금지의 원칙

근거 :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이유 (정책적 배려설 - 통설.판례)




    적용범위


1. 피고인이(만) 상소한 사건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만 적용

피고인만 항소한 제2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 -->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 선고 X

쌍방이 항소, 검사의 상소가 기각 -->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와 같으므로 동 원칙 적용 (98도2111)

쌍방이 항소, 검사의 상소가 인용 --> 동 원칙 적용 X (2005도7473, 2007도2733)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40, 341가 규정하는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가 상소한 사건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 불변금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적극설 (통설)

소극설

판례 - 적극설


3. 상소한 사건


병합사건 △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but ~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2009도10754)


항고사건 O

집행유예의 취소.실효결정에 대한 항고(355③)나 선고유예의 실효결정에 대한 항고(336)

불변금 원칙을 준용 (적극설)


파기환송(이송)사건 O

파기자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이송하는 경우에도 적용 (통설.판례 2005도8607)


정식재판의 청구

약식명령 O

95년 개정법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457의2)

즉결심판 O (98도2550)


공소장변경의 경우 O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된 후에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는 때에도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 선고 X (79도2105)


재심사건 O


판결서의 정정 X (2007도3448)


재판 누락의 경우 O

【판시사항】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도7848 판결[업무방해])



    내용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선고형 - 중형변경의 금지

형의 선고에 한함

사실인정, 법령적용, 죄명선택 등 피고인에 대한 책임판단내용이 중하게 변경되어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음

so, 상소심은 인정사실에 대하여 법정형 이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절도죄로 벌금형 선고 -> 피고인만 항소 -> 강도죄를 인정하여도 벌금형 선고해야 함)

불이익한 형의 선고를 금지하는 강제적 양형규정의 의미

형의 범위

형법41에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X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형벌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처분도 모두 불변금의 대상

소송비용의 부담 X (통설.판례 2008도488)


2.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문제점

주형 : 형법50 또는 41 등이 기준

부수적 처분(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몰수.추징 등) : 규정 X

주형과 부수적 처분이 함께 선고된 경우도 문제


형식설 (종래 판례)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

주형이 중해지든 경해지든 부가형(몰수.추징)이 새로이 추가되거나 가중되면 불이익변경

실질설 (통설)

부수적 처분을 포함하여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

실질상 피고인에게 불이익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

주형이 중해지거나 부가형이 새로이 부가 또는 가중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불이익변경 X

판례 : 실질설 (전합 97도1716)


3. 형의 경중의 비교


형의 추가

동종의 무거운 형을 선고하거나 다른 형을 추가 --> 불이익변경에 해당


종류의 변경

징역형과 금고형

형법41, 50에 따라 판단

징역형 --> 금고형으로 변경하면서 형기 인상 : 허용 X

금고형 --> 징역형으로 변경하면서 형기 단축 : 허용 O

금고형 --> 징역형 (형기 변경 X) : 허용 X

자유형과 벌금형

벌금형 --> 자유형 : 허용 X

자유형 --> 벌금형 +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 : 불이익변경 X (다수설.판례 2000도3945)

벌금액이 감경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이 증가 --> 불이익변경 X (위 판례)

부정기형과 정기형

부정기형 --> 정기형 : 장기표준설, 단기표준설, 중간위설

단기표준설이 타당 (판례 69도114)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징역형을 줄이면서 집행유예 박탈 --> 불이익변경 O

징역형을 늘이면 집행유예 붙인 경우에도 --> 불이익변경 O

징역형을 줄이면서 집행유예기간을 길게 하는 것 --> 불이익변경 X (통설)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을 벌금형으로 변경 --> 불이익변경 X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 --> 불이익변경 O (2년 경과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몰수.추징

추징 : 형법41의 형은 아니지만,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몰수와 차이가 없으므로 형에 준하여 평가 (82도255)

추징 --> 몰수로 변경 : 불이익변경 X

주형에 몰수 또는 추징을 추가 : 불이익변경 O

원심보다 무거운 추징 : 불이익변경 O

주형을 가볍게 하면서 몰수나 추징을 추가 또는 증가시키는 경우

긍정설

부정설

실질설

징역형 줄이면서 몰수.추징 일부 부가 --> 불이익변경 X

but 추징액이 크게 증가된 때 --> 불이익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함

판례 : 주형을 감경하였다면 추징을 새로이 추가하였더라도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 (97도171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57①의 위헌결정으로 전부를 산입하여야 함 (2007헌바25)

산입일수는 형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321②) but 현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됨 (법률상 당연히 그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기 때문) (2009도11448)

더 이상 고려요소 X


형과 치료감호

징역형이 치료형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

1심에서 치료감호 선고 피고인만 항소 -->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 : 불이익변경 O



    위반의 효과


항소심판결 : 상고이유 (383_1호)

상고심판결 : 비상고의 이유 (441)



'형사소송 > 상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  (0) 2016.07.10
상소의 이익  (0) 2016.07.10
일부상소  (0) 2016.07.10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0) 2016.07.10
재심  (0) 2016.07.10
posted by 관심충만 2016. 7. 10. 12:53

과형상 수죄(경합범)을 전제로 하는 개념

cf) 일부기소 : 일죄의 일부의 문제

 일부 상소

일부 기소 

 342①

수죄 전제

일죄 전제

명문 X 

 342

상소불가분 

공소불가분 

248②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 : 상소불가분의 원칙(342②)에 의하여 허용 X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되고 심판대상이 됨

but 판례 :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실질적으로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를 인정하여 무죄부분은 이심은 되지만 심판대상은 아니라는 입장 (피고인의 이익보호 차원)


경합범에 있어서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죄수판단의 변경과 심판범위

몰수.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한 경우


제342조(일부상소)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서설


의의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 (342①)

재판의 일부란 : 공소불가분의 원칙상 한 개의 사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된 경우의 재판의 일부(객관적 일부)만을 의미

즉, 일부상소는 경합범을 전제로 한 것

cf) 단순일죄, 포괄일죄 --> 342② 적용


취지


구별개념 - 상소이유의 개별화



    일부상소의 범위


1. 요건


① 재판의 내용이 가분이고,

② 독립된 재판이 가능할 것

(통설.실무 : 재판의 가분성을 정할 때 판결주문의 분할이 가능한지까지 고려)


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① 경합중 : 일부 유죄, 일부 다른 재판

② 경합범 : 일부 징역형, 일부 벌금형 (경합범의 각 부분에 대해 다른 형이 선고된 경우)

③ 경합범 :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 선고

수 개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 전후에 범한 죄로써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경합범 X)


3. 일부상소의 제한 - 재판내용이 불가분일 때


일죄의 일부

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한 경우 --> 일부상소 X

항소하였다 하여도 그 항소는 일죄의 전부에 미침 (상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님)

342②(상소불가분)이 적용되어 모두 이심, 전부 심판대상

단순일죄, 포괄일죄 불문

과형상 일죄도 소송법상 일죄이므로 마찬가지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상소가 허용되지 않고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

그런데,

판례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부상소(342①)와 상소불가분의 원칙(342②)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판례가 등장 (90도2820)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고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판례는 유죄부분은 상고심에 이심될 뿐만 아니라, 상고심의 심판대상도 된다고 판시 (86도1629)

학설 :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와 지지하는 견해로 대립 (피고인의 이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타당)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

판결주문의 불가분성 때문에 판결내용이 분할될 수 없기 때문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산입, 환형처분 등 : 주형과 일체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므로 부가형만을 분리하여 일부상소 X

몰수.추징

종래 판례 : 본안 종국판결에 부소되는 처분에 불과 -->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독립하여 상고 X (2007도6775)

최근 전합 판례로 변경 :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 (전합 2008도5596)

보충판례 (2009도2807)



    일부상소의 방식


1. 원칙


일부상소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불복부분을 특정하여야

특정하지 아니한 상소는 전부상소로 보아야


2. 예외


불복부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판결주문의 구성상 일부상소가 명백한 경우에는 일부상소의 효력을 인정

일부무죄.일부유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 --> 유죄부분에 대한 상소로 해석

검사가 일부상소 --> 무죄부분에 대한 상소로 해석 (판례도 같은 입장)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1. 원칙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상소인이 주장하는 상소이유에 제한되는 것이 원칙

so,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소제기에 의하여 한정

일부상소의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상소를 제기한 범위에만 미치므로 상소가 없는 부분의 재판은 [이심되지 않고] 분리확정

상고심의 파기환송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도 일부상소된 사건만 다시 심판해야 하고 확정된 사건 심판 불가


2. 경합범의 일부상소


경합범 중 일부유죄.일부무죄에 대해 어느 일방만이 상소한 경우 --> 상소심의 심판범위


1992 전합 판례 (91도1402 부녀매매사건)

부녀매매죄와 윤락행위방지법위반의 경합범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

피고인만 항소 (이 항소는 일부항소 허용 X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일 것이므로)

2심이 부녀매매죄에는 무죄를 선고 (윤락행위방지법위반에 대해 형이 다시 정해졌을 것임)

피고인은 항소 X, 검사만 상고 (무죄부분인 부녀매매죄에 대해 상고)

상고심에서 부녀매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면 항소심판결 모두를 파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


일부파기설 (통설) : 위 판례 전합 다수의견

상소제기된 부분만 상소심에 계속되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분리확정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 뿐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일부파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

전부파길설 (위 전합 소수의견)

무죄부분만 파기하여 원심에서 다시 형을 정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과형상 불이익을 초래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인해 유죄인데도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어 과형 없는 유죄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검토

342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원칙에 충실한 일부파기설이 타당

형법39에 따라 형을 다시 선고하므로 과형상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도 없음 (by NIS)

판례사안에서 상고심이 '파기자판'한 경우 1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음 (불변금원칙에 따라) (통설.판례)

1심 : 모두 유죄 --> 3년 선고 --> 피고인만 항소

2심 : 부녀매매죄는 무죄 --> 윤락방지법위반에 대해 1년 선고 --> 검사만 상고

상고심 : 부녀매매죄에 대해 다시 유죄 --> 다시 형을 정함에 있어 1심의 3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의미

'과형없는 유죄판결'의 문제는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삽입함으로써 해결 가능



3. 죄수판단의 변경과 심판범위


문제점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판단된 두 범죄에 대해 일방당사자만 상소했으나,

상소심에서 두 범죄가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단순일죄나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 경우

상소심의 판단범위 문제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A, B 두 부분을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유죄,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피고인이 A사실(유죄)에 대하여만 상소

B사실은 확정되었으나 상소심이 심리결과 A, B 양 사실이 단순일죄 또는 과형상일죄로 판명된 경우


면소판결설 : B 사실(무죄)이 확정된 이상 상소심은 전체에 대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

전부심판설 : A, B 사실 모두가 상소심에 소송계속이 된다는 견해

분리확정설 : 무죄부분은 확정되고, 유죄부분만 심판대상 (물론, 불변금 적용은 당연)

검토 : 무죄부분의 확정에 의하여 A와 B 사실은 소송법상 두 개의 사실이 된다고 봄이 상소인의 의사와 소송의 동적.발적적 성격에 일치하며, 또한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분리확정설이 타당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B 사실(무죄)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

A 사실은 확정되었으나 상소심의 심리결과 A, B 양 사실이 단순일죄 또는 과형상일죄로 판명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80도384 가짜 휘발유 사건) : 검사가 무죄부분을 상소한 경우에 유죄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 (전부심판설)


피고인만 상소한 경의 통설인 분리확정설을 일관하면,

유죄부분은 확정,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동

∴ 피고인의 이익보호의 관점에서 전부심판설이 타당

'형사소송 > 상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소의 이익  (0) 2016.07.1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0) 2016.07.10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0) 2016.07.10
재심  (0) 2016.07.10
제420조 제5호  (0) 2016.07.10
posted by 관심충만 2016. 7. 10. 12:53

    서설


_M#]



    기속력의 법적 성질


특수효과설 (통설)

심급제도의 합리적인 유지를 위하여 마련된 특수한 효력 (통설)



    구속력의 범위


1.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재판


상소심의 파기판결

원심법원에의 환송판결인가 아니면 원심 동급법원에의 이송판결인가를 불문

항소법원에 의한 파기판결에도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발생 (다만, 항소법원은 파기자판 원칙)


2. 구속력이 미치는 법원


하급법원

상고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여 1심에 환송하고 1심 법원이 환송된 사건을 재판하였으나, 그에 불복, 항소된 경우 환송 후 항소법원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에 해당


파기한 상급법원

상급법원 자신까지도 구속하는지 문제

자신까지도 기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통설)

판례도 파기판결을 한 상급심에도 구속력이 미친다고 함 (83도383)

예외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에 대법원이 내린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98두15597)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상급법원

항소심의 파기판결에 상고심이 기속된다는 것은 법령해석의 통일을 담당하는 상고심의 기능에 반하므로

항소심의 파기판결이 대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통설).



3.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의 범위


법률판단과 사실판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상급법원이 내린 법률판단이 하급법원을 구속함은 분명

상고법원이 내린 사실판단이 하급심을 구속하는가 문제

상급법원의 판단은 법률판단과 사실판단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하급심을 기속 (판례 95도830)


소극적.부정적 판단가 적극적.긍정적 판단

소극적.부정적 판단 부분 --> 미침 (의문 X)

적극적.긍정적 판단 부분 --> 기속력이 미치는가의 문제

적극설

소극설 : 소극적.부정적 판단에만 기속력

판례 : 소극설 (84도1379)


4. 구속력의 배제


사실관계의 변경

사실관게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구속력

환송이나 이송 후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변경되면 구속력 배제 (84도1379 위 판례)


법령변경

파기판결 후에 법령이 변경 --> 구속력 배제


대법원의 판례변경

소극설

적극설 (통설) : 법률의 변경으로보아 구속력 배제

판례 : 전합판결로 적극설 (9도15597 위 판례)

'형사소송 > 상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0) 2016.07.10
일부상소  (0) 2016.07.10
재심  (0) 2016.07.10
제420조 제5호  (0) 2016.07.10
재심과 비상상고의 차이  (0) 2016.07.10
posted by 관심충만 2016. 7. 10. 12:52

제420조(재심이유)

제421조(동전)


    서설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420)

비상상고 : 사실오인 X

근거 : 입법정책설. 헌법적근거설

재심절차의 구조

재심개시절차 : 사실오인이 있는가를 판단 --> 결정의 형식으로 종료

재심심판절차 : 사실오인이 판명된 경우에 진행 -> 통상의 공판절차와 같은 종국재판의 형식에 따라 종결



    재심사유


유죄의 확정판결상소기각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청구 가능

상소기각판결로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상소기각판결 자체에 재심사유가 있어야 가능

재심의 대상 X

무죄의 확정판결

확정된 재항고 기각결정

상고심계속 중인 미확정 판결

항소심에서 파기 확정된 제1심의 유죄판결 (항소심 파기 자판된 판결이 재심의 대상)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선고유예판결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오류형(falsa형) : 420_1.2.3.4.6.7호

신규형(nova형) : 420_5호


'유죄'의 확정판결 (무죄 X, 형식재판(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판결) X)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이익재심만 인정

확정된 약식명령. 확정된 즉결심판도 포함

집행유예판결. 형면제 판결도 포함

'확정'판결    (미확정 판결 X)

'판결'만       (결정 X, 특별사면으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X)


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421)

항소 or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420_1.2.7호의 사유에 한해 가능

(위조.변조, 허위, 직무범죄)

판례 : 421① 소정의 '항고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의 의미 - 항고기각.상고기각판결 자체를 의미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422)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재심개시절차


1. 재심의 관할 (423)


원판결을 한 법원

대법원 X (단, 대법원이 파기자판한 경우 원판결법원이 대법원이므로 이 경우는 재심청구도 대법원이 관할)


2. 재심의 청구


청구권자 (424)

검사만 가능한 경우 (425) -- 420_7호의 중

변호인은 원판결의 변호인 X 새로 선임 --> 재심 판결시까지 효력 (426)


재심청구의 기간 (427)

시기에는 제한 X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심 청구 가능

집행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읿은 경우에도 O


재심청구의 방식 (433, 430) -- 규칙166


재심청구의 효과 (428)

집행정지 X (원칙)

예외적 집행정지 가능 (by 검사)

재심개시결정시 형의 집행정지 결정 가능 (by 법원)


재심청구의 취하 (429①)

재심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취하 가능

방식 : 규칙167

재소자 특칙 : 430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재심청구의 심리

판결절차 X, 결정절차 O : 구두변론에 의할 필요가 없고 공개할 필요도 X

사실조회 (37③, 431)

당사자의 의견 :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432)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청구기각의 결정 --> 즉시항고 가능 (437)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433)

재심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434)

청구의 경합 (436)

항소법원, 상고법원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소송절차 종료시까지 절차정지 (규칙169)


재심개시결정 --> 즉시항고 가능 (437)


경합범 중 일부 죄에 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을 할 범위와 재심의 심판범위 문제


전부재심설

일부재심설

절충설

재심개시결정은 모든 사실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없는 사실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

재심사유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양형만을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견해

형식적으로 전부재심설, 실질적으로는 일부재심설

확정판결 후 법률이 개폐된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

양향조건도 확정판결 이후의 정상 참작

판례 : 절충설의 입장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하지만,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향을 위해 필요한 점위에서 심리할 수 있을 뿐 (96도477)



    재심심판절차


1. 재심의 공판절차 (438①)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


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438②③④)


공판절차의 정지와 공소기각의 결정 (438)

공소취소와 공소장변경

공소취소 X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 (재심은 판결선고.확정 전제)

공소장변경 : 일반적으로 허용 (다수설)


3. 재심의 재판


불이익변경의 금지 (439)


무죄판결의 공시 (44)0


재심판결과 원판결의 효력

재심판결 확정시 -->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 상실

(재심개시결정이 있다고 하여 바로 원판결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 > 상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0) 2016.07.10
일부상소  (0) 2016.07.10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0) 2016.07.10
제420조 제5호  (0) 2016.07.10
재심과 비상상고의 차이  (0) 2016.07.10
posted by 관심충만 2016. 7. 10. 12:52

    서설


420_5호 : 전형적인 Nova형 재심이유



    적용범위


1. 범률적용오류사유의 배제


판결확정 후의 증거변화에 따른 사실인정의 오류에만 인정

확정판결 후 법령의 개폐나 대법원의 법률해석의 변화는 재심사유 X (90모15)


2. 이익재심의 제한


무죄.면소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는 포함 X

입법론상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형의 면제 또는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

필요적 면제만 O (임의적 면제 X)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 :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의미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 X) (84도2809)


3. 새로운 증거의 자격


증거능력의 제한 문제

증거능력제한긍정설 :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 의미

증거능력제한부정설 : 한정할 필요 X (타당 : 재심 확대 차원)

이분설 :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증거능력 필요


증명의 대상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의 기초사실(ex,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

자백과 하나의 보강증거만 있을 때 --> 그 자백의 보강증거를 배제하는 증거도 포함



    증거의 신규성


1. 의의


① 원판결 당시 존재하였으나 후에 발견된 경우

② 원판결 후에 새로이 생긴 것

원판결 당시 그 존재를 알았으나 제출.조사하지 못했던 증거가 그 후 제출.조사가 가증하게 된 경우 (86모22)

cf) 원판결이란 ~ 증거조사가 가능했던 심급의 법원을 말함


2. 신규성의 판단기준


법원에 대한 신규성 O

원판결에서 증명력평가를 거친 증거와 동일한 증거방법은 그 내용이 다르더라도 새로운 증거라고 할 수 없음

자백이나 증언이 번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증거로 인정 X

제출되지 않은 증거 O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도 신규성 인정 O


법원 이외의 당사자에 대한 신규성 요부

법원 이외에 당사자에 대하여도 신규인 경우에만 증거의 신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위장자수사건에서 위장자수자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재심설을 전제할 때 문제


필요설

불필요설 (다수설)

절충설

당사자에 대한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하여는 신규성을 인정 X

재심범위가 좁아짐

판례 : 절충설 (66모24, 전합 2005모472 소위 '무정자증' 재심사건)



Ⅳ    증거의 명백성


1. 명백성의 정도


한정설 (엄격설) (통설) : 법적 안정성 중시


무죄추정설 (완화설) : 구체적 정의 강조


판례 : 한정설(엄격설)의 입장

"무죄를 인정한 명백한 증거란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 (95모67)


2. 명백성의 판단방법


단독평가설 : 새로운 증거만으로 명백성 판단


총합평가설 : 기존의 구증거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심증인계설, 한정적재평가설, 재평가설로 나뉨)

① 심증인계설 : 구증거의 증거가치의 평가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심증에 구속되어 그 심증과 새로운 증거가치를 혼합하여 판단

 한정적재평가설 : 새로운 증거의 중요성 및 입증명제와 유기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구증거의 재평가를 인정

 재평가설 : 원판결의 심증에 구속되지 않고 재심법원에 의한 구증거의 재평가를 인정 (가장 타당)


판례

종래 : 단독평가설의 입장 -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새로운 증거 자체의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 (90모50, 95모67)

최근 전합 : 총합평가설 중 한정적재평가설의 입장으로 변경 (위 판례 2005모472 소위 '무정자증' 재심사건 [다수의견] cf. 별개의견은 재평가설 피력)



3.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유죄판결을 받은 공범자가 다른 공범자의 무죄판결을 가지고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문제


부정설

공범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증명력평가의 차이에서 생긴 결과라고 봄

긍정설

형벌법규의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인정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한 때에는 모순판결을 명백한 증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

이분설

공범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법령개폐나 새로운 법률해석에 따른 것이면 부정되나,

공범자에 대한 무죄판결에 사용된 증거가 다른 공범자에 대해 먼저 확정된 유죄판결을 파기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는 긍정


판례

종래 : 부정설

그 후 모순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84모14) -- 이분설의 입장인 듯 (by NIS)

'형사소송 > 상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0) 2016.07.10
일부상소  (0) 2016.07.10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0) 2016.07.10
재심  (0) 2016.07.10
재심과 비상상고의 차이  (0) 2016.07.10
posted by 관심충만 2016. 7. 10. 08:54

    서설


둘다 비상구제절차

재심 : 유죄판결 확정 후 사실오인을 시정하기 위한 것

비상상고 : 판결확정 후 법령위반을 이유로 허용



    재심과 비상상고의 차이


1. 사유


재심 : 사실오인 (420)

비상상고 : 법령위반 (441)


2. 목적


재심 :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구제 목적

비상상고 : 법령해석의 통일을 목적 (구제되는 경우가 있으나(446_1호 단서), 부수적 기능일 뿐)


3. 대상


재심 : 확정된 유죄판결에 한함 (420)

비상상고 : 모든 판결 (441) --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확정판결은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되나 재심의 대상 X


4. 청구권자


재심 :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검사

비상상고 : 검찰총장


5. 관할법원


재심 : 원판결을 한 법원 (423)

비상상고 : 대법원 (441) -- 결국, 비상상고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의 여지가 없으나, 재심사건의 경우 제1심판결 또는 제심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또는 상고가 허용


6. 심판의 내용


재심 : 이유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

비상상고

원판결 또는 원심의 소송절차를 파기함에 그치고(446_1호,2호), 피고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지 아니함이 원칙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한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446_1호 단서)


7. 재판의 효력


재심 : 재심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판결(무죄판결.면소판결 등)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침

비상상고의 파기판결 : 파기자판의 경우(446_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X (447)


8. 무죄판결의 공시


재심 : 무죄판결 선고시 관보와 신문에 공고 (440)

비상상고 : 공시 X


'형사소송 > 상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0) 2016.07.10
일부상소  (0) 2016.07.10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0) 2016.07.10
재심  (0) 2016.07.10
제420조 제5호  (0) 201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