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사소송/상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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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개념 -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과의 관계 형식적 확정력의의재판이 통상의 불복신청방법에 의해서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 확정재판의 불가쟁적 효력)재판의 형식적 확정력은 종국재판, 종국 전 재판, 형식재판, 실체재판을 불문하고 모든 재판에 발생함효과종국재판의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이 종결된다. 그 시점이 재판집행의 기준이 된다.전과기록의 전제가 된다. 누범가중(형법35조), 선고유예실효(형법61조), 집행유예실효(형법63조) 등에 관한 기준시점이 된다.재판의 내용적 확정력 발생의 전제가 된다. 내용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일치설 --> 광의의 기판력으로 이해)의의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와 함께 의사표시의 내용도 확정되는데 이를 내용적 확정이라 하며, 이에 따른 ..
Ⅰ 서설 상소를 통하여 당사자가 얻게 될 이익상소의 이유와 구별되는 개념상소의 일반적 적법.유효요건상소의 이익 X --> 상소의 제기는 부적법 --> 상소기각의 사유법적 근거 : 상소.항고의 제기에 '불복이 있으면'이라고 규정한 조문들 자체(357, 371)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과 밀접불가분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 --> 이때도 불이익변금지의 원칙 적용 (통설.판례) Ⅱ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1. 검사의 상소의 이익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검사의 상소이익의 인정여부 : O (재판이 잘못되었으면)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이익검사에게 상소권을 인정한 이상중한 죄나 중한 형을 구하거나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허용됨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객관의무(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
Ⅰ 서설 피고인이(만)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 (368, 396②)중현변경금지의 원칙근거 :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이유 (정책적 배려설 - 통설.판례) Ⅱ 적용범위 1. 피고인이(만) 상소한 사건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만 적용피고인만 항소한 제2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 -->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 선고 X쌍방이 항소, 검사의 상소가 기각 -->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와 같으므로 동 원칙 적용 (98도2111)【판시사항】[1] 개정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의 관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가중처벌규정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를 적..
과형상 수죄(경합범)을 전제로 하는 개념cf) 일부기소 : 일죄의 일부의 문제 일부 상소 일부 기소 342① 수죄 전제 일죄 전제 명문 X 342② 상소불가분 공소불가분 248②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 : 상소불가분의 원칙(342②)에 의하여 허용 X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되고 심판대상이 됨but 판례 :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실질적으로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를 인정하여 무죄부분은 이심은 되지만 심판대상은 아니라는 입장 (피고인의 이익보호 차원) 경합범에 있어서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죄수판단의 변경과 심판범위몰수.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한 경우 제342조(일부상소)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②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
Ⅰ 서설 법원조직법8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기속력(구속력)이란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환송 또는 이송한 경우에 상급심의 판단이 환송 또는 이송받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재판의 구속력과 구별 : 재판을 행한 법원이 재판 후에 스스로 그 재판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 (당해 법원에 대한 효력)근거 : 심급제도의 본질에서 유래 (통설) (판례 98도15597)【판시사항】[1]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2] 구 하천법상 개인 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된 경우,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제420조(재심이유)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
Ⅰ 서설 420_5호 : 전형적인 Nova형 재심이유 Ⅱ 적용범위 1. 범률적용오류사유의 배제 판결확정 후의 증거변화에 따른 사실인정의 오류에만 인정확정판결 후 법령의 개폐나 대법원의 법률해석의 변화는 재심사유 X (90모15)【판시사항】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에 터잡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못되는 것이고, 따라서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판..
Ⅰ 서설 둘다 비상구제절차재심 : 유죄판결 확정 후 사실오인을 시정하기 위한 것비상상고 : 판결확정 후 법령위반을 이유로 허용 Ⅱ 재심과 비상상고의 차이 1. 사유 재심 : 사실오인 (420)비상상고 : 법령위반 (441) 2. 목적 재심 :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구제 목적비상상고 : 법령해석의 통일을 목적 (구제되는 경우가 있으나(446_1호 단서), 부수적 기능일 뿐) 3. 대상 재심 : 확정된 유죄판결에 한함 (420)비상상고 : 모든 판결 (441) --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확정판결은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되나 재심의 대상 X 4. 청구권자 재심 :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검사비상상고 : 검찰총장 5. 관할법원 재심 : 원판결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