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법총론/공범론 (7)
SoWhat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 또는 방조 = 널리 이용하여로 해석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결과 발생시켰으므로 의사지배가 인정되어 정범이 되는 것위계 또는 위력으로 or 판단능력 없는 자 이용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독이 든 주사기를 진통제로 속이고 환자에게 투여케 한 경우 (간호사는 과실치사로 ..
구성요건의 내용상 2인 이상이 범죄의 실현에 관여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 (집합범과 대향범) 집합범다수인의 집단적 행동 그 자체를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버모지내란죄, 소요죄 등 대향범관여자의 의사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치되는 경우수뢰죄와 증뢰죄,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되, 음화판매죄 등 필요적공범의 내부참가자 사이에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 X필요적공범의 외부관여자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 O
제30조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1. 의의 (30) 공모를 통한 역할분담에 의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부실행만 한 자도 발생결과 전부에 대해서 책임 2. 요건 주관적 요건 : 공모 (상호간 의사연락)판례 :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판례 :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판례 : 비록 암묵적으로라..
구별기준 객관설 : 행위자의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의의를 표준으로 구별 주관설 : 행위자의 의사방향 또는 내심적 태도에 따라 구별 행위지배설 : 오늘날 지배적 견해 주관적.객관적 요소로 형성된 범행지배의 유무에 따라 구별행위지배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핵심형상을 지배하는 것
제31조 (교사범)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1. 의의 31①범행결의 없는 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케하여 그 범죄를 범하게 하여야 함 2. 요건 (1) 주관적 요건 2중의 고의 : 특정한 정범으로 하여금 특정한 범죄를 결의케 한다는 고의 + 정범에 의해 구성요건이 실현된다는 고의 cf)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의 실행을 결의한 정범에게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실행하도록 교사 -->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
제32조(종범)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1. 의의 (32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강화시켜야 2. 요건 (1) 주관적 요건 2중의 고의특정한 정범으로 하여금 특정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용이.강화시킨다는 고의 + 정범이 구성요건을 실현시킨다는 고의 (2) 객관적 요건 방조행위가 있어야수단 방업에는 제한 X정신적 방조, 물질적 방조 불문정신적 방조 : 조언.격려와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물질적 방조 : 범행도구의 대여, 범행장소의 제공 또는 범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유형적, 물질적 방법에 의한 방조보증인 지위 인정되는 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 가능다만, 강요.기망 등에 의한 경우는 간접정범 (위계.위력 --> 간접정범)정범의 ..
제33조(공범과 신분)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가공 = 가담 : 공동정범.교사.방조단서 : 부진정신분범 (처벌의 개별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무조건 중한 형으로 벌하지 말하는 의미 X) (글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안됨) -- ex) 보통살인을 교사한 자가 비속이면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 1. 공범종속성 공범은 정범의 행위에 연대.종속되어 성립하는데 신분도 연대.종속될 수 있느냐의 문제※ 공범과 신분의 문제는 결국 공범이 성립하는가의 문제에 귀착※ 공범과 신분 문제에 매몰되어 공범의 요건을 간과하면 안됨 (공범의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분의 ..